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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 : 고려국 상락공지묘지문(高麗國 上洛公之墓誌文) (2002. 2. 4. 영환(문) 제공)
가. 金 方 慶 墓 誌 銘(원문)
高麗國上洛公之墓誌 夫天下有達尊三 德一齒一爵一 君子之行於世 得其一二猶難 況得其三者乎 其得三無缺者 惟我上洛公而已 公姓金 諱方慶 永嘉郡人也 曾祖司戶義和 贈檢校軍器監 祖掌冶署丞兼直史館敏誠 贈銀靑光祿大夫尙書右僕射 考正議大夫兵部尙書翰林學士充史館修撰官知制誥孝印 贈金紫光祿大夫中書令 皆以公故 追加 비(*1)元興鎭副使郎將宋耆 本金海府之女也 公天性忠勤而恭儉 信厚而沈嚴 雖起自虎官 能於吏幹 以將軍兼給事中 或兼御史中丞 或以金吾衛 大將軍知閤門事 又知御史臺事 又拜御史大夫 揚歷臺閣 夙夜匪懈 決斷神明 凜凜然生風 人皆畏肅 或以民望 累鎭西北 恩威迭用 其俗謳歌 至今懷慕 國歌當庚午歲 自江都復出松京 有不臣輩 謀亂而南公以同知樞密院事 爲追討使統軍 圍賊于珍島 至翌年五月 凡大戰十五度而取之 遂拜金紫光祿大夫守大尉中書侍郞平章事 判吏部事 大子大保 俄 拜門下侍郞平章事 是役也 漏網餘種 入據耽羅 阻險肆毒 又以公爲行營中軍兵馬元帥 癸酉四月二十八日 帆過大洋탕(*2)盡蜂屯 如以大山壓卵 三韓擧有聊生之望 元廟召入寢殿 曲賜宴慰 授守大師開府儀同三司門下侍中上柱國判御史臺事 是年 先帝詔入朝御廣寒殿 坐公於丞相列設大宴 手賜於案上珍味 仍以金符金鞍白銀鋌 多般幣帛賞之 天下之見聞者 無不歆艶 知三韓有人焉 於是 又奉東征之命 甲戌入討日本부(*3)괵(*4)甚多 越己卯公再上章乞退 上每遣中使敦諭云 孤欲賜卿机丈 以是多故 禮儀未備 孤心怏怏 請卿更起視事 公未遂其志 庚辰冬 朝于帝所 帝授中奉大夫 管高麗軍都元帥 辛巳夏 又入日本 南宋軍後期三月 因以淹留腐船而疫興 上國群師 每誘以還軍 公力爭不可 累戰而後還 癸未又上章懇乞 上不得已加三韓壁上推忠靖難定遠功臣匡靖大夫三重大匡判都僉議事上將軍判典理司事世子師 仍令致仕 上心未滿 丙申冬 又加上洛公食邑一千戶食實封三百戶 公之在位 常夜寢早起 坐而待旦 及懸車亦如之 猶以邦國安危爲慮 至大德四年秋八月十有六日 因疾而薨于栢木洞앵(*5)溪里 以九月初三日 歸葬于禮安西山之麓 從遺敎也 於戱 救難濟民社稷復安德一也 年至八十九 齒一也 以上國都元帥 又 加封公 爵一也 所謂備三而無缺者 盖實錄非溢美也 公嘉우(*6)起居郞知制誥朴益정(*7)之女也 生三男三女 선(*8)爲奉翊大夫 副知密直司事典法判書 先公卒 흔(*9)爲管高麗軍萬戶鎭國上將軍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將軍 恂爲奉翊大夫 密直司副使 判秘書寺事文翰學士 一女適參知政事 趙季恂之二子변(*10) 변(*11)仕至奉翊大夫副知密直司事上將軍典理判書 一適知僉議副使金光遠之一子 朝顯大夫神虎衛保勝將軍金元沖 一適通禮門使權允明朴氏 先公薨 又娶孫氏 生 一女 適通禮門祗侯蔡宜 諸孫繩繩 亦爲華顯 蘭接玉聯而輝映門戶 公至九十而童顔眼見孫之孫 是亦異哉 若夫征戰之際 每與 大朝軍馬出入應對由法 雖和而不使狎 雖抗而不使怒 至於臨難 無苟免 奮死不顧生 如此等一一功業 皆布在錄券與國史 此不詳陳 但存其大槪耳 予有瓜葛之分 且別承知待者 又有嗣子相國之請 謹把筆而銘之曰 大厦庇人 惟柱惟石 寒署不侵 風雨不迫 於万斯年 居之無역(*12)巍巍我公 爲周旦奭 佐命之功 定亂之策 至今三韓 民受其澤 國老其조(*13) 天地脈脈 行路無知 感念今昔 故鄕勝墟 滿山松柏 厥祖有靈 卜隣可宅 遺囑分明 何必更擇 公不獨安 子孫蒙益 大德四年庚子九月 日 前正獻大夫密直司左承旨判秘書寺事文翰學士充史館修撰官知制誥 李 瑨 撰
*(1)비=女+比=어머니 비 *(2)탕=湯+血=움직일 탕 *(3)부=人+孚=사로잡을 부 *(4)괵=首+或=벨 괵 *(5)앵=貝+貝+鳥==꾀꼬리 앵 *(6)우=쟁기뢰+禹=나란히 갈 우 *(7)정=깃발 정, 나타낼 정 *(8)선=小+宣 *(9)흔=小+斤 *(10),(11) 변=小+卞 *(12)역=싫어할 역, 성할역=엿볼 역+文 *(13)조=죽을 조=앙상할뼈 알+且
나. 역문 (출전 : 안동김씨대동보-기미보. 1979년간)
무릇 천하(天下)에서 존경(尊敬)을 받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덕(德)이요, 둘은 수(齒=壽)요, 셋은 벼슬(爵)이니 군자(君子)가 처세(處世)함에 그 하나 둘을 얻기도 어렵거늘 하물며 그 셋을 다 얻을 수 있겠는가? 그 세가지를 결(缺)함이 없는 분은 오직 우리 상락공(上洛公)뿐이다. 공(公)의 성(姓)은 김(金)이요 휘(諱)는 방경(方慶)이니 영가군(永嘉郡) 사람이다. 증조(曾祖)는 사호(司戶) 벼슬을 지내신 의화(義和)로 증 검교 군기감(贈檢校軍器監)이시고, 조(祖)는 장야서승 겸 직사관(掌冶暑丞兼直史館) 민성(敏成)이시며 증 은청광록대부 상서우복야(贈銀靑光祿大夫尙書右僕射)이시고, 고(考)는 정의대부 병부상서 한림학사 충사관 수찬관 지제고(正議大夫兵部尙書翰林學士充史官修撰官知制誥) 효인(孝仁)이며 증 금자광록대부 중서령(贈金紫光祿大夫中書令)이시니, 모두 공(公)으로 인(因)하여 추봉(追封)된 것이다. 비( )는 원흥진 부사 낭장(元興鎭副使郎將) 김해부 송기(金海府宋耆)의 따님이시다.
공(公)은 천성(天性)이 충직(忠直)하고 근면(勤勉)하시며, 공손(恭遜)하시고 검소(儉素)하시며, 신의(信義)있고 후덕(厚德)하시며, 과묵(寡默)하고 엄숙(嚴肅)하시며, 비록 무관(武官)으로부터 출발(出發)하였으나 관리로서의 재간(才幹)이 능(能)하시어 장군(將軍)으로서 급사중(給事中)을 겸하시고 혹은 어사중승(御使中丞)을 겸(兼)하시고 혹은 금오위 대장군(金吾衛大將軍)으로서 지각문사(知閣文事)와 또 지어사대사(知御使臺事)를 지내시고 또 어사대부(御使大夫)을 지내시고 대각(臺閣)을 역임(歷任)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 까지 게을리 하지 않으시고 매사를 결단(決斷)함에 있어 신명(神明)하고 늠름(凜凜)하고 엄숙(嚴肅)한 기풍(氣風)이 있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다. 혹은 백성들의 소원에 따라 서북(西北)지방을 여러 번 진압(鎭壓)하시고 은혜(恩惠)와 위엄(威嚴)을 병용(倂用)하니 그 지방(地方)의 민요(民謠)는 지금까지도 공(公)을 사모(思慕)하고 있다. 국가(國家)가 경오년(庚午=1270)을 당하여 강화(江華)에서 다시 송경(宋京)으로 나오자 역신배(逆臣輩)들이 난(亂)을 일으켜 남하(南下)하니 공(公)이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서 추토사(追討使)가 되어 군사(軍士)를 거느리고 진도(珍島)를 포위(包圍)하고 익년(翌年) 5월까지 대전(大戰)을 15 차례 거쳐 진도를 평정(平定)함으로써 마침내 금자광록대부 수대위 중서시랑 평장사 판리부사 대자대보(金紫光祿大夫守大尉中書侍朗平章事判吏部事大子大保)로 배명(拜命)하였다. 이번 싸움에서 도망(逃亡)한 적도(賊徒)들이 다시 탐라(耽羅)로 들어가 멀고 험함을 믿고 방자한 짓을 하여 또 공(公)으로써 행영중군 병마원수(行營中軍兵馬元帥)를 삼아 계유(癸酉) 4월 28일에 전함(戰艦)을 이끌고 큰 바다를 건너 적진(賊陣)을 소탕(掃蕩)하니 마치 큰 산(山)이 계란(鷄卵)을 누르는 것 같은지라 이로부터 삼한(三韓)이 소생(蘇生)하는 희망(希望)이 보였다. 원조(元朝)에서 청(請)하여 침전(寢殿)에 모시고 가곡(歌曲)을 울리며 잔치를 베풀어 극진히 위로(慰勞)하고 수대사 개부의 동삼사 문하시중 상주국 판어사대사(守大師開府儀同三司門下侍中上鑄國判御史臺事)를 봉(封)하였다. 그 해에 원제(元帝)가 조서(詔書)를 내려 초청(招請)하여 광한전(廣寒殿)의 승상서열(丞相序列)에 앉히고 대연(大宴)을 베풀고 원제(元帝)께서 친히 탁상(卓上)의 진미(珍味)를 주시고 이어서 금부(金符)와 금안장(金鞍)과 백은정(白銀鋌)과 많은 폐백(幣帛)을 상(賞)으로 내리시니 천하(天下)에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삼한(三韓)에도 인물(人物)이 있음을 가히 알게 되었다. 이에 또 다시 동정(東征)의 명(命)을 받고 갑술(甲戌=1274)년에 일본(日本)을 정벌(征伐)하여 포로(捕虜)와 참수(斬首)한 자가 대단히 많았다. 몇 해 후 기묘(己卯=1279)년에 두 번째 글을 올려 퇴직(退職)을 원하였으나 상왕(上王)께서는 매양 중사(中使)를 보내어 간곡(懇曲)히 말하기를 "내가 경(卿)에게 궤장(궤杖)을 주고 싶었으나 시국(時局)이 다난(多難)한 때이므로 예의(禮儀)를 갖추지 못하니 내 마음이 불안(不安)하노라, 청(請)하니 경(卿)이 다시 일어나 일을 보아 달라"고 하니 공(公)은 퇴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진(庚辰)=1280)년 겨울에 원경(元京)에 들어가니 원제(元帝)는 중봉대부 관고려군 도원수(中奉大夫管高麗軍都元帥)를 제수(除授)하였다. 신사(辛巳)년 여름에 또 일본을 정벌하러 들어갔는데 남송군(南宋軍)의 도착(到着) 시기(時期)가 삼개월이나 늦어짐으로 인하여 전함(戰艦)은 부패(腐敗)하고 질병(疾病)이 발생(發生)하여 원(元)나라 군사들이 매양 군대(軍隊)를 철수(撤收)]하여 돌아가기를 권유(勸誘)하였으나 공(公)은 불가(不可)하다고 강력(强力)히 주장하고 여러 번 전쟁(戰爭)을 치른 후에 부득이 환국(還國)하였다.
계미(癸未1283)년에 또다시 소장(疏章)을 올려 퇴임(退任)할 것을 간청(懇請)하니 왕은 부득이하여 삼한벽상 추충정난정원공신 광정대부 삼중대광 판도첨의사 상장군 판전리사사 세자사(三韓壁上推忠靖難定遠功臣匡靖大夫三中重大匡判都僉議事上將軍判典理司事世子師)를 더 봉(封)하고 이내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그러나 왕께서 마음속으로 미안(未安)하게 생각하여 병 신(丙申=1296)년 겨울에 또 관작(官爵)을 상락공(上洛公)으로 가봉(加封)하고 식읍(食邑) 일천호를 봉하였으며 실봉(實封)은 삼백호(三百戶)였다. 공(公)께서 재직(在職)시에 항상(恒常) 밤에는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 앉아서 아침을 기다리시고 이내 수레에 오르시기를 전과 다름없이 한결같이 하였으며 나라의 안위(安危)에 대하여 항상(恒常) 염려(念慮)하셨다. 대덕4년(大德4년=1300년) 8월 16일에 병환(病患)으로 인하여 백목동(栢木洞) 앵계리(앵溪里)에서 돌아가시어 9월 초3일에 예안현(禮安縣) 서쪽 산록(山麓)에 유교(遺敎)에 따라 안장(安葬)하였다. 아! 슬프다. 난(難)을 구원(救援)하고 백성(百姓)을 구제(救濟)하고 나라를 다시 편안케 하였으니 덕(德)이 그 하나요, 연세 89세에 돌아가시니 수(壽) 또한 하나요, 상국 도원수(上國都元帥)로서 작(爵)을 더 봉(封)하였으니 벼슬이 또 하나이다. 세 가지가 다 구비(具備)하고 결함이 없는 것은 대개 실지(實地)대로 기록(記錄)할 뿐이오, 과장해서 찬미(讚美)하는 것은 아니다. 공(公)의 배위(配位)는 거서랑 지제고(起居郞知制誥) 박익정(朴益旌)의 따님으로서 삼남 삼녀를 나셨으니 장자 선(小宣)은 봉익대부 부지밀직사사 전법판서 상장군(奉翊大夫副知密直司事典法判書上將軍)을 지내시고 공(公)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며, 차남 흔(小斤)은 관고려군 만호 진국상장군 광정대부 도첨의참리 상장군(管高麗軍萬戶鎭國上將軍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將軍)을 지내시고 삼남 순(恂)은 봉익대부 밀직사부사 판비서시사 문한학사(奉翊大夫密直司副使判秘書寺事文翰學士)를 지내시고 딸 한 분은 참지성사 조계순(參知政事 趙季恂)의 2자(二子) 변(小卞)에게 출가(出嫁)하였는데 변(小卞)은 봉익대부 부지밀직사사 상장군 전리판서(奉翊大夫副知密直司事上將軍)를 지냈다. 둘째따님은 지첨의부사 김광원(知僉議府事 金光遠)의 장남(長男)인 조헌대부 신호위 보승장군(朝顯大夫神虎衛保勝將軍) 김원충(金元沖)에게로 출가하였고, 셋째따님은 통례문사(通禮門事) 권윤명(權允明)에게 출가(出嫁)하였다. 전취 박씨(前娶 朴氏)는 공(公)보다 먼저 돌아가시어 또다시 손씨(孫氏)를 재취(再娶)하여 딸 한 분을 나셨는데 그 따님은 통례문기후(通禮門기候) 채의(蔡宜)에게로 출가(出嫁)하였다. 여러 자손(子孫)들이 계속(繼續) 줄을 이어 또한 창달(暢達)하고 난초(蘭草)를 꽂고, 옥(玉)을 꽂듯이 문호(門戶)에 광채(光彩)가 빛났다. 공(公)께서 연세가 90이 되셔도 홍안(紅顔) 소년(少年)같고, 손자(孫子)의 손자(孫子)를 생전(生前)에 보셨으니 이는 또한 특이(特異)한 일이로다. 무릇 전쟁(戰爭)을 할 때에도 항상 원(元)나라 군마(軍馬)와 더불어 출입(出入) 응대(應對)함에 있어 오로지 법(法)에 의해서 처리(處理)하였으며, 비록 온화(溫和)스럽게 하면서도 친압(親狎)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비록 항거(抗拒)하여도 노(怒)하지 않았으며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구차하게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죽음이 옳다고 생각하면 삶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와 같은 하나 하나의 공업이 모두 녹권(錄券)과 국사(國史)에 실려 있음으로 여기에서는 자세(仔細)히 말하지 않고 다만 대강(大綱)만 기록(記錄)하노라. 나는 과갈(瓜葛)의 친분(親分)도 있고, 또 특별(特別)히 알아 주시고 대우(待遇)를 받은 자(者)이며, 또 사자(嗣子)이신 상국(相國=나라의 재상)의 간청(懇請)도 있음으로 해서 삼가 붓을 잡아 명(銘)을 쓰노라.
명(銘)하기를
큰집이 사람을 가리니 오직 기둥과 초석(礎石)이요 한서(寒暑)가 침노치 못하고 풍우(風雨)도 두렵지 않을세라 어천만년(於千萬年)을 두고 무너짐이 없으시라 높고 높으신 우리 공(忠烈公)은 주공(周公)에 비(比)하여 또한 크시며 좌명(佐明)의 공(功)과 정란(定亂)의 책(策)으로 지금까지 삼한(三韓)의 백성(百姓)들이 그 혜택(惠澤)을 받았으며 국노(國老)께서 영원(永遠)히 가시니 천지(天地)가 아득하고 사람들은 갈 바를 몰라 금석지감(今昔之感)을 금치 못하노라 고향(故鄕) 승지(勝地)의 만산송백(滿山松栢)은 그 조상(祖上)의 영험(靈驗)이 있어 길지(吉地)를 택(擇)하여 유택(幽宅)을 정하니 유원(遺願)이 분명(分明)한데 무엇을 다시 택(擇)하리오 공(公)은 자신(自身)이 홀로만 편안(便安)하려 하지 않으시니 자손(子孫)이 그 음덕(蔭德)을 입으리라
대덕(大德) 4년(1300년) 경자(庚子) 9월
전 정헌대부 밀직사 좌승지 판비서시사 문한학사 충사관 수찬관 지제고(前 正獻大夫密直司左承旨判秘書寺事文翰學士充史館修撰官知制誥) 이 진(李王眞) 지음(撰)
西紀2002年 1月 忠烈公 22世孫 솔내 榮煥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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