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관리 규약
제 1 조(명칭)
본 회는 안동김씨 대종회 홈페이지(http://www.andongkimc.kr/ 및 인터넷족보(대동보) 관리운영위원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규정은 안동김씨대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업무)
① 대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를 유지 관리하여 종원들이 대종회 활동의 참여와 의식을 고취시키고 종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② 안동김씨 선조의 문헌, 유적, 유물,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역사를 바로 알도록 하고 유익한 선조의 자료들을 수록하여 후손들에게 유덕전승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③ 을미대동보(乙未大同譜)를 기초하여 인터넷 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사망 등 등재와 내용의 오자・탈자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자료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소파 종친회 확인서,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안동김씨의 문헌록과 자손록을 정확히 관리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다.
④ 대종회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웹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 4 조(위원)
① 본회는 안동김씨 대종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자료 수집 관리를 위하여 다음 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사무총장 1인
3. 관리운영위원 : 7인 이내
② 대종회장 및 대종회사무총장은 본회 회장 및 사무총장의 당연직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의 임기)
본회 위원의 임기는 대종회장 임기와 같이 한다.
제 6 조(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본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운용 관리등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③ 관리운영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 및 인터넷 족보의 신규, 수정,등재 자료 등을 심사한다. 관리운영위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의 자료 등재 유지관리 등 기술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7 조(위원의 선임)
① 본회 회장은 대종회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 대종회 사무총장은 본회 당연직 사무총장이 된다.
② 덕망이 있고 보학에 능하며 대종회 임원 3년 이상 경험자 중에서 대종회장이 관리운영위원 5인을 임명한다.
③ 2항 관리운영위원 5인외 2인(기술담당)은 인터넷 유능자 중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조 (자료 등재의 공정성)
① 제3조 업무의 공정성을 위하여 종헌 문헌과 자손록(족보)은 인터넷족보에 등재 이전 파종회장의 동의를 구한 후 회장과 관리운영위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인터넷족보의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은 연4회 수정 등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등재한 기록은 결재서와 함께 자료를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시에는 회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회의 규약개정(안) 심의 및 세부 운영 계획 심의
2. 인터넷 족보 등재, 삭제, 이기, 등을 심의
3. 인터넷 등재 수수료 결정
4.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④ 회의록은 회의내용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영구 보존한다.
제10조(재정)
위원회는 아래 재원을 수수할 수 있다.
1. 인터넷 족보 등재 수수료(수단 금)
2. 사진, 동영상, 광고, 기타 등재 수수료
3.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11조(회계년도)
①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인터넷족보와 관련된 회계 관리는 별도계정으로 계리한다.
제12조(운영 경비)
① 대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관리는 외주의 기술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며 그 비용을 실비 정산 지급한다.
② 위원회와 위원들이 운영 및 활동에 경비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터넷 관리자에게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신용정보 유출금지)
① 대종회 인터넷 족보에 수록된 개인 신상정보 등은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내용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원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한다.
② 전항의 경우 문책은 회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도메인)
① 대종회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http://www.andongkimc.kr/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담보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회장은 대종회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서버 관리 등)하여 도메인의 분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 삭제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조(시행일)
이 관리 규약은 2016년 2월 00일 임원회결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