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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의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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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7-07-03 09:23 조회1,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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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의령은 첨의부의 최고 관직자입니다. 이 첨의부는 충렬왕때 잠시 있던 관청으로 문하성과 상서성을 통합한 관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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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렬왕 원년(1275)의 관제 개편에 종래의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통합하여 첨의부(僉議府)로 개편하고 6부(部)를 4사(司)로 축소 정리하였다. 이때의 관제 개편은 고려 관제가 원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비난을 수용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관제의 격을 낮추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첨의부는 충선왕 즉위년(1298)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다시 고쳤다가 공민왕 5년(1356) 반원정책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원래대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으로 돌아갔다. 첨의부에는 시중(侍中) 직에 대신하여 좌첨의중찬(左僉議中贊)· 우첨의중찬(右僉議中贊)을 두고 그 아래 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 첨의참리(僉議)·  참문학사(參文學事)·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 각 1인을 두었다. 첨의부에서 일시 복구된 중서문하성 · 상서성은 공민왕 18년(1369) 다시 통합하여 문하부(門下府)가 된다. 전체적으로는 재상 권한의 축소와 왕권에의 권력 집중이 추구되는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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