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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년甲申 선조17 1월 6일 : 출생
자는 선술(善述), 호는 경현옹(警絃翁) 또는 경옹(警翁). 김려(金濾)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언침(金彦沈)이고, 아버지는 현감 김근(金瑾)이며, 어머니는 의정부도사 김복흥(金復興)의 딸이다.
익원공(翼元公) 휘(諱) 사형(士衡)의 8대손
증(贈)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曺判書) 겸(兼) 지경연(知經筵) 의금부사(義禁府事) 홍문관(弘文館) 대제학(大提學)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지춘추관(知春秋館) 성균관사(成均館事)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摠管) 행(行) 가선대부(嘉善大夫) 장례원(掌隸院) 판결사(判決事)
1609년 己酉 광해군1
증광시(增廣試)의 진사시(進士試) 3등(37위/100명) 합격
1610년 庚戌 광해군2
희릉참봉(禧陵參奉)에 제수됨.
1614년甲寅 광해군6
사옹원(司饔院) 봉사(奉事)로 옮김.
1617년 丁巳 광해군9
도목대정(都目大政)에서 종묘서(宗廟署) 직장(直長)에 제수됨.
1618년 戊午 광해군10
종묘서 직장에서 예빈시 직장(直長)에 제수됨.
1619년 己未 광해군11
풍저창(豐儲倉) 주부(主簿)에 제수됨.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로 옮김.
1623년 癸亥 인조1
인조반정 직후 정사(政事)에서 수망(首望)으로 삼가현감(三嘉縣監)에 제수됨.
1624년 甲子 인조2
갑자별시(甲子別試 : 討逆庭試)에 병과 5위로 급제.
1626년 丙寅 인조4
경주에 가서 충익공(휘 時讓)이 중건한 경순왕 영당을 살핌. 이때 <경순왕영당중건기(敬順王影堂重建記)>를 지음.
1629년 己巳 1629년
정사(政事)에서 병조좌랑(兵曹佐郞)으로 제수됨.
1631년 辛未 인조9
한양 삼청동에서 1584년 갑신생 38명이 모여 갑신계(甲申契)를 맺음.
1632년 壬申 인조10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에 제수됨.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에 제수됨.
부망(副望)으로 병조정랑에 제수됨.
1633년 癸酉 인조11
부망(副望)으로 직강(直講)에 제수됨.
1634년 甲戌 인조12
흥해군수(興海郡守)에 제수됨
1635년 乙亥 인조13
합천현감(陜川縣監)에 제수됨.
임지 삼가현(三嘉縣)에 부임함.
1637년 丁丑 인조15
삼가현감으로 재임 중 『강양창수록(江陽唱酬錄)』을 엮고 <강양창수록자서(江陽唱酬錄自敍)>를 지음.
1640년 庚辰 인조18
직강(直講)에 제수된 뒤 종부시정(宗簿寺正)으로 옮김.
겸춘추관 편수관(兼春秋館編修官)에 제수됨.
1641년 辛巳 인조19
『안동김씨선세사적(安東金氏先世史蹟)』(2권 1책)을 완성함. 이때 경현공 스스로 자신의 성품이 느슨하다고 여겨 옛 사람의 ‘패위(佩韋)의 경계(警戒)’를 유념하여 호(號)를 경현(警弦)이라 함. 이후 경현공의 부탁으로 이민구(李敏求) 선생이 <김씨선세사적서(金氏先世事蹟序)>를, 조경(趙絅) 선생이 <안동김씨선세사적발(安東金氏先世事蹟跋)>을 지음.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제수됨.
정사(政事)에서 사예(司藝)에 제수됨.
사성(司成)으로 승진함.
1642년 壬午 인조20
사성(司成)으로 근무하다가 6월에 군기시정(軍器寺正)으로 옮김.
우통례(右通禮)로 옮김.
좌통례(左通禮)로 승진함.
1645년 乙酉 인조23
좌통례(左通禮)의 임기가 차서 당상관인 통정대부(通政大夫)로 품계가 오름.
수망(首望)으로 판결사(判決事)에 제수됨.
1650년 庚寅 효종1
함경도 정평부사(定平府使)에 제수됨.
1663년 癸卯 현종4
춘추 80세가 되자 아드님의 상소로 부호군(副護軍)에서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부총관(副總管)에 제수됨.
1666년 丙午 현종7
2월 19일 : 날이 밝아 올 무렵 경현공이 자택에서 서거. 향년 83세.
▲ 유언에 따라 품(品)자로 조성된 판결사공(휘 효건) 묘소
▲ 2016년 『경현김효건문집』 발간을 마치고 고유제
강양창수록(江陽唱酬錄)
강양창수록(江陽唱酬錄)은 판결사공(휘 孝建)이 당대의 대문장가인 용주(龍洲) 조경(趙絅), 동주(東州) 이민구(李敏求), 분사(分沙) 이성구(李成九), 화포(花浦) 홍익한(洪翼漢) 선생 등과 주고받은 화운시(和韻詩)를 모은 시집(詩集)이다.
갑신계첩(판결사공의 생년인 1584년 동갑계원 명단과 계칙)
갑신계첩(甲申契帖) : 갑신년(1584년, 선조 17년)에 함께 태어나 60년 후 갑신년(1644년, 인조 22년)에 회갑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계첩이라는 뜻이다. 판결사공께서 태어나신 해의 연호가 명나라 신종(神宗) 만력(萬曆) 12년이므로 ‘만력갑신계첩(萬曆甲申契帖)’ 또는 ‘만력갑신갑계첩(萬曆甲申甲契帖)’으로 부르기도 한다. 계원은 생일 순서로 이름을 적고, 그 뒤에 자(字)ㆍ호(號)ㆍ생일ㆍ본관을 기록하였다.
안동김씨종계첩(참의공 1732년 이후 을묘년 재산명세 및 계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