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1957(丁酉 음10.10) 오은공파 종약소 규칙 제정, 1966년 宗約 제정·설립
|
|
○ 사무실 : 서울시 중구 수표로 6길 37-1, 401호 ○ 재 실 永慕齋 :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정3길 27-8 ○ 회 장 : 金亨南 ○ 사무국장 : 金炫秀 010-5268-3239
<영모재 전경> (청원 오창 모정리)
<묘역 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