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후기 안동김씨 김순(金恂)계의 정치활동과 성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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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작성일24-06-03 21:31 조회459회 댓글0건본문
60) 1298년 충선왕은 개혁정치를 표방하며 관제를 개편하였다. 密直司를 光政院으로 개칭
하고 그 員吏를 임명한 것은 그 일환이었다(高麗史 권76, 志30 百官1 密直司. “忠宣改光政院, 刪定員吏, 使從一品, 同知院事正二品, 副使從二品, 僉院事正三品, 同僉院事從三品, 都承旨從五品, 承旨副承旨, 並從六品, 計議官正七品, 計議叅軍正八品.”).
61) 이익주, 1996, 앞 논문, 115쪽.
62) 李起男, 1971, 앞 논문, 94쪽.
63) 高麗史 권33, 世家33 忠宣王 즉위년 8월. “以柳庇判密直司事, 朴全之爲密直副使中京留守, 金恂爲三司左使, 許評同知資政院事, 劉福和爲密直副使, 李承休爲密直副使監察大夫詞林學士承旨, 仍令致仕.”
64) 김순묘지명 . “九月. 又改爲正獻大夫密直司左承旨判秘書寺事充史館修撰官知制誥知軍簿
司事.”;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4년 9월. “金恂宋瑨爲左右承旨.”
65) 김순묘지명 . “十二月. 拜奉翊大夫密直司副使文翰學士.”;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
王 24년 11월. “薛景成金富允金恂竝爲密直副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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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生 출신으로 충렬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 동시에 이들은 충렬왕정권에서 소외된 일반과거관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충선왕 즉위개혁에 참여하였으며, 충렬왕이 복위된 이후에도 다시 등용되었다. 즉, 이들은 모두 충렬왕 세력이면서도 충선왕 개혁에 참여한 인물들이었다.66) 충렬왕이 이러한 등용을 택한 배경은 복위이후 전시문생들을 통해 일반관료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회유하기 위함으로 추측된다. 이에 위의 인물들과 同年이었던 김순은 충렬왕 복위 이후 유사한 의도 하에서 다시 등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1299년 인후와 김흔 등이 한희유, 李英柱 등 충렬왕 측근의 모반을 원에 고발하며 정국은 급변하였다.67) 이 사건으로 인후, 閔宗儒, 鄭瑎, 許評, 車信등이 파직되었고,68) 김순 또한 은퇴를 청하였다.69) 이때 파직된 대다수의 인물들은 안동김씨 일가와 혼인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김방경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이 사건을 주도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김흔은 곧 사면되었으나70) 이듬해 김방경이 사망하자 줄곧 원에 거처하였다.71) 이때 김순은 김방경의 장례를 지내고 고향인 안동에 한거하였다.72) 1309년 김흔마저 사망하면서73) 김방경의 아들은 김순만 남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방경의 작위 계승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276년 김방경은 원 황제로부터 虎頭金牌를 하사받아 고려인으로서 최초의 金符를 차게 되었다.7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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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李益柱, 1988, 高麗 忠烈王代의 政治狀況과 政治勢力의 性格 , 韓國史論 18,
212~213쪽. 67)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5년 正月 丁酉. “萬戶印侯金忻, 密直元卿等, 擅發兵, 執
萬戶韓希愈, 上將軍李英柱, 誣告謀叛.”
68)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5년 3월 壬午. “罷西北面都指揮使尹琁, 密直副使閔宗
儒.”;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5년 5월 丙戌. “印侯李混元珝鄭瑎元卿許評罷.”;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5년 9월 己亥. “罷車信崔有渰柳庇吳仁永劉福和洪詵.”
69) 김순묘지명 , “己亥. 知止乞退.”
70)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6년 7월 丁丑. “王侍宴. 帝以皇太子千秋節, 赦印侯金忻等.”
71)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附忻. “會有赦, 忻等免, 丁父憂還國, 服闋又如元. 時希愈
爲相, 故忻不肯還, 居燕凡七年.”
72) 김순묘지명 . “翌年, 八月. 先公棄世, 依遣囑葬于桑梓.”
73) 高麗史 권33, 世家33 忠宣王 원년 秋7월 辛巳. “上洛公金忻卒.”
74)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如元賀聖節, 王上書中書省曰, 陪臣金方慶奉朝命, 攻破
珍島耽羅, 及征日本, 修造戰艦, 揚兵海上, 實有力焉. 請賜虎頭金牌, 用勸來者. 方慶奉幣, 禮畢上殿, 亡宋幼主後至. 二人執袂前導, 帝命幼主, 坐皇太子下. 有司請方慶與宋群臣坐次, 帝曰, 高麗慕義自歸, 宋力屈乃降, 何可同也. 唯宋福王, 於幼主大父行, 年且老, 賜坐金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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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렬왕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75) 원 황제가 연회에서 宋의 幼主보다 김방경을 상석에 둘 정도로 그의 공적을 크게 사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김방경이 금부를 차게 된 것은 원의 萬戶로 임명된 것을 의미하며,76) 만호는 군사를 통솔하는 軍職으로 원 황제로부터 임명되어 높은 정치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관직이었다. 이러한 만호직은 세습되었으므로77) 김방경의 경우에는 김흔이 계승하였다.78)
일찍이 김흔이 원으로부터 昭武大將軍을 제수받고 三珠虎頭牌를 패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일찍 사망한 김선을 대신해 김방경의 만호직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흔은 조카 金承用에게 만호직을 물려주었다.79) 만호는 원에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고려에서 정치활동을 하기에 유리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해당가문에서 이를 2대에 걸쳐 활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80) 한편 김순의 경우, 원의 만호직이 아닌 고려 내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上洛君’을 피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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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上, 其餘皆下坐. 又曰, 金宰相有軍功, 賜虎頭金牌. 東人帶金符, 自方慶始. 及還, 王出城
以迎.”
75) 이는 원으로부터 김방경의 공적을 인정받아 충렬왕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
도였다(邊東明, 1989, 高麗 忠烈王代의 萬戶 , 歷史學報 121, 110~114쪽).
76) 만호에 임명되면 호두금패를 하사받아 패용하였는데, 이를 소유하는 한 만호로서의 지
위를 유지하였다(高炳翊, 麗代 征東行省의 硏究 , 歷史學報 14·19; 1970, 東亞交涉史의 硏究, 184~292쪽; 崔臺聖, 1985, 高麗의 萬戶 , 淸大史林 4·5合, 218~220쪽).
77) 元史 권91, 志41 百官7 諸路萬戶府. “其官皆世襲,有功則升之.”
78)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附忻. “後襲父職, 佩金虎符, 仍授昭勇大將軍管高麗軍萬戶.”
79)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附忻. “遂東還, 以父遺命, 辭萬戶, 授兄子承用.” 대체로 만호직은 최초 만호수직자의 장자계열에게 세습되는 경향이 있다(이정란, 2013, 고려후기 ‘士族’의 변혁세력 이미지 창출과 金方慶 후손 , 한국중세사연구 37, 149쪽.)
80) 특히 조인규의 경우,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 충렬왕의 폐행으로 성장한 인물이기에 후손들 또한원과의 관계에 보다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閔賢九, 1976·1977, 趙仁規와 그의 家門(上)·(中) , 震檀學報 42·43). 조인규는 1290년 王府斷事官으로 임명되었는데(高麗史 권30, 世家30 忠烈王 16년 11월), 이 또한 세습직으로 조인규의 후손들이 원간섭기 지배층으로 자리잡는데 영향을주었다(안병우, 2008, 高麗王府 斷事官과 高麗-元 관계 , 역대 중국의 판도형성과 변강, 한신대학교출판부). 조인규 아들들의 원 관직 역임 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趙瑞는 원으로부터 懷遠大將軍 高麗國副元帥로 임명되었고(高麗史 권105, 列傳18 趙仁規 附瑞), 둘째, 趙璉은 왕부단사관을 계승하여(高麗史 권105, 列傳18 趙仁規 附璉) 다시 아들 趙德裕에게 세습하였으며(高麗史 권105, 列傳18 趙仁規 附德裕), 셋째 趙延壽는 만호직을 계승하여( 조연수묘지명 ) 다시 외아들 조충신에게 세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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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료는 김순의 상락군 피봉과 관련된 사료이다.
다-1) 임자년(충선왕 4, 1312) (김순은) 다시 重大匡 上洛君으로 임명되면서 先公
의 작위[茅土]를 이어받았다.81)
다-1)에서 김순은 先公의 작위, 즉 상락군을 이어받았다. 본래 봉군은 실제 職事가 없는 명예직으로 국왕의 임명으로 공훈이 있는 자에게 수여되는 것이 원칙이었다.82) 그러나 고려후기에는 국왕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정치사적 배경을 가진 공훈의 성격으로 宦者나 국왕 측근세력에게 잦은 봉군이 이루어졌다.83) 이에 전기와 달리 관인에게 봉군호만을 독립적으로 제수하기도 하였다.84) 이에 고려후기에 이르러 ‘襲’, ‘授’라 하여 상속을 의미하는 표현이 나타나지만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85)
이러한 ‘上洛’의 號는 김방경의 다른 계열이 아닌 주로 김순계에게 피봉되었다. 다음 [표 3]은 김순계 ‘상락’호의 피봉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피봉 양상은 김순 이래로 金永旽, 金永煦에게 나타난다. 피봉은 그 자체가 당대 국왕으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김순 이래로 김영돈, 김영후가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그만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의 정치활동과 행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는 통혼권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장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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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김순묘지명 . “壬子, 起爲重大匡上洛君, 承襲先公之茅土.”
82) 고려전기의 봉작은 충선왕대에 이르러 봉군으로 바뀌었다가 1356년(공민왕 5) 반원개
혁의 일환으로 문종대의 관제로 환원되면서 다시 봉작이 되었다. 그러다 다시 1362년봉군으로 고쳤다(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宗室諸君).
83) 김기덕, 1998, 高麗時代 封爵制 硏究 , 청년사, 204·207쪽. 84) 李鎭漢, 2007, 高麗後期의 異姓封君 , 史學硏究 88, 556쪽.
85) 당시 봉군의 상속이 제도화되거나 일반적이지는 않았으나 대를 이어 봉군되는 사례가많아, 봉군이 상속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봉군의 상속에 대해 부정하는 이유로, 봉군이 수시로 주어졌다 철회되었다가 또 다시 주어지기도 하는 현상으로 인해 일반적인 계승을 논할 수 없을뿐더러 당시 조준이 봉군의 남발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계승의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을 통해 실제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김기덕, 1998, 高麗時代 封爵制 硏究, 208~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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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金恂系 ‘上洛’號의 피봉 양상
※전거표시: 史(고려사), 要(고려사절요), 墓(묘지명)
번호 /인물 /시기 /봉군호 /전거
1 /金恂(1258~1321) /(1258~1321) 1312~1321 /上洛君 /史, 墓
2 /金永旽(1285~1348) /1342~1348 /上洛府院君 /史, 要
3 /金永煦(1292~1361) /1352/1356 /福昌府院君 /史, 要
3 /金永煦(1292~1361) / · /上洛君 /史
3 /金永煦(1292~1361) /1361 /上洛侯 /史, 要
요컨대 김순은 충렬왕대 과거에 합격하여 충선왕 세력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그는 문음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곧 과거에 합격한 인재였고, 충선왕이 세자인 시절부터 세자부 관직을 역임하며 고려 내에서 충선왕을 보좌하였다. 1298년에는 충선왕 세력으로 개혁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충선왕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은 후에도 정계활동을 이어가던 김순은 한희유 무고사건을 계기로 은퇴를 청하였다. 이후 김방경의 작위를 이어받아 重大匡 上洛君이 되었으며, 시정에서 완전히 물러나 혼란한 정국에 휘말리지 않았다. 그러다 충숙왕에 의해 다시 중용되었지만 곧 사망하였다. 그러나 김순이 이룩해 놓은 인적기반과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그의 후손들은 가문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표 4] 김순의 관력 및 주요활동 일람
※전거표시: 史(고려사), 要(고려사절요), 墓(김순묘지명
왕 /년/서기/월/나이/관력 및 주요활동 /전거
원종/14년/1273/·/16/15세 문음으로 관직진출掌牲署丞, 別將, 御牽龍行首를 차례로 역임/墓
충렬왕/2년 /1276 /10월 /19 /김방경이 원의 賀正使로 갈 때 따라감 /史, 墓
충렬왕/5년 /1279 /6월 /22 /과거 합격[副元] 攝郞將, 國學直講을 차례로 역임/史, 墓
충렬왕/6년 /1280 /11월 /23 /김방경이 원의 賀正使로 갈 때 따라감 /史, 要
충렬왕/6년 /1281 /· /23 /일본원정에 오른 김방경을 따라 종군하고자 하였으나, 김방경의 반대로 몰래 전함에 오름 /墓
충렬왕/8년 /1282 /· /25 /殿中侍史 /史, 墓
충렬왕/9년 /1283 /· /26 /尙州判官 /墓
충렬왕/9년 /1283 /· /26 /김방경이 안동에 성묘하러 갈 것을 요청하자, 충렬왕은 김순을 太白山祭告使로 임명하여 수행하게 함. /史
충렬왕/9년 /1283 /· /26 /典法佐郞·□知通禮門事·考功正郞 /墓
충렬왕/12년 /1286 /· /29 /남녘 지방으로 사명을 받들고 내려가며, 김방경을 모시고 고향에 있는 조상의 묘에 참배함. /墓
충렬왕/14년 /1288 /· /31 /秘書少尹·知通禮門事에 임명,世子府 行李別監이 되어 師傅의 직책을 수행 /墓
충렬왕/18년 /1292 /· /35 /朝顯大夫(종4품)·典法摠郞(정4품)·知制誥 /墓
충렬왕/· /· /· /· /여러 차례 옮겨 少府尹(종3품), 世子文學, 軍簿摠郞(정4품), 典理摠郞(정4품), 朝奉大夫, 秘書尹(종3품), 三司右尹(종3품)을 지냄, 모두 知制誥[三字]를 겸/墓
충렬왕/21년 /1295 /10월 /38 /동지공거가 되어 지공거 鄭可臣과 함께姜喧 등 27명을 뽑음
/史, 墓
충렬왕/21년 /1295 /· /38 /朝議大夫(정5품下) /墓
충렬왕/22년 /1296 /· /39 /世子舍人을 겸함 /墓
충렬왕/23년 /1297 /12월 /40/國學典酒로 승진,奉烈大夫·密直使(종1품)·右副承旨(정3품)에 임명,곧 左副承旨·寶文閣直學士(정4품)로 옮김/史, 墓
충렬왕/24년 /1298 /· /41 /右承旨(정3품)·知版圖司事,모두 지제고[三字]를 겸/墓
충렬왕/24년 /1298 /봄 /41 /남녘지방으로 사명을 받들고 내려감 /墓
충선왕/즉위년/1298 /5월 /41 /通議大夫(종3품)·光政副使(종2품)·承旨·成均祭酒로 임명,正議大夫(정3품)·集賢殿學士·左散騎常侍(정3품)로 바뀜/史, 墓
충선왕/즉위년/1298 /7월 /41/密直使(종1품)·右承旨(정3품)·成均/國學祭酒·寶文閣學士· 知民曹事모두 지제고[三字]를 겸/史, 墓
충선왕/즉위년/1298 /8월 /41 /奉翊大夫(정3품)·三司左使·崇文館學士 /史, 墓
충렬왕/24년 /1298 /9월 /41 /正獻大夫(종3품)·密直司左承旨(정3품)·判秘書寺事·充史館修撰官·知制誥·知軍簿司事로 바뀜/史, 墓
충렬왕/24년 /1298 /11월12월 /41 /奉翊大夫(정3품)·密直司副使(정3품)·文翰學士에 임명 /史, 要, 墓
충렬왕/25년 /1299 /42 /물러나기를 청함 /墓
충렬왕/26년 /1300 /8월 /43 /김방경 졸. 고향에 장례지냄 /墓
충선왕/2년 /1310 /겨울 /53 /이후 김방경의 묘에 제사지냄 /墓
충선왕/4년 /1312 /6월 /55 /김방경의 작위를 이어받아重大匡(종1품) 上洛君에 봉함
/史, 要, 墓
충선왕/4년 /1312 /6월 /55 /時政에 참여하지 않은 채 마음을 비우며 9년을 보냄. /墓
충숙왕/6년 /1319 /· /62 /김방경의 묘에 참배하려하자, 충숙왕이 막내아들김영후에게 명하여 사명을 받들고 따라가게 함墓
충숙왕/8년 /1321 /정월 /64 /判三司事(종1품) /史, 要, 墓
충숙왕/8년 /1321 /4월 /64 /三司使,권한공 등을 유배보냄
史, 要/
충숙왕/8년 /1321 /8월 /64 /寶文閣大提學(종2품) 上護軍을 더함 /史, 墓
충숙왕/8년 /1321 /8월 /64 /判三司事(종1품) 金恂 졸 /史, 要, 墓
Ⅱ. 金恂系의 통혼권
안동김씨 가문의 일원들은 韓希愈 무고사건으로 정계에서 물러난 뒤, 한거하거나 元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다 정치적 재기를 꾀하는 충숙왕에 의해 金恂 등이 다시 등용되면서86) 가문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원과의 관계가 어느덧 자리잡아감에 따라 당시 지배층들이 직간접적으로 원과 연결되고, 고려내 원과의 밀접성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시기였다.87)
이때 김순의 자손들은 선대에 형성된 인적관계망을 활용해 원의 지배층과 교류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었다. 이에 중첩된 혼인관계의 범위, 즉 通婚圈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 가문의 정치적 지위와 인적 관계망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 김순 一家의 통혼권을 살펴봄으로써 정치적 지위와 성장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 지배층들은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대대로 높은 관직을 지낸 가문 또는 왕실과 중첩된 혼인을 택하였다. 혈연을 매개로 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권력유지 수단으로 매우 주요했기 때문이다. 고려후기에도 통혼권 형성은 권력유지에 매우 주요하였으며, 충선왕이 宰相之宗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졌다.
일찍이 김방경은 竹山朴氏 朴益旌의 딸과 혼인해 3남(愃, 忻, 恂), 3녀(사위 趙忭, 金元沖, 權允明)를 두었고, 墓誌銘 에 의하면 박씨 사후 孫氏와 재혼하여 1녀(사위 蔡宜)를 두었다고 한다.88) 김방경의 처남이었던 朴暉가 원종대 재상 李蔵用의 딸과 혼인하면서 김방경도 이장용의 천거를 받게 되었고,89) 세족의 반열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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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姜順吉, 1985, 忠肅王代의 察理辨違都監에 대하여 , 호남문화연구 15, 59~62쪽.
87) 張東翼, 1994, 麗·元 交涉의 諸局面 , 高麗後期外交史硏究, 一潮閣.
88) 김방경묘지명 . “公嘉耦起居郞知制誥朴益㫌之女也, 生三男三女. 瑄爲奉翊大夫副知密直司事典法判書上將軍, 先公卒. 忻爲管高麗軍万戶鎭國上將軍匡靖大夫都僉議叅理上將軍. 恂爲奉翊大夫密直司副使判秘書寺事文翰學士. 一女適叅知政事趙季恂之二子忭, 忭仕至奉翊大夫副知密直司事上將軍典理判書. 一適知僉議府事金光遠之一子, 朝顯大夫神虎衛保勝將軍金元冲. 一適
通禮門使權允明. 朴氏先公薨, 又娶孫氏, 生一女, 適通禮門祗候蔡宜” 89)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世子難其人, 侍中李藏用等曰, 方慶再鎭北界, 有遺愛, 非此人不可. 世子曰, 甚合吾意. 乃命方慶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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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경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한 통혼권의 확대는 김방경의 자손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장자인 김선(?~?)은 司宰卿 薛仁儉의 딸과 혼인하여90) 2남(承用, 承澤)을 두었고,91) 차남인 김흔(1251~1309)은 그 혼인관계를 알 수 없으나 2녀(壻-閔頔, 趙璉)를 두었다.
그리고 김순(1258~1321)은 孔巖許氏 許珙의 딸과 혼인하여 사이에 4남(永旽, 永暉, 思順, 永煦) 3녀(壻-鄭㥽, 白頤正, 別里哥不花)를 두었다.92) 그중 김순의 자녀들은 출가한 思順(?~?)을 제외하고, 모두 高麗史와 墓誌銘 등에 등장하며 사위와 며느리는 당대 명문가의 자녀들이었다. [그림 1]은 김순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金恂 家系圖
(※○:남자, ▲:여자, =: 혼인관계, ―: 혈연관계를 의미하여, 이하 동일하다)
○金恂1258~1321=======▲許珙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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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l------l--------l--------l---------l-------------l
○金永旽 ○金永暉○思順 ○金永煦 ▲1女鄭㥽 ▲2女白頤正 ▲3女別里哥不花
1247~1323 292~1361 1247~1323
먼저 김순의 妻族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차례로 김순의 아들과 딸들의 혼인관계를 분석하겠다. 김순의 처족인 공암허씨는 허공(1233~1291)대에 와서 최대 문벌로 성장하였다. 허공은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하였음에도 文學과 吏務가 뛰어난 자로 평가받아 政房의 文士로 간택되었고, 곧 과거에 합격해93) 세 차례 知貢擧를 역임하였으며,94) 종1품의 僉議中贊에 이르렀다.95) 충렬왕 초 이미 재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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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김승용묘지명 . “父皇奉翊大夫副知密直司事典法判書上護軍諱瑄, 母皇朝靖大夫司宰卿薜仁儉之女也.”
91)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愃, 官至副知密直司事, 子承用承澤.”
92) 김순묘지명 . “匡靖大夫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判典理司事世子師, 贈謚文敬公諱許珙之女, 生四男三女, 曰永暾,”
93) 허공묘지명 . “戊午歲, 權臣掃迹, 復政王室, 簡文士, 入政堂. 公時猶未第, 以文才吏幹, 無能及者, 得居是選.”
94) 高麗史 권37, 志27 選擧1 科目1 凡選場 忠烈王 2년 10월; 高麗史 권37, 志27 選擧1 科目1 凡選場 忠烈王 14년 9월.
95) 高麗史 권105, 列傳18 許珙. “遷叅文學事修國史, 與韓康元傅等, 撰古今錄, 拜僉議中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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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허공과의 통혼권 형성은 김순이 정치적 입지를 쌓아 가는데 기초가 되었다.96)1308년 공암허씨 가문이 宰相之宗으로 선정된 것은 세족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허공은 坡平尹氏 尹克敏의 딸과 혼인해 3남(程, 評, 冠) 2녀(壻-金賆, 金恂)를 두었고, 鐵原崔氏 崔澄의 딸과의 사이에서는 2남(寵,富) 2녀(順妃 許氏, 壻-趙璉)를 두었다. [그림 2]는 허공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許珙 家系圖
▲尹克敏女===============○許珙1233~1291================▲崔澄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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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程○許評(嵩)○許冠▲1女金賆▲2女金恂 ○許寵○許富▲3女順妃許氏▲4女趙璉
?~1312 1248~1301 1258~1321 1271~1335 ?~1322
그의 차남인 許評(?~1312)은 1279년(충렬왕 5) 禿魯花가 되어 원에 다녀온 이후 副知密直司事, 判密直司事 등을 역임하고97) 김순과 마찬가지로 충선왕 즉위년 개혁에 참여하였다.98) 셋째 아들인 許冠은 1303년 과거급제자 출신으로 承奉郎· 版圖佐郎 등을 거쳐 戶部散郎에 올랐다.99) 사위인 金賆(1248~1301)은 彦陽金氏金就礪의 손자로 과거급제자 출신이며 충렬왕 세자시절 원에서 그를 보좌하여 충렬왕으로부터 誓券을 받았다. 1295년에는 史館 撰修官으로 원 世祖의 事跡을 편찬하는 등 충렬왕의 꾸준한 총애를 받아 僉議叅理까지 이른 인물이다.100)
그 중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順妃 許氏(허공의 3女)와 許悰(琮, 허공 孫)이 주목된다. 이들은 허공 가계의 정치적 지위에 크게 영향을 준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후기 세족들은 권력유지 수단으로 자신들 간에 중첩된 혼인관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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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허공은 1276년 密直司使·監察提憲으로서 재상의 지위에 올라있었다( 허공묘지명 , “朝廷避上朝官制, 授中議大夫密直司使監察提憲世子元賓判密直.”).
97)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 5년 3월 丁巳;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3년 冬10월 辛卯;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 33년 3월 辛卯.
98) 高麗史 권33, 世家33 忠宣王 즉위년 5월; 高麗史 권33, 世家33 忠宣王 즉위년 7월.
99) 高麗史 권105, 列傳18 許珙 附冠.
100)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就礪 附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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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그 중 제일은 왕실과의 혼인이었다. 1308년 順妃 許氏와 충선왕이 혼인하고101) 許悰(琮)과 충선왕의 딸인 壽春翁主가 혼인하면서102) 허공 가계는 충선왕과 이중혼인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로써 왕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당대 세족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순비 허씨는 이미 平陽公 王眩과의 사이에서 3남 4녀를 두었고, 이후 1308년(충선왕 즉위) 충선왕에게 재가하여 충선왕의 비가 된 것이다.103) 순비의 자녀들 중 원의 황후였던 伯顔忽篤皇后를 비롯해 左丞相 吉吉反懿의 처, 慶陽君盧頙의 처는 원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순비는 이를 이용해 충렬왕비 숙비와 대립하였다.104) 아울러 4女는 충숙왕대 高麗王府斷事官을 지낸 平壤趙氏 趙璉과 혼인하였는데, 조련은 왕부단사관으로서 원의 三珠虎符를 받은 인물로,105)그 또한 원에서의 지위가 상당하였다.
요컨대 공암허씨는 허공대에 와서 파평윤씨, 철원최씨, 언양김씨, 평양조씨 등 여러 명문가와 인척관계를 맺어 통혼권을 형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가문의 위상을 높여나갔다. 나아가 왕실과도 혼인하여 세족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였다. 이러한 공암허씨 가문과 통혼권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안동김씨 가문 또한 그에 걸맞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며, 이후 후손들이 주요 정계에 활동하는데 견고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김순 자녀들, 각각의 혼인관계 분석하고자 한다. 김순의 장자인 김영돈은 利川申氏 申汝岡의 딸과 혼인하여 1남(縝) 2녀(壻-吳原敬, 尹湜)를 두었다.106) [그림 3]은 김영돈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김영돈의 처족인 이천신씨는 충숙왕비 明德太后(1298~1380)의 고모부인 申瑱을 시조로 하는 가문으로, 김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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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高麗史 권89, 列傳2 后妃2 忠宣王 后妃 順妃 許氏.
102) 高麗史 권105, 列傳18 許珙 附悰.
103) 순비 허씨와 충선왕의 혼인은 허씨의 딸이 원의 황태자의 아내였고, 前 시아버지인 齊安公 淑의 위상 등이 반영된 결과였다(朴胤珍, 2018, 順妃 許氏의 가계와 忠宣王과의결혼 , 한국중세사연구 52).
104) 高麗史 권89, 列傳2 后妃2 忠宣王 后妃 順妃 許氏. “後淑妃得幸, 順妃之女, 入侍皇太子. 謀辱淑妃, 白太子, 令淑妃赴都. …… 妃與淑妃不平, 至是, 王令淑妃往賀, 終宴之閒, 二妃五出更衣, 以服飾相高.”
105) 高麗史 권105, 列傳18 趙仁規 附璉.
106) 김영돈묘지명 . “夫人申氏, 版圖仕郞汝岡之女, 封利川郡, 生二女一男. 長女適通禮門判官吳元敬, 先公卒, 次適三司判官尹湜. 男縝掌服直長, 娶右代言柳甫發之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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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인인 신여강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김영돈의 아들 金縝이 文化柳氏 유보발의 딸과 혼인한 사실이 주목된다. 柳甫發(1304~1340)의 증조는 최씨정권을 무너뜨린 柳璥(1211~1289)이었으며, 조모는 남양홍씨 洪縉(?~1266)의 딸이었다. 그는 충숙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1339년(충숙왕 후8)에 密直代言· 監察執義에 이르렀다.107) 이와 같은 유보발의 딸과의 혼인은 문화유씨와 남양홍씨와의 통혼권 연결을 의미하였고, 김순 이후 3대에 이르기까지 가계의 위세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金永旽系 家系圖
○金恂125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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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永旽1247~1323==========▲申汝岡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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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女吳元敬▲2女尹湜 ○金縝 ▲柳甫發女
둘째 아들 김영휘는 李成祐(?~?)의 딸과 혼인하였고 셋째 아들인 사순은 출가하여 慈恩宗의 大德이 되었다고 하나108) 더 이상의 기록은 알 수 없다.
넷째 아들인 김영후는 淸州韓氏 韓譜(?~?)의 딸과 혼인하였다. [그림 4]는 김영후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김영후의 妻族인 청주한씨는 고려개국공신 韓蘭으로부터 비롯하여 韓康(?~1303) 때에 크게 성장한 가문으로, 원에 禿魯花로 다녀온 韓謝奇 등이 그 일원이다. 김영후의 아들인 金蕆은 충목왕대 원 황제의 조서를 전달하는 直省舍人을 역임하였으며,109) 고려내 관직은 密直副使에 이르렀다.110) 김천은 左代言 郭元振의 딸과 혼인하여 2남(士安, 士衡)을 두었다. 이들은 김영후의 소신 하에 비교적 늦은 시기에 관직에 진출하여111) 우왕~공양왕대 정계에서 활동하였고, 그 중 김사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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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유보발묘지명 . “己卯春. 陞密直代言兼監察執義. 性聰慧恭恪, 幼承毅陵之知, 至是將大用, 試以納言之任.”
108) 김순처허씨묘지명 . “次出家名思順, 慈恩宗大德.”
109) 高麗史 권37, 世家37 忠穆王 2년 閏10월 戊戌.
110)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附永煦.
111)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附永煦. “其孫士安士衡, 年皆踰冠, 或謂永煦曰, 盍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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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개국에 참여하여 1등개국공신이 되었다.112)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그림 4] 金永煦系 家系
○金恂125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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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永煦1292~1361========▲韓譜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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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蕆============▲郭元振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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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士安?~1391 ○金士衡1341~140
이와 같이 아들들의 혼인으로 이천신씨, 문화유씨, 남양홍씨, 청주한씨와의 통혼권이 형성되었고, 다음으로 살펴볼 딸들 또한 원간섭기 정치적 영향력을 좌우할 만한 가문의 인물들과 혼인하면서 더욱 확대된 인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1女와 3女의 혼인이 모두 南陽洪氏 洪奎(?~1316)의 통혼권과 연결되어 있어 주목된다. [그림 5]는 김순의 1女와 3女의 통혼권을 보여주는 가계도이다.
[그림 5] 洪奎 家系와 연결된 金恂 1女, 3女의 통혼권
○洪奎?~1316=====▲金鍊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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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忽台=▲1女 ○鄭瑎=▲2女○충선왕=▲3女順和院妃 ○元忠=▲4女 ○충숙왕▲5女明德太后
?~1307 1254~1305 129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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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鄭㥽==▲김순1女
○別里哥不花==▲김순3女 l
○鄭誧1309~1345===▲최문도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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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官. 對曰, 子弟果賢與, 國家自用之, 苟不賢與, 雖得之, 可保乎. 聞者皆服.”
112) 太祖實錄 권1, 1년 8월 20일 己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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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女는 淸州鄭氏 鄭㥽(?~?)과 혼인하였다.113) 청주정씨는 鄭克卿을 시조로 하여 鄭瑎(1254~1305) 이후로 문벌가문으로 자리하였다. 정책의 아버지인 정해는 1271년(원종 12)에 과거에 급제하여 1278년 必闍赤으로 활동하였으며, 충선왕 즉위년 개혁에도 동참하고 한희유 무고 사건으로 파면되는 등 김순과 유사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1305년 知貢擧가 되어 韓宗愈, 김영돈 등을 급제시키면서 김영돈과는 座主·門生관계를 맺게 되었다.
정책의 어머니는 홍규의 2女로, 정책은 남양홍씨 홍규의 外孫이다. 한편, 홍규의 다른 딸들 또한 원 승상 阿忽台114), 충선왕, 충숙왕 등과 혼인하면서 남양홍씨의 통혼권 확대에 기여하였다. 김순의 딸과 정책이 혼인함으로써 김순 가계는 남양홍씨와의 통혼권과도 연결되었고 당시 최고 세족가문들의 중첩적인 인적관계망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3女는 원나라 사람인 別里哥不花와 혼인하였다.115) 이 혼인은 앞서 1녀의 혼인과 함께 이후 김순 가계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계기 중 하나였다. 김순처허씨묘지명 에 의하면 별리가불화는 江浙行省 叅知政事라고 전한다.116) 그는 원 승상 阿忽台와 홍규의 맏딸 사이에서 태어나117) 원 順帝시기에 右丞相에 오른 인물로, 원 정계에서 활약하였으며, 고려의 내정에도 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2女는 白頤正(1247~1323)과 혼인하였다.118) 백이정은 白文節(?~1282)의 아들로 안향에 이어 원으로부터 성리학을 들여온 인물이다.119) 백이정의 딸은 慶州李氏 李達尊(1313~1340)과 혼인하였는데, 이달존의 아버지는 李齊賢(1287~1367)으로 權溥(1262~1346)의 딸과 혼인하였다. [그림 6]은 백이정, 이제현 가계와 연결된 둘째 딸의 통혼권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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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김순묘지명 . “女一嫡入內侍中正大夫親禦軍大護軍鄭㥽.”
114) 홍규묘지명 에는 阿高歹로 되어 있다.
115) 김순묘지명 . “大元左承相阿忽反之子也.”
116) 김순처허씨묘지명 . “季適王人別里哥不花, 江淅省叅知政事.” 별리가불화는 別哥不花, 別兒怯不花(베르케부카)와 동일인이다(閔賢九, 1994, 高麗 恭愍王代 ‘誅奇轍功臣’에대한 檢討—反元的 改革政治의 主導勢力— ,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上, 906쪽). 본고에서는 김순처허씨묘지명 에 언급된 別里哥不花로 서술하고자 한다.
117) 홍규처김씨묘지명 . “丞相公兩子, □里奇普花爲御史大夫.”
118) 김순묘지명 . “二嫡大匡上黨君白頤正, 三嫡舍人別里哥不花.”
119) 高麗史 권106, 列傳19 白文節 附頤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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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선왕대 권부는 아들들과 사위들이 모두 君으로 봉해져 ‘一家九封君’이라 칭해질 정도로120) 최고의 세족으로 명성이 자자하였다. 허공과 마찬가지로 왕실과 연이어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순의 2녀와 백이정의 혼인으로 안동권씨, 경주이씨와 통혼권이 형성되었으며, 김순 가계는 다시 한 번 통혼권을 넓혀 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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