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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동김씨 통제사공(휘 영수)파 종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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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작성일07-06-25 17:07 조회1,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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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김씨 통제사공파 종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안동김씨 통제사공파 종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조상의 빛난 얼을 되살리고 선영을 보존하며 종회 번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종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3동 SK 아파트 114동 604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원은 안동김씨 통제사공파의 자손으로 한다. 단, 출가녀는 제외한다.

제5조(권리)

     1. 본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2. 본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6조(의무)

     1. 본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며 본회 발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2. 본 회원은 통제사공 선조님의 시제향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총회


제7조(총회) 본 회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를 둔다.

제8조(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심의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하는 사업의 승인

     5. 안동김씨 대종회에서 위임된 임원의 선출

     6. 기타 중요사항

제9조(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통제사공 시제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2.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참석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의결권제척 사유) 회원 또는 임원의 자격 및 해임에 있어 자신의 관한 사항을 의결시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임원 및 회의


제12조(임원) 본 회는 정관의 준수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고문:약간명    

     회장(대표이사):1명

     부회장 : 2명

     총무이사:1명

     이사:5인 이내

     감사:2명

     간사:약간명

제13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 단, 결원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고문은 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종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리의 순서는 회장이 정한다. 

     4. 각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제를 심의 의결한다.

     5. 총무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수행하며 서무, 출판, 묘소관리, 위토 등 재정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6. 감사는 총무이사가 취급하는 제반업무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7. 간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총무이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5조(해임) 임원은 본 정관을 위배하거나 품위 손상시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 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보수)

     1. 회장 및 임원이 본회 업무로 출장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총무이사의 보수는 재정상황에 따라 따로 규정한다.

제17조(이사회의 기능)

     1.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임기내 임원 결원시 선임

     4. 예산 및 결산 심의

     5. 임원의 보수 및 출장여비 결정

     6. 제규정 제정 및 개정 심의

     7. 재산의 매입, 임대, 처분에 관한 사항

     8. 본 회의 공헌 및 효행에 대한 포상의 심의 결정

     9.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이사회의)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로 구성 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산) 본 종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회 소유의 부동산으로 한다.

     2.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외 모든 수입재산으로 한다.

      (1)예금으로 인한 발생이자

      (2)회원의 찬조금

      (3)기타 수입금  

제20조(회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통제사공 시제일로부터 익년도 시제일 까지로 한다.

제21조(결산) 총무이사는 매년 정기총회시 결산을 감사 받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6장 사업


제22조(사업) 본 종회는 제2조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묘소 보존에 관한 사항

     2. 위토관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묘소 설정 및 이장에 관한 사항

     4. 종회 번영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종친의 유익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23조(사업진행) 사업진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진행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산직설정 및 의무


제24조(산직)

     1. 각 선조 묘소의 산직은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산직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묘소의 보호 관리

      (2) 위토, 산림, 재실 등의 보호 관리.

      (3) 시제향 준비

      (4) 기타 위토 및 묘소 재실 등의 부대사항


제8장 보칙

제25조(준용) 이 정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련법에 준한다.

제26조(변상) 회장 및 임원의 임기 중에 태만으로 본 회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부칙 :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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