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2) 경남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목사공계 학계리 종중 소개 (2008. 10. 23. 도현(익) 제공)
1.설립일시 : 1993.12.24 2.사무실 및 연락처 1)사무실 : 주소 : 경남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335번지 전화 : 018-555-3454 2)회장 : 주소 : 경남 창녕군 남지읍 홍정 307. 전화 : 010-7755-2994 3)총무 : 주소 :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21-254 금성빌딩 4층 전화 : 018-555-3454 3.종중 소개 1) 개요 : 본 종중은 창녕지역 익원공파 목사공 내 휘 홍중 선조님 이하 후손들의 모임으로 1993년에 창립되어 현재 약 65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2) 회칙(정관) 安東金氏 翼元公派 牧使公 鶴桂里 宗中 2008년 5월 18일현재 개정판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안동김씨 익원공파 목사공 학계리 종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조상을 숭배하고 친족간에 화목을 도모하며 종중재산 관리 및 보존 회원의 복리증진 사업을 영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는 안동김씨 목사공파 후손으로서 성년남자이면 누구나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의에 참가함으로서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 정관을 준수하고 회의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선조의 묘소 위토, 재실 재산 등의 관리사업. 2. 족보, 화수록, 문집등 발간사업. 3.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사업. 4.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5. 선조님의 묘소참배, 단체 견학사업. 6. 학계리에 소재한 선조묘소 개소사업. 7. 희망에 따라 타지에 있는 묘소 이장사업. 8. 기타사업.
제7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가능한 한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335번지에 두고, 필요에 따라 남지읍 소재지에 둘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회는 종무 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감사 .......... 1명. 4. 총무 .......... 1명. 5. 이사 .......... 5명.
제9조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출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권리) 본회 임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주요 회무사항의 의결에 참여한다. 3. 감사는 회계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는 본회에 발생하는 모든 업무 사무집행, 회의록, 회원명부, 재무일체를 집행한다.
제11조 (임원)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이 유고시는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하며, 전임회장의 잔류 기간으로 하고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2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를 구분한다.
제13조 (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5월 셋째일요일로 정하며, 임시총회는 회원의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총회나 임시총회의 소집방법은 서신 또는 구두, 전화로서 연락한다.
제14조 (회참석) 총회 및 임시총회를 전달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회원은 소집일 3일전에 회장이나 총무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서 전달하고 가능한 한 참석한다.
제15조 (이사회) 회장이 필요할시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시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6조 (성원 및 의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성원은 참가자로 구성하고 재적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심의 승인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에 대한 논의 5. 종회 재산에 관한사항 6. 정관개정, 기타 발의사항 안에 대한 심의
제18조 (재원) 본회 재원은 위토에서 재반수입과 회원중의 회비 및 찬조로서 충당한다.
제19조 (회비) 본회의 회원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매년 통상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 부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4장 재산관리
제21조 (부동산 취득)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고 총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부동산을 취득시는 법 등기상 부득이한 경우이외는 본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23조 현금은 반드시 여신이 확실한 금융기관에 문중직인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본회원은 종재에 크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조치하고 의사록을 남기며 차후 종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25조 본 회원은 음력 8월 추석을 앞두고(음력 8월 첫 주 일요일 오전 10시) 선조 묘소에 벌초시 가구당 일명씩 도구를 지참하여 참석은 물론이고, 불참시는 노임단가 1인분을 시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사시는 가구주는 필히 참석(음력 10월 둘째 주 일요일 10시)하여 자식 까지 참여하도록 의무로 한다.
제27조 매년 실시하는 시사제물은 가구주별로 돌아가면서 준비하되 제물비용은 본인이 반액 부담하고, 종회에서 반액 부담한다.
제28조 본회원은 정관에 정한 것을 의무 성실의 원칙으로 하되, 모든 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종중의 명의를 손상한 회원은 총회에서 문책한다.
제6장 부 칙
제29조 본 정관은 서기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기 1993년 12월 31일 개정 서기 1996년 5월 9일 개정 서기 2008년 5월 18일 개정
3) 임원명단 가)역대 회장 소개
나)현(8대. 2008. 5. 19 현재) 임원명단 회장-김철세(회장). 부회장-김기호. 총무-김도현. 감사-김명호
4. 주요 향사 1)향사일 : 2008.11.9(음10.12). 10:00 . 매년 음력 10월 2째 일요일 2)향사 선조님 : 홍중 (학계리. 충렬공 방경의 17세손)
5. 주요 활동 및 연혁 (작성중) 1)1997년 11월30일 : 본회관 준공식
6. 주요 사진 자료 가. 세계표
나. 추모회관
다. 회관내 영정
라. 영정 참배
마. 홍중 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