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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문헌 자료내 기록 내용 소개
(1) <연려실기술> 기록 자료 소개 별집 제4권 사전전고(祀典典故) 여러 사당[諸祠] (2003. 11. 7. 윤만(문) 제공) 숭의전(崇義殿)은 경기도 마전군(麻田郡)의 서쪽 5리 되는 곳에 있으며, 고려의 태조ㆍ현종(顯宗)ㆍ문종(文宗)ㆍ원종(元宗)을 향사하였다. 처음에 고려 태조의 어진(御眞)이 마전 앙암사(仰岩寺)에 있었으므로 그곳에 사당을 세운 것이다.
o태조(이성계) 임신년에 명하여 전조 태조(太祖 고려 태조)의 신주를 마전군에 옮겨 봉안하고 때에 따라 제사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고려조의 혜왕(惠王)ㆍ현왕(顯王)ㆍ충경왕(忠敬王 원종)ㆍ충렬왕(忠烈王)은 모두 백성에게 공로가 있으니, 마전에 있는 태조의 사당에 부제(祔祭)하기를 청하나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려조의 성왕(成王)은 중국을 사모하여 문물을 일으켜서 백성이 그 혜택을 받았으며, 문왕(文王)은 근신(謹愼)하게 부조(父祖)의 업을 지켜 세상을 태평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으며, 공민왕(恭愍王)은 홍건적(紅巾賊)을 두 번 섬멸하여 삼한(三韓)을 다시 중흥케 하고 상국(上國 중국)을 잘 섬겨 한 나라를 편안하게 하였사오니, 모두 우리나라에 공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태조묘(太祖廟)에 부제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조았다. 《동각잡기》
6년 정축에 마전군의 귀의군(歸義君)왕우(王瑀)를 치제(致祭)하는 글에, “온 세상의 백성에게 공이 있는 자는 마땅히 만세에 무궁한 제사를 누리나니, 경의 선대에서 비로소 삼한을 통일하고 5백 년 동안 문물 제도를 드리웠으니 백성에게 미친 공덕이 깊도다. 마땅히 그 세대를 영원히 전하여 무궁한 제사를 누려야 할 것이나, 흥폐와 존망은 천도(天道)의 상리인지라, 쇠퇴한 말세에 이르러 정치는 잔폐하고 백성은 원망하여 선세(先世)의 종묘 제사가 끊어지게 되었다.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하늘의 은총을 입어 혁명의 첫머리에 이에 고전(古典)을 상고하여, 경이 능히 선대의 어진 것을 닮았으므로 작위와 식읍(食邑)을 봉하여 선대의 제사를 이어 받들게 한 것은 실로 옛 3대의 예(禮)를 좋은 것이다. 경이 바야흐로 장차 선대의 예물을 닦아서 정성스러이 삼가고 능히 효도하여 나라와 함께 즐거움을 같이하려 하였더니, 몇 해가 되지 않아 하늘이 빼앗아 갔으니 아아, 슬프다. 부음을 들은 이후로 지극히 애석한 마음 유달리 깊어서, 이에 유사에게 명하여 예로써 장사하게 하고 영구(靈柩) 앞에 전(奠)을 드리게 하니, 경의 영(靈)이 어둡지 않거든 나의 지극한 회포를 살펴주오.” 하였다." 그리고 곧 그 아들 상장군 조(珇)로서 귀의군(歸義君)에 습봉(襲封)하여 왕씨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 도(道)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가까운 고을의 인부를 징발하여 고려 태조 신성왕묘(高麗太祖神聖王廟)를 마전에 세웠다. 《국조보감》
세종 7년에 유사가 말하기를, “국가의 종묘에서 제사 받드는 것은 다만 5실(室)인데, 전조(고려)의 사당에는 8위(位)를 지내니 예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에 다만 태조ㆍ현종ㆍ문종ㆍ원종만 남겨두고 춘추 이중삭(二仲朔 음력 2월과 8월)에 향과 축문을 보내 제사하게 하였다.
12년에 전교하기를, “고려의 임금으로 공덕이 있는 자는 이미 제사를 받들게 했으나, 능(陵)이 무너진 곳을 개수하지 아니한 것은 차마 그대로 둘 수 없는 바이니, 능이 있는 곳은 마땅히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땔나무를 베는 일을 금지하고 때때로 수축하고 보호하게 하라.” 하였다.
문종 원년에 숭의전에 편액을 하사하고, 고려 현종의 원손을 공주(公州)에서 찾아내어, 순례(循禮)라는 이름을 주어 부사(副使)로 삼고 전답과 노비를 하사하였으며, 마전현(麻田縣)을 승격시켜 마전군으로 하고, 교관(敎官)을 두어 왕씨의 자손을 가르치게 하며, 고려의 명신으로서 공덕이 있는 자를 택하여 사당(숭의전)에 배향하였다. 문종의 하교는 문종조 고사에 들어 있다.
문종이 숭의전을 짓고 사람들을 시켜 왕씨의 후손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왕순례(王循禮)라는 자가 성명을 바꾸고 평민 행세를 하는 자가 있었는데, 마침 이웃 사람과 밭을 갈다가 밭 이랑을 다투던 끝에 그 사람이 관에 고하게 되었다. 임금이 곧 명하여 문과에 급제시켜 특히 3품에 올려 숭의전사(崇義殿使)로 삼아 왕건 태조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추강냉화(秋江冷話)》《후청쇄어(侯鯖瑣語)》에는 명종조에 지었다 하였으나 그릇된 것이다.
숭의전의 배향 문종이 명하여 배향하였다. 태사 개국(太師開國) 무공공(武恭公)복지겸(卜智謙) 태사 개국 장절공(壯節公)신숭겸(申崇謙) 태사 개국 충렬공(忠烈公)홍유(洪儒) 태사 문하시중(門下侍中)인헌공(仁憲公)강감찬(姜邯贊) 태사 개국 무열공(武烈公)배현경(裴玄慶) 태사 내사령(內史令)장위공(章威公)서희(徐熙) 태사 개국 충절공(忠節公)유금필(庾黔弼) 수 태보(守太保) 문하시중문숙공(文肅公)윤관(尹瓘) 문하시중문열공(文烈公)김부식(金富軾) 문하시중위열공(威烈公)김취려(金就礪)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문정공(文正公)조충(趙冲) 첨의령(僉議令)충렬공(忠烈公)김방경(金方慶) 정당문학(正堂文學)김득배(金得培)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이방실(李芳實) 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안우(安祐) 수 문하시중(守門下侍中) 문충공(文忠公)정몽주(鄭夢周)
세조가 일찍이 강녕전(康寧殿)에 임어하고 명하여 숭의전부사왕순례를 입시하게 하여 어찬(御饌)을 내리고,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대에게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세종께서 왕씨의 뒤를 세우려고 하셨으나 성취하지 못하셨고, 태종(문종)이 비로소 숭의전을 세우셔서 그 제사를 잇게 하셨으니, 이제 나는 선세(先世)의 뜻을 받들어 이은 것이다.” 하였다.
(2)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사전전고(祀典典故) 서원(書院) (2003. 11. 7. 윤만(문) 제공)
안동(安東) 물계서원(勿溪書院)현종 신축년에 세웠다. : 김방경(金方慶)고려 첨의중찬(僉議中贊)이다. 상락군(上洛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충렬공(忠烈公)이다. ㆍ김응조(金應祖) 호는 학사(鶴沙), 참판을 지냈다. ㆍ김구용(金九容)호는 척약재(惕若齋), 전판교(典判校)를 지냈다. ㆍ김양진(金揚震)호는 허백당(虛白堂), 참판을 지냈다.
(3) 연려실기술 별집 제19권 역대전고(歷代典故) 백제의 속국 (2003. 11. 7. 윤만(문) 제공)
원종(元宗) 때에는 몽고 군사를 피하여 강화(江華)로 들어갔다. 환도하자 장군 배중손(裵仲孫)과 노영희(盧永禧) 등이 야별초(夜別抄)의 군사로서 강화에서 반란을 일으켜 종실 승화후(承化侯) 온(溫)을 세워 왕으로 삼고, 강화에 머물렀던 백관의 처자 및 공사(公私)의 재화를 크게 약탈하여 바다를 건너 남으로 달아나서 진도(珍島)에 웅거하였다가 돌아서 제주로 들어갔다. 군사를 내어 나주(羅州)ㆍ전주(全州) 등 주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고려에서 김방경(金方慶)을 보내 몽고 군사와 합동으로 위주(僞主) 온(溫)을 진도에서 쳐서 목베이니, 남은 무리가 다시 제주도로 들어가 바다에 출몰하면서 충청도에 침입하여 고란도(孤蘭島)의 전선(戰船)을 불태우고, 홍주 부사(洪州副使)이행검(李行儉)을 잡아가니 개성이 계엄(戒嚴)하였다. 14년에 또 김방경을 보내 몽고 장수 흔도(忻都) 등과 모여서 토벌하니, 적의 괴수 김통정(金通精) 등이 달아나 산으로 들어가 자살하고, 그 무리 1천 3백 70여 명을 목베었다.
충렬왕 3년(1277)에 목마장(牧馬場)을 만들었다. 《여지승람》
(4) 능동 재사 건립 관련 자료 (2004. 2. 28. 태영(군) 제공) 여러 종친께 보내는 글 (1820년 경) 출전 : <삼소재(三素齋)문집에서>
엎드려 생각컨대 묘(墓)에 재사(齋舍)가 있음은 예로 부터이니 신릉(信陵: 중국의 곳 이름)의 묘지기 집과 분양(分陽)의 향(香)을 올리는 사당이 그것입니다. 생각컨대 우리 상락 충렬공(上洛 忠烈公)의 큰 덕과 높은 훈업은 당세(當世)의 으뜸이요. 후대에 빛나나니 무릇 우리 종족(宗族)의 행세하고 벼슬한 사람 그 누군들 그 자손이 아니겠습니까?
산소는 예안 지례촌에 있고 그 장례에는 국사(國師: 나라의 터를 잡는 사람)가 터를 잡고 두터이 베푼 은전은 예사롭지 않았건마는 묘 앞에 재사를 지금껏 이루지 못했으니, 어찌 종족의 커다란 흠전(欠典: 손상되는 일)이 아니며 수 많은 자손이 근본에 보답하며 추모하는 도리가 과연 어디에 있다 하겠습니까?
제사를 올리는 날이면 황량한 정경을 돌아다 보고 자손이 되어서 보고 들음에 어찌 절통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종족은 거족(巨族)이요. 명가(名家)로서 어찌 이를 용납 하겠습니까? 만일 여러 종친이 참석하고 목격 하신다면 급급히 중건(重建)하는 일을 또한 어찌 이곳 종인들에게 뒤지겠습니까? 지난해 서울의 여러 종친들과 서로 약속하기를 영서(嶺西: 경기와 호남지방)에서는 오로지 족보간행(族譜刊行: 1825년 을유보의 간행)을 맡고 영하(嶺下: 영남지방)에서는 재사를 짓는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피차가 약속을 저버리는 폐단이 없이 각각 조상을 위하여 경영하는 정성을 다한다면 이에 두 가지가 다 성취되어 유감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가령 보청(譜廳: 족보간행을 맡아보는 곳)에서 명하전(名下錢: 각자가 내어야할 돈)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재사일 때문에 못낸다고 말할수 있는 것이니 어찌 나부터 바르게 하고서 남도 스스로 의리를 따르게 하지 않으시렵니까?
이제 종중(宗中)에 재사(齋舍) 지을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처음에는 이암(尼菴: 불명)에 모였고, 두번째는 능소(陵所: 묘지가 있는곳)에 모였으며 세번째로는 운사(雲寺: 의성의 고운사)에 모여서 임원을 선출하고 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행하게도 우리 여러 종친께서는 비록 한자리에 동석은 못했어도 선조의 덕을 찬양함에는 백대에도 한 기운이고, 천대에도 한 마음이니 어찌 멀고 가까움과 너와 나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성사(成事)의 책임은 오직 물질 한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별도로 유사(有司)를 정하고 각처에 통고 합니다. 한 조상의 일이요 한 자손의 마음이니 돌려 본 뒤에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유념해서 수에 따라 판출(辦出: 준비해서 냄)해서 근본에 보답하는 정성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의 혼령이 계신다면 반드시 “나도 자손이 있구나” 하시리니 어찌 감격스럽고 다행하지 않겠습니까? 각각 스스로 힘써서 일을 마치게 하신면 다행이겠습니다.
분양: 중국 당나라의 공신 곽자의가 내란을 평정한 공으로 분양왕에 봉해졌음으로 곽분양이라고 불림.
상락 충렬공: 우리의 중시조할아버지(휘: 방경)
능동재사영건소: 중시조 충렬공할아버지의 묘소를 지키고 제사를 올리는 일을 맡아 볼 집을 짓기위한 사무소. 묘가 있는 마을을 능동 이라고 함.
(5) ▣ 역옹패설(櫟翁稗說)속의 원수(元帥)인 수상(首相) 김방경(金方慶) ▣ (2004. 2. 28. 윤만(문) 제공)
[이 글은 본 홈 2003/09/25 영환 대부님께서 “충렬공을 무고한 자 혀가 썩어 죽었다”로 올려 주신 글입니다.]
위득유(韋得儒)와 노진의(盧進義)가 한희유(韓希愈)와 공을 다투다가 서로 때리고, 원수(元帥)인 수상(首相) 김방경(金方慶 1212~1300 고려 22대 고종 때의 명신)에게 호소하니, 공이 위(韋)·노(盧)를 바르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한을 품고서, 공이 한희유와 큰일을 거사하기로 음모하였다고 무고(誣告)하였다. 달로화지(達魯花赤) 흔두(炘豆)가 형틀에다 공을 붙들어 매고 이를 그들의 조정에 보고하였다.
홍다구(洪茶丘)가 황제의 명으로 경릉(慶陵 충렬왕)에게 청하여 같이 심문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소국에서 대국을 추대하기를 하늘같이 하고, 섬기기를 부모같이 하는데, 어찌 하늘을 배반하고 부모를 거스리며, 멸망의 화를 스스로 취하겠습니까』라고 하였더니 다구가, 반드시 굴복시키려 참혹하고 혹독한 형벌을 가해서, 몸에 성한 곳이 없고, 숨이 끊어졌다가 소생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경릉이 차마 볼 수 없어서 말하기를, 『경이 비록 죄를 지었다고 자수하더라도, 천자께선 어질고 성(聖)스러우시니 장차 그 진정과 거짓을 밝히시고 죽게는 버려두지 않을 것인데, 어찌 스스로 고통을 당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신이 병졸 항오<行五 반열(班列)>에서 일어나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으니, 간(肝)과 뇌(腦)를 깨뜨려 땅에 발라도 나라에 은혜를 갚을 수 없을 것이 온데, 어찌 몸을 아껴서 무복(誣服)하여 사직(社稷)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하고, 다구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나를 죽이려면 곧 죽여라. 나는 불의(不義)로서 굽히지는 않으리라』하였다.
황제의 조서(詔書)가 있어 공과 위(韋)·노(盧)가 함께 경사(京師 북경)로 불려가게 되었는데, 득유는 혀가 문드러져 죽고, 진의도 도성(都城)에 이르러 역시 병으로 죽으니, 사람들은 하늘이 죽인 것이라 하였다.
<역옹패설(櫟翁稗說)/이제현(李齊賢)/前集2, pp87~88>
《출전 : 한국의 사상대전집5/동화출판공사/1972》
(6) <동사략>내의 기록 자료 (2004. 3. 12. 은회(익) 제공)
동사략 ( 丙子二年 )
乙亥忠烈王元年, <7권01_0272-1> 遣 中贊 金方慶等朝 元. 方慶至 元奉幣畢, 亡 宋幼主 宋孝恭帝後, 至 元主命坐皇太子下, 有司請 方慶與 宋群臣坐次, 元主, 曰 高麗慕義自來, 宋力屈乃降何可同也, 令 方慶坐上, 賜 方慶虎頭金牌而還, 東人帶金符自 方慶始, 及還 忻都迎之語畢, 忻都捕雀雛自弄, 旣而撲殺, 曰如何, 方慶, 曰此物一聚⊙禾殆盡, 公殺之亦恤民意耶, 忻都, 曰吾見東人, 皆知 書信佛與 漢兒相類, 每輕我輩, 以謂蒙人業殺戮, 天必厭之, 然天賦吾俗以殺戮, 只當順受天, 不以爲罪, 此, 子等所以爲蒙人奴僕也. 丁丑三年, 下 中贊金方慶等于獄, 旣而釋之. 先是, 有 將軍 韋得儒 盧進義等, 有私怨於 金方慶, 乃讒於 忻都, 曰 方慶與子 忻壻 趙抃義子 韓希愈謀去王公主, 及 達魯花赤, 復入 江華以叛, 凡條具八事, 忻都以三百騎八京告王及公主, 囚鞫 方慶等事, 多無實, 柳璥力辨韋盧誣妄之狀, 王遂止, 論 希愈等藏甲之罪, 杖釋之. 戊寅四年, 流 中贊 金方慶于 大靑島. 洪茶丘憾本國, 每欲伺⊙嫁禍, 聞 方慶被告, 請 中書省來鞫, 元主令 忻都 茶丘等, 與王及公主同鞫之, 於是 茶丘以鐵索圈 方慶之首, 若將加釘, 又令杖者擊其頭, 裸立終日, 天極寒, 肥膚凍如潑墨, 王謂 茶丘, 曰向與 忻都巳鞫, 何必更問, 茶丘不從, 必<7권01_0274-1> 欲取服, 加以慘毒, 身無完肌, 絶而復甦者屢, 方慶終不服, 王恐 方慶死, 密告 方慶姑且誣服, 徐更申理, 方慶, 曰臣肝腦塗地不足報國, 豈愛身誣服以負社稷, 顧謂 茶丘, 曰欲殺便殺我, 終不以不義屈, 竟以藏甲坐流 大靑島, 子 忻流 白翎島, 餘皆放釋, 方慶之流也, 國人皆遮道泣送. 庚子二十六年,
上洛公致仕 金方慶卒.
方慶敬順王遠孫, 母有娠夢餐雲霞, 嘗語人, 曰雲氣常在吾口, 鼻兒必神仙中檢, 兒時小有嗔恚, 必臥啼, 街衢牛馬爲之避, 本 安東人, 忠直信厚, 器弘大, 不拘小節, 嚴毅寡言, 待子弟必以禮, 檢身勤儉, 不遺故舊, 多識典故, 斷事無差,
平生不言君上得失, 雖致仕閑居, 憂國如家, 每國有大議王必咨之, 然, 當國日久, 又受上國之命, 爲 元帥, 權傾一國, 多置田園, 麾下將士假勢橫行, 而不之禁, 東征之役, <7권01_0292-1>第功頗不均, 人多缺望, 至是, 年八十九而終, 謚 忠烈
7) 권금의 <양촌문집> 속에 기록되어 있는 충렬공 기록 (2004. 12. 16. 발용(군), 2004. 10. 1. 주회(안) 제공) 출전 : 양촌선생문집 제35권. 동현사략 東賢事略
(1) 김중찬휘방경(金中贊諱方慶)-권근(權近)
한문 원문 및 해석문 (발용(군) 제공)
公字本然(공자본연) : 공은 자는 <본연>이요, 安東人(안동인) : 본관은 안동이다. 祖敏成(조민성) : 할아버지 민성은 直史館(직사관) : 직사관을 지냈고, 父孝印(부효인) : 아버지 효인은 兵部尙書(병부상서) : 병부 상서와 翰林學士(한림학사) : 한림학사를 지내고 贈中書令(증중서령) : 중서령에 추증되었는데 新羅王金溥十五世孫也(신나왕김부십오세손야) : 신라왕 김부의 15대 손이다. . 初仕爲式目錄事(초사위식목록사) : 처음 벼슬은 <식목녹사>였는데 侍中崔宗峻愛其忠?(시중최종준애기충건) : 시중 최종준이 그의 충직함을 아껴서 委以重務(위이중무) : 요직을 맡겼다. 歷任中外(력임중외) : 그 뒤로 내직ㆍ외직을 역임하면서 蔚有成績(울유성적) : 훌륭한 치적을 이루었다 時忠敬王在江都(시충경왕재강도) : 충경왕이 강도에 있을 때 權臣林衍擅廢立(권신림연천폐립) : 권신 임연이 멋대로 폐립하였는데, 忠烈以世子在上國(충렬이세자재상국) : 이때 충렬왕은 세자로 원나라에 가 있었다. 公爲西北面兵馬使(공위서북면병마사) : 공은 서북면 병마사로 있으면서 馳赴世子所(치부세자소) : 세자가 있는 곳에 달려가 알리매, 世子請兵欲討衍罪(세자청병욕토연죄) : 세자가 연의 죄를 다스리고자 군대를 청하니 帝遣蒙哥篤將兵討之(제견몽가독장병토지) : 황제가 몽가독을 보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치게 하였다. 世子使公爲導(세자사공위도) : 세자는 공을 선도로 삼아 未至國(미지국) : 본국에 채 못왔을 적에 聞王復位而還(문왕부위이환) : 왕이 복위(復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갔다. 初公意天兵若渡大同江(초공의천병약도대동강) : 처음에, 공은 원나라 군이 대동강을 건너면 王國必震(왕국필진) : 나라가 진동되어 恐住變(공주변) : 변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서 奏奉聖旨(주봉성지) : 성지를 받들어 아뢰어, 令屯西京爲聲授(령둔서경위성수) : 원군으로 하여금 서경에 주둔하여 성원만 하게 하고 毋得渡江(무득도강) : 강은 건너지 못하게 하였었는데, 至是(지시) : 이때에 이르러 北鄙叛民有乘(북비반민유승란탄국지지) : 서북 지방의 반민들이 난을 이용하여 誣王國謀殲天兵(무왕국모섬천병) : "고려가 원군을 섬멸할 것을 도모, 叛入濟州(반입제주) : 배반하여 제주로 들어가려 하니, 不如聲言出獵(부여성언출렵) : 사냥한다는 소문내고 過大同江掩襲王京(과대동강엄습왕경) : 대동강을 건너가 서울을 엄습하여 子女玉帛可盡得也(자여옥백가진득야) : 여자와 재물을 모두 얻는 것만 못합니다."하니 蒙哥篤將從之(몽가독장종지) : 몽가독이 따르려 하므로 公以違詔渡江不可(공이위조도강부가) : 공이, "조서를 어기고 강을 건너는 것은 옳지 않다."하고, 力言乃止(력언내지) : 극력 반대하였으므로 중지하였다. 及王奉詔復遷松都(급왕봉조부천송도) : 왕이 조서를 받들고 다시 송도로 옮겨올 때에, 衍之?三別抄叛(연지당삼별초반) : 연(衍)의 무리 삼별초가 入海據珍島(입해거진도) : 바다로 들어 진도에 웅거했다 又入濟州(우입제주) : 또 제주도에 들어갔다 公帥舟師皆討平之(공수주사개토평지) : 공이 수군을 거느리고 그들을 모두 토벌하여 평정했다 拜大帥門下侍中(배대수문하시중) : 대수 문하시중을 배수 받았다 至元甲戌(지원갑술) : 지원 갑술년에 奉帝命東征日本(봉제명동정일본) : 제의 명을 받들고 동으로 일본을 정벌하여 擊對馬等三島(격대마등삼도) : 대마도 등 3도를 쳤다. 忠烈王卽位(충렬왕즉위) : 충렬왕이 즉위하여 改僉議中贊(개첨의중찬) : 첨의중찬으로 삼아 獻?于帝(헌부우제) : 제에게 포로를 바치게 하니, 就帶金虎符(취대김호부) : 제가 금호부를 차게 하였다. 東人帶金符自公始(동인대김부자공시) : 우리나라 사람으로 금호부를 찬 것은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丁丑韋盧二人(정축위노이인) : 정축년에 위득유ㆍ노진의 두 사람이 誣公與韓希愈等謀不軌(무공여한희유등모부궤) : 공과 한희유를 무고하여 朝廷遣使鞫問(조정견사국문) : ‘반역을 모의한다.'고 하므로, 원나라에서 사자를 보내어 국문하니, 公歎曰(공탄왈) : 공이 탄식하기를,
吾自少竭忠奉國(오자소갈충봉국) : "내가 젊어서부터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받들어서, 蒙恩極品(몽은극품) : 은혜를 입어 높은 품계에 올랐는데 豈以誣服貽患於國乎(기이무복이환어국호) : 어찌 거짓 자복하여 나라에 환을 끼칠 수 있겠는가."하고, 終不服(종부복) : 끝까지 승복하지 않자 詔書徵公與韋盧二人(조서징공여위노이인) : 조서로 공과 위ㆍ노 2인을 불러 同赴京以辨(동부경이변) : 같이 경사에 와서 변명하게 하였는데, 盧在道舌爛暴死(노재도설란폭사) : 노는 도중에 혀가 문드러져 갑자기 죽었고, 韋進訴中書省(위진소중서성) : 위는 중서성에 소장을 낸 지 旬餘亦舌爛死(순여역설란사) : 10일 남짓하여 역시 혀가 문드러져 죽으니, 人以爲天誅(인이위천주) : 사람들은 ‘천벌을 받았다.' 하였으며, 公得釋還國(공득석환국) : 공은 석방되어 돌아왔다. 庚辰詔授中奉大夫(경진조수중봉대부) : 경진년(충렬왕 6 1280)에 조서를 내려 중봉대부를 제수하여 營高麗軍都元帥(영고려군도원수) : 고려군 도원수를 맡게 하고, 仍令再征日本(잉령재정일본) : 이어서 다시 일본을 정벌하라 하므로 辛巳六月(신사육월) : 신사년(충렬왕 7, 1281) 6월에 進攻一岐及朴加大志賀(진공일기급박가대지하등도) : 진격하여 일기 및 박가대지하 등의 섬을 쳤다. 江南軍失期不及(강남군실기부급) : 강남군이 기일을 어기고 오지 않으므로 留待其至(유대기지) : 머물러 그들을 기다리던 중, 八月大風(팔월대풍) : 8월에 태풍을 만나 戰艦漂溺過半(전함표닉과반) : 전함의 반 이상이 전복되어 不復戰(부부전) : 다시 싸울 수 없게 되자, 公令諸舡棄甲馬(공령제강기갑마) : 공은 모든 배에 영을 내려 말과 갑옷을 버리게 하고 收載敗舡之卒千餘人而還(수재패강지졸천여인이환) : 패선의 군졸 1천여 명을 싣고 돌아왔다. 乙酉封上洛郡開國公(을유봉상낙군개국공) : 을유년에 상락군 개국공에 봉해졌으며, 明年丙戌(명년병술) : 다음해 병술년에 卒年八十九蕭然坐逝(졸년팔십구소연좌서) : 89세로 졸하였는데 조용히 앉아서 죽었다. 諡忠烈公(시충렬공) : 시호는 충렬이다.
天性忠直信厚(천성충직신후) : 공은 천성이 충직하고 미더우며 嚴毅寡言(엄의과언) : 엄하고 과묵하였으며 檢身勤儉(검신근검) : 근검으로 몸을 단속하여 晝不暫臥(주부잠와) : 낮에는 잠시도 눕지 않았고 ?濯不過一盂水(관탁부과일우수) : 세수하는 물은 한 사발을 넘지 않았으며, 故舊不遺(고구부유) : 친구를 잊지 않고 有喪必往弔之(유상필왕조지) : 상을 당하면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가서 조문하였다
(2) 해석문 (주회(안) 제공) 공은 자(字)는 본연(本然)이요,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할아버지 민성(敏成)은 직사관(直史館)을 지냈고, 아버지 효인(孝印)은 병부 상서와 한림학사를 지내고 중서령(中書令)에 추증(追贈)되었는데 신라왕(新羅王) ★김부(金傅)의 15대 손이다. 처음 벼슬은 식목 녹사(式目錄事)였는데 시중(侍中) 최종준(崔宗峻)이 그의 충직함을 아껴서 요직을 맡겼다. 그 뒤로 내직(內職)ㆍ외직(外職)을 역임하면서 훌륭한 치적(治績)을 이루었다. 충경왕(忠敬王)이 강도(江都)에 있을 때 권신(權臣) 임연(林衍)이 멋대로 폐립(廢立)하였는데, 이때 충렬왕은 세자로 원(元)에 가 있었다. 공은 서북면 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있으면서 세자가 있는 곳에 달려가 알리매, 세자가 연의 죄를 다스리고자 군대를 청하니 제(帝)가 몽가독(蒙哥篤)을 보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치게 하였다. 세자는 공을 선도(先導)로 삼아 본국에 채 못왔을 적에 왕이 복위(復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갔다. 처음에, 공은 원군(元軍)이 대동강을 건너면 나라가 진동되어 변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서 성지(聖旨)를 받들어 아뢰어, 원군으로 하여금 서경(西京 평양)에 주둔하여 성원(聲援)만 하게 하고 강은 건너지 못하게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서북 지방의 반민(叛民)들이 난을 이용하여 나라를 삼키려는 속셈으로 무고하기를,
"고려가 원군을 섬멸할 것을 도모, 배반하여 제주(濟州)로 들어가려 하니, 사냥한다 소문내고 대동강을 건너가 서울을 엄습하여 여자와 재물을 모두 얻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몽가독이 따르려 하므로 공이,
"조서(詔書)를 어기고 강을 건너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극력 반대하였으므로 중지하였다. 왕이 조서를 받들고 다시 송도(松都)로 옮겨올 때에, 연(衍)의 무리 삼별초(三別抄)가 반란을 일으켜 진도(珍島)로 들어가 웅거했다가 다시 제주로 들어가니, 공이 수군을 거느리고 모두 쳐서 평정하였으므로 태사 문하시중(太師門下侍中)을 제수하였다. 지원(至元 원 세조(元世祖)의 연호) 갑술년(원종 15, 1274)에 제의 명을 받들고 동으로 일본을 정벌하여 대마도 등 3도를 쳤다. 충렬왕이 즉위하여 첨의중찬(僉議中贊)으로 삼아 제에게 포로를 바치게 하니, 제가 금호부(金虎符)주D-001를 차게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금호부를 찬 것은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축년(충렬왕 3, 1277)에 위득유(韋得儒)ㆍ노진의(盧進義) 두 사람이 공과 한희유(韓希愈)를 무고하여 ‘반역을 모의한다.'고 하므로, 원(元)에서 사자를 보내어 국문(鞫問)하니, 공이 탄식하기를,
"내가 젊어서부터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받들어서, 은혜를 입어 높은 품계에 올랐는데 어찌 거짓 자복하여 나라에 환을 끼칠 수 있겠는가." 하고, 끝까지 승복(承服)하지 않자 조서(詔書)로 공과 위ㆍ노 2인을 불러 같이 경사(京師)에 와서 변명하게 하였는데, 노는 도중에 혀가 문드러져 갑자기 죽었고, 위는 중서성(中書省)에 소장(訴狀)을 낸 지 10일 남짓하여 역시 혀가 문드러져 죽으니, 사람들은 ‘천벌을 받았다.' 하였으며, 공은 석방되어 돌아왔다. 경진년(충렬왕 6 1280)에 조서를 내려 중봉대부(中奉大夫)를 제수하여 고려군 도원수를 맡게 하고, 이어서 다시 일본을 정벌하라 하므로 신사년(충렬왕 7, 1281) 6월에 진격하여 일기(壹岐) 및 박가대 지하(朴加大志賀 박다(博多)를 말함) 등의 섬을 쳤다. 강남군(江南軍)이 기일을 어기고 오지 않으므로 머물러 그들을 기다리던 중, 8월에 태풍을 만나 전함(戰艦)의 반 이상이 전복되어 다시 싸울 수 없게 되자, 공은 모든 배에 영을 내려 말과 갑옷을 버리게 하고 패선(敗船)의 군졸 1천여 명을 싣고 돌아왔다. 을유년(충렬왕 11, 1285)에 상락군 개국공(上洛郡開國公)에 봉해졌으며, 다음해 병술년에 89세로 졸하였는데 조용히 앉아서 죽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공은 천성이 충직하고 미더우며 엄하고 과묵하였으며 근검으로 몸을 단속하여 낮에는 잠시도 눕지 않았고 세수하는 물은 한 사발을 점지 않았으며, 친구를 잊지 않고 상(喪)을 당하면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가서 조문(弔問)하였다.
[주 D-001] 금호부(金虎符) : 한 대(漢代)에 주군(州郡)에서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가 차던 부신(符信)이었다. 《원사(元史)》 병지(兵志)에 "만부(萬夫)를 통솔하는 자는 금호부를 찬다." 하였다. 동호(銅虎)·동부(銅符)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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