- 제학공파(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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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2. 경과보고

3. 사 무 실

4. 임원조직

5. 회 

6. 선 언 문

7. 주요행사 및 기타사항

(1)창립기념행사

(2)도정사 고유제

 

본문

p02.png 2) 수도권 종회 소개

p05.png 5.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안동김씨 제학공파 수도권 종회’라 칭한다.

 

제 2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안동김씨 제학공(휘 익달) 후손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조상의 빛난 업적과 정신을 선양  수호하며, 종회의 재산을 보존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함은 물론, 자손들에게 숭조이념을 고취 앙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 5 조 (친목조성). 회원 중 애경사가 있을 때는 회원 상호간 연락하여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친목을 돈독하게 한다.

 

제 2 장 임 원

 

제 6 조 (임원). 본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명예회장 : 1명

     3. 회  장 : 1명  

     4. 부 회 장 : 약 20명(상임 부회장 약 6명 포함)

     5. 감  사 : 2명

     6. 사무국장 : 1명

     7. 총무부장 : 1명

     8. 재무부장 : 1명

     9. 기획부장 : 1명

    10. 홍보부장 : 2명(괴산, 병천 각 1명)

    11. 이  사 : 약 50명(상임 이사 약 10명 포함)

 

제 7 조 (임원선출).

    1.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회원 중에서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3.사무국장과 각 부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수석 부회장, 상임 부회장, 상임 이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5.이사는 회장단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 8 조 (임원직능)

    1.고문과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임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감사는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상임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임원회의 일원이 된다.

    6.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7.총무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회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8.재무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재정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9.기획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그 사업을 추진한다.

    10.홍보부장은 본회의 중요 사업을 대내외에 홍보한다.

    11.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무 처리에 참여한다

 

제 9 조 (임원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연임할 수도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총회 및 임원회

 

제 10 조 (총회).1.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1 조 (총회의 기능).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 제정 및 개정.

    2.예산 및 결산 승인.

    3.임원 선출.

    4.임원회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5.부동산 매입 매각의 승인.

    6.기타 중요사항.

 

제 12 조 (총회 정족수).총회는 20명 이상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 (임원회 구성).

    1.임원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2.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수시로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위임장 제출 시 출석 인정)

    3.임원회에서는 회칙에서 언급되지 않은 종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회에서 위임한 본회 소유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에 대한 의결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이사회)

    1.이사회는 회장단, 감사, 사무국장, 각 부장, 이사들로 구성한다.

    2.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소집한다.

    3.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 제출 시 출석 인정)

      단, 본회 소유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에 대한 의결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이사회 기능).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 개정안 심의.  2.예산 및 결산 심의.   3.사업 계획안 심의

    4.총회나 임원회에 상정하거나 위임할 사항.

    5.기부금 통장의 출금 허가 사항 심의 의결.

    6.종회 소유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에 관한 사항

    7.기타 중요사항.

 

제 16 조(회장단 회의).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 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 17 조 (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 조 (경비).본회의 운영비는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9 조 (회비납부).회원은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회의 소집시마다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회비정액).회비 납부 금액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2010년도는 연 10,000원으로 한다)

 

제 21조 (은행 통장 관리 규정)

    1.통장은 ‘1)일반 입출금 및 회비 납부용 통장,  2)기부금 통장’ 2가지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2.기부금 통장은 ‘안동김씨 제학공파 수도권종회’의 법인명으로 등록하고 재무부장 명의로 개설한다.

    3.기부금 통장 인감은 회장의 인감으로 한다.

    4.기부금 통장은 임원 약 10명 이상의 명의로 압류하며, 임원회 구성원 2/3이상의 서명날인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출금할 수 있다.

 

제 22 조(신상 변동 신고).회원 중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는 즉시 이를 총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입회원도 같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자).본 회칙은 201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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