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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 26회, 안사연 정기산행(하남) -미리보기 - 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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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발용 작성일05-12-10 18:41 조회1,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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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兪泓) : 1524년(중종 19) ∼ 1594년(선조 27)

  유홍의 묘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지숙(止叔), 호는 송당(松塘)이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유기창(兪起昌)의 증손, 예조판서 유여림(兪汝霖)의 손자, 증영의정 유관(兪竟)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의령 남씨(宜寧 南氏)로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 남충세(南忠世)의 딸이다. 유홍은 11세에 부친을 여의었으나 힘써 공부하여 1549년(명종 4) 사마시에 합격하고 1553년(명종 8)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배속되었다가, 예문관(藝文館)으로 들어가면서 벼슬하기 시작하였다. 1555년(명종 10) 기사관, 같은해 7월 예문관 검열을 역임하였고, 1557년(명종 12) 정월 강원도 어사가 되어 민심을 수습하였다. 같은해 4월 홍문관 부수찬이 되었는데, 남쪽지방이 왜란을 겪자 경상우도 평사(評事)로 천거되었다. 이듬해 4월 홍문관 수찬이 되었다가 6월 병조좌랑에 임명되었다. 1559년(명종 14) 정월 홍문관 부수찬, 3월 홍문관 수찬, 같은달 병조좌랑, 4월 사간원 정원, 6월 사헌부지평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이량(李樑)의 권력남용을 탄핵하였다가, 1559년(명종 14) 8월 병조정랑, 1560년(명종 15) 5월 이조좌랑, 1561년(명종 16) 5월 경기도사(京畿都事)로 좌천되었다. 1562년(명종 17) 4월 병조정랑, 1563년(명종 18) 5월 홍문관 교리, 6월 병조정랑을 지내고 12월 사헌부 장령, 1564년(명종 19) 정월 사헌부 집의를 역임하였다. 이때 유홍은 시사를 논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이 때문에 2월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 교체되었다. 그후 감시(監試)의 고시관으로서 이이(李珥)에게 장원을 주었다. 1565년(명종 20) 2월 홍문관 응교, 3월 의정부 사인이 되었고, 문정왕후의 상사(喪事)에 산릉도감으로 치산을 맡아 그 공로로 통정계(通政階)에 오르고, 조금 뒤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가 우부승지로 올랐다. 부모의 봉양을 위해 춘천부사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가 세워졌다.
   호조참의가 되었다가 충청도·전라도의 관찰사에 임명되었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1573년(선조 6) 7월 회령부사가 되었으며, 다음해 3월 개성유수(開城留守)가 되었다. 얼마 뒤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고, 복을 벗은 1578년(선조 11) 11월 다시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어 한성부 우윤, 형조참판, 호조참판을 거쳐 함경도 관찰사로 나갔다. 1582년(선조 15) 6월 특별히 가자되어 자헌대부(資憲大夫) 한성부 판윤에 올랐고, 공조판서를 거쳐 예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도총부 도총관에 임명되었다. 그때 조정에서는 평안도의 일을 걱정하여 그를 특별히 평안도 관찰사로 삼았다. 그해 연말 지중추부사로 내직에 들어왔고 1587년(선조 20) 10월 사은사(謝恩使)로 차출되어 서장관(書狀官) 윤섬(尹暹)과 함께 명나라에 갔다. 다음해 5월 선조는 모화관(慕華館)에 나가 칙서를 맞이하고 유홍에게 자급을 올리고 전 30결, 노비 5구(口), 그리고 가사가정목(家舍價正木) 30동을 하사하였다. 이는 사은사 유홍이 황제로부터 망룡의를 하사 받았기 때문이었다.
   유홍이 선조에 의해 특별히 가자(加資)된 것은 명나라에서 『대명회전(大明會典)』이 거의 완성되자, 선조는 명 조정에 청해서 얻어오게 하였다. 유홍은 명 조정의 예부(禮部)를 찾아가 자문(咨文)을 건네주고 『대명회전』을 청하였다. 그러나 예부에서는 아직 황제의 어람(御覽)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을 먼저 주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유홍 일행이 간곡히 청하니, 예부상서(禮部尙書) 심리(沈鯉)가 그 정성에 감동하여 제본(題本)을 갖춰 순부(順付)를 주청하였다. 이에 황제가 허락하여 부권(付卷)이 특별히 하사되고 칙서까지 내려졌다.
  유홍 글씨
   1589년(선조 22) 좌찬성으로서 판의금부사를 겸임할 때, 정여립(鄭汝立)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에 연류되어 체포된 자가 매우 많았다. 유홍은 옥사에서 형을 함부로 쓰는 경우가 많다면서 은혜를 베풀 것을 청하여 풀려난 사람들이 많았다. 1590년(선조 23) 8월 광국공신(光國功臣)·평난공신(平難功臣)의 녹권(錄卷)을 받았다. 광국공신은 왕실의 종계(宗系)를 변무(辨誣)한 공이고, 평난공신은 역적을 토벌한 공이다. 유홍은 수충공성익모수기광국 1등공신(輸忠貢誠翼謨修紀光國一等功臣)과 협책평난 2등공신이 되었으며, 보국숭록대부(輔國崇錄大夫) 기성부원군(杞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이해 12월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다음해 2월 교체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홍은 경성(京城)을 지켜 사직과 함께 죽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신립(申砬)의 패전이 전해지고 선조가 평안도 방면으로 피난가자, 그는 선조를 수행하여 평양에 이르렀다. 이때 선조가 요동으로 건너가 명에 의지하려 했는데, 유홍은 선조의 요동행을 반대하였다. 같은해 5월 우의정에 임명된 그는 일본군이 점차 압박하자 왕비를 모시고 함경도로 피난하려다가 다시 행재소로 되돌아오기도 하였다. 한편, 명으로의 내부(內附)를 꾀하던 선조는 세자 광해군에게 종묘의 신주를 받들고 강계로 가 국가의 부흥(復興)을 도모하라 하고 조정의 신료들을 양조(兩朝)에 나누어 속하게 하였다. 이때 유홍은 종묘사직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세자를 따르겠다고 청하였다. 같은해 7월 유홍은 세자를 모시고 강계(江界)로 피난하였다. 강계로 간 세자는 강계가 벽지이기 때문에 전국에 명령이 미칠 수 없다면서 영을 넘어 동북으로 들어가 사방에 호소하고 요해지(要害地)를 지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이 이미 관북까지 진격하여 하는 수 없이 관서로 되돌아 왔다.
   당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임시방편으로 묘사(墓社)의 신주(神主)를 땅에 묻어 두자고 하였다. 유홍은 이런 제안을 반대하며 세자를 모시고 이천에 이르렀다. 도착한 뒤, 각 도에 글을 띄어 일본군을 토벌할 것을 회유하자, 조정의 소재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백성들과 의병들이 모두 광해군의 명령을 받들게 되었다. 유홍은 조정을 강화로 옮겨 충청도와 전라도의 군사를 모아 경성을 회복하고자 청했다. 그러나 조정의 공론은 불가하다고 하자, 그는 일선에 나가 장군들을 독려하겠다고 청했다. 이에 세자 광해군이 유홍을 도체찰사로 삼으니, 언관은 유홍이 늙었다면서 임용을 반대하였다.
  유홍의 사당(충목사)
   그후 경성에 주둔한 일본군이 물러가자, 선조는 유홍에게 먼저 경성에 가서 정리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유홍은 서울로 들어와 불탄 도성을 정리하고 전쟁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호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선조가 경성에 돌아오자, 유홍은 왕비와 함께 해주(海州)에 머물면서 시사 10여 조를 적은 차자를 올렸다. 이 글에는 남들이 말하기 꺼려하던 대목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파의 공격을 받았다. 1594년(선조 27) 11월 우의정에서 다시 좌의정으로 승진하였으나, 유홍은 사직소를 올렸다. 그는 인품과 벼슬이 맞지 않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고 나이가 많아 질병이 많으니 빨리 정승의 직책을 그만두도록 명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선조는 대신이 사퇴할 때가 아니라면서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러한 왕명에도 불구하고, 사헌부는 같은해 12월 14일 유홍의 체차를 청하였다. 사헌부의 강력한 체차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그에 대한 신임을 두텁게 가졌지만 결국 유홍은 체직되었고 곧이어 죽었다.
   전 부인 이씨(李氏)는 교리 이준인(李遵仁)의 딸로 을축년에 44세의 나이로 일찍 죽었는데 뒤에 정경부인이 되었다. 후 부인 김씨(金氏)는 서령(署令) 김광열(金光烈)의 딸이다. 이씨(李氏) 부인은 3남 1녀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 유대술(兪大述)은 옥천군수, 둘째 아들 유대건(兪大建)은 대사간, 셋째 아들 유대진(兪大進)은 공조참의를 역임하였다. 딸은 현감 김탁(金琢)에게 출가하였다. 한편 김씨(金氏) 부인은 1남 1녀를 두었는데, 유대일(兪大逸)은 삼척부사를 역임하였고, 딸은 모관(某官) 김집(金集)에게 출가하였다. 그는 남효온(南孝溫)의 『추강집(秋江集)』을 초간하였으며, 유저로는 『송당집(松塘集)』 4권이 있다.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묘와 신도비가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데, 1813년(순조 13)에 세워진 신도비는 이조판서 장유(張維)가 짓고 자손인 유한지(兪漢芝)가 쓰고 아울러 전액하였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 『兪泓神道碑』 ; 『京畿人物誌』 ; 『서울六百年史』

위 치 : 하남시 상산곡동
  연 대 : 순조 13년(1813)
  크 기 : 전체 높이 284cm, 비신 167cm, 폭 60cm, 두께 54cm
  찬 서 전 : 장유 찬, 유한지 전·서
  
  <原文>
  有明朝鮮輸忠貢誠翼謨修紀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杞城府院君 贈諡忠穆兪公神道碑銘幷序
  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資憲大夫行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世子左賓客新豊君張維撰
  族孫漢芝謹書幷篆
  
  光國元勳故相兪忠穆公墓在廣州之黔丹山葬後數十年公之孫觀察使伯曾以其父三陟公之命請於維曰先公勳名在盟府事業在國策墓道之銘於今所當得而溫今闕焉不肖無所逃罪然亦有待焉爾願得直而不華者文施于顯刻維事不獲按狀而序之曰公諱泓字止敍生十一歲而孤能力學自立中己酉進士癸丑文科初隷承文院除入藝文館爲檢閱待敎遷承政院注書陞成均館典籍兼知製 敎選入玉堂爲副修撰南琺新經倭亂謂公兼通兵略薦慶尙右道評事累遷修撰兵曹佐郞司諫院正言司憲府持平兵工二曹正郞薦拜吏曹佐郞左遷京畿道事入爲校理議政府檢詳舍人司憲府掌令執義上疏言時事有曰 內旨除官無異斜封黑其恩累 聖明用是遞爲司僕寺正爲監試考官得栗谷李文成公將冠多士或嫌其少日學禪公曰初學之誤程朱所不免今旣反之正矣又何咎焉議遂定識者乶之拜應敎復爲舍人 文定王后支喪爲都監道廳 山陵成以勞陞通政階俄拜承政院同副承旨轉右副以親老乞君爲春川府使以治行聞 賜表裏煖之民有獻白稚請以聞于朝者公却之秩滿還朝春民思之立石頌其德政爲戶曹參議歷拜忠淸全羅二道觀察使陞嘉善大夫爲會寧府使人爲開城府留守尋丁大夫人憂喪除拜慶尙道觀察使以疾免累拜漢城府右尹刑曹戶曹參判出爲咸鏡道觀察使末幾 特陞資憲大夫漢城判尹歷工曹判書拜禮曹判書兼知義禁府事都摠莩摠管朝廷以西事爲憂 特拜公平安道觀察使歲晩入爲知樞丁亥差謝恩使時 國家累辨 宗系之誣己許昭雪而會典尙末頒 上命公力請以來公至京師呈文陳乞禮部以未經 御覽難之公棺請不己詞意危迫叩頭流血涕淚被面尙書沈鯉爲之感動卽具奏順付使臣 皇勅有曰陪臣至誠墾請玆特徑 賜復命 宣廟大悅引見 慰奬之甚厚超階崇祿大夫判中樞府使 錫賚甚豊 命陞其子大述官初公之奉 其出關也主事馬維銘以詩賀之 宣廟見其詩 親自和韻 命館閣詞臣和進當世稱以盛事又拜禮曹判書進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知 經筵事鄭汝立謀反事發連逮者多公嘗侍 講筵言逆獄多濫請垂欽恤以故多得平反庚寅策勳 賜光國一等功臣號又以鞫獄有勞 賜平難二等功臣號進階輔國封杞城府院君拜行吏曹判書至辛卯時事驟變 上特命遞公明年倭寇深入 上將西狩中外洶洶公上疏陳大計請固守京城同死 社稷且繩鞋非官禁所用白金非禦敵之物方羽檄交焉而輒命貿易 殿下安得爲此亡國事乎辭甚勁切 上召公 慰諭俄而申砬敗報至 上遂倉卒西 幸公匹馬扈 駕至平壤 上欲渡遼內附公又上疏陳其不可進拜議政府右議政賊兵續逼 上命公扈 中殿避兵嶺北俄改 命回赴行在時賊鋒充斥 中殿恐在路爲賊追逼欲入山避之公力請 啓行中官不肯納公直進帳前極諫 中殿從之 上將定計內附 命世子奉 廟社主入江界以圖興復朝臣當分屬 兩朝公曰今日之義 廟社爲重願隨世子自效 上從之公謂江界避遠無以號令國中欲踰嶺入東北號召因方以武守要害會賊兵已入嶺北乃回 駕關西群議欲權埋
  廟社主公請對力止之遂奉世子從間路崎嶇冒險次于伊川馳書諸道諭以討賊大義時四方未知朝廷所在無所屬心及是始皆感泣思奮諸道義兵皆 稟命焉公欲移駐江華槿合兩湖以圖復京城凡一日三請而朝議不可公請往督諸將世子以公爲都體察使言官又謂公老論遞之京城賊退 上命公先入京保釐公至掃除灰燼存恤瘡痍施措稍稍就緖而爲不悅者論去之 大駕還朝公扈 中殿留海州上箚論時事十餘條多人所諱言者甲午冬進左議政尋被言免相十二月二十五日以疾卒享年七十一明年二月某日歸葬于高陽先塋之次歲壬子改卜黔丹之麓而移葬焉公爲人寬厚有器度性篤於孝友幼年失說未能行喪及長每遇忌月輒食素二十七日以寓追服之意大夫人屬疾公衣不解帶晨夜必焚香禱 天又嘗糞以驗安危及遭喪哀毁踰禮盧墓三年服除自以非宗子無以致其追遠之誠爲設考驢虛位出入必告朔望必奠遇宗族極其親睦撫諸侄如子焉其立朝當官臨大事決大議確然自信未嘗有所謗桭論辨之際辭氣偉然 宣廟嘗欲與倖臣姓李者結婚公諫曰鄕望雖殊同姓之嫌一也 上爲停之戚里女有毒弑其父者其家與柄臣連姻議者頗緩其獄公獨請誅之辭甚嚴正人多快之而亦有爲之仄目者方李樑用事公與同僚黃三省言樑 妄必敗附麗者猶秋蟬聚陽耳三省泄其語公將被奇禍會樑敗得己公嗜讀書家藏書至萬券爲詩文贍敏立就談藝者以爲難云兪氏出杞溪遠祖汝諧仕高麗以直道尨權臣謫死事在麗史公之曾祖諱起昌僉知中樞府事 贈兵曹判書祖諱汝霖禮曹判書考諱竟生員不仕 贈領議政驢 贈貞敬夫人南氏卽世所稱秋江先生孝溫之孫 贈司僕寺正忠世之女也公凡再娶前夫人李氏校理遵仁之女慈孝有婦道嘉靖乙丑卒年四十四 贈貞敬夫人後夫人金氏署令光烈之女仁惠善撫諸子閨門之內無閒言李夫人有三男一女長曰大述沃川郡守次曰大建大司諫次曰大進工曹參議女適金琢縣監金夫人有一男一女男曰大逸今爲三陟府使女適金集某官側室男曰大造主簿大述男曰憲曾志曾懿曾懋曾大建男曰纘曾大進男曰哲曾大逸男曰伯曾今爲慶尙道觀察使金琢男曰自點靖 社元勳今爲漢城府判尹都元帥內外曾玄不盡記銘曰
  兪爲著姓近代彌盛宗伯之後公篤厥慶蟠公致身豈曰無基孝爲行本公實有之公有獻爲左右具宜于中于外厥績用熙宗誣旣雪帝典炚宣策勳疏爵孰居公先艱危作相匪榮伊悴彼哉黃口礪我屢醒公身雖沒名在翹常易名忠穆百世耿光公多餘慶子孫振振勒此銘詩以告無垠
  崇禎紀元後四癸酉八月 日立
  
  <번역문>
  유명조선국 수충공성익모수기광국 추충분의협책평난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겸 영경연사감 춘추관사 기성부원군 증시 충목 유공 신도비명병서
  분충찬모입기정사공신 자헌대부 행 이조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세자좌빈객 신풍군 장유(張維)가 글을 짓고
  족손 한지(漢芝)는 삼가 글을 쓰고 아울러전액을 쓰다.
  
  광국원훈(光國元勳) 고상(故相) 유충목공(兪忠穆公)의 묘소는 광주의 검단산에 있다. 장례를 모신지 수십년이 지난 뒤에 공의 손자 관찰사 백증(伯曾)이 그의 부친 삼척공(三陟公)의 명을 받아 나에게 청하기를 “선공(先公)의 훈명(勳名)은 맹부(盟府)에 적혀있고 사업은 국책(國策)에 실려 있습니다. 그동안 마땅히 묘소에 비석을 세워 선공의 업을 기렸어야 할 것이나 지금까지 이를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불초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두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컨대 거짓없이 사실대로 적어 현각(顯刻)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 나는 사양할 수가 없어 행장을 살펴 다음과 같이 서(序)하는 바이다.
  유홍 신도비
  공의 휘(諱)는 홍(泓)이요, 자(字)는 지숙(止叔)이니 11세에 양친을 여의었으나, 학문에 힘써 자립하였다. 기유년(1549년, 명종 4)에는 진사에 합격하고, 계축년(1553년, 명종 8)에는 문과에 급제하였다. 처음에는 승문원(承文院)에 배속되었다가 예문관(藝文館)으로 들어가 검열(檢閱)과 대교(待敎)를 지냈고, 승정원(承政院) 주서(注書)로 옮겼다가 성균관 전적(典籍) 겸 지제교(知製敎)로 승진하였다. 옥당(玉堂)에 뽑혀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는데, 남쪽 지방이 왜란을 겪자 공이 병략을 잘 안다고 하여 경상우도 평사(評事)로 천거되었다.
  여러번 승진하여 수찬(修撰), 병조좌랑(兵曹佐郞), 사간언 정언(正言), 사헌부 지평(持平), 병조·공조의 정랑(正郞)을 거쳐 이조 좌랑을 배수하였다가 경기 도사로 좌천되었다. 들어와 교리(校理)가 되었다가 의정부의 검상(檢詳), 사인(舍人), 사헌부의 장령, 집의(執義)를 역임하였다. 그때에 상소하여 시정의 일들을 말하였는데, 그 속에서 “내지(內旨)로 관원을 내는 것은 사봉(斜封)이나 묵칙(墨勅)과 다를 바가 없어 성명(聖明)에 누(累)가 되는 일입니다”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사복시 정(司僕寺正)으로 체직되었다.
  감시(監試)의 고시관이 되어 문성공(文成公) 이율곡에게 장원을 주려 하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젊었을 때 불도를 배웠다고 싫어하였다. 공이 “처음 배울 때의 잘못은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도 면하지 못하였다. 지금은 이미 돌이키고 바로 잡았는데 무엇을 다시 허물하겠느냐”고 하면서 (율곡을 장원으로) 정하니, 식자들이 모두 옳게 여겼다. 응교(應敎)를 배수하였다가 다시 사인(舍人)이 되었고, 문정왕후의 상(喪)에 도감도청이 되었는데 산릉이 이루어지자 그 공로로 통정계(通政階)에 올랐다.
  얼마후에는 승정원 동부승지를 배수하였다가 우부승지로 올랐는데,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고을을 청하여 춘천부사가 되었다. 그후 정사를 잘 함이 상에게 알려져 옷 한 벌을 포상받았다. 백성 가운데 흰 꿩 한 마리를 바치고 이를 조정에 알려주기를 청한 자가 있었는데, 이를 물리친 일도 있었다. 임기가 만료되어 조정으로 돌아오니 춘천 백성들이 사모하여 비를 세우고 공의 덕정을 기렸다.
  호조참의가 되었다가 이어 충청·전라도의 관찰사를 배수하였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회령부사가 되었다가 들어와 개성유수가 되었다. 얼마후에 대부인의 상을 당하였고 복을 벗자 경상도 관찰사를 배수하였는데 병으로 사면하였다. 한성부 우윤, 형조·호조참판을 배수하였다가 나가서 함경도 관찰사가 되었다. 오래지 않아 자헌대부(資憲大夫) 한성부 판윤으로 특진하였다. 공조판서를 거쳐 예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도총부 도총관을 배수하였다. 그때에 조정에서는 서도(潟)의 일을 걱정하여 특별히 공을 평안도 관찰사로 삼았다. 그해 연말에 들어와 지중추부사가 되었고, 정해년(1587년, 선조 20)에는 사은사(謝恩使)로 뽑혔다.
  당시 국가에서는 종계(宗系=왕실의 世系)의 잘못을 누차 변명하여 이미 고쳐주겠다는 허락을 받았었으나, 회전(會典)을 아직껏 반포하지 않아 임금께서는 공에게 힘써 청원하고 올 것을 명하였다.
  공은 경사(京師)에 이르러 글을 올려 진술하면서 요청하니, 예부에서는 아직 황제께서 승낙하지 않았다고 난색을 보였다. 공은 꿇어앉아 청하기를 마지 않았는데 글의 뜻이 지극히 간절하였고 머리를 부딪히며 탄원하였다. 유혈이 낭자하고 눈물이 얼굴을 가리자, 상서(尙書) 심이(沈鯉)가 감동하여 황제에게 아뢰어 바로 사신에게 주어보낼 것을 청하니 황칙이 내리기를, “배신(陪臣)이 지성으로 간청하기에 특별히 편의를 보아 복명케 한다”고 하였다. 선조께서 크게 기뻐하여 불러 보고는 위로하였으며, 그 공을 포상함에 매우 후하게 하였다. 품계를 높여 숭록대부(崇祿大夫) 판중추부사를 제수하고 하사품을 매우 후하게 내렸으며, 아들 대술(大述)의 벼슬을 높여 주라고 명하였다. 처음 공이 황명을 받아 관(關)을 나설 때 주사(主事) 마유명(馬維銘)이 시를 지어 공을 축하하였는데, 선조께서 그 시를 보시고는 몸소 화운(和韻)을 하였으며, 관각(館閣)의 사신(詞臣)들에게도 화운하여 올리라고 명하니 세상에서 이 일을 휼륭한 일(盛事)이라 하였다.
  다시 예조판서를 배수하였다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사에 올랐다.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이 터지자 연루되어 체포된 매우 심히 많았다. 공은 일찍이 경연에서 역적의 옥사를 다스리는데 함부로 형을 다룸이 많으니 이를 살펴 은혜를 베풀 것을 청하였는데, 이로써 풀려난 사람들이 많았다. 경인년(1590년, 선조 23)에 책훈되어 광국(光國) 1등공신의 칭호를 하사받았고, 또 옥사를 국문〔鞫獄〕한 공로로 평난(平難) 2등공신의 칭호를 하사받고 보국계(輔國階)에 올라 기성부원군(杞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행이조판서를 배수하였다. 신묘년(1591년, 선조 24)에 상황이 갑자기 변하여 임금께서 특명으로 공의 관직을 바꾸었다.
  다음해에 왜구가 깊이 침입하니 상께서는 관서로 파천하려 하고 중외는 흉흉하였다. 공이 상소하여 큰 계책(大計)을 말하고 서울을 고수하여 사직(社稷)과 생사를 함께 할 것을 청하였다. 또 말하기를 “미투리는 관청의 소용이 아니며 백금은 적을 방어하는 물건이 아닌데, 바야흐로 우격(羽檄)이 교차하는 때에 문득 무역을 명하시니 전하께서 어찌이러한 망국의 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는데, 그 말의 뜻이 아주 충성스럽고 간절하여 임금께서는 공을 불러 위유하였다. 바로 뒤에 신립(申砬)이 패배하였다는 보고가 이르니 임금께서는 황급하게 서행(西幸)하게 되고, 공은 필마로 어가를 호위하여 평양이 이르렀다.
  임금께서는 요동으로 건너가 명나라에 의지하려 하였는데, 공이 또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아뢰었다. 의정부 우의정을 배수하였고 적병이 점차 핍박하니 상께서는 공에게 중전을 호가하여 영북으로 피난할 것을 명하였다가 조금 후에는 다시 행재소로 되돌아 오도록 명하였다. 그때 이미 적병이 꽉차 중전은 길에서 적의 추격을 받을까 두려워 산으로 들어가 피하려 하였다. 공은 힘써 길을 재촉할 것을 청하였으나 중관(中官)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공이 장전(帳前)으로 바로 들어가 극진히 간청하니 중전이 그의 말을 좇았다. 임금께서 장차 명나라에 붙좇고자 하여 세자에게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강계로 들어가 나라의 부흥을 도모하라 하니, 따라서 조정의 신하들은 임금과 세자의 조정에 나누어 소속되었다.
  공은 “오늘날의 의리는 종묘 사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원컨대 세자를 따라 힘을 다하겠습니다”고 하여 임금께서 허락하였다. 공은 강계는 벽지에 있어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명령이 나라 전체에 미칠 수 없다고 하여 고개를 넘어 동북으로 들어가 사방에 호소하여 요해처(要害處)를 지키려고 하였다. 그때에 적병은 이미 관북으로 들어가 있어 관서로 어가(御駕)를 되돌렸는데, 이때 여러 의견은 임시 방편〔權道〕에 따라 종묘 사직의 신주(神主)를 땅에 묻어버리자고 하였다. 공은 청대하여 힘써 중지시켰다. 마침내 세자를 모시고 온갖 위험을 무릅쓴 채 사이길로 험한 고개를 넘어 이천에 이르러 행차를 멈추었다. 각 도에 글을 띄어 적을 토벌할 것을 대의를 들어 회유하니 그때까지 조정의 소재를 몰라 마음 붙일 곳을 몰라하던 사방의 백성들이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분연히 일어설 것을 다짐하여 각도의 의병들이 모두 명령을 받들게 되었다. 공은 강화로 옮겨 주둔하면서 호서와 호남(兩湖)의 군사를 규합하여 서울〔京城〕을 회복하고자 하루에도 세 번씩이나 이를 청하였으나, 조정의 공론은 이를 불가하다고 하였다.
  공이 일선에 나가 여러 장수들을 독려하고자 청하니 세자가 공으로 도체찰사를 삼았으나, 언관이 또 공이 늙었다고 반대하니 체직시켰다. 경성의 적이 물러가니 상께서는 공에게 먼저 가서 정리할 것을 명하였다. 공이 경성에 이르러 잿더미를 소제하고 부상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을 구원하니 질서가 차차 잡혀갔다. 그러나 공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의 말들이 많아서 그만 두었다. 임금의 수레〔大駕〕가 조정으로 돌아오니 공은 중전을 호가하여 해주에 머물면서 차자를 올려 시사(時事) 10여 조목을 논하였는데, 사람들이 말하기 꺼려하던 대목이 많았다. 갑오년(1594년, 선조 27) 겨울에 좌의정에 올랐다가 곧 말이 있어 그만두고 12월 25일 병환으로 돌아가시니 향년 71세이다. 다음해 2월 어떤날에 고양(高陽) 선영 아래 장사지냈다가 임자년(1612년, 광해군 4) 검단산 아래로 이장하였다.
  공은 사람됨이 너그럽고 도량이 넓었다. 성품은 부모에게 효성스러웠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였다. 어려서 부친을 여위어 상례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커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달〔忌月〕을 당하면 번번이 27일간을 소식(素食)하여 상복제도를 좇는 뜻〔追服之意〕을 기렸다. 어머니〔大夫人〕가 병이 들자 허리띠를 풀지 않았으며, 새벽이면 반드시 분향하고 하늘에 회유를 빌었다. 또 분뇨의 맛을 보아 안위(安危)를 시험하였다. 상을 당하여서는 슬퍼하고 애통해 함이 예에 지나쳤으며 3년 동안 여묘(廬墓)를 하였고 복을 벗은 뒤에는 맏아들〔宗子〕이 아니어서 조상을 생각하고 제사지내는(追遠) 정성을 다할 수 없다 하여 고비(考驢)의 빈 신위〔虛位〕를 만들어 놓고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고하고 삭망에 반드시 전(奠)을 올렸다. 일가〔宗族〕에게는 친목을 다하고 여러 조카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였다. 조정에 나아가 자리에 앉아서 큰 일을 처리하고 큰 의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확연한 자신을 갖고 굽히는 바가 없었으며 논변(論辨)할 때에는 말씨〔辭氣〕가 뛰어났다. 선조께서 일찍이 총애하는 신하〔倖臣〕로 이씨 성〔李姓〕을 가진 자와 혼인을 하려 하니, 공이 간하기를 “관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성은 싫어하고 기피하는〔嫌忌〕 것이 일반입니다” 하니 임금께서 그만두었다. 임금의 외척이 되는 집안에서 딸이 그 아비를 독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집은 또 권신(權臣)들과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담당자가 옥사를 매우 너그럽게 다루었다. 공이 홀로 나서서 목벨 것을 청하였는데 말이 대단히 엄정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으나, 시기하여 곁눈질하는 자도 있었다. 바야흐로 이량(李樑)이 권세를 잡고 있을 때 공이 동료인 황삼성(黃三省)과 함께 “이량은 어리석고 망녕되어 반드시 패할 것이므로 추종자들은 마치 가을 햇볕에 매미가 모여드는 것과 같을 뿐이다”고 하였는데, 황삼성이 그 말을 누설하여 공은 큰 화를 면치 못하게 되었으나 마침 이량이 패한 탓으로 가라앉게 되었다. 공은 독서를 즐겨 집에는 만권의 책을 소장하였고 시문(詩文)도 뛰어나고 민첩하여 선자리에서 능히 글을 이루니 문예를 평론하는 자들도 어려운 일이라 하였다.
  유씨(兪氏)는 기계(杞溪)에서 나왔으며, 먼 조상 여해(汝諧)는 고려 조정에서 참된 도리로써 벼슬하였는데, 권신의 비위를 거슬려 귀양가 죽었다. 이 사실은 『고려사』에도 실려 있다. 증조의 이름〔諱〕은 기창(起昌)이고 첨지중추부사 증 병조판서이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여림(汝霖)이고 예조판서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관(竟)이고 생원 증 영의정이다. 어머니〔驢〕 남씨는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되었는데, 바로 세상에서 일컫는 추강(秋江)선생 효온(孝溫)의 손자 증 사복시정 충세(忠世)의 따님이다.
  공은 두 번 혼인하였는데 먼저 부인 이씨는 교리 준인(遵仁)의 따님으로 자애롭고 효성스러워(慈孝) 부덕(婦德)이 있었으나, 을축년(1565년, 명종 20)에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정경부인을 추증하였다. 다음 부인 김씨는 서령(署令) 광열(光烈)의 따님인데 어질고 착하여 자녀를 잘 가르치니 집안에 잡음이 없었다. 이씨 부인은 3남 1녀를 두었는데, 맏아들 대술(大述)은 옥천군수, 둘째 대건(大建)은 대사간, 셋째 대진(大進)은 공조참의이고,
딸은 현감 김탁(金琢)에게 출가하였다. 김씨 부인은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 대일(大逸)은 현재 삼척부사이고 딸은 모관(某官) 깁집(金集)에게 출가하였다. 측실에게서 난 아들은 대조(大造)인데, 주부(主簿)이다. 대술의 아들은 헌증(憲曾)·지증(志曾)·의증(懿曾)·무증(懋曾)이고, 대건의 아들은 찬증(纘曾)이며, 대진의 아들은 철증(哲曾)이다. 대일의 아들은 백증(伯曾)인데 지금 경상도 관찰사이다. 김탁의 아들은 자점(自點)인데, 정사원훈(靖社元勳)으로 현재 한성부 판윤 도원수이다. 내외의 증손·현손은 모두 기록하지 못한다.
  명하기를,
  유씨는 이름난 집안〔著姓〕인데, 근대에 더욱 성하였네. 종백(宗伯=예조판서)의 후손으로는 공이 가장 복을 받았네. 공의 입신이 어찌 근본이 없다 하리. 효도는 모든 행동의 근본인데, 공은 그것이 있었도다. 공은 원대한 포부도 있었으니 좌우에서 행함은 모두 마땅하였도다. 안으로 밖으로 그 업적이 밝았으니 왕실 세계(世系)의 잘못〔宗誣〕을 시원스럽게 씻어버리고〔快雪〕, 제전(帝典=會典)도 반포되도다. 책훈도 되고 벼슬길도 트이니 누가 공 앞에 서리. 어려운 때 정승이 되니 영광이 아니라 수고로움이네. 저 어린 것들도 내게 의지하니 내 어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리. 공은 비록 죽었으나 이름은 기상(翹常)에 남았도다. 충목(忠穆)으로 시호를 내리니 영원히 빛나도다. 적선(積善)의 갚음으로 앞으로 받을 경사(餘慶)도 많아 자손들이 많이 위용을 떨치도다〔振振〕. 이에 명(銘)을 시(詩)로 새겨 끝이 없음을 고하노라.
  숭정 기원후 4계유(1813) 8월 일에 비를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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