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학공파(익달)

본문

p02.png6.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안동김씨 제학공파종회(提學公派宗會)라 한다.

  제2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제학공(諱 益達) 후손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선조의 유덕(遺德)을 경모현양(敬慕顯揚)하고 향사(享祀)를 성심으로 봉행(奉行)하며 유적(遺蹟)과 재산을 수호(守護)·관리하고 자손에게 숭조이념(崇祖理念)을 고취앙양(鼓吹昻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충남 천원군 병천면 가전리에 둔다.

  제5조(친목조성)

가. 회원중 애경사가 있을 때나 또는 불우한 환경에 처하였을 때는 인근 회원 상호 연락하여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나. 회원은 평소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종친간에 우애(友愛)있는 기풍(氣風)을 진작(振作)하여 회원 상호 발전에 적극 노력한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고문 - 若干人

나. 회장 - 1人

다. 부회장 - 2人

라. 이사 - 15人∼30人 이내

마. 감사 - 2人

바. 총무 - 1人

 

  제7조(선출)

가.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회원중에서 회장단이 추대한다.

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 총무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職能)

가. 고문은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라.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무처리에 참여한다.

마.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임기)

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총회

  제10조(총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 제학공 향사일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개정

나. 예산 및 결산보고

다. 재산 취득 처분

라. 임원선출

마. 기타 중요사항

 

  제12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이사회

  제13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수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4조(기능)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회칙 개정안 심의

나.예산 및 결산안 심의

다.재산 취득 처분안 심의

라.총회 결의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마.기타 중요사항

  제15조(정족수)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제학공 향사일로부터 익년도 향사일까지로 한다.

  제17조(예산 성립전 집행) 예산 성립 전에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비, 성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비) 회비를 징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附 則

  제20조(시행일자) 본회는 1985년 10월 8일 제학공 향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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