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암 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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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4-12-30 14:13 조회1,371회 댓글0건본문
채제공(蔡濟恭) 1720(숙종 46)∼1799(정조 2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번옹(樊翁). 효종 때 이조판서· 대제학을 지낸 유후(裕後)의 방계 5대손으로, 지중추부사 응일(膺一)의 아들이다. 홍주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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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계와 관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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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년(영조 11) 15세로 향시에 급제한 뒤 1743년 문과정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권지부정자에 임명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1748년 한림회권(翰林會圈)때에 영조의 탕평을 표방한 특명으로 선발되어 청요직인 예문관사관직을 거쳤다. 1751년에는 중인(中人)의 분산(墳山)을 탈취하였다 하여 1년 이상 삼척에 유배되었다. 1753년에 충청도암행어사로 균역법의 실시과정상의 폐단과 변방대비 문제를 진언하였다. 1755년 나주괘서사건이 일어나자 문사랑(問事郎)으로 활약하였고, 그 공로로 승정원 동부승지가 제수되었다. 이후 이천도호부사·대사간을 거쳤고, 《열성지장 列聖誌狀》 편찬에 참여한 공로로 1758년에 도승지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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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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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 사도세자와 영조의 사이가 악화되어 세자폐위의 비망기가 내려지자 죽음을 무릅쓰고 막아 이를 철회시켰는데, 이 사건으로 하여 후일 영조는 채제공을 지적하여 “진실로 나의 사심없는 신하이고 너의 충신이다.”라고 정조에게 말하였다 한다. 이후 대사간·대사헌·경기감사를 역임하던 중 1762년 모친상으로 관직을 물러나자, 이해 윤5월에 사도세자의 죽음이 있었다. 복상 후 1764년부터 개성유수·예문관제학·비변사당상을 거쳐 안악군수로 재임중 부친상을 당하여 다시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767년부터 홍문관제학·함경도관찰사·한성판윤을, 1770년부터는 병조·예조· 호조판서를 역임하고, 1772년 이후 세손우빈객·공시당상(貢市堂上)이 되었다. 1775년 평안도관찰사로 재임시에 서류통청(庶類通淸)은 국법의 문제가 아니므로 풍속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상소로 인하여 서얼출신자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후 영조의 깊은 신임으로 약방제조로 병간호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정조가 왕세손 으로 대리청정한 뒤에는 호조판서·좌참찬으로 활약하였다. 1776년 3월에 영조가 죽자 국장도감제조에 임명되어 행장·시장·어제·어필의 편찬작업 에 참여하였다. 이어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책임자들을 처단할 때 형조판서 겸 판의금부사로서 옥사를 처결하였고, 정조특명으로 사노비(寺奴婢)의 폐를 교정하는 절목을 마련함으로써 정1품에 이르렀다. 이 사노비절목은 점차로 그들의 수효를 감소시킴으로써 1801년(순조 1)의 사노비 혁파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후 규장각제학·예문관제학·한성판윤·강화유수를 역임하였다. 1780년(정조 4) 홍국영(洪國榮)의 세도가 무너지고 소론계 공신인 서명선(徐命善)을 영의정으로 하는 정권이 들어서자, 홍국영과의 친분, 사도세자에 대한 신원의 과격한 주장으로 정조 원년에 역적으로 처단된 인물들과의 연관, 그들과 동일한 흉언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집중공격을 받아 이후 8년간 서울근교 명덕산에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1788년 국왕의 친필로 우의정에 특채되었고, 이때 황극(皇極)을 세울 것, 당론을 없앨 것, 의리를 밝힐 것, 탐관오리를 징벌할 것, 백성의 어려움을 근심할 것, 권력기강 을 바로잡을 것 등의 6조를 진언하였다. 이후 1790년 좌의정으로서 행정수반이 되었고, 3년간에 걸치는 독상(獨相)으로서 정사 를 오로지 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이조전랑의 자대제(自代制) 및 당하관 통청권의 혁파, 신해통공정책 등을 실시하였으며, 반대파의 역공으로 진산사건(珍山事件)이 일어 나기도 하였다. 1793년에 잠깐 영의정에 임명되었을 때는, 전일의 영남만인소에서와 같이 사도세자를 위한 단호한 토역(討逆)을 주장하였으므로, 이후 노론계의 집요한 공격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그뒤는 주로 수원성역을 담당하다가 1798년 사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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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문적 견해와 경제 사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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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은 소(疏)와 차(箚)에 능하였고, 시풍은 위로는 이민구(李敏求)·허목(許穆), 아래로는 정약용(丁若鏞)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또한, 학문의 적통(嫡統)은 동방의 주자인 이황(李滉)에게 시작하여 정구(鄭逑)와 허목 을 거쳐 이익(李瀷)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정통 성리학의 견해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양명학·불교·도교·민간신앙 등을 이단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상도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측면에서 선용할 수 있다면 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천주교〔西學〕에 대해서도 패륜과 신이적 요소를 지닌 불교의 별파로서, 이적(夷狄)인 청나라 문화의 말단적인 영향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서학을 믿는 자에 대하여 역적으로 다스리라는 요구를 당론이라 배척하고, 정조의 뜻을 받들어 척사(斥邪)를 내세우면서도 교화우선원칙을 적용하려 하였다. 자신의 시대를 경장이 필요한 시기로 생각하였으나, 제도개혁보다는 운영의 개선을 강조하여, 중간수탈제거, 부가세 폐단의 제거들을 추진하고 간리(奸吏)의 작폐를 없앰 으로써 국가재정 부족을 타개하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하였다. 상업활동이 국가재정에 필요함을 인식하였으나 전통적인 농업우선정책을 지켰다. 또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족(士族)우위의 신분질서와 적서(嫡庶)의 구별을 엄격 한 의리로서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영조년간 청남(南人淸流)의 지도자인 오광운(吳光運)과 강박(姜樸)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채팽윤(蔡彭胤)과 이덕주(李德胄)에게서 시를 배웠다. 친우로는 정범조(丁範祖)·이헌경(李獻慶)·신광수(申光洙)·정재원(丁載遠)·안정복(安鼎福) 등이 있고, 최헌중(崔獻中)·이승훈(李承薰)·이가환(李家煥)·정약용 등이 그의 정치적 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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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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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때 유태좌(柳台佐) 가 청양(靑陽)에 그의 영각(影閣)을 세웠고, 1965년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에 홍가신(洪可臣)·허목·체제공을 모시는 도강영당(道江影堂)이 세워졌다. 저서로는 《번암집》 59권이 전하는데, 권두에는 정조의 친필어찰 및 교지를 수록하였 다. 그는 《경종내수실록》과 《영조실록》, 《국조보감》 편찬작업에도 참여하였다. 1799년 1월 18일에 사망, 3월 26일에 사림장(士林葬)으로 장례가 거행되었고, 묘는 경기도 용인에 있다. 1801년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으로 추탈관작되었다가 1823년 영남만인소로 관작이 회복되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英祖實錄,正祖實錄,純祖實錄, 樊巖集, 與猶堂全書, 大東尙賢錄(李鍾河, 景仁文化社, 1974) 樊巖蔡濟恭의 西學觀硏究(趙珖, 史叢 17·18合輯, 1973) 蔡濟恭의 經濟政策에 관한 考察(金東哲, 釜大史學 4, 1980) 朝鮮後期漢文學思潮史硏究(鄭玉子, 韓國史學 5, 1983) 蕩平論과 政局의 變化(朴光用, 韓國史論 10,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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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水亭重修記 樊巖 蔡濟恭
천지는 본래 여관(旅館)(1)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여관에서 각기 자기의 처소를 점령하여 자기의 것이라고 한다. 자기가 길이 여관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돌아보고는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에게 끼쳐 주 는 것을 마치 불을 섶에 전하여 꺼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비록 여관일지라도 주인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주인된 사람은 또한 여관이라고 하여 부조(父祖)의 사업을 이어 성취하지 않을 수 없음도 명백 하다. 소상국(蕭相國)은 전택(田宅)을 마련하는 것을 반드시 궁벽(窮僻)한 곳에 하였다. 이런 처사는 달관한 것 같지만 고루(固陋)함에 가깝고, 이문요(李文饒)는 자손에게 경계하여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잃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은 벽(癖)(2)으로서 도(道)에 통달 하지 못했음을 면치 못한다. 이제 정자와 누대를 두고도 고루함에 이르지 않고, 또 화초나 나무 때문에 외물(外物) 에 누(累)되지 않는 것은 오직 동음(洞陰)의 금수정(金水亭)이 그것이다. 금수정은 김씨(金氏)의 소유로 된 것이 여러 백년이 되었다. 김씨들은 여기에 묘(墓) 를 쓰고, 여기를 전원(田園)으로 삼곤한다. 나아가서는 임금의 조정에서 의용(儀容)(3) 을 바르게 하여 당당한 풍채로 출사(出仕)하고, 집에 있어서는 토구지지(??之地)(4) 를 굳게 지킨다. 냇물과 폭포로 울타리를 삼고, 바위와 뫼뿌리로 베개와 자리를 삼는다. 경성(京城)둘 레의 수백리 안에 정자라고 이름하는 것 중에 어느 것도 감히 금수정(金水亭)과 동렬 (同列)(5)에 둘 만한 것이 없다. 아마 하늘이 신령한 지구(地區)를 마련하여 김씨 집에 이바지 한 것이리라. 내가 일찍이 도백(道伯)으로서 순시의 길을 우회(迂廻)하여 이곳에 들른 일이 있다. 정자에 올라가서 술잔을 기우리고 물가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기도 하였다. 양사언 (楊士彦).한경홍(韓景洪)의 필적(筆跡)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벽 위에 걸려 있는 이동주 (李東州)의 시문과 희암선생(希庵先生)의 상량문(上梁文)을 읽기도 하였다.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우러러보느라고 해가 이미 석양이 되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오직 한스러운 일은 정자는 땅의 높은 곳에 얻었으나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여기에 살지 않는다. 산기운과 안개에 침식되고 새들이 쪼는 바 되어 비스듬히 기울어진(6) 것이있고 떨어지고 벗겨진(7) 것도 있었다. 금년 봄에 김군(金君)택인(宅仁)이 나에게 정자를 고쳐 중수한 전말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기(記)를 부탁하였다. 가만히 생각컨애 화(和=옛날 활을 잘 만든 사람)의 활과 수(垂=옛날 순임금때 대나무 화살의 名工)의 화살과 태(兌=옛날 창을 잘 만든 明匠)의 창이 국가의 일에 무슨 관계 가 있어서 주(周)나라 성왕(成王)은 고명(顧命)(8)의 즈음에 진렬(陳列)하였고 사신을 그것 으로 삼가 기재하였던가. 그것은 구물(舊物)을 보전하는 것이 곧 대업을 보전하는 것 임을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아조의 사대부들은 성(姓)을 얻은 이래로 그 벼슬을 세습하고 장토(庄土)를 구획하여 가짐이 마치 땅을 나누어 제후를 봉한 것과 같다. 그 후손된 자가 만약 잘 이어 받들 지 못하면 마침내 그 집안은 기울어지고 엎어지는 데 이르게 된다. 옛날 제후의 나라 가 없어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금 김씨는 대대로 훌륭한 인물이 있어서 기울어지는 것을 붙들어 지탱하고 위대한 것을 안정시킨 공(功)(9)이 우뚝하게 서 있는 물건에게까지 미쳤다. 정자도 오히려 이러 하니 하물며 정자보다 더 큰 일이겠는가. 나는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정자가 주인을 만난 것을 축하하고 한편으로는 김씨들이 오직 조상의 자취를 이어서)10) 이 정자를 황폐하게 하지 않는 것을 축하한다. 그렇 게 하기 때문에 대대로 전해오는 시서(詩書)의 구업(舊業)을 보전해 가짐이, 이 정자를 보 전해 가지기에 부지런히 함과 같이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쓰지 않 을 수 없다.
( (1)逆旅=旅館 (2)癖=고치기 어려운 버릇. 嗜好에 치우친 버릇 (3)羽儀王廷=조정에 용의를 갗추어 당당한 태도로 벼슬함 (4)??之地=토구지지=숨어 살 땅. 은퇴하여 늙어 죽을 땅 (5)齒=同列에 있음 (6)??=의사=비스듬이 기울어짐 (7)치박=?剝=떨어지고 벗겨짐 (8)고명=顧命=임금이 죽을때 하는 유언으로 뒷일을 부탁하는 것. 여기서는 書經의 顧命편에 나오는 주나라 성왕이 죽을 때 遺命으로 부탁한 고사를 인용한 것임 (9)전위=奠危=위태한 것을 안정시킴 (10)조무시승=祖武是繩=조상의 자취를 이음
2004.12.30 솔내영환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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