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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부공 종중(主簿公宗中) 소개 *1차 자료 : 2009. 2. 10. 영채 종중회장 제공 1. 설립일시 : 1980년 8월 25일. 2. 연락처 1) 사무실 : 강원도 강릉시 박월동 650번지(재실). 2) 회장 : 김영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하복리 81-2). 전화 : 033-671-0440 (HP : 017-783-9052). 3) 사무국장 : 김재현.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253-9). 전화 : 033-651-8911(HP : 010-2421-8911).
3. 종회 소개 1) 개요 : 익원공(士衡 )의 5세손, 주부공(主簿公, 휘 沂 ) 후손들의 모임으로 1980년에 창립되어 현재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약 300여 세대 9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3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2) 정관 *최초 제정 : 1980年 12月 26日 1차 개정 : 1983年 12月 23日 2차 개정 : 1984年 12月 23日 3차 개정 : 1986年 12月 23日 4차 개정 : 1988年 12月 23日 5차 개정 : 2000年 12月 25日 6차 개정 : 2004年 12月 25日 7차 개정 : 2008년 1月 20日
제 1 장 總 則
제1조(名稱) 本會는 安東金氏 翼元公派 主簿公宗會라 稱한다. (이하 宗會라 稱한다) 제2조(目的) 宗會는 先祖의 墳墓管理 및 享祀, 財産管理, 宗會 繁榮과 宗人 相互 間의 親睦과 福祉增進을 圖謀하고, 後孫들에게 崇祖理念을 심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제3조(會員) 宗會는 翼元公의 後孫 中 主簿公(諱 沂) 先祖의 後孫으로 한다. (단 未成年者와 出嫁자는 除外한다) 제4조(事務所) 宗會 事務所은 江陵市에 둔다.
제5조(事業) 宗會는 제2조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先祖 분묘(墳墓)의 保護, 保存, 補修 및 時享 奉行에 관한 事業 2. 宗人 間의 親睦과 福祉增進에 관한 事業 3. 宗會 財産管理 및 增殖에 관한 事業 4. 장학(奬學) 및 상벌제도(賞罰制度)에 관한 事業 5. 기타 필요한 宗會에 有益한 事業
제6조(權利) 會員은 平等權, 選擧權, 被選擧權, 總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改進할 權利를 갖는다. 제7조(義務) 會員은 本會 定款을 遵守하여야 하며, 本會의 名譽를 毁損하지 않으며, 宗會 發展에 勞力하고, 主簿公, 判官公 先祖님의 時享 奉行에 참여할 義務가 있다.
제 2 장 任 員
제8조(任員) 宗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名譽會長 : 1名 2. 會長 : 1名 3. 副會長 : 3名 4. 事務局長 ; 1名 5. 理事 : 20名 以內 (당연직 이사를 제외) 6. 監事 : 2名 7. 顧問 : 若干 名
제9조(任員選任) 宗會의 任員選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名譽會長은 직전 會長으로 한다. 2. 會長은 3派에서 輪番制로 推薦하여 總會의 承認을 받아 選任한다. 3. 派라 함은 생원공(生員公) 휘(諱) 집(鏶), 통덕랑(通德郞) 휘(諱) 익(釴), 충의위수의부위(忠義衛修義副尉) 휘(諱) 서(緖) 後孫의 3개 파를 말한다. 4. 副會長은 3派에서 1명씩 推薦하여 總會의 承認을 받아 選任한다. (다음번 會長이 되는 派의 副會長이 先任 副會長이 된다) 5. 理事는 3派에서 6~7명씩 推薦하여 總會의 承認을 받아 選任한다. 단, 推薦理事가 確定되지 않을 시 總會의 議決에 따라 追後에 選任할 수 있다. 6. 事務局長은 會長이 추천하여 總會의 承認을 받아 選任한다. 7. 監事는 總會에서 選任한다. 8. 顧問은 德望이 높은 宗親 中에서 會長이 推薦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推戴한다.
제10조(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한다. 제11조(任員의 補選) 任員 任期中 缺員이 되면 理事會에서 補闕 選任한다. 단, 補選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제12조(任員의 職務) 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은, 理事會에 出席하여 宗會의 議案을 事前審議 議決한다. 2. 會長은 宗會를 代表하고 業務를 總括하며,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되며, 決議된 事項을 執行한다.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有故 時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4. 事務局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宗會 事務를 執行 記錄 保存한다. 5.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본 宗會의 議案을 事前審議 議決한다. 6. 監事는 宗會의 財産과 事務 執行事項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7. 顧問은 宗務에 대한 諮問에 응한다.
제13조(任員의 報酬) 宗會 任員은 無報酬로 한다. 宗會 業務로 出張일 때에는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제 3 장 總 會
제14조(總會 및 召集)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1. 定期總會는 매년 1월 세 번째 日曜日에 會長이 召集한다. 2. 臨時總會의 召集은 가.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 나. 理事 1/3以上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召集을 請求한 때 다. 宗人 20人 以上의 同意를 얻어 會長에게 召集을 請求한 때(서면을 통하여) 라. 會長이 제14조 2항, 나, 다, 목의 請求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한 때는 監査 2인중 1인이 召集할 수 있다. 마. 제14조 2항, 라 목의 境遇에 監事는 總會召集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7일以內에 總會召集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이 境遇 監事가 議長의 職務를 隨行한다.
제15조(總會 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宗會의 定款 規定 改定 및 規定 制定에 관한 事項 2. 宗會의 任員選出에 관한 事項 3. 宗會의 豫算 審議 및 決算의 承認에 관한 事項 4. 宗會 不動産의 取得 및 處分의 承認에 관한 事項 5. 總會에 報告하는 事業 承認에 관한 事項 6. 其他 重要 事項
제16조(總會 議決 定足數) 總會의 議決은, 參席 宗人의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제 4 장 理 事 會
제17조(理事會 構成) 理事會는 名譽會長, 會長, 副會長, 上洛會長, 洛雲會長, 事務局長, 理事로 구성한다. 제18조(理事會 召集) 1.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될때 隨時로 召集할 수 있다. 2. 理事 1/3 以上이 要求한 때에는 會長이 召集하여야 한다.
제19조(理事會 議決 定足數)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以上 參席으로 開會하고 參席 理事 2/3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제20조(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宗會 定款 規定 制定에 관한 事項. 2. 宗會의 事務 및 豫算, 決算에 관한 事項. 3. 宗會 財産의 取得, 賃貸, 處分變更에 관한 事項. 4. 任員 任期 終了 時 推薦 同意 및 缺員 時 選任에 관한 事項. 5. 總會에서 理事會에 委任한 事項. 6. 宗會 賞罰 審議에 關한 事項. 7. 其他 理事會 承認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과 總會에 上程할 案件.
제 5 장 財政 및 會計
제21조(收入) 宗會 財政收入은 預金利子, 賃貸料, 贊助金, 特別會費로 한다. 제22조(支出) 宗會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豫算 計劃에 의하여 支出한다.
제23조(財産管理) 1. 宗會 所有 財産은 會員에게 分配하지 아니하며 不動産은 그 目錄을 作成하여 保管하고 總會 時 報告하여야 한다. 2. 現金 資産의 境遇에는 宗會 名義로 金融機關에 預置한다.
제24조(會計年度) 宗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決算 監査) 1. 會長은 매년 理事會 7일 전에 決算報告書를 監査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2. 監査는 3일 以內에 監査 結果를 會長에게 提出 하여야 한다. 3. 會長은 決算 報告書를 監査 받고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總會에 承認을 받아야 한다.
제26조(會議錄) 總會 및 理事會 會議 時 會議錄을 作成하고 會長이 指名하는 理事 3인이 書名한다.
제 6 장 奬 學 會
제27조(奬學會) 宗會 내에 有能한 人才를 養成하기 爲하여 安東金氏 翼元公派 主簿公 奬學會를 둔다. 제28조(細部規定) 細部規定은 別途 制定하여 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總會에서 定한다.
제 7 장 부 칙
제29조(準用) 定款이 定하지 않은 事項은 通常 慣例에 準한다. 제30조(細部規定) 宗會 定款은 2008年 1月 20日 定期總會에서 議決 通過되어 施行한다.
3) 임원명단
4. 향사일(享祀日) 및 입향조(入鄕祖), 주요 향사 선조님 소개 1) 향사일 (음력일 기준) 가) 主簿公(주부공) 휘 沂(기) : 3월 20일 나) 判官公(판관공) 휘 德騄(덕록) : 3월 말일 다) 秉節校尉公(병절교위공) 휘 維(유) : 3월 말일 라) 修義副尉公(수의부위공) 휘 緖(서) : 3월 말일
2) 입향조(入鄕祖- 주부공(主簿公) 휘(諱) 기(沂)) 및 주요 향사 선조님 소개 가) 입향조 주부공(主簿公 諱 沂) 소개 공(公)의 휘(諱)는 기(沂)요, 자(字)는 영이(詠而)요, 익원공(翼元公) 휘(諱) 사형(士衡)의 오대손(五代孫)이요, 목사공(牧使公) 휘(諱) 적(石責)의 손(孫)이요, 영안군 휘(諱) 수경(壽卿)의 삼자(三子)이시다. 서기1494년(성종25, 홍치(弘治) 갑인(甲寅)에 탄생(誕生), 벼슬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용양위(龍驤衛) 부호군(副護軍)을 지내시고, 봉직랑(奉直郞) 예빈사(禮賓寺) 주부(主簿)로 계시다가, 1525년(중종20)1월 27일 공(公)의 백부(伯父)이신 문경공(文敬公)이 삼도(三道) 관찰사(觀察使)로 계실 때, 공은 관동(關東) 안절(按節)을 지내셨는데 이때 강릉김씨(江陵金氏)할머니와 빙혼(聘婚)하셨으니, 이로 인(因)하여 강릉(江陵)에 거처(居處)하게 되셨다.
*배위(配位) : 강릉김씨(江陵金氏). *묘소(墓所) : 강릉시(江陵市) 박월동(博月洞) 모산봉(母山峯)하 좌좌(左坐). *향사일(享祀日) : 매년(每年) 음(陰)3월 20일. *참고 문헌 : 화수록(花樹錄) 1978년.
나) 판관공(判官公) 휘(諱) 덕록(德騄) 공(公)의 휘(諱)는 덕록(德騄)이요, 자(字)는 하보(河甫)로 익원공(翼元公) 휘(諱) 사형(士衡)의 육대손(六代孫)이요, 목사공(牧使公) 휘(諱) 적(石責)의 증손(曾孫)이요, 영안군 휘(諱) 수경(壽卿)의 손(孫)이요, 주부공(主簿公) 휘(諱) 기(沂)의 장자(長子)이시다. 공(公)은 서기1531년(중종26)에 탄생(誕生), 벼슬은 통훈대부(通訓大夫) 선무랑(宣務郞) 군자감(軍資監) 판관(判官)을 지내시고, 1575년(중종20) 을해(乙亥) 10월21일에 졸(卒)하셨다.
*배위(配位) : 강릉최씨(江陵崔氏). *묘소(墓所) : 강릉시(江陵市) 성산면(城山面) 위촌리(渭村里) 송내동(松內洞). *향사일(享祀日) : 매년(每年) 음(陰)3월 말일(末日). *참고 문헌 : 화수록(花樹錄) 1978년.
다) 병절교위공(秉節校尉公) 휘(諱) 유(維) 공(公)의 휘(諱)는 維(유)요, 자(字)는 사장(士張)으로 익원공(翼元公) 휘(諱) 사형(士衡)의 칠대손(七代孫)이요, 목사공(牧使公) 휘(諱) 적(石責)의 현손(玄孫)이요, 영안군 휘(諱) 수경(壽卿)의 증손(曾孫)이요, 주부공(主簿公) 휘(諱) 기(沂)의 손(孫)이요, 판관공(判官公) 휘(諱) 덕록(德騄)의 2자(二子)이시다. 공(公)은 서기1570년(선조3) 庚午(경오)에 탄생(誕生), 벼슬은 忠義衛(충의위) 秉節校尉(병절교위)를 지내시고 1636년(효종1) 丙子(병자) 10월 3일에 졸(卒)하셨다.
*배위(配位) : 영해이씨(寧海李陵氏). *묘소(墓所) : 강릉시(江陵市) 성산면(城山面) 위촌리(渭村里) 송내동(松內洞). *향사일(享祀日) : 매년(每年) 음(陰) 3월 말일(末日). *참고 문헌 : 익원공 파보 1991년
라) 수의부위공(修義副尉公) 휘(諱) 서(緖) 공(公)의 휘(諱)는 緖(서)요, 자(字)는 사장(士張)으로 익원공(翼元公) 휘(諱) 사형(士衡)의 칠대손(七代孫)이요, 목사공(牧使公) 휘(諱) 적(石責)의 현손(玄孫)이요, 영안군 휘(諱) 수경(壽卿)의 증손(曾孫)이요, 주부공(主簿公) 휘(諱) 기(沂)의 손(孫)이요, 판관공(判官公) 휘(諱) 덕록(德騄)의 삼자(三子)이시다. 공(公)은 서기1572년(선조5) 壬申(임신) 정월 5일에 탄생(誕生), 벼슬은 忠義衛(충의위) 修義副尉(수의부위)를 지내시고 1626년(효종11) 丙寅(병인) 5월 5일에 졸(卒)하셨다.
*배위(配位) : 강릉함씨(江陵咸崔氏). *묘소(墓所) : 강릉시(江陵市) 성산면(城山面) 위촌리(渭村里) 송내동(松內洞). *향사일(享祀日) : 매년(每年) 음(陰) 3월 말일(末日). *참고 문헌 : 익원공 파보 1991년.
5. 주요 활동 연혁(沿革)
6. 주요 문화재 자료 1)강릉 입향조 할아버지 시제 장면 (충렬공(方慶)의 9대손(휘 沂), 강릉시 장현동 모산봉)
묘역 모습
매년 음력 3월20일은 시향일이다.(초헌관 영채회장님의 헌작 모습)
향사후 판포하는 즐거운 일손의 모습
선조님이 주신 음식을 즐겁게 받아 먹는 후손들의 넉넉한 모습(음복)
향사에 참석한 제관들의 기념촬영(2007.음3월20일)
2) <3세3효2열 지각>-충렬공15세손 夢相 이하 3대에 걸친 효자 열여 비각
3) 강릉종회 제12대회장(영채) 취임과 제4대 문장(승묵) 추대식 모습(2007.5.26(토) 강릉대학교 강당)
4) 2009 강릉종회 정기총회(2009. 1. 18)
회장님의 인사 말씀
남응 대종회장님의 격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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