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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동인물고(11)-김협,김숙승,김장,김희수,김노,김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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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회 작성일07-03-13 09:34 조회1,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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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25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3월 1일 계해 1번째기사


무신년의 충신·공신을 추록하고 자손들의 서용과 치제를 명하다

 


풍원 부원군(豊原府院君) 조현명(趙顯命)의 집에는 불행하게도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으니,

 

공신의 후손을 대대로 용서하는 뜻에 비춰볼 때 크게 잘못되었다. 병신년에 특별히 아들 하나를

 

용서하라고 명하였으나 끝내 조정 의논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금년을 만나서도

 

또 어찌 망설이겠는가. 적장파(嫡長派)를 사면(赦免)하여 그 관직을 회복시키라. 언성군(彦城君)

 

김중만(金重萬), 금릉군(錦陵君) 박필건(朴弼健), 인평군(仁平君) 이보혁(李普赫), 한원군(韓原

 

君) 이만유(李萬囿), 함은군(咸恩君) 이삼(李森), 완춘군(完春君) 이수량(李遂良), 전양군(全陽君)

 

이익필(李益馝), 화천군(花川君) 김협(金浹), 화원군(花原君) 권희학(權喜學), 충원군(忠原君)

 

동형(朴東亨) 등의 적장가(嫡長家)에는 먹을 물품을 하사하라. 그 자손들을 불러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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