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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리 충청절도사 김연수 후손에 대한 자료(영천문중 주장에 대한 문온공파종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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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작성일15-10-05 16:06 조회1,91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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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온공파종회의 결의내용(영천종중의 주장에 대하여)

1. 사건의 개요

금번 대동보 편찬에 영천문중에서 수단자료를 제출하여 1차 인쇄하여 교정을 각 문중에 보냈다.
영천문중에서는 제출한 수단자료와 다르게 휘 守正(충렬공10세,문온공6세)의 기사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서를 공증하여 회장에게 등기로 보냈다.
회장은 공증하여 등기로 온 서류에 대해 공식의제로 채택하여 상무이사회(정원 9명)을 열어 영천종중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영천종중에서는 증빙서류를 하나도 내지 않고 타성 족보(순천김씨, 임하임씨)만 제출하였기에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수정(교정)을 철회하겠다고 하여 공증문서로 청구한 것이니 철회하는 것도 문서로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문서로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또 다른 자료가 있다고 하여 그러면 모든 자료를 갖고 이사회(정원 25명)에 참석하여 설명하라고 요구하였다.(상무이사회의록)
그 후 열린 이사회에 영천종중 임원 3명 전원이 참석하지도 않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역사적 사실과, 전래 족보를 참고하여 휘 守正에 대한 기록은 금번 대동보 편찬 원칙인 기미대동보(1979)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영천문중에 공문으로 발송하였다.(이사회 회의록)

2. 영천문중에서 주장하는 자료에 대하여

                                               

                                             

                         

         

     

           

           

         

   

   

 

   

     

 

   

 

 

 

 

 

 

 

 

 

 

 

 




 

영천문중에서는 문온공의 직손으로 자손이 없어 무후한 종손 휘 式이 휘 守正과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함.

참고

문온공 종손 계대 : 구용-명리-맹헌-자정-연수-=후손이 무후하여 차종손이 종손이 됨=구용-명리-맹헌-자양-예생-윤종-진기---현종손 : 광도

1차 교정지에는 守正의 기사란에 生父는 延壽라고 기록하고 연수의 아들인 式의 배위 성씨, 관직 등을 똑같이 기록하여 제출하였기에 생부가 延壽라면 어찌하여 맨 막내 집안으로 되었는가 물었더니 양자를 온 것이라고 하여, 그러면 양자를 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더니, 生父라는 기록만 지우고 다시 제출하였다. 그러면 式과 守正이 동일 인물이라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이미 守正의 비석을 세웠으니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式과 守正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결론 낸 이유

 

1. 안동김씨대동보 역대 기록

경진보(1580)-최초의 족보
구용-명리-맹헌-자정-延壽 =兵使,
이하 기록없음

 

기미보(1739)-두번째 족보
구용-명리-맹헌-자정-延壽(자 이강 생원 임인문과대사헌)-
式(부사직 배 임하임씨)
= 按古譜此派有女無子 -女 李應慶 郡守 女 崔興慶 女 金應時 女 趙

 

무술보(1778)
구용-명리-맹헌-자정-延壽-式-
式 副司直 配 臨河林氏 父 季藩 祖 副使 敉 曾祖 縣監 承茂 外祖 白川 柳延年
女 李應慶 郡守 廣州人
女 崔興慶 忠州人 -子 崔仁伯 崔悌伯
女 金應時 淸風人 -子 金協
女 趙
林川人

 

무오보(1858년)
式 副司直 配 臨河林氏 父 季藩 祖 副使 敉 曾祖 縣監 承茂 外祖 白川 柳延年
女 李應慶 郡守 廣州人
女 崔興慶 忠州人 子 崔仁伯 崔悌伯
女 金應時 淸風人 子 金協
女 趙
林川人

 

임인보(1902)
式 副司直 配 臨河林氏 父 季藩
○公只有四女故不見下
女 李應慶 郡守 廣州人
女 崔興慶 忠州人 子 崔仁伯 崔悌伯
女 金應時 淸風人 子 金協
女 趙
林川人

 

을해보(1935년)
式 副司直 配 臨河林氏

 

기미대보(1979) 을해보 동일

임신파보(1992) 기미대보 동일

 

위와 같이 式의 후손은 없다고 모든 족보에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안동김씨 대동보로서 두 번째 발간한 기미보(1739년)에 딸만 있고 아들은 없다(按古譜此派有女無子)라고 못박아 기록하면서 사위, 외손자까지 기록하였다.

 

2. 영천문중에서 守正(일명 式)이 계유정난의 피화로 유랑하다 영천에 입향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① 계유정난((1453년 단종1년 수양대군이 김종서 일족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시 김종서의 아들과 손자들은 죽였지만 사위(김자정=式의 조부)는 죽이지 않고 유배되어 13년 후인 1466년 석방되었다.(조선왕조실록 기록)

② 김자정의 아들(金延壽), 손자(金式)는 모두 유랑하거나 숨어살지 않았다.

김연수는 1480년(성종11년) 생원시에 급제, 1483년(성종14년) 대과에 급제하였다.(대과 방목 기록)

급제 기록에 보면 외할아버지 김종서라고 되어 있다. 소과, 대과 응시때 반드시 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 처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당히 김종서를 외조부라고 밝히고 응시하였다.

생원시, 문과 급제시 거주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京, 즉 한양(서울)이라고 되어 있고, 그 후 여러 고을의 수령을 거처 충청도절도사(종2품 가선대부)로 생을 마쳤다(1515년). 청백리에 녹선되어 왕으로부터 당표리를 하사받았으나 미처 받지 못하고 죽었다.(조선왕조실록)

그의 아들 式도 副司直이라는 종5품의 중간 관리로 활동한 것이 족보와 그의 사위(李應慶)의 묘비문(영의정 이준경이 지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③ 김연수의 급제기록과 관리생활, 김식의 관리생활로 미루어 보아 계유정난 피화로 유랑하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3. 이번 홈에 게시된 문서(사진)를 살펴보아도 김식이 유랑하였다는 글은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다.(있다면 밝혀 주기를 바란다.)

 

4. 다른 자료가 있으면 이제라도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족보를 고칠 수 있다.

 

위선사업으로 단소와 단비를 세운 것에 대하여

단비에 사진에서 보듯이 守正의 初諱가 式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배위를 臨河林씨라고 기록하고(족보에 守正의 배위는 東來鄭씨로 기록되어 있음) 후면 음기에는 延壽와 아들인 式의 기사를 모두 기록하였기에 이는 족보와 역사를 부정하고 임의로 세운 비석이니 이 비석을 그냥 둘 경우, 이 사실을 모르는 후손이나 타인들에게 잘못 알려질 수도 있으므로 틀린 기록으로 세운 비석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온공파종회의 공식 입장이다.

※ 金自埥-金延壽-金式 3代가 계유정난에 화를 입어 그 후손이 숨어 살았고 내 집안이 바로 그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기에 이에 그 사실을 밝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문온공파종회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

 

 

댓글목록

김영환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영환
작성일

기미보(목판본)가 잘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받으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환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영환
작성일

영천문중에서 문온공파종회의 결정 공문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이 앞뒤 생략하고 본 홈에 내용을 공개하여 현종 여러분의 오해가 있을 듯하여 늦게나마 진실을 공개합니다.

김윤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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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有女無子'를 주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