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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광김(光金) 예안파(禮安派)의 형성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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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작성일07-01-20 23:04 조회1,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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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예안파 초전 문중 홈페이지[http://myhome.naver.com/kksga

 

광김(光金) 예안파(禮安派)의 형성 내력


우리 광산김씨(光山金氏)의 시조(始祖)는 신라(新羅) 왕자 휘(諱) 흥광(興光)으로 왕자공이 신라 말엽에 세상이 어지러워짐을 보시고 처음 광주(光州) 서일동(西一洞)에 은둔(隱遯)하심으로부터 인(因)하여 본관(本貫)을 광산(光山)으로 삼았으며 이래 삼한(三韓)의 갑족(甲族)으로 연면(連綿)하였다. 후손들이 고려초(高麗初)에 부경사족(赴京士族)으로 저벌(著閥)이 된 후에 휘 길(佶) 이하로 8세(八世)에 걸쳐 평장사(八平章事-혹은 12평장사라고도 함)가 났으므로 세인(世人)이 시조공(始祖公) 유지(遺址)를 평장리(平章里)라 일컬었다. 고려 말엽에 원천석(元天錫) 등이 저술한 화해사전(華海師全)의 동방사문연원록(東方師門淵源錄) 등에 의하면 광주인(光州人)으로 문안공(文安公) 휘 양감(良鑑)께서 송(宋)나라에 사신(使臣)으로 가서 태묘(太廟)와 태학(太學)의 제도를 견문하고 귀임(歸任)한 후 비로소 우리 나라에 문묘(文廟)를 초창(初創)하여 동방(東方) 이학(理學)의 종사(宗師)가 되었다고 하였다. 시조로부터 14세(十四世)를 전(傳)하여 고려 말엽에 광정대부(匡靖大夫) 첨의시랑(僉議侍郞) 찬성사(贊成事) 판판도사사(判版圖司事) 양간공(良簡公) 휘 연(璉, 1215-1292)이 권귀(權貴)함으로써 이후 조선조 광김(光金)의 예안파(禮安派)와 사계파(沙溪派)의 문화(文華)를 크게 여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어서 자(子) 휘 사원(金士元, 1257-1319)은 삼중대광(三重大匡) 광정대부(匡靖大夫) 첨의시랑(僉議侍郞) 찬성사(贊成事) 시(諡) 정경공(貞景公)이었고, 손(孫) 휘 진(稹, 1295-?)은 광정대부(匡靖大夫) 정당문학(政堂文學) 예문관대제학(禮文館大提學)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시(諡) 장영공(章榮公)이었다. 장영공의 외조(外祖)는 문성공(文成公)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이었고, 처부(妻父)는 안동권씨(安東權氏) 첨의평리상호군(僉議評理上護軍) 윤명(允明)이었으며, 처외조(妻外祖)는 당대의 세도가(勢道家)인 상락군(上洛君) 김방경(金方慶, 1212-1300)이었다.

   그러므로 혹 어떤 이는 광김 예안파의 성립이 왕조 개체(王朝改替)에 따라 실권(失權)한 결과의 낙남(落南)이라 하였으나 이는 어불성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 예안파 종택에는 양간공 및 장영공의 호적이 국가 보물로 지정된(보물 1018호 및 1019호) 고문서 중에 남아 전하는데, 그에 의해 파악되는 77인 중 중심 인물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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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선 왕조실록(太宗實錄 等)을 살펴보면 양간공의 후손으로 휘 승길(承吉), 약시(若時), 자진(子進) 등 왕조 변혁 때 혹시는 두문동(杜門洞)에 들어 절의를 지킨 예외도 있으나 다수는 새로운 왕조에 나아가 벼슬을 하였다. 예를 들어 휘 양간공파(良簡公派) 중 밀직부사공파(密直副使公派)의 파조(派祖)이신 천리(天理, 1333-?)공의 경우 조선 왕조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었는데, 이 사실은 태조 4년(1395)년에 작성된 김천리개국원종공신녹권(金天利開國原從功臣錄券)이 국가 보물(寶物) 제1076호로 지정되어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장자(長子) 휘  희선(希善, ?-1408)공 역시 개국원종공신이었으며, 조선 초기의 대의학자(大醫學者)로 많은 의서(醫書)를 간행한 것으로 의학계에 유명한데, 예안파보(禮安派譜)는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간단히 기록하였다. 그러나 태종실록(太宗實錄) 권14의 7년 9월 무오조(戊午條)에 『참찬의정부사겸대사헌(參贊議政府事兼大司憲) 김희선(金希善)이 아버지 천리(天理, 휘자가 天理, 天利 등으로 갈림은 후대의 개명이었거나 초명, 아명 관계가 아니면 우리 선조 상대에서 보듯이 고려사 등 기록에서 음(音)이 같은 글자로 바꿔 쓰인 예가 많음)의 시병(侍病)을 위하여 해관(解官)을 빌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동권(同卷) 15의 8년 2월 무술조에는 『전호조판서(前戶曹判書) 김희선이 졸함에 철조삼일(撤朝三日)하였으며 원정(元靖)이라 시호(諡號)를 내렸는데 무자(無子)하였다.』는 기록이 또 보인다. 이를 보아 예안파는 왕조 개체에 따른 세부득(勢不得)의 낙향이 아니라 짐작하건데 장영공의 외가(外家)가 순흥안씨(順興安氏)이고, 처가가 안동권씨(安東權氏)이며, 처외가가 안동김씨(安東金氏)였으므로 그 통혼권(通婚圈)과 관련하여 당시의 재산상속(財産相續)이 출가녀(出嫁女)를 포함하여 자녀등급(子女等給)이던 예에 따라 모계(母系), 처계(妻系)로부터 분금(分衿)한 노비, 전답 등 정경공, 장영공의 재산이 안동 지역에 충분히 분포될 수가 있었을 터이며, 제용소감(濟用少監) 휘 무(務)공이 처가가 또한 안동김씨이고 딸은 의성김씨(義城金氏) 김영명(金永命)에게 출가하였는데, 이분은 학봉(鶴峯) 선생의 5대조가 된다. 그러므로 처변(妻邊)으로부터 분금한 재산도 있었을 터이라, 그러한 유산(遺産)의 관리를 겸하여 소감(少監)의 대(代)에서 4자 2녀 중 이미 독립해서 성가(成家)하였을 장자 휘 탄지(坦地)를 제외한 휘 숭지(崇之), 정지(貞之), 효지(孝之)공 및 의성인(義城人) 김영명처(金永命妻), 예천거(醴泉居) 청주인(淸州人) 정보문처(鄭普文妻) 등이 아버지와 함게 안동 풍산(豊山)으로 처음 이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동 지역으로 최초 이거한 제용소감 이후 증참판공(贈參判公, 諱 孝盧, 1454-1534)이 예안 오천(烏川)에 입향하여 문호(門戶)를 일으키고, 관찰사 운암공(雲巖公, 諱 緣, 1487-1544)이 귀하기까지 초기 예안파는 그 가산(家産)이 그야말로 엄청났음을 살필 수 있는데, 저간(這間)의 사정을 계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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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에 이거한 제용소감의 3자 가운데에서 군수(郡守) 휘 정지(貞之)는 2남 3녀로 사직(司直) 식(式), 참군(慘軍) 채(菜) 등 후사가 있었으나 증손의 대에서 무자하여 대가 끊어졌고, 녹사(錄事) 별시위(別侍衛) 휘 효지(孝之) 두 분이 무후하였으며, 휘 숭지(崇之)공에게만 2자가 있었으나, 그 차자(次子) 휘 간(澗)이 또한 무후하였다. 전직(殿直)의 장자 현감(縣監)의 다음 대에 휘 효원(孝源), 효로(孝盧, 贈參判公) 2자였으나, 장자 휘 효원(孝源)공이 또한 무후하였으니 이리하여 밀직부사 이래의 모든 가산이 운암공에게로 집적(集積)되었다. 위 이외에도 증참판공의 외조부 안강로씨(安康盧氏) 현감 노응(盧應)이 무자녀하여 분금(分衿)한 재산이 합쳐지고, 이후에는 후조당의 배위(配位) 진주하씨(晉州河氏)가 여형제만 3인이었으므로 부유(富裕)하였던 장인(丈人) 취심(就深) 사후에 또 막대한 재산이 상속된 일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었다. 오천 종택에 전하여 보물로 지정된 이 시기 각종 분재기(分財記) 가운데에서 첫 순서에 놓이는 자료가 제용소감이 4자 2녀에게 노비(奴婢)를 금급(衿給)하는 문기(文記)인데, 그 가운데 나타나는 노비의 수가 무려 227口나 됨을 보아 가히 이 시기 예안파의 풍요로운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

  흔히 우리 광김을 삼한갑족이라 함에 있어 첫손으로 꼽는 집안은 전술(前述)한 밀직부사의 제이형(第二兄) 판군기감사(判君器監事) 휘 영리(英利)공의 5대손에서 좌의정(左議政) 서석(瑞石) 휘 국광(國光, 1415-1480, 沙溪 5대조)공이 나고, 이어 동방예학(禮學)의 조종(祖宗)으로 일컬어지는 사계(沙溪) 휘 장생(長生)공 이후로 일문(一門)에서 부자(父子) 문묘배향(文廟配享), 7대제학(八大提學), 3대대제학(三代大提學), 부자대제학(父子大提學), 형제대제학(兄弟大提學) 등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한 속칭 사계파(沙溪派)를 위주로 삼는다.

  여기서 잠간 사계파와 예안파의 관계를 살펴보면 휘 영리(英利), 천리(天理) 양공이 형제간이고 서석(瑞石)공이 휘 영리의 5대손이요, 휘 천리공의 5대손이 운암공이므로 서석공과 운암공은 12촌의 형제 항렬이 된다. 사계 선생의 서울 생가(生家)는 정동(貞洞)의 대법원 자리였는데, 선생 당시에는 일가의 돈목을 위하여 정동계(貞洞契)가 조직되어 있었던 바 후조당(後彫堂), 읍청정(挹淸亭)께서도 그 계원이었다. 곧 명종 2년 정미(1547) 8월 보름에 후조, 읍청 양공이 사계 선생의 부친인 황강공(黃岡公, 諱 繼輝, 大司諫, 1526-1582) 등과 정동 송하(松下)에서 계회(契會)하고 음시(吟詩)한 계첩(契帖)이 전하는데, 후조당은 황강공에 비하여 춘추가 10년이 위이고 항렬로는 증조뻘이 된다.

  우리 예안파는 후조당공 이래로 여러분이 퇴계 선생(1501-·1570)에게 배우고 역사의 인물로 기록되었는데, 주지하다시피 예안 오천 입향조 농수(聾叟) 휘 효로(孝盧)공께서는 26세 때 생원시에 입격한 뒤 과거는 아예 포기하고 오천에 칩거하면서 학문을 닦다가 수 80세로 사후 장자 운암공(雲巖公)의 현달로 이조참판에 추중되었고, 예안 지방 선비들에 의해 향현사(鄕賢祠)가 설립되어 퇴계의 조부인 노송정(老松亭) 이계양(李繼陽)과 함께 배향되었고 그 묘갈명(墓碣銘)을 퇴계 선생이 지었다.

  예안파의 대표 인물인 운암공 휘 연(緣, 1487-1544))께서는 증참판공의 장남으로 1510년 중종 5년에 24세로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중종 14년 기묘년의 식년시(式年試)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 부정자(副正字),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등을 지내던 중 회재 선생(晦齋先生, 諱 彦迪, 1491-1553)과 함께 권신 김안로(金安老)를 탄핵하다가 함경도 경성(鏡城) 판관(判官)으로 좌천되었다. 후에 안로가 사사된 후 다시 사간원 사간에 등용되었는데, 52세이던 중종 33년(1538)에 조선조 단 한 번뿐이었던 탁영시(擢英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2품직인 강원도(江原道) 관찰사(觀察使)로 특진했고, 경주(慶州) 부윤(府尹)으로 옮겨 재직하던 중종 39년에 향년 58세로 임지에서 병을 얻어 서거하였다.

  운암공의 아우이신 탁청정(濯淸亭 휘 綏, 1491-1552)공은 백씨에 비해 5살 아래인데, 35세 때에 생원시에 입격한 후 문무대과에는 실패하여 백씨 대신 향재(鄕第)에서 부모를 섬기는 일에 지성을 다하였고, 전통 식음(食飮) 조리법 관련으로 유명한 책인 수운잡방(需雲雜方)을 남겼으며, 중종 36년(1541)에 건립한 탁청정이 지금껏 남아 전하는데, 사가(私家)의 정자로는 그 규모의 웅장함과 격조의 우아함이 전국 제일로 이름나 지방문화제로 지정되었고, 그 현판은 한석봉(韓石峯)의 친필이다. 탁청정공은 향년 62세로 하세 후 장자 산남공(山南公, 諱 富仁, 1512-1584)의 현달로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운암, 탁청의 두 분 아래의 다섯 분 종반인 후조당(後彫堂, 諱 富弼, 贈吏曹判書, 諡 文純, 1516-1577), 읍청정(挹淸亭 諱 富儀, 1525-1582), 산남공(山南公, 諱 富仁, 兵馬節度使), 양정당(養正堂, 諱 富信, 1523-1566), 설월당(雪月堂, 諱 富倫, 縣監, 1531-1598)을 가리켜 세칭(世稱) 오부(五富)라 하였고, 한 마을에 살았으며 이분들과 내종현제간인 봉화금씨(奉化琴氏) 응협(應夾), 응훈(應壎) 두 분을 합쳐 세칭 오천칠군자(烏川七君子)라 하였다.  이분들이 모두 퇴계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명성(名聲)이 컸으므로 일찍이 정한강(鄭寒崗)이 안동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로 재임시 방문하여 ‘오천 한 마을에 군자 아닌 이가 없다’라 하였으므로 이후 마을 이름을 군자리(君子里)라 일컫는 단초(端初)가 되었다. 이후에도 임란에 경상좌도 의병대장으로 순국하신 근시재(近始齋, 諱 垓, 1555-1593)의 충의와 광해군(光海君)의 난정(亂政)을 피하여 기관(棄官)한 계암공(溪巖公, 諱 坽, 春秋館記史官, 贈吏判兼 大提學, 諡 文貞, 1577-1641)의 청덕이 세상에 알려졌고, 이어 정묘호란(1627) 이후 병자호란(1636)에 이르기까지 창의한 매원공(梅園公, 諱 光繼, 1580-1646), 야일재(野逸齋, 諱 光岳, 1591-1648)공의 충의(忠義)가 청사(靑史)에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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