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가 일개 개인에게 가승보를 만들어줄 권한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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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작성일08-10-15 14:48 조회1,822회 댓글2건본문
국가 행정기관도 판단을 못하여 호적복구를 못하였는데 과연 안동김씨대종회의 권한은
대한민국의 국가권한도 초월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사무총장님의 권한이 그렇게 되는지요.
저의 어리석은 질문에 김태훈 사무총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동김씨군사공파 칠정문중회 사무장 김재구(010-5523-4701)
댓글목록
김태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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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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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항은 아쉬움을 표한것이며 가승보는 누구나 만들수 있는 것이고 가승보를 만든것은 당사자이며
뿌리를 찾고자하는 분을 도와준 사실뿐임
칠정문중사무장 재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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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정문중사무장 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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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물론 가승보는 누구나 만들수 있는것이지만, 대종회가 그 분의 엉터리 서류를 검토하고 제작할수 있도록결정했다는것은 개인이 만든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대종회가 만들어주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가승보를 만든것을 용인하고 인정했다는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저의 이제 모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아쉬움점은 대종회 사무총장의 자리는 모든 우리 안동김문의 공인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인의 행동거지는 항상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대종회가 관련되어 발간되는 모든 문서는 그것이 하찮은 낙서일지라도 공인된 문서를 근거로 하여야 신뢰받는 대종회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