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온공파 음성공후손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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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만 작성일01-07-10 06:19 조회2,285회 댓글0건본문
1. 설립일시 : 1989년 7월 9일(일요일) 10:30분
설립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관 4층 강당
2. 사무실 및 연락처
1)회장(在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86-1 미성아파트5동1003호
(☎ : 000-000-0000)
2)총무(洪萬)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153번지
(☎ : 000-000-0000)
(承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1 별빛마을 건영(아) 1013동 1205호
(☎ : 000-000-0000)
3. 문중회 소개
1)명칭 : 안동김씨 문온공파 음성공후손종회
2)주요묘소 : 음성공(震綱), 하양공(大하)
3)향사일 : 양력 11월 첫째주 일요일
장 소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평1리 敬桑齋 崇慕祠(경상재 숭모사)
4. 연혁
1)1989년 7월 9일 : 음성공 후손종회 규약 제정
2)1989년 : 제각 경상재 숭모사 건립
3)199 년 : 세거비 건립.(安東金氏世居之地)
4)1997년11월 2일 : 음성공 후손종회 규약 1차개정
5)2001년11월 4일 : 음성공 후손종회 규약 2차개정
5. 규약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안동김씨 문온공(대사성공)파 음성공 후손종회라 칭한다.
제 2조(회원) 본회 회원은 안동김씨 음성공 후손으로 한다. 단, 의결권은 만 20세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제 3조(목적) 본회는 종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조상의 빛난 얼을 선양 보존하며
자손의 숭조이념을 고취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종인간에 친목증진에 관한 일.
2. 선조의 묘소, 종토(전답, 임야), 재실 및 부속건물, 비석, 표석 등 시설물의
보존관리와 제향에 관한 일.
3. 선조의 공훈에 대한 현양사업.
4. 선조의 사적, 학술의 연구발표 및 연수집회에 관한 일.
5. 자손들의 육영 및 장학사업.
6. 자손들의 선행, 효행 및 공로표창에 관한 일.
7. 족보, 회보, 문집 발간 등 문화사업.
8. 종인간의 애경사에 관한 일.
9. 회비 책정 및 종재증식에 관한 일.
10. 상위종회에 참여 및 협조에 관한 일.
11.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
제 5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향리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 6조(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내외
3. 감사 2인
4. 이사 30인 내외(총무이사 2인, 사업관리이사 1인 포함)
5. 명예회장 1인
6. 고문 약간인(전직 회장 및 75세 이상으로써 회장이 추천하신 분)
제 7조(임원의 기능) 본회의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일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상임이사 포함)
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연장순으로 대행한다.(회장 궐위시는 차기총회
에서 보선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정기감사는 매년 10월중에 행하며 임원회 결의에 따라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회무를 의결 집행한다.
5. 총무이사는 사무적인 회무의 집행처리, 회의소집과 연락업무, 회비, 종재의
수입 지출업무, 종재관리, 예금통장 보관관리, 회장이 위임한 인장관리, 종중묘
원관리, 기타 회의 결의사항 추진.(총무와 부총무 업무분장은 회장이 지시한다)
6. 사업관리이사는 제향업무일체, 종토, 종재관리, 조상묘소관리,종중묘원관리,
기타사항 추진.
7. 명예회장은 문중 원로 종인중 지식과 덕망이 높은 분 중에서 회장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추대하며 종회 자문에 응한다.
8. 고문은 본회 자문에 응한다.
제 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선거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9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시제일인 11월 첫 일요일에 소집 개최한다.
단, 긴급한 사안이 있을 시는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소집방법) 회의는 서면 또는 연락망을 통한 전화, 전언 등으로 통지한다.
제11조(총회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규약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승인.
3.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승인.
4.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결의.
5.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서 부의된 사항 처리.
제12조(정족수)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시제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3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총무, 사업 포함)로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감사와 고문중에서 지명된 자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4조(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전조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사정에 따라 불참자는 위임장 또는 구두 위임도 가함)
2.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작성의결 및 집행.
3. 결산안 작성.
4. 종재의 취득 및 처분.
5. 회비책정 및 찬조금품 모금과 처리.
6. 기타 총회 위임사항의 의결 집행.
제15조(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상임이사회 구성) 이사회에서 선출된 상임이사 5인과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2인, 사업관리이사로 구성한다. 단, 회장이 필요로 할 시는 일반
부회장 및 고문중에서 지명 참석시킬 수 있다.
제17조(상임이사회 기능)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경미한 회무를 처리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비, 특별회비(찬조) 및 성금품.
2. 소유재산에서의 수익금.
제19조(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0월 말로 마감한다.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20조(위원회 설치) 본회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에 따라 전문성을 발휘
하고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사업의 종결 또는 존속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체하며
사업의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비치장부
제21조(비치표부) 본회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한다. 본회규약, 회의록, 사업기록부,
연혁지, 종인주소록, 예금통장, 종재일람표, 임원임명부, 종인동정기록부,
종중공동묘원분양부 및 약도, 시제축문록, 제수진설도.
제 8 장 부 칙
제 1조(일반적 적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관례에 따른다.
제 2조(개정시행) 본 규약은 1989년 7월 9일 본회 창립과 함께 제정시행되었으며
1997년11월 2일 총회 결의에 의하여 종회규약과 종계규약으로 이원화
되었던 것을 통합규약으로 제정하고 일부조문을 개정 보완하여 단일규약
으로 정비 운영케 되었음.
서기 2001년 11월 4일 2차 개정(제 6조 6항 개정)
6. 임원명단.
1) 창립 임원명단.
고문 : 相弘, 相安, 相萬, 庚默, 定默, 學默, 在麟, 在基, 在鳳, 永會, 喆會(상임),
光國.
회장 : 在龍 부회장 : 在熙, 在克, 在衡.
감사 : 亨默, 東萬.
이사 : 德萬(총무), 觀默(부총무), 興萬(부총무), 相護(사업), 在福(섭외), 在烈,
在興, 在璜, 圭會, 相大, 元默, 在華, 在冕, 洪萬, 明會, 定萬, 龍萬, 在九,
在元, 光天, 宗萬, 在赫, 在禱.
2) 2대회장 : 喆會 총무 :
3) 3대회장 : 在徽 총무 : 承萬
4) 4대 임원명단.
명예회장 : 在龍
고 문 : 喆會, 相護, 在 , 德萬, 在徽
회 장 : 在熙
부회장 : 在元, 在克, 定萬, 相大, 光麟
총 무 : 洪萬, 承萬
감 사 : 在春, 觀默
이 사 : 佑경, 在觀, 應會, 在九, 在武, 三默, 光天, 明會, 在成, 潤萬, 東萬, 在根,
興萬, 在孝, 在明, 宗萬, 聖會, 光讚, 相福, 亨默, 海默.
7. 주요조상
1) 震綱(진강) : 사헌부 감찰 행 음성현감.
2) 大하(=삼수변+華) : 사헌부 감찰 행 하양현감.
3) 구(=矩밑에 木) : 광해군7년(1615년) 식년시 병과. 예조좌랑.
4) 始慶(시경) : 숙종8년(1682년) 증광시 을과. 호조정랑, 종성.밀양도호부사,
춘추관 수찬관, 이조참의, 좌.우승지.
5) 復仁(복인) : 정조9년(1785년) 정시 병과. 사헌부 지평.
6) 亨湜(형식) : 휘릉참봉. 사범학교 교관. 중추원 의관 역임한 유학자.
7) 相範(상범) : 독립협회 대한자강회에서 민권운동. 창성군수. 정주군수.
8) 相泌(상필) : 법부주사로 고종황제의 신임.
9) 相天(상천) : 법학교 교관. 황성신문사장.
10)相胤(상윤) : 성균관 박사.
11)光默(광묵) : 상윤공 자로 만석꾼의 칭호를 받은 巨富(거부).
12)在英(재영) : 경성의학전문학교. 도립병원장. 삼일만세운동 선도. 수양동우회원.
13)在喆(재철) : 보성전문학교. 관재국장.
14)學默(학묵) : 미네소다대학원. 보사부차관.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뇌성마비협회장.
15)周默(주묵) : 조도전대학. 3대 민의원(국회의원)
16)在衡(재형) : 용의눈물, 여인천하 제작 PD
17)在衍(재연) : KBS 부주간. PD
18)在熙(재희) : 문성인쇄(주) 회장, 음성공후손종회 회장(현).
19)在龍(재용) : 장학관, 음성공후손종회 명예회장.(현)
20)珽萬(정만) : 가톨릭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강남성모병원), 대한정형외과학회장.
21)기타 교육계, 과학계, 방송계, 의료계, 실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이 많고,
박사학위 취득자도 십육칠명을 헤아리나 지면관계상 생략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 (2002. 1. 1. 수정 보완)
설립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관 4층 강당
2. 사무실 및 연락처
1)회장(在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86-1 미성아파트5동1003호
(☎ : 000-000-0000)
2)총무(洪萬)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153번지
(☎ : 000-000-0000)
(承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1 별빛마을 건영(아) 1013동 1205호
(☎ : 000-000-0000)
3. 문중회 소개
1)명칭 : 안동김씨 문온공파 음성공후손종회
2)주요묘소 : 음성공(震綱), 하양공(大하)
3)향사일 : 양력 11월 첫째주 일요일
장 소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평1리 敬桑齋 崇慕祠(경상재 숭모사)
4. 연혁
1)1989년 7월 9일 : 음성공 후손종회 규약 제정
2)1989년 : 제각 경상재 숭모사 건립
3)199 년 : 세거비 건립.(安東金氏世居之地)
4)1997년11월 2일 : 음성공 후손종회 규약 1차개정
5)2001년11월 4일 : 음성공 후손종회 규약 2차개정
5. 규약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안동김씨 문온공(대사성공)파 음성공 후손종회라 칭한다.
제 2조(회원) 본회 회원은 안동김씨 음성공 후손으로 한다. 단, 의결권은 만 20세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제 3조(목적) 본회는 종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조상의 빛난 얼을 선양 보존하며
자손의 숭조이념을 고취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종인간에 친목증진에 관한 일.
2. 선조의 묘소, 종토(전답, 임야), 재실 및 부속건물, 비석, 표석 등 시설물의
보존관리와 제향에 관한 일.
3. 선조의 공훈에 대한 현양사업.
4. 선조의 사적, 학술의 연구발표 및 연수집회에 관한 일.
5. 자손들의 육영 및 장학사업.
6. 자손들의 선행, 효행 및 공로표창에 관한 일.
7. 족보, 회보, 문집 발간 등 문화사업.
8. 종인간의 애경사에 관한 일.
9. 회비 책정 및 종재증식에 관한 일.
10. 상위종회에 참여 및 협조에 관한 일.
11.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
제 5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향리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 6조(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내외
3. 감사 2인
4. 이사 30인 내외(총무이사 2인, 사업관리이사 1인 포함)
5. 명예회장 1인
6. 고문 약간인(전직 회장 및 75세 이상으로써 회장이 추천하신 분)
제 7조(임원의 기능) 본회의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일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상임이사 포함)
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연장순으로 대행한다.(회장 궐위시는 차기총회
에서 보선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정기감사는 매년 10월중에 행하며 임원회 결의에 따라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회무를 의결 집행한다.
5. 총무이사는 사무적인 회무의 집행처리, 회의소집과 연락업무, 회비, 종재의
수입 지출업무, 종재관리, 예금통장 보관관리, 회장이 위임한 인장관리, 종중묘
원관리, 기타 회의 결의사항 추진.(총무와 부총무 업무분장은 회장이 지시한다)
6. 사업관리이사는 제향업무일체, 종토, 종재관리, 조상묘소관리,종중묘원관리,
기타사항 추진.
7. 명예회장은 문중 원로 종인중 지식과 덕망이 높은 분 중에서 회장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추대하며 종회 자문에 응한다.
8. 고문은 본회 자문에 응한다.
제 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선거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9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시제일인 11월 첫 일요일에 소집 개최한다.
단, 긴급한 사안이 있을 시는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소집방법) 회의는 서면 또는 연락망을 통한 전화, 전언 등으로 통지한다.
제11조(총회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규약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승인.
3.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승인.
4.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결의.
5.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서 부의된 사항 처리.
제12조(정족수)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시제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3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총무, 사업 포함)로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감사와 고문중에서 지명된 자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4조(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전조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사정에 따라 불참자는 위임장 또는 구두 위임도 가함)
2.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작성의결 및 집행.
3. 결산안 작성.
4. 종재의 취득 및 처분.
5. 회비책정 및 찬조금품 모금과 처리.
6. 기타 총회 위임사항의 의결 집행.
제15조(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상임이사회 구성) 이사회에서 선출된 상임이사 5인과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2인, 사업관리이사로 구성한다. 단, 회장이 필요로 할 시는 일반
부회장 및 고문중에서 지명 참석시킬 수 있다.
제17조(상임이사회 기능)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경미한 회무를 처리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비, 특별회비(찬조) 및 성금품.
2. 소유재산에서의 수익금.
제19조(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0월 말로 마감한다.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20조(위원회 설치) 본회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에 따라 전문성을 발휘
하고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사업의 종결 또는 존속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체하며
사업의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비치장부
제21조(비치표부) 본회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한다. 본회규약, 회의록, 사업기록부,
연혁지, 종인주소록, 예금통장, 종재일람표, 임원임명부, 종인동정기록부,
종중공동묘원분양부 및 약도, 시제축문록, 제수진설도.
제 8 장 부 칙
제 1조(일반적 적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관례에 따른다.
제 2조(개정시행) 본 규약은 1989년 7월 9일 본회 창립과 함께 제정시행되었으며
1997년11월 2일 총회 결의에 의하여 종회규약과 종계규약으로 이원화
되었던 것을 통합규약으로 제정하고 일부조문을 개정 보완하여 단일규약
으로 정비 운영케 되었음.
서기 2001년 11월 4일 2차 개정(제 6조 6항 개정)
6. 임원명단.
1) 창립 임원명단.
고문 : 相弘, 相安, 相萬, 庚默, 定默, 學默, 在麟, 在基, 在鳳, 永會, 喆會(상임),
光國.
회장 : 在龍 부회장 : 在熙, 在克, 在衡.
감사 : 亨默, 東萬.
이사 : 德萬(총무), 觀默(부총무), 興萬(부총무), 相護(사업), 在福(섭외), 在烈,
在興, 在璜, 圭會, 相大, 元默, 在華, 在冕, 洪萬, 明會, 定萬, 龍萬, 在九,
在元, 光天, 宗萬, 在赫, 在禱.
2) 2대회장 : 喆會 총무 :
3) 3대회장 : 在徽 총무 : 承萬
4) 4대 임원명단.
명예회장 : 在龍
고 문 : 喆會, 相護, 在 , 德萬, 在徽
회 장 : 在熙
부회장 : 在元, 在克, 定萬, 相大, 光麟
총 무 : 洪萬, 承萬
감 사 : 在春, 觀默
이 사 : 佑경, 在觀, 應會, 在九, 在武, 三默, 光天, 明會, 在成, 潤萬, 東萬, 在根,
興萬, 在孝, 在明, 宗萬, 聖會, 光讚, 相福, 亨默, 海默.
7. 주요조상
1) 震綱(진강) : 사헌부 감찰 행 음성현감.
2) 大하(=삼수변+華) : 사헌부 감찰 행 하양현감.
3) 구(=矩밑에 木) : 광해군7년(1615년) 식년시 병과. 예조좌랑.
4) 始慶(시경) : 숙종8년(1682년) 증광시 을과. 호조정랑, 종성.밀양도호부사,
춘추관 수찬관, 이조참의, 좌.우승지.
5) 復仁(복인) : 정조9년(1785년) 정시 병과. 사헌부 지평.
6) 亨湜(형식) : 휘릉참봉. 사범학교 교관. 중추원 의관 역임한 유학자.
7) 相範(상범) : 독립협회 대한자강회에서 민권운동. 창성군수. 정주군수.
8) 相泌(상필) : 법부주사로 고종황제의 신임.
9) 相天(상천) : 법학교 교관. 황성신문사장.
10)相胤(상윤) : 성균관 박사.
11)光默(광묵) : 상윤공 자로 만석꾼의 칭호를 받은 巨富(거부).
12)在英(재영) : 경성의학전문학교. 도립병원장. 삼일만세운동 선도. 수양동우회원.
13)在喆(재철) : 보성전문학교. 관재국장.
14)學默(학묵) : 미네소다대학원. 보사부차관.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뇌성마비협회장.
15)周默(주묵) : 조도전대학. 3대 민의원(국회의원)
16)在衡(재형) : 용의눈물, 여인천하 제작 PD
17)在衍(재연) : KBS 부주간. PD
18)在熙(재희) : 문성인쇄(주) 회장, 음성공후손종회 회장(현).
19)在龍(재용) : 장학관, 음성공후손종회 명예회장.(현)
20)珽萬(정만) : 가톨릭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강남성모병원), 대한정형외과학회장.
21)기타 교육계, 과학계, 방송계, 의료계, 실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이 많고,
박사학위 취득자도 십육칠명을 헤아리나 지면관계상 생략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 (2002. 1. 1.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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