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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제및 제사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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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09-11-13 10:16 조회2,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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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홈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엔 기제사는 그 집안의 종손이 받들며, 종손 기준으로 4대 봉사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조부터는 시제로 모십니다.

그런데 부친은 돌아가셨지만 숙부 등이 살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종손의 5대조는 숙부에게는 고조가 되는 셈이죠. 이런 경우 어느 문헌(찾는 중임)에 종손은 4대까지만 기제사를 모시는 것이 기본이며, 만약 숙부가 5대조(숙부에게는 고조부)의 기제사를 모시고자 할 경우는 숙부가 5대조의 제사를 모셔갈 수 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록 자료는 추후 찾는대로 게재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제사의 변천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전 :<실천예절 개론> (김득중 저. 교문사 간. 2004. 441P)

1. 고려 공민왕 2년 포은 정몽주의 제례규정

 1)3품관 이상 : 3대봉사(증조부까지)

 2)6품관 이상 : 2대봉사(조부)

 3)7품관 이하 서민 : 부모봉사


2. 조선조 경국대전

 1)3품관 이상 : 4대봉사

 2)6품관 이상 : 3대봉사

 3)7품관 이하 : 2대봉사

 4)기타 서민 : 부모봉사


3. 1894년 갑오경장 신분제 철폐 이후 : 전 국민이 4대 봉사


 *4대봉사의 이유 : 인간의 수명이 고조부모를 뵐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합목적으로 정해 진 것.


4. 1969년 가정 의례 준칙 : 2대봉사(조무모)까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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