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지 제출자료---화산군 연보7 (52세, 15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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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4-11-18 10:14 조회1,496회 댓글0건본문
52세, 계해, 명종 18년(1563)
? 정월 27일, 예조참판(禮曹參判)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兼五衛都摠府副摠管)에 배수되었다.
? ?고양세고(高陽世稿)?에 서문을 지었다.
? 종실 파림군(坡林君) 이주(李?)의 신도비문을 지었다.
? 2월 28일, 체직되었다. 이보다 앞서 2월 26일에, 상감께서 정릉(靖陵)과 선릉(宣陵)에 행차하여 별제를 올렸는데, 옛 규례에 의하면 제사 지낸 뒤에 상감께서 막차(幕次)에 들어가 음복례(飮福禮)를 행하고서 가서 능소(陵所)에 전알(展謁)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
? 3월 10일, 다시 예조참판(禮曹參判) 겸 홍문관제학(兼弘文館提學)에 배수되었다.
? 5월 2일, 체직되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배수되고, 종계변무(宗系辨誣) 겸 진하사(兼進賀使)가 되어 성절사(聖節使)인 동중추부사 이우민(李友閔)과 함께 명나라 서울에 들어갔다. -----
이때에 이르러 상이 대신과 육경(六卿) 및 삼사(三司)에게 명하여 사신으로 전권을 발휘할 인재를 잘 선발하도록 하였다. 공이 마침내 그 명을 받들게 되었다. 연경(燕京)의 옥하관에 이르매, 한 재신(宰臣)이 내방하여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곧 지난 날 ?주역?을 암송하던 방자였다. 그는 곧 이미 과거에 급제하여 현재 예부시랑의 직위에 있었다. 변무하는 청을 대부분 그 사람이 주선하고 힘을 써준 효과가 있었다. 그 사람의 성은 이(李)이고, 이름은 전하지 않아 모른다. 이 시랑의 일은 구 문집의 유사(遺事) 속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이미 성을 이(李)라고 하였으니, 어쩌면 예부상서 이춘방(李春芳)이 아닐까 하니, 시랑이라고 말한 것은 상서의 잘못으로, 시랑이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상서가 우리나라의 변무 일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해 준 것은 그 까닭이 있는 듯하다.
? 6월 22일, 대사헌 오상(吳祥)이 아뢰었다. “주청사 김주(金澍)는 부경(赴京)에 해당된 사람을 제하고 역관(譯官)을 군관 자제(軍官子弟)로 삼기를 청하여 구전(口傳) 받아 데리고 간 자가 5인이며, 성절사(聖節使) 이우민(李友閔)은 역관을 자제(子弟)라 칭하여 데리고 간 자가 1인인데, 데리고 간 자들이 모두 무재(武才)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역관과 다른 역관을 바꾼 일에 있어서는 그 모리(牟利)하려고 간 것을 탓할 것도 없겠으나 사신이 된 자가 사체(事體)를 헤아리지 않은 것이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김주·이우민은 돌아온 뒤에 추고하고 데리고 간 역관 또한 돌아온 뒤에 추문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상감께서 “아뢴 대로 하라.”라고 답하셨다.----- 이때에 이양(李樑)이 정권을 휘둘렀는데, 공이 외직에서 불안해하였던 것은 모두 이양에게 견제되었기 때문이었다. 상국 이탁(李鐸)이 언젠가 공에게 말하길, “그대와 나는 권문(權門)을 모른다. 권문을 모르는 것이 정말로 좋은 면이지만, 쉽게 남에게 능멸을 당하고 짓밟히는 것을 어이하오?”라고 하였다.
? 공이 명나라 예부(禮部)로 나아가 상서 이춘방(李春芳)에게 글을 바쳐, 변론하고 대답하는 것이 자세하고 분명하였다. ---
? 공이 연경에 들어가서 이질을 얻었으나, 병을 무릅쓰고 일을 완수하였다. 9월 초에 잠시 조금 나았으나, 열흘 뒤에 다시 어지럼병과 발열의 증세를 얻어, 9월 17일의 초야에 옥하관(玉河?)에서 졸하였다. 이 상서가 부음을 듣고 놀라고 서글퍼하여, 은(銀) 십량을 내고, 제독주사(提督主事) 호정(胡定)이 붉은 빛 단자(段子) 한 필을 보내어 부의에 쓰게 하고,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며 괴로워하고 측은해 하는 뜻이 거듭 언사 사이에서 나타내었다. 명나라 세종도 역시 애도하는 뜻을 가지고 특별히 예부에 명령하여 상례를 잘 치르게 하였으니, 관(棺)은 자작나무로 하고 폐백은 자폐(紫幣)로 하게 하였다.
사신은 이렇게 말하였다. -----
? 9월 30일, 주청사 김 아무개와 성절사 이우민(李友閔)이 역관 한순(韓順) 등을 보내어 치계하였다.[이것은 공이 살아 있을 때 보낸 것인데, 도달한 것은 이 날이었다.]?종계(宗系)에 대한 주청은 이미 성지를 받들어 국조(國祖)의 선세(先世)의 성휘(姓諱)를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명나라 예부의 제본(題本)에 이르기를, “-----
? 11월 25일, 먼저 온 통사(通事)가 공의 부음을 알리자, 상이 크게 슬퍼하여 조회를 이틀간 중지하고, 소찬(素饌)을 올리게 하며, 특별히 자헌대부(資獻大夫) 예조판서 겸 지경연의금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춘추성균관사에 추증하였다.
상감께서 승정원에 전교하셨다. -----
? 11월 27일, 예조가 아뢰었다. “종계(宗系) 개정에 대한 칙서(勅書)를 맞이한 뒤에 행해야 할 다른 일들은 마땅히 상의 명을 기다려서 거행할 것이나, 종묘에 고하는 등의 일은 여러 전례들을 상고하여 미리 의논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먼저 온 통사(通事)가 비록 이양원(李陽元)의 서장(書狀)을 잃어버리긴 했으나 홍정(洪貞) 등이 베껴온 칙서가 어찌 허위이기야 하겠습니까. 만일 칙사를 맞이한 다음에 다시 의논하게 되면 일이 군색하게 될 듯합니다. 오늘 대신들이 동지 문안 때문에 모두 대궐을 나왔으니 미리 의논하여 정해두도록 하소서.”
전교하시기를, -----
? 12월 3일, 정원에 전교하셨다. -----
? 12월 9일, 백관이 칙서를 맞아 오니, 즉시 명정전(明政殿)에서 특사(特赦)를 반포하고 하례(賀禮)를 거행하였다.
정원에 전교하셨다. “개종계 주청사(改宗系奏請使) 증 예조 판서(贈禮曹判書) 김주(金澍)에게는 전(田) 30결(結)과 외거 노비(外居奴婢) 5명을, 서장관 홍문관 응교 이양원(李陽元)에게는 전 20결과 외거 노비 3명을, 행 사용(行司勇) 안자명(安自命), 전 사역원정(司譯院正) 최세협(崔世協), 한리학관(漢吏學官) 임기(林?) 등에게는 다같이 전 15결을 하사하라.”
? 서장관 이양원이 아뢰었다. -----
상서 이춘방(李春方)은 온화하고 자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본국의 일을 가지고 각로(閣老) 서계(徐階)에게 가서 의논하여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껏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는 ?회전(會典)?을 인출(印出)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을 염려하여 자재를 사들이고 공인(工人)을 고용하여 곧바로 부(部) 안에서 개간(改刊)하여 며칠 내에 공역을 끝마쳤고, 또 직접 서성궁(西成宮)에 가서 칙서를 받아다가 당에 나오던 날 신에게 주면서 ‘사신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운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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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 김주는 북경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질(痢疾)에 걸렸는데 9월 초에 조금 회복되는 듯하더니 십여 일 무렵에 다시 현훈(眩暈)과 발열(發熱) 증세가 생겨 결국 17일 초저녁에 죽고 말았습니다. 상서는 부고를 듣고 봉은(俸銀)에서 은(銀) 10냥(兩)을 내주었고 제독주사(提督主事) 호정(胡定)은 홍색 단자(紅色緞子) 1필(匹)을 보내어 관(棺)을 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처롭고 측은해 하는 뜻을 주고받는 언사 사이에 자주 보였습니다. 신이 전후하여 예부에 갔을 때 안자명(安自命)은 언어로 실정을 알렸고, 최세협(崔世協)은 주로 인정(人情)을 썼으며, 크고 작은 모든 정문은 임기(林?)가 제술을 전담했습니다. 칙서를 받아 가지고 오다가 대릉하(大凌河)에서 달자(?子)를 만났는데, 군관 이세호(李世灝)가 궁전(弓箭)으로 방호(防護)하였습니다. 이 네 사람 모두 공로가 있습니다.”
? 전교하시길, “이양원·안자명·최세협·임기에게 각각 한 자급씩 가자(加資)하라.”라고 하셨다.
또 전교하시길, “칙서를 전봉(傳捧)한 내관 전윤옥(全潤屋)과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전봉한 내관 이충방(李忠邦)에게 각각 한 자급씩 가자하라.”라고 하셨다.
? 명나라 세종 황제는 우리나라의 주문(奏文)을 살피고 감동하여 칙유(勅諭)를 내렸다. -----
? 공의 영구가 한양에 이르렀다. 상이 예관(禮官)을 보내어 조문을 하였다.
? 12월 11일, 대사헌 이탁(李鐸) 등이 아뢰었다. “금번 종계를 개정한 일은 참으로 국가의 큰 경사입니다. ----- 안자명(安自命)·최세협(崔世協)은 통역을 하여 실정을 알렸고 임기는 사신의 뜻을 받아서 이어(吏語)를 지은 것일 뿐이며, 서장관 이양원은 그 직책이 사행(使行)을 규검(糾檢)하는 일을 겸대(兼帶)하였을 뿐 역시 이에 간여한 일이 없습니다. 사신 김 아무개가 죽음으로 해서 특별히 판서를 증직하고 또 전결과 노비를 하사하셨으니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이 극진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양원 이하의 사람들은 별로 이렇다 할 공로가 없는데 가선(嘉善)·통정(通政) 등의 품계를 아끼지 않고 가볍게 주시니, 이는 사람을 권면하는 것은 못되고 다만 기롱만 받게 될 뿐입니다. 또 전결과 노비는 은수(恩數)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것이니 더욱 미천한 자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속히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간원이 아뢰었다. “----- 통사 안자명·최세협과 한리 학관(漢吏學官) 임기는, 말로 실정을 알려준 것과 인정(人情)를 주관해 쓴 것과 정문을 제술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것 역시 모두 그들의 직분 속의 일이며, 지휘해 처리한 것은 전적으로 사신과 서장관이 한 일입니다. -----
? 정원에 전교하셨다. “종계의 개정을 종묘에 고하는 제사를 지낸 헌관 우의정 심통원에게 숙마(熟馬) 1필(匹)을 사급하고, -----
? 12월 13일, 예조판서 홍섬(洪暹)이 아뢰었다. “종계를 주변(奏辨)할 때, 예부상서(禮部尙書)【이춘방(李春方).】 등이 주선해준 힘을 많이 입었고, 심지어는 예부에서 각수(刻手)·인수(印手) 등의 장인(匠人)을 모집하여 각판(刻板)·인쇄의 공정을 거치는 동안 상서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진력하고 있다는 뜻을 누차 말끝에 비치면서 많은 생색을 내었는데, 우리나라인들 어찌 감사하는 뜻이 없겠습니까. -----
을축, 명종 20년(1565)
? 정월 27일, 예장(禮葬)을 내려주셨다. 여주(驪州) 백양동(白壤洞) 선영의 국내(局內) 임좌(壬坐) 병향(丙向)의 벌에 공을 안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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