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인물

본문

p11.png 김사안(金士安) 1338(추정)∼1391(공양왕3)

충렬공 방경(方慶)의 현손이며, 할아버지는 상락후(上洛侯) 영후(永煦)이고, 아버지는 밀직부사를 지낸 천(蕆)이다. 조선의 개국공신 사형(士衡)의 형이며 부인은 재당숙의 묘(昴)의 딸이다.

 

1388년(우왕 14)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로서 이색(李穡)·이숭인(李崇仁)과 함께 하정사(賀正使)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신정(新正)을 하례하였으며 공양왕때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시호는 충강(忠康)이다.

  <연보> (2005. 1. 14. 주회(안) 제공)

○증영삼사사공(김천)과 삼한국대부인 현풍곽씨 사이의 4남(사겸,사렴,사안,사형) 1녀(허강에 출가)중 3남으로 태어났다. ---형 사렴의 생년 1335년과 동생 사형의 생년 1341년을 감안하고, 조부 정간공의 졸년 1361년 이전에 김사안의 나이 20세를 넘었음을 감안해 볼 때, 충강공의 생년은 1338년 전후이었을 것으로 추정---

 

○김영후(1292-1361)의 손자들인 김사안(士安), 김사형(士衡)의 나이 20세를 넘었는데 어떤 사람이 김영후더러 말하기를 “왜 그들을 위하여 관직을 얻어 주지 않는가?”라고 하니 “자제가 과연 현명하다면 국가에서 스스로 선발해서 쓸 것이며 만일 현명하지 못하다면 관직을 주어서 얻게 하더라고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고려사 김영후 열전>  

 

○1359년 감군위참군사를 지냈고 <1359 처외조부 민사평 묘지명>

 

○1374년 밀직부사를 지냈고 <1374 처외조모 민사평처김씨(김륜의 따님) 묘지명>

 

○1379년 전 밀직사부사 이었고, 당시 전 종부령 최유경, 박사 이존사 등은 손아래 동서들이었다. <1379 처모 김묘처민씨 묘지명>

 

○1388년(우왕14) 문하시중 이색, 첨서 밀직사사 이숭인(李崇仁),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김사안(金士安)을 명나라로 보내 새해를 경축하고 겸하여 명나라 관리를 파견하여 국정(國政)을 감독할 것과 청년 자제의 명나라 유학을 허가할 것을 청하였다. 이색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김사안을 따라갔던 상인(商人) 백거마(白巨麻)가 많은 금, 은을 휴대하고 갔던 바 이숭인이 그 액수를 제한케 하였다. 이색은 명나라에서 돌아오자 이숭인, 김사안 등과 함께 신우를 여흥부(驢興府)로 방문할 것을 약속하고 이색은 앞질러 혼자 가서 만났다. <고려사>, <오사충(吳思忠)의 ‘논 이색 소(論李穡疏)’>

 

○공양왕 때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정총(鄭摠, 1358 고려 공민왕7-1397 조선 태조6)의 <복재집(復齋集)>에 ‘敎全羅道都觀察三司右使金 士安 書’ 교지가 실려 있다.  

 

○여말에 형 안렴사공(김사렴)이 청주 도산에 은거하고 있을 때 목은 이색, 도은 이숭인, 운곡 원천석 등이 찾아와 망국의 한을 달래는 자리에서 석루(?자,호) 사안이 시석하고 있었다. <1860 화해사전>

 

○1391년(공양왕 신미3) 9월 경인일에 前 전라도 관찰사 김사안(金士安)이 죽었다. 조정에서는 3일간의 사업을 정지하였으며 충강(忠康)이란 시호를 주었다. <고려사>

 

○배위는 재당숙 묘(昴)의 9녀중 맏딸이나 족보에는 기록이 없다. *후에 족보 제작과정에서 당내혼이라 하여 누락시킨 듯하다.<1359 처외조부 민사평 묘지명>, <1374 처외조모 민사평처김씨(김륜의 따님) 묘지명>, <1379 처모 김묘처민씨 묘지명>에 기록되어 있고 무후하여 후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묘소도 알 길이 없다.

 

 <기타 역사 자료 소개>

1)<신증 동국여지승람(민족문화추진회. 1982) 내 기록 내용 (2003. 4. 25. 윤만(문) 제공)

 

▣ 제1권 p502<개성부 하 고적(古蹟) ; 김사안(金士安)>

--(전략)--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 지금은 합좌사(合坐司)라 한다.--(중략)--전하께서 비로소 문하시중(門下侍中) 신 심덕부(沈德符),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신 이성계(李成桂) 우리 태조(太祖)의 어휘(御諱)이다. 를 판사(判事)로 삼고, 삼사에는 판사 신 왕안덕(王安德) 이하, 문하에는 찬성사 신 정몽주(鄭夢周) 이하를 동판사(同判事)로 삼으며, 밀직에는 판사 신 김사안(金士安) 이하를 사(使)로 삼아서 그 명칭을 바로잡으니, 사사의 직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당(唐) 나라에서 다른 관원으로서 동평장사(同平章事)의 직함을 띤 이를 재상으로 삼았으니, 곧 그 제도이다.

 

2)논 이색 소(論李穡疏) (2004. 3. 6. 태서(익) 제공)

오사충(吳思忠)

 판문하(判門下)이색(李穡)은 우리 현릉(玄陵)을 섬겨서 유종(儒宗)으로써 그 지위가 보상(輔相)에 이르렀더니, 현릉께서 돌아가시자 사속(嗣續)이 없으니 권신(權臣)이인임(李仁任)이 스스로 권세를 독차지하려 하여 어린 임금을 세울 제 이색이 그 의논에 방조하여 우(禑)를 세웠더니, 모든 장수가 군사를 돌리어 왕씨(王氏)를 세우자는 의논을 하는 즈음에, 대장(大將) 조민수(曺敏修)가 이인임의 인친(姻親)으로써 그의 아들 창(昌)을 세워서 그 사사로운 꾀를 계속하려 하여 이색에 꾀를 물었더니 이색 역시 창으로 세울 것을 마음에 정하여 드디어 의논해서 세웠고, 그의 아들 종학(鍾學)은 외척(外戚)에게 선언하기를, “여러 신하가 종실(宗室)을 세울 것을 의논했으나, 마침내는 세자(世子)를 세우게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힘이다.” 하였습니다. 이색이 서울로부터 돌아올 때에 이숭인(李崇仁)ㆍ김사안(金士安) 등과 약속하여 우를 여흥(驪興)에서 뵈었는데 이색은 앞서서 홀로 만나보았으니, 그 홀로 만나볼 즈음에 그의 말한 것이 공사였던가, 또 사사였던가는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천자(天子)가 명하기를, “비록 왕씨로 거짓하고 다른 성으로 임금을 삼은 것은 삼한(三韓)의 대대로 지키는 아름다운 꾀가 아니다.” 하였으므로, 충신과 의사(義士)들이 다시 왕씨를 세울 것을 의논하여, 천자의 명령에 따르려 할 제 적신(賊臣)변안렬(邊安烈)은 기이한 공훈을 세워서 부귀를 도둑하려 하여, 이색과 신우의 외숙 이림(李琳)과 김저(金佇)ㆍ정득후(鄭得厚) 등과 더불어 신우를 맞이하기로 꾀하여 다시 왕씨를 세울 의논을 저해하였으니, 만일 이르기를, “15년동안을 몸을 맡겨 신하가 되었으니 다시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없다.” 한다면, 어찌 5백 년의 왕씨를 저버리고 15년의 신씨에게 충성하여야 하겠습니까. 이색은 대대로 왕씨에게 벼슬을 하여 공민왕의 망극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임에게 붙어 신우를 세워서 왕씨를 끊어버리고, 모든 장수들이 왕씨를 세우려 하였을 제는 민수에게 붙어서 신우를 쫓아내고는 신창(辛昌)을 세웠으며, 충신 의사가 왕씨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였을 제는 안렬에게 붙어서 창을 쫓아내고는 우를 맞이하였으니, 그는 우와 창에게도 역시 반측(反側)하는 신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족히 논할 것 없이, 대대로 왕씨의 신하로써 적신(賊臣)에게 아부하여 왕씨의 종사(宗社)를 길이 끊어지게 하였으니, 그 죄악은 종사(宗社)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왕망(王莽)이 한(漢) 나라를 빼앗는 것이 장우(張禹)에게서 이룩되었으니, 그것은 장우가 그 꾀에 참여하여 그 힘을 썼던 것이 아니었고, 다만 장우가 유종(儒宗)으로써 본디부터 중망을 지녔으므로, 왕망에게 붙게 되니 왕망은 꺼릴 것이 없었고, 온 나라 사람이 그를 신종(信從)하였으며 왕망에게 붙지 않은 자가 도리어 죄인이 되었는데, 능히 주운(朱雲)이 베어 죽이자고 청한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능히 스스로 후세의 공론도 피하지 못했거늘, 이색은 우와 창에게 붙어서 나라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장우보다 중하고 또 이색이 인임의 대우를 받아서 그 부귀를 보수하였으며, 인임이 그의 무리 견미(堅味)와 흥방(興邦)과 더불어 탐욕을 자행하여 벼슬을 팔고 죄인을 놓아 뇌물을 공공연히 행하고 백성의 농토를 빼앗아 점유하되 원망이 쌓이고 죄악이 충만하여 마침내는 패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색은 그 그릇됨을 말하지 않았으며, 우의 스승이 되어서 여러 차례 보상을 받아서 젖내[乳臭] 나는 자제들이 모두 높은 과거에 올라서 요직에 깔렸고, 우가 그 포악함을 멋대로 하여 죄없는 자를 살육하였으나, 이색은 그 허물을 바로잡지 않고 우가 망령되이 군사를 일으켜 장차 중국의 경계에 침입하여 동방의 무궁한 재화를 시작하려 함에도 이색은 또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가에서 사전(私田)으로써 공가(公家)를 여위게 하고 민생을 해쳐서, 송사를 일으키며 풍속을 헐어버리니, 이를 개혁하여 전법(田法)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이색은 상상(上相)으로써 옳지 않다고 고집하여, 그의 아들 종학(種學)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려 거실(巨室)의 원망과 비방의 단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림(李琳)이 탐욕스럽고 변변하지 못함은 나라 사람이 모두 아는 바인데 이색은 또 외척(外戚)과 교제하여 보존하기를 도모하되, 이림을 추천하여 스스로 그 자리에 대체시켰고, 또 그가 유종(儒宗)임에도 불구하고 대장경(大藏經)을 인출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다투어가면서 본을 받아 오히려 미처 못할까 저어하여 풍속을 그르치게 하고는 그의 아들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선언하기를,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요, 할아버지 곡(穀)의 뜻을 이룩한 것일 뿐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아비를 이단(異端)에다 빠트려도 돌아보지 않음이었습니다.

 

또 신창을 받들어 조회할 때에 신우를 맞이하여 세울 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드디어 이숭인(李崇仁)에게 위촉하여 탄핵을 입고는 장단(長湍)으로 돌아가 사변을 관망하더니, 전하께서 위에 오르니 공공연히 와서 판문하(判門下)의 벼슬을 받아 백관의 위에 앉았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빛이 없고 배운 것을 굽히어 세상에 아부하되 거짓을 꾸며 이름을 낚시질하였으니, 청하건대, 유사에게 내려서 이색 부자와 민수(敏修)의 죄를 논하여 후세의 남의 신하로써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게 경계가 되게 하소서.

 

 3) 교서 (2005. 2. 10. 주회(안) 제공)

 출전 : 復齋先生集下

敎書

敎全羅道都觀察三司右使金 士安 書

 

王若曰。予以否德。獲承丕緖。托臣民之上。夙夜靡寧。勵精圖治。然境地之廣。生民之衆。所有利病。?能周知。故卽祚以來。特遣大臣。分行諸道。廣咨博訪。興除利害。庶格和平而弊有所未去。澤有所未洽。豈軍民之官未能稱職。而奉使之臣未明黜陟歟。全羅一道。爲國南藩。地濱大海。控引諸島。魚鹽錢穀之所?。卉服商船之所聚。其壤沃其民厚。古稱樂土。自僞辛▣位之後。十六年間所用。皆非其人。吏尙?克。民不聊生。加以倭奴?竊。郡縣彫弊。倍於他道。予甚憫焉。惟卿世篤忠貞。砥礪名節。歷敭中外。蔚有聲績。是用授卿?鉞以遣。其體予至懷。訪求民?。賑恤飢乏。審理?滯。勸農桑興學校。以厚民生。繕甲兵訓將士。以備寇盜。餘有便民事。務從宜擧行。守令之貪邪不法。將帥之逗?敗績者。兩府以上。停職申請。奉翊以下。就便處決。其有吏績軍功尤異者。具名以聞。予將擢用焉。於?。乃先祖忠烈公方慶。事我先祖。功在國家。爾尙祗服我命。益勵乃心。以匹休于乃祖。

 

형태서지

 

권수제 復齋先生集. 판심제 復 .  간종 목판본 . 간행년도 1585年刊    권책 2권 2책    행자의 수 11행 20자    반곽의 크기     어미 上下黑魚尾    소장처 日本 內閣文庫藏本(10738-78)을 촬영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마이크로필름본    도서번호 필름번호 : 古M3648-文70-33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7

 

저자  성명 정총(鄭摠)     생년 1358년(고려 공민왕 7)    몰년 1397년(조선 태조 6)    자 曼碩     호 復齋    본관 淸州     시호 文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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