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직제학공(휘 진)방목 - 03 실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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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작성일17-09-30 10:52 조회705회 댓글0건본문

직제학공께서 급제하신 1414년(태종 14년) 갑오식년시 설행 시기는 조선왕조실록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과에 앞서 2월 10일 생원시가 실시되었는데, 장원 합격자는 방목에 나타나듯이 조서강 선생입니다. 실록에는 생원시 기록이 아주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0일 갑인 -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생원시를 방방(放榜)하다>
생원시(生員試)를 방방(放榜)하였다. 예조(禮曹)와 성균관(成均館)에서 조서강(趙瑞康) 등 1백 인을 취(取)하였다.
방목기록에 따르면, 뒤이어 3월 9일에 경회루 아래에서 태종이 친림한 가운데 <天人相感之道(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방안)>라는 책문(策問)으로 대과를 실시하여 이튿날인 3월 10일에 급제자를 발표했으며, 태종이 직접 장원 급제자를 선발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급제자 등위를 이전과 달리 1·2·3등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원나라 과거제도를 본딴 것이라 합니다. 하륜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 하는데 왜 이렇게 바꿨는지 정확한 까닭은 모르지만, 태종 역시 고려조 문과(예부시) 급제자라 이 날의 행사가 각별했을 겁니다. 당시 상황은 3월 11일자 실록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합격자 발표 일자와 은사 급제자가 포함돼 있어 방목 기록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3월 11일 갑신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임금이 직접 문과 급제에 정인지를 1등으로 뽑다>
임헌(臨軒)하여 문과 급제(文科及第)를 방방(放牓)하였는데 정인지(鄭麟趾)가 제1등(第一等)이었다. 조서강(趙瑞康) 등을 복시(覆試)하는데,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륜(河崙)·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정탁(鄭擢)·예조 판서(禮曹判書) 설미수(偰眉壽)에게 명하여 독권(讀卷)하게 하였다. 하륜 등이 대책(對策) 3통[道]을 골라서 대언(代言) 탁신(卓愼)에게 주어서 바치면서,
"장원(壯元)은 신 등이 가히 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세 시권(試券)의 잘 되고 못 된 등급은 어떠한가?"
하자, 탁신이 대답하였다.
"두 시권은 서로 비슷하고 하나의 시권은 조금 아래입니다."
임금이,
"내가 집는 것이 장원(壯元)이다."
하고 두 시권을 바치도록 하여 능숙한 솜씨로 그 하나를 잡으니 바로 정인지였다. 하륜이 헌의(獻議)하여 처음으로 을과(乙科) 3인을 고쳐서 을과(乙科) 제1등 급제(第一等及第)로 하고, 병과(兵科) 7인을 을과(乙科) 제2등 진사(第二等進士)로 하고, 동진사(同進士)를 을과(乙科) 제3등 동진사(第三等同進士)로 하고, 은사(恩賜)를 은사 을과(恩賜乙科) 제3등 동진사(第三等同進士)로 하였으니, 대개 원조(元朝)의 과거(科擧) 예를 본뜬 것이었다. 정인지를 예빈 주부(禮賓注簿)로 삼았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기록의 오류
고려조의 과거제도를 답습한 조선조 소과(생원시와 진사시)는 조선 초기에 변동이 생겨 태조 초에 진사시를 폐지했다가 세종 후기에 이르러서야 복구됩니다. 정종 원년에 단 한 번 진사시를 시행한 기록이 방목에 적혀 있기는 하나 이때를 제외하고는 세종 후기에 이르도록 방목이나 실록에 진사시를 시행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직제학공께서 진사시 합격자라고 한 것은 오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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