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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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명칭)본회는 安東金氏大宗會라 칭한다.
제 2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安東金氏 忠烈公 後孫으로 한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종회재산 수호관리와 회원간 상호친목을 돈독히 하고 조상의 빛난 얼을 선양 보전하며 자손들의 숭조사상을 고취 앙양함으로써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安東金氏會館 內에 둔다. 단 중시조 묘소 및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내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 5 조(종친회)
각 파에 파종회를 두고 지방에 지역 종친회와 해외 거주 종친을 위한 지역별 종친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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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임원)
1. 고문-약간인
2. 명예회장-1인
3. 회장-1인
4. 부회장- 50인 이내
5. 이사 - 100인 이내
6. 감사-2인
제 7 조(선출)
1.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종회발전에 공이 큰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3. 회장, 감사는 임기 만료 20일전에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4. 부회장은 판서공종회장, 문영공종회장. 파종회장. 안동종친 회장을 부회장으로 하고 그 외 광역자치구별 종친회장과 회장이 추천하는 종인으로 한다.
5. 이사는 각 파별 분포 비례에 의하여 파종회장이 추천한 50명과 회장이 추천하는 종인을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6.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대종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8 조(직능)
1. 고문과 명예회장은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단회의 구성원이 되어 본회운영에 참여 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소집 한 회장단 회의 에서 직무대행을 선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무처리에 참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총회와 결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고문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2.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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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총회)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삼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회장단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00인 이상(각파 분포비율에 의한 구성인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소집방법)
1.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대종회보 또는 서울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야 한다.
2. 대종회보에 공고하였을 때에는 일간신문 공고는 생략한다.
제12조(기능)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회장단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의한 사항
6.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정족수)
총회는 회원 10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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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구성)
회장단회는 회장,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5조(기능) 회장단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임원추천, 장학사업,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의
2. 회칙개정 및 제 규정 개폐,예산 및 결산,재산취득, 처분 및 임차금, 사업계획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 이사회 또는 총회에 상정
제16조(정족수)
회장단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7조(의결권의 대리)
부회장은 소속종회 부회장을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회의 개시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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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구성)
본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기능)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개정 및 제 규정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취득, 처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차금 처리에 관한 사항
5.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6.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0조(권한의 위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회장단회 의에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2조(의결권의 대리)
이사는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회의 개시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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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부서)
본회에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부서를 둔다.
①사무처 ②조직부 ③사업부 ④재정부 ⑤관리부 ⑥편집부
제24조(업무분장)
각부서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처리 한다.
1. 사무처는 서무, 회의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조직부는 회원의 실태조사 정리 기타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부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정부는 수입, 지출의 경리에 관한 사항
5. 관리부는 재산, 사적, 문집, 족보, 회보등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편집부는 족보. 화수록, 선조사기, 보감, 문헌, 문집, 회보등의 편집에 관한 사항
제25조(인원)
본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에 사무총장, 각부에 부장과 사무직을 두고 회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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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구성)
1. 본회에 회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종기위원회를 둔다.
2. 종기위원회는 회장단과 회장이 위촉한 법조계출신 1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7조(기능)
종기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사료의 고증연구 및 인멸문집에 대한 사료수집
2. 열조상과 본회 및 파종문중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해종 행위
3. 중상모략,인신공격,조언비어,비방 등을 공연히 함부로 농하여 종인간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친목을 손상시키고 또는 회의 장소에서 소란행동을 야기시키는 등 해종 행위
4. 폭언, 욕설, 폭력행위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란을 야기시켜 종친간의 이간을 책동할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여 분쟁을 야기시키는 등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해종 행위
5. 종중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침해하는 해종 행위
6. 보사전적 기타 분쟁사항
7. 선행회원의 포상심의
제28조(징계)
1. 본회의 회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해종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징계한다.
① 서면경고.
② 각종행사에 참여배제 및 발언권 박탈
③ 본회 또는 자파종회의 임원선임자격 박탈
④ 임원직 박탈
2. 회원의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당해회원이 종기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3. 종기위원회에서 당해회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종기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당해회원에 징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종기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복권시킬 수 있다.
제29조(포상)
1.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① 본회의 명예를 빛나게 한 회원
② 본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회원
③ 효행이 돈독하여 사회에서 칭송을 받은 회원
④ 국가 또는 사회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한 회원
2. 전항 제 삼호에 규정한 효행이 돈독한 회원의 포상은 자파회장의 추천에 의하여야 한다.
제30조(정족수)
종기위원회는 재적위원 ⅔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⅔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의결제척사유)
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해당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7조 3항 임원추천사항도 이에 해당 된다.
제32조(공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행자를 포상하였을 때에는 대종회보에 공고하여 전국 종인에게 주지 선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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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人事協議)
본회는 인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1. 인사위원회는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하며 대종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인사위원회는 임직원에 대한 추천과 임면 건의를 한다.
3. 인사위원회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발생시 이를 심사하여 면직 건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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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묘소,제향,위토,대지,종산,재실,영정각,신도비각,유허비각, 유적의 관리보전 및 이에 수반된 사업
2. 선조의 공훈에 관한 현양사업
3. 족보,화수록,선조사기,보감,회보,문집,문헌,각종 사료수집 및 연구 등의 문화사업
4. 회원간의 애경상간에 관한 사업
5. 회원에 대한 육영사업 및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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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목적)
본회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 사업을 한다.
제36조(장학금지급)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회원 중 생계가 곤난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때 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세부지침)
1. 장학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단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2. 장학사업 운영상황은 수시 각급회의에 보고하고 대종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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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재정)
본회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의 수입과 사업수익,임원회비,통상 회비,특별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0조(회비납부)
1. 임원은 매년 일정액의 임원회비를 부담한다.
2. 회원은 매년 통상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임원회비 및 통상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1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건물. 대지, 위토, 임야 등의 재산
2.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회장단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4. 회계잉여금중 적립금
5. 전 각호의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42조(財産管理)
1. 전조에 규정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담보에 제공하거나 업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단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 한다.
2.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財産評價)
본회의 재산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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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시행일자) 본 회칙은 서기1935년 10월30일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개정) 본 회칙은 서기1969년 5월 4일부터 시행 한다.
제45조(경과규정) 본 회칙 개정당시에 재임하는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한 것으로 본다.
제46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서기1988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47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서기199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48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서기200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49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서기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하고 회칙 개정당시에 재임하는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50조(회칙개정) 본회 개정회칙은 서기2014년 3월 20일 정기총회 의결로 시행한다.
제51조(회칙개정) 본회 개정회칙은 서기2017년 3월 23일 정기총회 의결로 시행한다.
장 학 사 업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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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안동김씨대종회 회칙 제9장에 의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재정)
본 장학사업의 기금은 종인들의 특별찬조와 독지가의 기부 또는 출연금과 그 과실로 한다.
제3조(사업의 운영)
본 사업의 운영은 1992년 3월 31현재 조성된 기금 44,739,000원으로 발족하되 추후 독지종인들의 성금으로 증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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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 설치)
본 장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회장단중 10인 이내로 대종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1. 장학사업 예산책정 및 결산보고
2.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 및 자격요건 결정
3. 기타 장학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의 운영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장학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의소집과 정족수)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1. 대종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감사)
1. 본회의 감사는 대종회 감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2. 감사는 장학기금 및 장학금의 수입. 지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감사하여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처리)
장학사업 업무처리는 대종회에서 한다.
제10조(회계년도)
장학사업의 회계연도는 대종회 회계연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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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학금의 지급)
1. 장학생은 각 파종회장 또는 지역종친회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 중에서 심의 결정한다.
2. 장학금지급은 년 1회로 하되 학년초에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학기초의 등록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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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행일)
본 규정은 199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1992년의 장학금 지급은 제2학기 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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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기 1935년 10월 30일 제정
2. 서기 1969년 5월 4일 개정
3. 서기1978년 9월 10일 개정
4. 서기 1984년 4월 22일 개정
5. 서기 1989년 4월 30일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회칙일부개정
① 회칙 제7조 6항 이사100명을 50명으로
② 회칙 제8조 4항 단서 다만 파종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회칙 제10조 1항 다만 고문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④ 회칙 제16조(諮問)을 기능으로. 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6. 서기 1996년 5월 4일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회칙개정
① 회칙 제7조 5항 삭제
② 회칙 제8조 3항 상임부회장 삭제
③ 회칙 제 9조 4항 삭제
④ 회칙 제29조 5항 삭제
7. 서기1998년 5월 2일 회칙 일부 개정
8. 서기1999년 5월 1일 회칙 일부 개정
9. 서기 2002년 3월 9일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회칙 일부 개정.
회칙 3장 임원 제7조(임원) 4항 부회장 3인을 20명 이내로 하고, 파종회장 15명을 부회장으로 한다. 6항 운영위원 삭제
10. 서기2009년 3월 19일 정기총회에서 회칙 일부개정
① 광역자치구 소재지 종친회장을 부회장으로 함에 따른 부회장 5명 증원
② 감사의 보고사항 결산 이사회 추가
③ 임원회비 명문화
11. 서기2014.3.20.정기총회에서 회칙일부 개정
① 제4조 단서신설 단 중시조 묘소 및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내에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제6조 임원수 개정 부회장 30인 이내 이사100인 이내
③ 제7조 판서공종회장 추가.
④ 제8장 인사위원회 및 1.2.3.조항 신설.
12. 서기2017.3.23.정기총회에서 회칙일부 개정
① 제2장 임원 제6조(임원)4항 부회장-30인 이내를 부회장-50인 이내로 변경한다.
② 본항은 서기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