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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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png 上洛公 金先生 年譜

(김태영(군) 2005. 9. 25. 제공)

*참고자료 : 동국통감. 동사강목, 동국통감, 여사제강

壬申年(1212) [강종 원년]<1세> 김방경(金方慶)은 안동부(安東府) 회곡동(檜谷洞)에서 아버지 병부상서(兵部尙書) 한림학사(翰林學士) 김효인(金孝印)과 어머니 금관국대부인(金官國大夫人) 금녕송씨(金寧宋氏)와의 3남2녀중 장자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그를 잉태 했을 때 가끔 안개 구름속에 싸이는 꿈을 꾸어 사람들에게 "운기(雲氣)가 항상 코와 입에 닿으니, 아들이 반드시 신선가운데에서 점지해 나오려는 듯하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랄 때는 할아버지 김민성(金敏成)의 보살핌을 받았는데, 혹 자기 의사를 거슬리는 일이라도 있으면 으레 땅바닥에 뒹굴면서 울었는데 소나 말이 도리어 무서워하며 김방경을 피해서 지나갔다 하니 그 성품을 짐작할 만하다.

 壬申年(1212) 年(1213) [강종 2년]<2세> 8월: 고려 고종이 즉위 하였다. 한편 대륙에서는 새로 몽고가 일어나 거란과 대치 하였다. 거란은 그동안 고려를 무수히 짓밟아왔던 숙적이었다. 따라서 고려의 외교노선은 몽고와 거란 사이에 갈등하게 되었다.

己卯年(1219) [고종 6년]<8세> 1월: 몽고군이 거란의 모든 성을 처부수고 마지막으로 강동성(江東城)을 칠 때 고려의 서북면 원수 조충(趙沖)이 몽고의 요구에 의하여 몽고군과 합세하여 강동성을 합락하였다.

 

丁亥年(1227) [고종 14년]<16세> 김방경(金方慶)이 산원겸 식목록사(散員兼式目錄事)로 관직을 시작 하였다.

 

辛卯年(1231) [고종 18년]<20세> 김방경(金方慶)이 서북면 병마판관(西北面兵馬判官)에 임명 되었다. 고려는 무신들의 장기 독재 집권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 있었고, 농민들은 굶주리다 못해 민란을 일으키고, 문인들은 세상의 뜻을 잃고 허탈상태에 잠겨들어 갔다. 이때에 몽고에서 살리타이(撒禮塔)에 의하여 드디어 제1차 고려 침공을 감행하였다.

 

壬辰年(1232) [고종 19년]<21세> 6월: 임시 수도를 강화(江華)로 옮겼다. 약10만에 이르는 개경의 민호(民戶)는 강제로 강화도로 옮기고, 강화도 천도가 적의의 표시가 되어 이해 가을 몽고의 살리타이는 대군을 이끌고 제2차 고려 침공을 감행하였다. 이때에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 타버렸다. 그러나 수전에 미숙한 몽고군은 천의 요새지인 강도를쳐들어가지 못하고, 내륙지방을 짓밟을대로 짓밟아 엄청난 참상을 당하였다. 살리타이는 처인성(處仁城)에서 사살되었다.

 

戊申年(1248) [고종35년, 몽고정종3년]<37세> 3월: 북계병마사(北界兵馬使) 노연(盧演)에게 명하여 북계의 여러 성(城)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옮기어 해도(海島)로 들어가게 하였다. 안북부(安北府)에 위도(葦島)라는 곳은 10여 리(里)나 되는 평탄하고 넓은 곳이 있었지만, 바다의 조수(潮水)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는데, 병마판관(兵馬判官) 김방경(金方慶)이 백성들을 시켜 제방을 쌓고 개간(開墾)하여 종자를 뿌리게 하니, 백성들이 처음에는 괴로워 하였으나, 가을이 되자 크게 풍년이 들었으므로 백성들이 그 힘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또한 섬에는 우물이 없어 물길러 간 자가 때때로 몽고병에 사로잡혀 가므로 김방경이 둑을 쌓아 빗물을 저장하여 못을 만들어 여름에는 끌어 물을 긷고, 겨울에는 어름을 뜨게하니 그 걱정이 드디어 사라지게 되어,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탄복하였다.

 

庚申年(1260) [원종1년, 몽고중통1년]<49세> 3월: 태손(太孫)이 옛 서울 개경에 환도(還都)하고자 궁궐을 짓기 시작하였다. 대장군 김방경(金方慶)과 장군 김승준(金承俊)등을 출배별감(出排別監)으로 삼아, 창고의 쌀 6천 4백20휘(角斗)를 꺼내어서, 제왕(諸王)과 백관들에게 나누어 주어, 서울에 집을 짓는 비용에 보태게 하였다.

 

癸亥年(1263) [원종4년, 몽고중통4년]<52세> 12월: 김방경(金方慶)을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로 삼았다. [김방경은 법을 지켜 흔들리지 않았고 풍절(風節)이 늠름하였다.] <麗史制綱> 방경은 안동인(安東人)인데, 성품이 엄격하고 굳세어 젊어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다. 일찍이 감찰어사(感察御史)가 되어 우창(右倉)을 감독하였는데 청탁이 행하여지지 않았다. 재상(宰相)이 권신(權臣)에게 참소하기를, "지금 어사는 전의 어사가 봉공(奉公)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다. 때마침 방경이 이르자 권신이 힐책하니, 대답하기를, "전의 어사와 같도록 하려면 나도 또한 그렇게 할 수는 있다. 나는 나라의 창고를 쌓는 것이 요긴하지 여러 사람의 비위를 맞출수는 없다." 하니, 참소한 사람이 크게 부끄러워 하였다. 견룡행수(牽龍行首)가 되었을 때 금위군(禁衛軍)이 권문(權門)에 다투어 아부 하느라고 숙위(宿衛)가 몹시 게을러지니, 방경이 이에 분노하여 비록 병이 있었으나 휴가를 청하지 아니하였다. 어사대에 들어와서는 법을 지키고 아부하지 않아서 풍채와 절개가 늠름하였다. <東史綱目>

 

乙丑年(1265) [원종6년 몽고지원2년]<54세> 김방경(金方慶)을 형부상서(刑部尙書)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로 삼았다.

 

戊辰年(1268) [원종9년, 몽고지원5년]<57세> 2월: 북계(北界) 40여 성(城)이 글을 올려서 김방경(金方慶)이 이 지역에 다시 와서 진무(鎭撫)하기를 청하니, 왕이 김방경을 판예빈성사(判禮賓省事) 북계병마사(北界兵馬使)로 삼았다. 방경이 앞서 북계를 진수(鎭守)하면서 백성에게 유애(遺愛)가 있었기 때문이다.<麗史提綱>

 

己巳年(1269년) [원종10년, 몽고지원6년]<58세> 9월: 임연(林衍)이 추밀원 부사 김방경(金方慶)을 보내어 몽고에 가게 하였는데, 배신(陪臣)의 표문(表文)을 올리기를, "전왕(前王)이 질병에 걸려 크게 위독하므로, 장차 분수를 지켜 목숨을 연장하려고 하여, 간절히 영화를 사양하고 왕위에서 물러 났습니다. 또한 형이 왕위를 사양할 때에는 그 아우에게 전하라는 것은 선왕(先君)의 유언이었고, 또 이 번국(藩國)의 왕위를 하루라도 비워 두기가 어렵습니다. 국왕 왕창(王  )은 진실로 부왕(父王)의 명령을 거슬리거나 신자(臣子)의 상도(常道)에 어긋날까 두려워 하여, 이에 어쩔수 없이 임시로 국사를 맡아보고, 문득 그 사유를 자세히 써서 서둘러서 아뢰는 바입니다." 하였다. 12월: 유천우(兪千遇)를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 김방경(金方慶)을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삼았다. 처음에, 천우가 좌승선(左承宣)이 되어 오래 정병(政柄: 관리임명권)을 잡았으므로 사대부(士大夫)가 다 따라붙었다. 방경이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로 있을적에 길에서 그를 만나 말을 탄채로 읍(揖)하였다. 천우가 말하기를, "나는 명을 받든 몸이라, 3품 이하는 다 은피(隱避)하는데, 그대는 어찌 그러하오?" 하니, 방경이 말하기를, "그대와 나는 다 3품이나 그대가 조삼(早衫) 차림의 명을 받든 몸이니, 내가 예를 행하고자 할 따름이오." 하여 오래도록 서로 따지다가 방경이, "해가 저물었소." 하고, 하고 먼저 갔는데, 천우가 이 때문에 유감을 품었다. 그래서 방경의 친족으로 벼슬을 구하는 자는 다 억제 하였으나, 방경은 개의하지 않았다. 뒤에 진도(珍島)를 공격할 때에 천우의 전장(田庄)이 장사(長沙)에 있었으나 방경은 요란 피우지 말라고 경계하였다.<東史綱目>

 

庚午年(1270) [원종11년, 몽고지원7년]<59세> 봄 정월: 몽고에서 몽가독(蒙哥篤)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서경(西京)에 주둔하게 하였다. 처음에 세자(世子)가 임연(林衍)의 변란소식을 듣고 몽고 군사를 청하니, 몽고에서 바로 몽가독을 파견하여 그가 군사를 거느리고 장차 떠나려고 하는데, 원나라 중서성(中書省)에서 세자에게 이르기를, "몽가독이 만약 오랫동안 서경에 머물고 있으면, 임연이 이미 황제의 명령을 배반 하였으니, 반드시 군량미를 공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임연과 내통하지 않을 사람을 뽑아서 함께 가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세자가 그 인선(人選)을 어렵게 여기니, 시중 이장용(李藏用)등이 말하기를, "김방경(金方慶)이 두번 북계(北界)의 진무사(鎭撫使)가 되어 백성들에게 남긴 은혜가 있으니, 이 사람이 아니면 불가 합니다." 하였다. 이에 김방경에게 몽가독을 동반하여 가게 하였다. 김방경이 계책을 말하기를, "몽고 관군(官軍)이 서경에 이르러 만약 대동강(大同江)을 건너면, 왕경(王京)이 저절로 혼란하여져 장차 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황제의 분부를 받아서 대동강을 건너지 말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므로, 마침내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가 이것을 윤허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김방경이 몽가독과 함께 서경에 이르니, 부로(父老)들이 울면서 김방경에게 말 하기를, "공이 만약 여기 있었다면 어찌 최탄(崔坦)과 한신(韓愼)의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고, 다투어 와서 음식을 대접 하였다. 이때에 최탄 등은 몽고 군사에게 의지하여 속으로 고려가 허약한 틈을 타서 나라를 방탄할 뜻이 있어서, 몽가독을 후하게 대접하고 날마다 간사한 계략으로 꾀었으나, 김방경이 언제나 계책을 내어 이를 저지 시켰다. 임연은 왕이 몽고 군사를 청하여 옛 서울 개경을 회복할까 염려해서, 황제의 명령을 거역 하고자 하여, 지유(指諭) 지보대(智甫大)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황주(黃州)에 주둔 하게 하였고, 또 신의군(神義軍:三別抄의 하나)으로 하여금 초도(椒島)에 주둔하여  방비 하게 하였다. 최탄과 한신 등이 그 음모를 알고 비밀히 배(舟楫)와 복병(伏兵)을 갖추고, 남몰래 몽가독에게 이르기를, "임연 등이 장차 몽고 관군을 죽이고 제주도(濟州島)에 들어 가려고 하니, 청컨대, 관인(官人)께서 나가서 사냥한다고 말을 퍼뜨리고서 고려 경군(京軍)의 왕래하는 상황을 살펴서 서로 보고하게 하면 우리들은 수군(舟師)으로 보음도(甫音島). 말도(末島)에 진군하고, 관인께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착량(窄梁)에 나가면, 저들이 능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 가지도 못할 것 입니다. 그 정상을 알아낸 다음에 황제에게 자세히 아뢴다면, 왕경(王京)을 빼앗을 수 있으며, 고려의 자녀(子女)와 옥백(玉帛)을 다른 놈들이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몽가독이 기뻐하면서 허락 하였다. 오득공(吳得公)이란 자가 최탄의 내상(內廂)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비밀히 김방경에게 고하였다. 김방경이 말하기를, "어찌 이런일이 있을수 있겠는가?"하니 오득공이 말하기를, "만약 믿지 못하시겠거든, 남몰래 정찰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김방경이 몽가독의 관문(館門)에 나아가니, 여러 군사들이 모두 모이고 최탄 등이 기뻐하는 빛이 있는 것 같았다. 몽가독이 김방경에게 이르기를, "객지에 오래 있어서 무료하므로, 사냥이나 즐기겠는데, 공은 나를 따르지 않으시겠 습니까?" 하였다. 김방경이, "어느 곳에서 사냥할 겁니까?" 하니 몽가독이, "대동강을 건너서 황주(黃州), 봉주(鳳州)에 이르러 초도(椒島)까지 들어 가겠습니다." 하였다. 김방경이 말하기를, "관인(官人)께서 황제의 분부를 들었을 터인데, 어찌 강을 건너려 하십니까?" 하니 몽가독이 말하기를, "몽고사람이 활쏘고 사냥하는 것을 일삼는 것은 황제께서도 또한 알고 계신데, 그대가 어찌 이를 막는다는 말입니까?" 하였다. 김방경이 말하기를, "내가 사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동강을 건너가는 것을 금지할 뿐입니다. 만약 관인께서 사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찌 반드시 강을 건너 저쪽으로 간 다음이라야 즐겁다는 말입니까?" 하였다. 몽가독이 말하기를, "만약 대동강을 건넜다고 죄를 받는다면 내가 혼자 당할 터인데, 그대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였다. 김방경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는데, 관인께서 어떻게 강을 건너 갈수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건너고 싶거든, 반드시 황제의 명령을 품신(稟申)해야 할것입니다." 하였다. 김방경이 비밀히 지보대등을 타일러서 군사를 후퇴 시키도록 하였다. 몽가독은 김방경의 충성과 정직이 천성에서 나오는것임을 알고 크게 그를 공경하고 중하게 여겨서, 사실대로 고하기를, "고려 왕경(王京)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최탄의 무리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였다.

 

     6월: 김방경(金方慶)을 역적 추토사(逆賊追討使)로 삼아, 군사 6천여 인을 거느리고 몽고 송만호(宋萬戶)등의 군사 1천여 인과 함께 삼별초(三別抄)를 추적하게 하였다.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러 적선이 영흥도(靈興島: 지금의 南陽)에 정박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김방경이 이를 공격하려고 하니, 송만호가 두려워 하여 이를 만류 하였는데, 적은 이에 도망 하였다. 적중(賊中)으로부터 도망하여 돌아온 자가 남녀노소 모두 1천여 인이나 되었는데, 송만호가 ‘적의 도당’이라 하여 모두 사로 잡아 가지고 돌아갔다. 방경이 돌려보내 주기를 행성(行省)에 청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은 자가 많았다.<東史綱目>

 

     9월: 김방경(金方慶)이 몽고원수 아해(阿海)와 함께 군사 1천 명을 이끌고 진도(珍島)를 토벌 하였는데, 이때에 적의 기세가 매우 성하여 여러 주.군(州郡)이 멀리서 바라만 보고도 맞이하여 항복 하였다. 적이 장차 나주에 이르려고 하자, 부사(副使) 박부(朴浮)등이 망설이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 나주 향리(鄕吏) 정지려(鄭之呂)가 분개하여 말하기를, "만약 성에 올라가서 굳게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산골짜기로 군사를 피할 것이지 무슨 면목으로 고을의 수리(首吏)가 되어서 나라를 배반하고 적을 따르겠다는 말입니까?" 하였다. 사록(司錄) 김응덕(金應德)은 성품이 본래 용감 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 분연히 성을 지키기로 뜻을 결정하고 금성산(錦城山)에 들어가서 지키면서, 가시나무를 꽂아 목책(木柵)을 만들고 군졸을 거느리고 독려 하였다. 적이 포위하고 공격하자, 상처를 싸매고 결사적으로 지키니, 적이 무릇 이렛 동안 밤낮으로 성을 쳤으나,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고을 사람 김서(金敍). 정원기(鄭元器). 정윤(鄭允)등이 와서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니, 왕이 가상하게 여겨서 김응덕에게 7품 벼슬을, 김서 등에게 섭오위(攝伍尉) 벼슬을 내려 주었고, 또 미곡을 내려 주었다. 처음에 적들이 나주를 포위하고 군사를 나누어 전주를 치니, 나주 사람들이 전주 사람들과 항복할 것을 논의 하였으나, 전주 사람들이 또한 망설였는데, 김방경(金方慶)이 도중에서 이 말을 듣고 군사를 버리고 갈길을 재촉하여 남쪽으로 가서 먼저 전주에 통첩하기를, "아무 날에 마땅히 1만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고을에 들어갈 것이니, 곧 군량미를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전주에서 그 통첩을 나주에 보이니 적이 이 소문을 듣고 드디어 포위를 풀고 가버렸다. 이 뒤로부터 적은 다시 여러 고을을 함부로 노략질 하지 못하였다. 김방경이 탄핵하여 아뢰기를, "토적사(討賊使) 상장군 변윤(邊胤), 장군 조자일(曹子一), 공유(孔愉)는 적이 금성(錦城)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구원하지 않았으니, 섬에 유배시키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왕이 용서하고 삭직(削職)에만 그쳤다. 공유는 환관과 서로 결탁한 때문에 죄를 면할수 있었다.

 

     겨울 11월: 김방경(金方慶)이 아해(阿海)와 함께 삼견원(三堅院)에 주둔하여, 진도(珍島)를 마주보고 진을 쳤다. 적은 그들이 약탈한 배들에다 모두 괴수(怪獸)를 그렸는데, 강을 가리우고 물에 비치어 배가 움직이면서 굴러가는 것이 마치 날아가는 듯하여,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형세였다. 매번 싸울적 마다 적군(賊軍)들이 먼저 북을 둥둥 울리고 돌진하여 서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여러날 동안 서로 버티었다. 마침 반남(潘南) 사람 홍찬(洪贊) 등이 적중(賊中)으로부터 도망하여 돌아와서 말하기를, "김방경. 공유(孔愉) 등이 남몰래 적과 내통 합니다." 하니, 아해(阿海)가 그 말을 믿고 다루가치(達魯花赤)에게 보고 하였으므로, 다루가치가 김방경을 소환하여 홍찬과 대질하게 하고, 참지정사 채정(蔡禎)에게 대신 하게 하였다. 아해가 김방경을 오라로써 묶어서 왕경(王京)으로 보내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울었다. 홍찬과 대질 시키니, 홍찬이 무고(誣告)한 것을 자백 하였으므로, 이에 김방경을 석방 하였다.

 

     윤월: 왕이 다루가치(達魯花赤)에게 청하여 다시 김방경(金方慶)을 보내어 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김방경(金方慶)이 진도(珍島)에 이르니, 적이 모두 배를 타고 성하게 기치(旗幟)를 벌여 세우고 징과 북소리가 바다에 들끓었다. 또 성(城) 위에서도 북을 치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기세를 돋우니, 아해(阿海)가 싸우기를 겁내어 배에서 내려 천막을 쳤다가, 또 물러가서 나주(羅州)에 주둔 하도록 명령 하였다. 김방경이 말하기를, "원수가 만약 물러 간다면 이것은 적에게 약함을 보이는 것이오. 적이 승승장구(勝勝長驅)한다면, 누가 감히 그 예봉(銳鋒)을 감당할 수가 있겠소? 황제께서 만약 문책 한다면 장차 무슨말로 대답 하겠소?" 하니, 아해가 감히 물러가지 못하였다. 김방경이 홀로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공격하자, 적이 전함(戰艦)을 가지고 이를 역습하니, 관군이 모두 달아났다. 김방경이 말하기를, "결승(決勝)은 오늘에 달려있다." 하고, 적진 가운데로 돌진하니, 적이 배를 가지고 포위하여 내몰고 갔다. 김방경의 배에는 화살과 돌이 모두 다 떨어지고, 군사들은 모두 화살에 맞아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미 진도(珍島)에 가까워지니, 언덕에 적의 군사가 있다가 칼날을 번득이면서 배 가운데로 뛰어 들므로 김천록(金天祿)이 짧은 창으로써 그들을 꺼꾸로 찔렀다. 김방경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차라리 고기의 뱃속에 장사지내는 신세가 될지언정, 어찌 적의 손에 죽을수 있겠는가?" 하고, 바다 가운데로 몸을 던지려고 하니, 위사(衛士) 허송연(許松延). 허만지(許萬之)등이 이를 만류하고 사람들이 모두 결사적으로 싸웠다. 김방경은 호상(胡床)에 걸터 앉아서 군사들을 지휘 하였다. 장군 양동무(楊東茂)가 큰 배를 가지고 공격하여 구원하니 적이 흩어져 갔으므로, 드디어 포위를 무너뜨리고 빠져 나올수가 있었다. 김방경이 장군 안세정(安世貞). 공유(孔愉) 등이 달려와서 구원하지 않은 죄를 따지고 그들을 목 베려 하니, 아해가 만류하여서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辛未年(1271) [원종12년, 元 지원8년]<60세> 5월: 김방경(金方慶), 흔도(炘都) 등이 진도(珍島)를 토벌하여 적을 크게 격파하고 위왕(僞王) 승화후(承化侯) 왕온(王溫)을 목 베니, 나머지 적당(賊黨)들은 탐라도(耽羅島)로 들어갔다. 이보다 앞서 몽고 관군이 자주 적과 싸워 이기지 못하자, 적이 업신여겨 방비를 마련하지 않았는데, 김방경(金方慶)이 홍다구(洪茶丘)등과 함께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분발하여 적을 치니, 적이 놀라서 흩어져 모두 처자를 버리고 도망갔다. 김방경이 적을 추적하여, 남녀 1만여 인과 전함(戰艦) 수십 척을 사로 잡았다. 적의 도당 김통정(金通精)이 나머지 무리들을 거느리고 탐라도로 들어갔다. 적에게 포로되어 갔던 강화도의 사대부집 여자와 진귀한 보화 및 진도(珍島)의 주민들이 모두 몽고 군사에게 사로 잡혔다. 승화후 왕온은 영녕공(永寧公) 왕준(王  )의 동모형(同母兄)이다. 왕준이 아들 왕희옹(王熙雍)에게 부탁하기를, "만약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마땅히 형의 죽음을 구원해야 한다." 하였는데, 홍다구가 먼저 들어가서 왕온과 그 아들 왕환(王桓)을 죽여 버렸다. 처음에 판태사국사(判太史局事) 안방열(安邦悅)이 옛 서울 개성으로 돌아가는 일에 대하여 태조의 어진(御眞)에다 점을 쳤는데, 반은 살아남고 반은 죽는다는 점괘를 얻고, 죽는 것은 육지로 나가는 것이요, 살아남는 것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적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진도에 들어가 웅거하면서 적을 달래기를, "용손(龍孫)은 12대에 끝났지만, 남쪽으로 가면 제경(帝京)을 이룩한다.[龍孫十二盡 向南作帝京]’는 참위설(讖緯說)을 여기에서 징험할수 있다." 고 하면서, 드디어 적의 주모자가 되었다. 적이 패배하게 되자, 그는 몸을 뽑아내어 김방경을 만나 보려고 하였으나, 군사들이 그를 쳐서 죽였다. 이 때에 적장(賊將) 유존혁(劉存奕)이 남해현(南海縣)을 점거하고 연해지방을 쳐서 노략질 하다가, 적이 탐라도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그도 또한 배80여 척으로 따라갔다.

 

     11월: 김방경(金方慶)을 중서 시랑(中書侍郞) 평장사(平章事)로 삼았다.<동국통감> 수태위 중서문하평장사(守太尉中書門下 平章事)로 삼았다. <麗史提綱>

 

     12월: 흔도(炘都)가 봉주(鳳州)에서 와서 왕에게 따지기를, "군마(軍馬)가 많이 굶어 죽는데도 양식과 말먹이를 계속하여 보내지 않은 것은 무엇때문 입니까?" 하였다. 흔도가 이것을 구실로 삼았으나, 사실은 참소하는 말을 듣고서 우리나라 안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이리 하여 유사(有司)에서 독려하여 군량미를 수송하였는데, 길이 험하고 멀어서 사람들이 모두 괴로워 하였다. 김방경(金方慶)이 몽고 군사를 염주(鹽州). 배주(白州)로 옮겨 주둔하도록 청하니, 흔도가 그대로 따랐다.

 

癸酉年(1273) [원종14년, 元 지원10년]<62세> 봄 정월: 문하 시랑 평장사 김방경(金方慶)을 판추토사(判追討事)로 삼고, 추밀 부사(追密副使) 변윤(邊胤)을 추밀사(追密使)로 삼았다.

 

     2월: 중군 행영 병마 원수(中軍行營兵馬元帥) 김방경(金方慶)이 정예(精銳)한 기병 8백 명을 거느리고 흔도(炘都) 등을 따라가서 삼별초(三別抄)를 탐라도에서 토벌하니, 왕이 부월(斧鉞)을 주어서 보냈다.

 

     여름 4월: 원수(元帥) 김방경(金方慶)이 아뢰기를, "흔도(炘都) 등이 군량미를 매우 급하게 요구하니, 마땅히 전라도의 공납미(貢納米)를 가지고 이를 보충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재추(宰樞)들에게 그 계책을 물었다. 재추들이 모두 말하기를, "근래에 창고가 텅텅 비어서 경략사(經略使)와 제반 물선(物膳) 공급에도 감당할수 없으니, 청컨대, 경상도의 조세(租稅)를 수송하여 군량미에 보충하게 하고, 전라도의 공납미는 모두 경창(京倉)으로 운반 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김방경(金方慶)이 흔도(炘都) 등과 함께 탐라도(耽羅島)의 적을 토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흔도, 홍다구(洪茶丘)등이 반남현(潘南縣)에 주둔 하였다가 장차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 도의 전함(戰艦)들이 모두 표류하거나 침몰 하였다. 김방경이 흔도 등과 함께 군사 1만 명과 전함 1백 6십 척을 이끌고 추자도(楸子島)에 머물렀다가 바람을 기다려 탐라도로 들어갔다. 중군(中軍)이 함덕포(咸德浦)에서부터 들어가니, 적이 바윗돌 사이에 복병 하였다가 갑자기 뛰쳐나와 크게 소리치면서 항거 하였다. 김방경이 성난소리로 크게 꾸짖고, 대정(隊正) 고세화(高世和)가 뛰쳐나가 적의 가운데로 돌입(突入)하니, 사졸들이 이 기세를 틈타서 다투어 진격 하였고, 장군 나유(羅裕)가 선봉을 거느리고 뒤따라 이르러 적을 죽이거나 생포한 것이 매우 많았다. 좌군(左軍)의 전함 30척은 비양도(飛楊島)로부터 바로 적의 진지를 들이치니, 적들이 바람에 쓰러지듯 달아나서 내성(內城)으로 들어갔다. 관군이 외성(外城)을 넘어 들어가면서 불붙인 화살을 사방으로 쏘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뒤덮고 적의 무리가 크게 무너졌다. 김통정(金通精)은 그 도당 70여 인을 거느리고 산속으로 도망하여 들어갔고, 적장(賊將) 이순공(李順恭). 조시적(曹時適)등은 웃옷을 벗어 몸을 들어내고 항복 하였다. 김방경이 여러 장수들을 지휘하여 내성으로 들어가니 부녀자들이 목을 놓아 울었다. 김방경이 말하기를, "적의 괴수를 섬멸할 것이지만, 협박 받아 따른 사람들은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다만 김원윤(金元允)등 6인을 목베고, 항복한자 1천3백여 인을 여러 배에 나누어 싣게 하며, 탐라도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전과같이 편안히 자리잡고 살게 하였다. 탐라도가 마침내 평정 되었다. 이리하여 흔도가 몽고군 5백 명을 주둔시키고 김방경도 또한 장군 송보연(宋甫演) 등으로 하여금 군사 1천 명을 거느리고 주둔하게 하고 돌아왔다. 나주에 이르러 적당(賊黨) 35인을 목 베고 나머지는 모두 불문에 붙이며, 크게 잔치하여 군사들을 먹이고 여러 주(州)의 군사들을 해산 하였다. 김방경이 그 아들 김수(金綬)와 지후(祗候) 김감(金減)과 별장 유보(兪甫)등을 보내어 와서 승첩(勝捷)을 고하니, 왕이 김수(金綬)를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김감을 공부 낭중으로 삼고, 유보를 중랑장으로 삼고, 대정 고세화가 먼저 성을 올라가서 적진을 함락 시켰다고 하여 그를 낭장에 임명하고, 그 나머지는 사람들도 차등있게 상을 주었다. 여러 신하들이 표문으로 적을 평정한 것을 하례 하였다.

 

     6월: 대장군 김수(金綬)를 보내어 원나라에 가서 탐라도(耽羅島)의 적을 평정한 것을 고하였다. 원수(元帥) 김방경(金方慶)이 개선하여 돌아오니, 왕이 붉은 가죽띠(紅정) 1벌을 하사하고, 장사(將士)들에게 크게 잔치 하였다.

 

     윤월: 탐라도(耽羅島)를 평정한 공훈을 논하여, 김방경(金方慶)을 시중(侍中)으로 삼고, 변윤(邊胤)을 판추밀원사(判樞密院事)로 삼고, 김석(金錫)을 상장군(上將軍)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로 삼고, 나유(羅裕). 송보연(宋甫演)을 모두 대장군(大將軍)으로 삼았다.

 

     가을 7월: 시중(侍中) 김방경(金方慶)이 소환을 당해서 원나라에 가니, 황제가 금으로 만든 안장과 채색 의복과 금.은을 하사 하였다. [탐라를 평정한 공로에 대한 상(賞)이다. 김방경은 진도의 싸움때부터 탐라의 정벌까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험난함을 피하지 않고 조치를 마땅하게 잘 하였으므로 거기에 힘입어 성공하게 된것이다. 그래서 원나라 임금이 조서로 김방경을 불러 승상(丞相)의 다음자리에 앉게하고 어찬(御饌)을 남겨주었으며, 사여(賜與)가 매우 후하여 총애함이 비할데가 없었다.] <麗史提綱>

 

甲戌年(1274) [원종15년, 元 지원11년]<63세> 봄 정월: 원나라에서 총관(摠管) 찰홀(察忽)을 보내어 전함(戰艦) 3백 척을 감독하여 만들게 하였다. 또 홍다구(洪茶丘)로 하여금 감독하여 정월 15일부터 역사를 시작하기로 약속하니, 왕이 이에 시중 김방경(金方慶)을 동남도 도독사(東南道都督使)로 삼고, 추밀원부사 허공(許珙)을 전주도 도지휘사(全州道都指揮使)로 삼고, 우복야 홍록주(洪祿週)를 나주도 지휘사(羅州道指揮使)로 삼고, 또 대장군 나유(羅裕)등을 보내어 여러 도의 부부사(部夫使)로 삼아 공장(工匠)과 인부(役徒) 3만 5백여 인을 징집(徵集)하게 하였다. 이때에 역마(驛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가지 사무가 번잡한데다가, 기한이 급박하여 몰아치기를 바람과 번개같이 하니,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 하였다. [배 만들 재목을 변산(邊山: 지금의 부안(扶安)에 있다.)고 천관산(天冠山:지금의 장흥(長興)에 있다.)에서 취했는데, 일을 이달 16일에 시작하여 5월 그믐에 끝내어 크고 작은배 9백척을  금주(金州)에 돌려대니, 사신을 보내어 원에 고하였다.] <東史綱目>

 

     2월: 별장 이인(李仁)을 보내어 원나라에 가서 중서성(中書省)에 상서(上書)하기를, "소방(小邦)에서 중서성의 지시를 받으니, ‘전함(戰艦) 3백 척을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공장(工匠). 인부와 재목(材木)등을 배신(陪臣) 김방경(金方慶)등에게 나누어 맡겨서 마련하게 하라’고 하였으나, 공사가 크고 국력이 미약하여 잘 마련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하건대, 정월 15일부터 역사를 시작할 때에, 거기에 종사하는 공장. 인부 3만 5백명의 하루 세끼 양식을 계산한다면 3개월간에 모두 3만4천3백12석5두를 지출 하여야 합니다. 또 흔도(炘都)의 군사 4천5백인이 금주(金州)에 도착하였는데, 가지고갈 양식 1천5백70석과 홍다구(洪茶丘)의 군사 5백인이 가지고갈 양식 85석과 제주도에 머물면서 지키는 몽고 관군(官軍)과 소방(小邦)의 군시를 합하여 1천4백인의 7개월간 양식 2천9백4석과 나주(羅州)에 낙후(落後)하여 있는 오로활단치(奧魯闊端赤)의 군량미 8천석과 말먹이(馬料) 1천3백25석을 모두 소방(小邦)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또 중서성 지시를 받으니, ‘봉주(鳳州)의 둔전군(屯田軍)의 매달 부족되는 양곡 2천47석과 소먹이(牛糧) 1천1석7두를 공급하도록 하라’고 하였으나, 이들 종전군(種田軍)에게 그 농우(農牛). 농기(農器). 종자(種子)와  도착한 첫해 가을까지의 양곡을 이미 넉넉히 지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사한 사람들이 망령되게 일컷기를, ‘둔전(屯田)이 충재(蟲災). 수재(水災)의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함부로 중서성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소방으로 하여금 또 공급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감히 지시를 어기려고 이렇게 말을 꾸며서 신달(申達)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소방으로 하여금 공급하게만 하고 기한이 없으니 실로 민망할 뿐입니다. 모두 면제시켜서 먼곳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여름 4월: 간의대부 곽여필(郭汝弼)을 보내어 원나라에 가서 표문(表文)을 올리기를, "전번에 홍다구(洪茶丘)가 김방경(金方慶)에게 글을 보내기를, ‘배 3백 척과 뱃사공[梢工]. 수부[水手] 1만5천인을 마땅히 먼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소방(小邦)은 땅이 좁고 인구가 적은데다가 전란까지 겹쳤습니다. 지난번 탐라도(耽羅島)를 정벌할때의 병졸과 사공들이 모두 배 만드는 역사에 나갔으니, 지금 일본을 정벌하는 군사를 장차 어디에서 차출 하겠습니까? 소방(小邦)의 북계(北界) 여러 성과 서해도(西海道)에서 조세를 포탈한 백성들 가운데 동녕부(東寧府)로 가서 투항한 자들은 모두 배 젓기에 익숙한 자들이니 청컨대 모두 본국으로 돌려 보내어 군사 정원[軍額]에 충당하도록 하여 주소서. 또 경오년(庚午年1270년, 원종11년)으로부터 지금까지 5년동안 군량미를 공급하는 데에도 이미 부족하였는데,  지금 이러한 조선(造船)과 둔전(屯田)및 홍 총관(洪摠管)의 군사와 제주도 주둔군[留守軍]의 군량미를 모두 배신(陪臣)과 백성들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였으나, 오히려 능히 계속할수 없자, 특별히 황제의 인자하심에 힘입어 쌀2만 석을 운반하여 군량미를 보충하였으며, 또 양곡 값으로서 비단을 하사하시니, 무엇으로 보답하고 사례하여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사(公私) 재물이 이미 고갈되었으며 또 배를 만드는 일로 인하여 농사지을 때를 잃게 되었으니, 비단을 주고 양곡을 사는일도 여의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겨울 10월: 도독사(都督使) 김방경(金方慶)에게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고, 박지량(朴之亮). 김흔(金炘)을 지병마사로 삼고, 임개(任愷)를 부사로 삼았다. 추밀원부사 김선(金先)을 좌군사로 삼고, 위득유(韋得儒)를 지병마사로 삼고, 손세정(孫世貞)을 부사로 삼았으며, 상장군 김문비(金文庇)를 우군사로 삼고, 나유(羅裕). 박보(朴保)를 지병마사로 삼고, 반부(潘阜)를 부사로 삼아, ‘삼익군(三翼軍)’이라고 이름 하였다. 원나라 도원수 홀돈(忽敦), 우부원수 홍다구(洪茶丘), 좌부원수 유복형(劉復亨)과 더불어 몽고군사. 중국군사[漢軍] 2만5천명과, 우리나라 군사 8천명 및 사공[梢工]. 수부[水手] 6천7백명과 전함(戰艦) 9백여 척이 합포(合浦)를 출발 하였다. 11일을 지나 배들이 일기도(一岐島)에 이르니, 왜병이 해안 위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박지량. 조변(趙卞)이 뒤쫓으니, 왜인들이 항복하기를 청하다가 다시 싸웠는데, 홍다구가 박지량. 조변과 더불어 공격하여 왜인 1천여 명을 죽였다. 삼랑포(三郞浦)에서 배를 버리고 길을 나누어 진격하였는데, 적병을 죽인 것이 매우 많았다. 왜병이 돌격하여 와서 중군을 충돌하므로 김방경이 큰 화살 한 개를 빼어서 쏘면서 성난 소리로 크게 호통을 치니, 왜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났다. 박지량. 김흔. 조변. 이당공(李唐公). 김천록(金天祿). 신혁(申奕)등이 죽기를 무릅쓰고 싸우니, 왜병이 크게 패하여 시체들이 삼단 깔리듯이 엎어져 있었다. 홀돈이 말하기를, "비록 몽고인 들이 잘 싸운다고 하지만, 어찌 이 이상 더 싸울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여러 군사들이 종일토록 싸우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풀었다. 김방경이 홀돈. 홍다구에게 이르기를, "우리 군사가 비록 수효는 적지만, 이미 적의 땅에 들어 왔으니, 누구나 스스로 힘을 다하여 싸우게 됩니다. 이것은 곧 맹명(孟明)이 배를 불태우고, 회음후(淮陰侯)가 배수진(背水陣)을 친 격입니다." 하면서, 다시 결전하기를 청하였으나, 홀돈이 말하기를, "<병법에> ‘작은 적이 견고하더라도 큰 적에게 사로 잡힌다."고 하였는데, 피로한 군사들을 내몰아 큰 적과 싸우게 하는 것은 완전한 계책이 아니니, 회군(回軍)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다. 유복형이 날으는 화살에 맞아서 먼저 배로 올라갔기 때문에,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마침 그날 밤에 큰 바람이 불어서 전함이 바위와 벼랑에 부딪쳐 많이 부서졌고, 김선은 물에 빠져 죽었다.   [맹명(孟明)이 배를 불태우고, 회음후(淮陰侯)가 배수진(背水陣)을 친격: 진(秦)나라때 사람 맹명(孟明: 百里奚의 아들)이 진(晉)을 정벌하여 크게 패하였으나, 목공(穆公)의 재등용으로 드디어 황하(黃河)를 건너서 타고간 배를 불태우고 결사(決死)의 각오로 싸워 결국 진(晉)을 이기고 서융(西戎)의 패국(覇國)을 이루었다는 고사(古事)와 한(漢)나라 장군 회음후(淮陰侯) 한신(韓信)이 조(趙)나라와 싸울때에 강(江)을 등지고 진(陣)을 친 뒤에 조(趙)나라 군사와 싸워 이겼다는 고사.] 시중 김방경(金方慶)등이 군사를 돌이켰다. 홀돈(忽敦)이 사로잡은 동남(童男). 동녀(童女) 2백인을 왕(王)과 공주(公主)에게 바쳤다.

 

乙亥年(1275) [충렬왕 원년, 元 지원12년]<64세> 봄 정월: 문하시중 김방경(金方慶)과 대장군 인공수(印公秀)를 원나라에 보내어 표문(表文)으로써 아뢰기를, "소방(小邦)이 근래 역적들을 소탕하는 일로 인하여 몽고 대군의 군량미를 해마다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들였으며, 게다가 왜국[倭邦]을 정토(征討)하려고 전함(戰艦)을 수리 건조하는 일 때문에 장정(壯丁)들은 모조리 공사 부역에 나가고 노약자들만이 겨우 밭을 갈고 씨를 뿌렸는데, 시절이 일찍이는 가물고 늦게는 큰물이 져서 곡식을 제대로 거두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비용마저 피폐한데, 더구나 싸움에 다치고 물에 빠져 죽어서 돌아오지 못한자가 많으니 비록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세월에 소생(蘇生)될는지 기약할수 없습니다. 만약 다시 일본을 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전함과 군량미를 실로 소방에서 능히 감당할수 없습니다. 삼가 간절한 정성을 굽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겨울 10월: 김방경(金方慶)을 첨의 중찬(僉議中贊)으로 삼았다. <여사제강>

 

丙子年(1276) [충렬왕2년, 元 지원13년]<65세> 3월: 선지(宣旨)를 ‘왕지(王旨)’라고, 짐(朕)을 ‘고(孤)’, 사(赦)를 ‘유(宥)’, 주(奏)를 ‘정(呈)’이라고 고쳤다. 이보다 앞서 다루가치(達魯花赤)가 힐문 하기를, "선지(宣旨)라고 일컫고, 짐(朕). 사(赦)라고 일컫는 것이 어찌 참람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왕이 첨의중찬 김방경(金方慶)과 좌승선 박항(朴恒)으로 하여금 이를 해명하게 하기를, "감히 참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종(祖宗)께서 서로 전하여 오던 옛날 법을 따른 것 뿐입니다." 하였다 이리하여 호칭을 고쳤다.  

 

     가을 7월: 중찬 김방경(金方慶)과 직사관(直史館) 문연(文璉)을 원나라에 보내어 성절(聖節)을 하례하였는데, 왕이 원나라 중서성에 상서(上書)하기를, "다루가치 경력(經歷) 장국강(張國綱)은 밝고 민첩하며 청렴하고 공평하여 백성들이 그 덕을 입었으니, 그 임기가 이미 찼으나 유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배신(陪臣) 김방경은 몽고 관군(官軍)과 함께 진도(珍島). 탐라도(耽羅島)의 적을 격파 하였으며 일본을 정벌할 때에는 전함(戰艦)을 수리 건조하였으며, 병력을 해상으로 상륙시키는 데에 실로 큰 힘이 되었으니, 호두금패(虎頭金牌)를 하사하여 뒷사람들을 권장 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8월:  명주(溟州)의 아전 김천(金遷)이 요양(遼陽)에서 어미를 찾아 본국으로 돌아왔다. 처음에 고종 말년에 몽고 군사가 침략하여 왔을때에, 김천의 어미는 막내아들김덕린(金德麟)과 함께 사로잡혔었다. 이때에 김천의 나이가 15세였는데 밤낮으로 어미를 부르면서 울었다.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길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상복을 입고 복제(服制)를 마쳤다. 14년이 지난 뒤에 백호(百戶) 습성(習成)이란 자가 원나라에서 와서 저자에서 사흘 동안 명주사람을 소리질러 찾았는데, 마침 김천의 친구 정선(旌善)사람 김순(金純)이 이에 응답하니, 김천의 어미가 붙인 편지를 주었다. 편지에 이르기를, "나는 살아서 아무 주(州) 아무 집에 이르러 계집종이 되어 있다."고 하였다. 김천이 그 편지를 보고 통곡하고, 가서 어미를 속환(贖還) 시키고자 하여, 백금(白金)을 싸가지고 본국 통역관 공명(孔明)과 함께 북주(北州)에 사는 천로(天老)의 산채(山寨)로 돌아가다가, 군졸 요좌(要左)의 집을 찾아 갔다. 할미 한사람이 있는데, 헤어진 옷을 입고 머리 털이 쑥대처럼 헝클어지고 얼굴에 때가 묻어 김천이 이를 보고 그가 자기 어미 인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 할미가 관향(貫鄕)과 속적(屬籍)을 자세히 말하고서 이르기를,  "덕린이 나를 따라서 이곳에 와서 이미 나이가 열 아홉살이 되었다. 지금 서쪽 이웃에 있는 천로의 집종이 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김천이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절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 어미가 김천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하기를, "네가 정말 내 아들이냐? 나는 네가 죽었다고 여겼었다."고 하였다. 요좌가 마침 거기에 있지 아니하여, 김천이 어미를 속환할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동경(東京:요양)으로 돌아와서 별장(別將) 수룡(守龍)의 집에 의거하여 한달 동안 머물면서 수룡과 더불어 요좌의 집에 왕복하며 속환하기를 청하였으나, 요좌가 들어주지 않았다. 김천이 애걸하면서 백금 55냥으로써 속환하여서 김덕린에게 보냈다가, 동경으로 보내오게 하였다. 울면서 말하기를, "지금 비록 서로 따라갈수가 없지만, 하늘의 복이 있다면 반드시 서로 만날 기약을 할수 있을것이다." 하고, 모자가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마침 중찬 김방경(金方慶)이 원나라에서 돌아오다가 동경에 이르러 김천 모자를 불러서 보고 칭찬하고 탄식하기를 그치지 아니 하였다. 김방경이 총관부(摠管府)에 말하여 노인(路引)을 지급하게 하고 음식과 거마(車馬)를 주어서 보내어 명주에 이르렀다. 그 지아비 김종연(金宗衍)도 또한 별탈이 없었으므로 서로 만나서 기뻐 하면서 마침내 부부로서 처음과 같이 되었다. 그녀의 아비 자릉(子陵)이 나이 79세 였는데, 딸을보자 기뻐하며 갑자기 땅에 졸도하였다. 6년이 지난뒤에 천로의 아들이 김덕린을 데리고 본국으로 왔으므로 백금 86냥으로써 그를 속환 시켰다. 몇 년이 아니되어 그가 전후하여 빌린 백금을 모두 갚았으며, 김덕린과 함께 효도를 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겨울 10월: 김방경(金方慶)이 원나라에서 돌아왔다. 김방경이 원나라에 이르러 폐백(幣帛)을 받드는 예를 끝마치고 전(殿)에 올랐는데, 멸망한 송(宋)나라의 유주(幼主)가 뒤에 이르렀다. 두 사람이 유주의 소매를 잡고 앞에서 인도 하였는데, 황제가 유주에게 명하여 황태자의 자리 아래에 앉게 하였다. 유사(有司)에서 김방경에게 청하여 송나라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않기를 청하였는데, 황제가 말하기를, "고려는 의리를 흠모하여 스스로 귀부하여 왔으나, 송나라는 힘이 다하여 이에 항복하였으니, 어찌 같을 수가 있겠는가? 송나라 복왕(福王)은 유주에게 대부(大父)이고 나이도 또 많으니, 자리를 김재상(金宰相)의 위에다 마련해주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김재상의 자리 아래에 앉히도록 하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김재상은 군공(軍功)이 있으니, 호두패(虎頭牌)를 하사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東人]들이 금부(金符)를 띠게 된 것은 김방경으로 부터 시작 되었다. 김방경이 이때에 이르러 원나라에서 돌아오니, 왕이 도성에 나와서 마중 하였다.    

 

     12월: 공주가 정화궁주(貞和宮主). 제안공(齊安公) 숙(淑). 중찬(中贊) 김방경(金方慶)등을 옥에 가두었다가 바로 석방하였다. 병자일 밤에 어떤 사람이 다루가치 석말천구(石抹天衢)의 관사에 익명서(匿名書)를 던지고, 또 길에서 외치기를,  "옷이 있으면 입고, 밥이 있으면 먹어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지 말게 하라[有衣則衣 有食則食 勿爲他人所得]." 하였다. 이튿날 다루가치가 왕과 몽고 공주에게 고했는데, 그 익명서에서 무고 하기를, "정화궁주(貞和宮主)가 왕의 총애를 잃자, 여자 무당으로 하여금 몽고 공주를 저주(詛呪)하게 합니다. 또 제안공(齊安公) 왕숙(王淑)과 김방경(金方慶). 이창경(李昌慶). 이분희(李汾禧). 박항(朴恒). 이분성(李汾成)등 43인이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여 다시 강화도(江華島)로 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였다. 몽고 공주가 홀라대(忽剌대). 삼가(三哥). 차고대(車古대)등을 보내어 정화궁주를 가두고 부고(府庫)를 봉하였고, 석말천구도 또한 왕숙과 김방경등 43인을 가두고 재상을 불러서 서로 뒤섞어 여러 가지를 힐문한 다음에, 또 몽고 공주에게 여러 죄수들을 친히 심문하도록 권하니, 몽고 공주가 장차 그 말에 따르려고 하였다. 이튼날 유경(柳璥)이 여러 재상과 함께 몽고 공주를 알현하기를 청하고 말하기를,  "근래에 권신이 국정을 잡고, 죄로써 남을 고하는 자가 있으면, 사건의 허실(虛實)과 죄의 경중(輕重)을 묻지 않고 곧 마치 풀을 베듯이 사람들을 베어 죽이니, 나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마음을 품고서 아침저녁을 믿지 못합니다. 황천(皇天)이 돌보시어 이러한 무리들을 제거하고, 공주로 하여금 동방에 와서 계시게 하시니, 이제 무고(無辜)하게 화를 당하는 일이 따라서 일어날 수 없을 것 이라고 신등은 생각하였 습니다. 이번에 다루가치가 받은 익명서에 대해서는 신이 변명하기를 청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인물이 쇠모(衰耗)한데 몽고 관군이 사방에 주둔하고 있으니 누가 감히 도망해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도 없는 글을 어찌 족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정화궁주가 저주(詛呪)하였다는 사건도 또한 분별하기 쉬운일 입니다. 공주께서 하가(下嫁)하여 오신뒤에 나라 사람들이 안도(安堵)하고 모두 황제의 은덕을 감사하는데, 그가 만일 사사로운 감정으로 공주를 저주했다면 귀신도 영험이 있으니 은덕을 배반한 화가 반드시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였다. 유경의 눈물이 마구 떨어지고 말이 매우 간절하고 지극하니, 좌우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자가 없었다. 몽고공주도 감동하고 깨달아 모두 석방시켜 주었다.

 

     丁丑年(1277) [충렬왕3년, 元 지원14년]<66세> 봄 정월: 왕이 중찬(中贊) 김방경(金方慶)에게 명령하여, 장모의 복(服)을 공제(公除)하게 하였다.  재상(宰相)으로서 복(服)을 제(除)하는 예(例)는 예전에 없었던 일이었으나 이때에 군국(軍國)의 사무가 번잡하였으므로 처음으로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 [사신(史臣) 이제현(李齊賢)이 말하기를,] "3년의 상(喪)과 오복(五服)의 제도는 선왕(先王)이 끝없이 애통한 마음을 절제하여 어진 자로 하여금 감히 상복을 입는 기한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불초(不肖)한 자로 하여금 그 기한을 정한대로 따르도록 한 것이다. 국가에서 기일을 정하여 말미를 주는것도 옛법에 어긋남이 이미 심한데, 더구나 권도(權道)로 편의하게 길복(吉服)을 입다가 뒤에 그 복제(服制)를 행하는 것이 겠는가?" 하였다. 김방경(金方慶)을 세자 사(世子師)로 삼고, 유경(柳璥)을 세자 부(世子傳)로 삼고, 원부(元傳)를 세자 보(世子保)로 삼고, 김구(金坵)를 세자 이사(世子貳師)로 삼고, 허공(許珙). 홍녹주(洪祿주). 이분희(李汾禧). 한강(韓康)을 세자 조호(世子調護)로 삼았다. [오복(五服)의 제도: 참최(斬衰). 재최(齋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시麻)의 다섯가지 복제(服制)]  

 

     겨울 12월: 전 대장군 위득유(韋得儒)와 중랑장 노진의(盧進義)등이 김방경(金方慶)이 모반(謨反)한다고 무고(誣告) 하였다. 이때에 김방경은 중찬(中贊)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 일을 맡아 보았고, 또 호두금부(虎頭金符)를 받고 도원수(都元帥)가 되니, 권세가 온 나라를 좌우하고 그의 전지와 장원(莊園)이 주.군(州郡)에 없는데가 없었으며, 그 휘하 장사들이 날마다 그 문에 지켰는데, 그 세력에 붙조고 그 위엄을 핑계대는 자들이 중앙과 지방에 횡행하였으나, 이를 금지하지 아니 하였다. 또 왜국(倭國)을 정벌한 군공(軍功)을 정하는데 벼슬과 포상이 매우 공평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였다. 위득유는 일찍이 동정 좌군사(東征左軍使) 김선(金先)의 부대에 종군하여 지병마사(知兵馬事)가 되엇는데, 김선이 물에 빠져서죽자 주장(主將)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김방경이 그 관직을 파면시켰고, 노진의는 진도(珍島)를 공격할 때에 종군하여 힘써 싸우지는 않고 남의 재산만 빼앗아 가지니 김방경이 그 재물을 몰수하여 관에 들여 놓았다. 이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김방경을 원망하여 모함하게 된것이다. 이에 흔도(炘都)에게 참소하기를,  "김방경이 그 아들 김흔(金炘). 사위 조변(趙卞)과 공유(孔愉). 나유(羅裕). 한희유(韓希愈). 안사정(安社貞)등 4백여 인과 함께 왕. 공주. 다루가치(達魯花赤)를 제거한 다음에 강화도(江華島)로 들어가서 웅거하여 모반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을 꾸며서 참소하였다. 흔도가 석말천구(石抹天衢)와 함께 왕에게 고하니, 왕이 찬성사 유경(柳璥). 원부(元傳)등에게 명령하여 흔도, 석천말구와 함께 여러 가지로 심문하게 하였으나 곧 그것이 무고인줄을 알고 다만 한희유등 12인이 갑옷을 감추어 둔 죄만을 논하여 곤장을 때리고 석방 시켰다.

 

戊寅年(1278) [충렬왕4년, 元지원15년]<67세> 2월: 시중 김방경(金方慶)을 대청도(大靑島)에 유배시켰다.  이보다 앞서 홍다구(洪茶丘)가 본국과 묵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틈을 엿보아 화를 나라에 미치게 하려고 하였는데, 김방경의 사건을 듣고서 원나라의 중서성(中書省)에 자청하여 본국에 와서 국문하게 되었다. 흔도(炘都)도 또한 일찍이 자기아들 길대(吉대)를 몽고에 보내어 위득유(韋得儒)의 말을 황제에게 아뢰었기 때문에 황제가 그에게 명령하여 왕과 몽고공주와 함께 심문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왕이 흔도. 홍다구와 함께 다시 김방경과 그 아들 김흔(金炘)을 국문 하였다. 홍다구가 쇠사슬을 그 머리에 감고 마치 장차 못질을 하려는 듯이 하였고, 또 곤장을 치는 사람을 호령하여 그 머리를 곤장으로 때리도록 하고 발가벗겨 하루종일 세워두니, 추운날씨에 살과 피부가 얼어서 시커멓게 멍이 들었다. 왕이 홍다구에게 이르기를, " 지난번에 흔도와 함께 이미 국문하기를 끝마쳤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다시 심문해야 하는가?" 하였으나, 홍다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 낭가대(郎哥대)가 전라도에서 돌아 왔는데, 홍다구 등이 김방경 부자를 다시 심문하니 왕이 낭가대를 불러서 심문에 동참하게 하였다. 낭가대가 말하기를, " 내가 장차 원나라 조정으로 돌아 가려는데 황제께서 만약 동쪽 지방의 일을 물으신다면  마땅히 내가 듣고 본대로 대답할 것이다." 하니, 홍다구가 자못 수그러졌다. 이때에 이르러 또 국문하니 김방경이 말하기를,  "소국(小國)이 하늘같이 원나라를 받들고 황제를 어버이 같이 사랑하는데 어찌 하늘을 배반하고 어버이를 거역하여 스스로 멸망을 자초 하겠는가? 내가 차라리 억울하게 죽을 지언정 거짖으로 자복할 수는 없다." 하였다. 홍다구가 기어이 자복시키려고 하여 참혹하고 혹독한 형벌을 더하니, 온몸에 온전한 곳이 없었으며,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깨어나기를 여러 차례 하였다. 홍다구가 비밀히 왕의 좌우들을 달래기를,  "날씨가 매우 차고 비와 눈이 그치지 않으니 왕도 또한 문초하기에 지쳤다. 만약 김방경으로 하여금 자복하게 한다면 무고한 죄는 다만 한 사람으로 그치지 말것이며 법애 따라 마땅히 유배(流配)가는 것뿐인데 나라에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니, 왕이 그 말을 믿고, 또 차마 그 광경을 볼수가 없어서 그에게 이르기를,  "경이 비록 자복하더라도 천자께서 어질고 훌륭하시니 장차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것이며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것인데 어찌하여 스스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는가?" 하였다. 김방경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이러실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군인 출신으로 직위가 재상에 이르렀으니, 몸이 죽어 없어질지라도 나라에  족히 보답할수 없는데 어찌 한몸을 아끼어 없는 죄를 자복해서 사직(社稷)을 저버리 겠습니까?" 하고, 홍다구를 돌아 보면서 말하기를,  "나를 죽이려거든 빨리 죽여라. 내가 불의에 굴복 하지는 않겠다." 하였다. 이리하여 갑옷을 감춘 것을 죄로 삼아 김방경을 대청도(大靑島)에, 김흔을 백령도(白翎島)에 유배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석방시켰다. 김방경이 귀양갈 적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길을 막고 울면서 그를 보냈다. 장군 인후(印侯)를 보내어 원나라에 가서 김방경(金方慶)을 유배시킨 일을 아뢰도록 하였다.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 정흥(鄭興:鄭可臣)이 사직하고 나주로 돌아갔다. 이때에 이분희(李汾禧)형제가 홍다구(洪茶丘)에게 빌붙어 김방경(金方慶)의 죄를 들추어내니, 정흥이 그와 더불어 같이 조정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고향에 돌아가서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간청하니, 왕이 위로하고 효유하여 보냈다가 곧 소환(召還) 하였다.

 

     3월: 인후(印侯)가 원나라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홍다구(洪茶丘)를 소환(召還)하였으며 왕에게 명령하여 원나라에 입조(入朝)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홍다구가 사람을 보내어 황제에게 무함하여 아뢰기를,  "김방경(金方慶)이 곡식을 저축하고 배를 만들며, 무기와 갑옷을많이 저장하여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려고 하니 청컨대, 왕경(王京개성) 이 남의 요해지에다 군사를 두어 방수(防戍)하게 하고, 또한 주.군(州郡)에도 모두 다루가치(達魯花赤)를 두며, 김방경과 그 아들. 사위의 가족을 모두 경사(京師)로 보내어 노비[臧獲]에 충당하게 하고, 그 전지의 조세를 거두어 군량미에 충당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인후가 원나라에 이르자, 황제가 묻기를,  "김방경이 갑옷을 얼마나 간직 하였는가?" 하니, 인후가 대답 하기를,  "46벌 뿐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김방경이 이것을 믿고 반역을 도모 하였겠는가? 고려에서 주.현(州縣)의 조세를 모두 왕경(王京)에 조운(漕運)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배를 만들고 곡식을 저축하는 것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또 김방경이 집을 왕경에다 지었는데 만약 그가 반역을 도모하려고 하였다면 무엇 때문에 반드시 집을 지었겠는가? 홍다구를 빨리 돌아오도록 하고, 국왕도 또한 와서 조회하여 자신이 스스로 아뢰도록 하여라." 하였다.  

 

     여름 4월: 원나라에서 김방경을 불러 입조(入朝)하게 하였다. 왕과 몽고공주. 세자가 원나라로 가니, 흔도(炘島)와 홍다구(洪茶丘)가 각각 말을 왕에게 선물하고, 또 전송연[祖宴]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왕에게 사뢰기를,  "황제가 김 시중(金侍中)의 사건을 물을 때 왕께서 아뢰는바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명령하여 김방경(金方慶) 부자와 위득 (韋得儒). 노진의(盧進義)등에게 왕을 따라서 원나라에 입조하게 하였는데, 노진의는 도중에 죽었다. 이보다 앞서 장순룡(張舜龍). 백거(白据)가 원나라에서 돌아오다가, 길에서 왕을 알현하고 말하기를,  "황제께서 칙명하여 김방경. 위득유. 등이 입조하여 대질 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왕이 따라가던 신하들에게 의논 하였는데 이분희(李汾禧). 이습(李褶)이 말하기를,  "흔도(炘都). 홍다구(洪茶丘)가 원래 이 일의 시비를 가리고자 하지 아니 하였으니, 지금 비록 황제의 분부에 의거하더라도 그가 반드시 칙명의 문서가 없다고 하면서 듣지 않을 것이니 원나라에 입조하여 다시 청한뒤에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나, 모두들 말하기를,  "원수부(元帥府)에서 듣지 않는다면, 어찌 황제의 분부를 어기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니 우리로서는 할말이 있게 되는 것 입니다." 하였으므로, 이에 장순룡을 보내어 김방경등을 불렀다. 나라 사람들이 본래 이분희 형제가 홍다구에게 붙은 줄로 의심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더욱 이사실을 믿게 되었다. 장순룡이 김방경 부자와 위득유. 노진의를 데리고 원나라로 가는데 요가채(姚家寨)에 이르러, 노진의는 혀가 문드러져서 죽었다. 그가 죽을 때에 임하여 말하기를,  "내가 위득유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 하니, 위득유가 이 말을 듣고서 마침내 침식을 잊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크게 한숨만 쉴 뿐이었다.

 

     6월: 위득(韋得儒)가 원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다. 왕이 원나라 중서성(中書省)에 상서(上書)하여 위득유. 노진의(盧進義)가 무고한 사실을 변명 하였는데, 마침 위득유도 또한 병들어 죽으니 사람들이 그가 천벌을 받았다고 하였다.

 

     가을 7월: 왕이 황제를 알현하고 아뢰기를, "지난번에황제[車駕]께서 북방을 정벌한다는 말을 듣고, 표문을 올려 소방(小邦)의 세폐(歲幣)와 공부(貢賦)를 모두 거두어 정벌을 돕겠다고 청하였는데 폐하께서 지방이 멀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지금 입조(入朝)하였으니, 몸소 군사를 준비하여 성덕(聖德)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하니, 황제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북방인(北方人)들이 잘못 생각하여 변방을 소란 시켰으나 지금은 이미 흩어져서 달아났다." 하였다. 왕이 또 아뢰기를, "일본(日本)은 하나의 섬 오랑캐일 뿐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황제께 조회하지 않고 감히 황제의 군사에 항거하니 신은 다시 배를 만들고 곡식을 저축하여 그 죄를 들어내어 토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왕은 귀국해서 재상들과 잘 의논한 다음에 사람을 보내어 와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왕이 또 아뢰기를, "폐하께서공주를 신에게 주시고 성은(聖恩)으로 돌보아 주시니 소방(小邦)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갈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다구(洪茶丘)같은 자가 있다면 신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또한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홍다구 같은자는 다만 군무(軍務)만을 관리해야 할것인데 심지어 국가 정사까지 모두 마음대로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 다루가치를 남방(南方)에다 설치한 사실은 또한 신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원나라에서 반드시 소방에다 군대를 두고자 한다면 차라리 달단(獺袒)과 한인[漢兒]의 군대를 보내고 홍다구는 소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그건 쉬운일이다. 간혹 말하기를, ‘오직 요(堯)임금. 순(舜)임금. 우왕(禹王). 탕왕(湯王)만이 제왕(帝王)의 도리를 능히 행할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여 임금의 의식(衣食)을 모두 신하에게 간청하게 되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양고기를 좋아 하였는데, 그 신하가 이를 주면 얻어먹고 주지않으면 먹지 못하였다. 송(宋)나라 도종(度宗)때에 가사도(賈似道)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는데 도종으로 하여금 그 애첩(愛妾)을 내보내게 하니, 도종이 어쩔수 없이 그대로 따랐었다. 어찌 임금이 신하를 무서워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첩을 내보낼 수가 있겠는가? 왕의 부왕(父王)도 어찌 임연(林衍)이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왕으로 세우는 세우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였다는 말인가? 짐이 듣건대 왕도 또한 재상들의 꼬이는 말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데도 나라를 잘 다스린다면 진실로 좋겠지만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홍다구의 망령된 말입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오직 홍다구의 말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재상들과 더불어 나라를 잘 지킬수 있는 방안들을 골라서 깊이 생각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왕이 아뢰기를, "이제 간사한 사람들이 김방경(金方慶)이 모반(謀叛)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감정을 품은 자들이 참소하는 말입니다. 뒤에 만일 이와 같이 불법한 자가 있으면 신이 그에게 죄를 주도록 청하겠 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그대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고, 좌우들을 돌아 보면서 이르기를 "빨리 홍다구를 소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왕이 황제에게 헌수(獻壽)하였다. 황제가 추밀부사(樞密副使) 발라(勃喇)를 시켜 고려에 있는 원나라 관군들이 백성들을 소요(騷擾)시킨 상황을 왕에게 물었는데 흔도(炘都)가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 "우리 군사들이 백성들을 소요시킨 일을 왕이 알고 계신다면 지금 말하시지요."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대의 부하가 김방경(金方慶)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의 집을 침범 하였소. 우리 아이의 집도 침해를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백성들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소? 그대들이 나더러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지 못한다고 호소 하지만, 그대들의 소요가 이와 같았으니 어떻게 편안하게 살게 할수 있겠소?" 하고, 발라에게 이르기를, "나는 차마 이들과 함께 같이 살수가 없으니 황제께서 신에게 땅 한구역을 주신다면 신이 우리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서 황제께 힘을 다할것이요. 이것이 신의 소원이요." 하니, 발라가 말하기를, "황제는 다만 원나라 관군들이 백성들을 소요시킨 사실을 물은 것 뿐인데 왕이 어찌 이와 같이 황제에게 아뢰려고 합니까?" 하였다. 황제가 또 합백(哈伯)과 발라(勃喇)를 시켜 왕에게 타이르기를, "김방경을 고한자 2인이 모두 죽어서 대질할 수가 없게 되었고 짐이 이미 김방경의 원통한 것을 알았으니 그를 용서 하겠다." 하고, 또 명령하여 흔도, 홍다구의 군사와 종전군(種田軍)과 합포(合浦) 진수군(鎭戍軍)을 혁파하여 모두 돌아오게 하였다. 황제가 왕에게 해동청(海東靑송골매)1련(連)과 부마(駙馬)의 금인(金印)과 안장 갖춘말을 하사하고 황후는 공주에게 채단(綵段)1수레를 하사하며 겁설(怯薛) 단안독구(旦安禿丘)로 하여금 호송 하게 하였다. 일행이 북경(北京)에 이르자 김방경(金方慶)에게 명령하여 왕을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황태자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일행을 전별(餞別)하였다.

 

     겨울 10월: 김방경(金方慶)을 첨의 중찬(僉議中贊) 상장군(上將軍) 판감찰사사(判監察司事)로 삼고, 은 10근을 하사 하였다. 이분희(李汾禧)를 백령도(白翎島)에, 이습(李褶)을 조홀도(祖忽島)에 유배시켰다가 곧 그들을 죽여 버렸다. 이습은 왕의 총애를 믿고 나라의 정령(政令)을 맡아볼 적에 백성들에게 불편한점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간쟁(諫爭)하여서 나라에 보탠바가 많았으며 내료(內僚)들의 청탁을 일체 모두 거절하여 그 무리들이 항상 이를 갈았는데 마침 위득유(韋得儒)의 사건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흉흉하게 되자 이분희가 밤에 남몰래 홍다구에게 가서 일을 모의 하였고 이습도 또한 왕에게 권유 하기를, "이것은 김방경에게서 비롯된 일이니 왕은 의당 미리 아는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나라 사람들은 이분희의 형제가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수군거렸다. 왕이 원나라에 입조(入朝)할때에 김주정(金周鼎). 박구(朴球). 염승익(廉承益)이 여러 번 그들의 단점을 말하였고 중랑장 최심(崔深)이 이를 증언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김주정등이 내료들의 말을 듣고 왕을 부추기니 왕이 김방경을 불러 비밀히 의논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두 사람을 유배 시켰다. 혹자가 말하기를, "홍다구가 이것을 들으면 반드시 도당(都堂)에 고하고 그 사건을 조사하여 밝힐것이니 그들을 죽이는 것이 낫다." 하였으므로, 마침내 모두 그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한 다음에 바다에 빠뜨려 죽였다. 이습이 죽음에 임하여 말하기를, "내가 형 때문에 죽는다." 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아깝게 여겼다. 찬성사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 유경(柳璥)이 사직하니 중찬 김방경(金方慶)을 판전리사사로, 박항(朴恒)을 참문학사로, 설공검(薛公儉)을 밀직부사로 삼았다. 중찬 김방경(金方慶)이 왕에게 잔치를 올렸다.

 

     12월: 원나라에서 단사관(斷事官) 속로가(速魯哥)를 보내어 와서 이분희 형제를 죽이고 지득룡(池得龍)등을 유배시킨 사건과 종전군(種田軍). 진수군(鎭戍軍)의 아내를 조사하여 빼앗은 일을 따져 물었는데 대개 홍다구가 하소연 했기 때문이다.   속로가(速魯哥)가 김방경(金方慶). 허공(許珙)과 함께 원나라로 돌아 갔다. 몽고 공주가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왕이 이미 입조(入朝)하여 국가가 텅비었으니 김방경과 허공은 황제의 명령이 있다면 함께 갈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데려갈수 없다." 하니, 속로가가 그들을 돌려 보내려고 하였으나 김보성(金甫成)이 이것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보성은 원래 북계(北界)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본국을 배반하고 요양(遼陽)으로 들어가서 홍다구의 심복이 되면서부터 이분희, 이습과 함께 매우 사이가 좋았다. 그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속로가를 따라 왔는데 그동안 우리에게 따져 묻게 한 것은 모두 그의 음모였다.

 

己卯年(1279) [충렬왕5년, 元지원16년]<68세> 봄 정월: 왕이 원나라 황제를 알현하니, 황제가 어사대부 월렬륜(月烈倫), 추밀 발라(勃喇), 필도치(必도赤) 홀독가(忽禿哥), 아도올(兒도兀)등을 시켜 왕에게 효유하기를, "흔도, 홍다구가 아뢰기를, ‘진변군(鎭邊軍). 종전군(種田軍)이 돌아 올때에 그 처자들이 모두 고려 관리들에게 억류되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또 김방경(金方慶)은 벼슬이 높고 권세가 커서 불법한 짓을 많이 행하므로 이분희의 형제가 언제나 그를 저지하려 하였기 때문에 김방경이 왕을 부추겨서 그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하므로 왕이 대답 하기를, "지난 여름에 황제의 분부를 받들고 귀국하여 우리 나라에서 파견한 관원이 원수부(元帥府)와 함께 원나라 관군(官軍)의 처첩들의 결혼증서가 있고 없는지를 조사하여 규례에 따라서 점검하여 추쇄(推刷)한 것이고 감히 마음대로 억류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희형제의 사건은 강화도(江華島)에 있을 때에 이분희의 아비가 권신(權臣) 김인준(金仁俊)을 섬기다가 뒤에 임연(林衍)과 더불어 공모하여 김인준을 죽였으며 임연이 왕을 폐립(廢立)하는 짓을 마음대로 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이분희의 음모때문 입니다. 신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자 이분희의 형제가 매사(每事)에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 죄를 징계하여 뒷 사람들을 경계하려고 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庚辰年(1280) [충렬왕6년, 元지원17년]<69세> 가을 7월: 첨의 중찬(僉議中贊) 김방경(金方慶)이 글을 올려서 사직하기를 간청 하였으나 왕이 윤허 하지 아니 하였다.

 

     겨울 10월: 야속달(也速達)이 경상도에서 돌아와 재추(宰樞)들에게 말하기를, "남쪽지방의 백성들이 환자곡[ 穀]이 귀하여 모두 얼굴이 누렇게 뜬 색깔인데 귀국에서는 별감(別監)을 많이 보내어 오로지 가혹하고 난폭한 짓만을 일삼으며 형벌을 잘못 시행하여 속전(贖錢)을 무겁게 받아서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가 많으니 이 백성들도 곧 천자의 백성들인데 어찌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중찬 김방경(金方慶)이 이것을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말하기를, "정역 별감(程驛別監) 이영주(李英柱)가 항상 말하기를, ‘조정에서 백성들을 고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의논하고 또 속전[贖銅]을 금지 한다면 누가 명령을 잘 따르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야속달의 이러한 말은 아마 이런 무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김방경이 대답하기를, "안렴사권의(權宜)가 함부로 거두어 들이고 가혹하게 형벌을 행하였으니 청컨대, 그 죄를 바로 다스려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니. 첨의부에서 그를 탄핵하여 유배시켰다. 김방경(金方慶)이 늙었다고 다시 사직을 간청하니, 왕이 말하기를, "지금 천자가 동정(東征)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니 우리 나라에서도 또한 마땅히 원수(元帥)를 두도록 주청(奏請)해야 하겠다. 만약 공로가 없는자를 청한다면 황제가 어떻게 생각 하겠는가?" 하며, 드디어 윤허 하지 않았다.

 

     11월: 우승지 조인규(趙仁規)와 대장군 인후(印侯)를 보내어 원나라에가서 중서성(中書省)에 상서(上書) 하기를, "소국(小國)에서 이미 병선 9백척과 군사 1만명 사공[梢工]. 수부[水手] 1만5천명을 준비 하였으며 군량미는 중국 석수(碩數)로써 계산하여 11만 석(碩)이고 기계(器械)까지도 모두 준비 하였는데 이로써 거의 힘을 다하여 황제의  은덕에 보답할까 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하건대 제후(諸侯)로서 중국의 재상이 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며 요(遼)나라와 금(金)나라에서도 우리 조상들을 책봉하여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도 또한 오람되게 황제의 은덕을 입어 일찍이 특진 상주국(特進上柱國)에 임명되었는데 제후로서 상국(上國)의 재보(宰輔)의 관직을 가졌던것도 고금에 있었던 일이니, 잘 아뢰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행성(行省)의 군사나 국정에 관한 일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서로 상의 확정하여 시행할 것이며 심지어 사신을 보내어 원나라 조정(朝廷)에 가는 것 까지도 반드시 우리나라 사신과 함께 가게할 것이며 소국(小國)이 여러해 동안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모두 식량이 모자라고 현재의 군량미 7만7백27석을 제외하면 공사간에 식량이 모두 고갈되어 있지만 그런데도 중앙과 지방에서 거두어 들여 대략 4만석을 준비하였으니 이 이상은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계산하니 1만명의 군사의 한달치 식량이 대개 3천석이고 만약 군사가 3,4만명에 이른다면 거기에 따르는 활단치(闊端赤)도 또한 적지 않을것이며 사공과 수부도 또한 1만5천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요즈음 행성(行省)의 첩문(첩文)을 얻어서 보니 명년5,6월에 배를 출발시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6월이 되면 장마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고 조금이라도 서풍이 분다면 바닷길에 안개가 짙을 터이니 만일 혹시라도 시일을 지체하여 곧 배를 띄우지 못한다면 군사와 백성들이 한꺼번에 양식이 떨어질까 염려 됩니다. 만약 미리 다시 보고 드리지 아니하여 뒤에 일이 잘못 된다면 그 이해 관계가 가볍지 않을것 입니다. 소방은 땅이 좁고 인구가 희소하여 군사와 백성들의 구별이 없는데 지금 다시 4천7백명을 더 뽑는다면 장차 그 인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울까 염려되니 탐라도(耽羅島)의 진수군(鎭戍軍) 1천명을 가지고 이를 보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서는 궁전(弓箭)과 갑주(甲胄)가 부족하니 갑옷 5천벌, 활5천개, 활시위 1만개를 보내어 주기를 바랍니다. 또 병선 9백척에 필요한 사공과 수부가 1만8천명인데 심지어 농민까지 징발하여 겨우 1만5천명을 얻었으니 그 부족되는 3천명을 어디에서 징발 하겠습니까? 동녕부(東寧府)에서 관할하는 여러 성(城)이나 동경로(東京路)의 연해지방에 있는 주.현(州縣)에서도 사공과 수부가 많으니, 3천명을 징발해 보내도록 해서 이를 보충하기를 바랍니다. 소방의 군관(軍官)들은 일찍이 진도(珍島). 탐라도. 일본을 치는 싸움에서 여러 번 전공(戰功)을 세웠으나, 아직도 원나라의 상을 받지 못하였으니, 전번의 전공을 추가로 기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방경(金方慶)을 원수부(元帥府)의 구당(句當)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박지량(朴之亮)등 10인을 총관(摠管)으로 삼고, 조변(趙卞)등 10인을 천호(千戶)로 삼고, 김천록(金天祿)등 20인을 총파(摠把)로 삼으며, 또 박구(朴球). 김주정(金周鼎)에게는 호두패(虎頭牌)를 하사하여 뒷사람들의 충성을 권장하도록 할것입니다." 하였다. 원나라에서 장헌(張獻)을 보내어 비단2만 필을 가지고 와서 쌀을 사서 군량미에 충당하게 하였다. 김방경(金方慶)이 다시 글을 올려서 사직하겠다고 간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김방경(金方慶)으로 하여금 원나라에 가서 신정(新正)을 하례하게 하였다.

 

     12월: 김방경(金方慶)을 중봉대부(中奉大夫) 관령 고려군 도원수(管領高麗軍都元帥)로 삼았다. 조인규(趙仁規). 인후(印侯)가 원나라에서 돌아왔다. 황제가 왕을 책봉하여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중서 좌승상(中書 左丞相) 행중서성사(行中書省事)로 삼고 인신(印信)을 하사 하였다. 또 김방경(金方慶)을 관령 고려군 도원수(管領高麗軍都元帥)로 삼고, 박구(朴球). 김주정(金周鼎)을 소용 대장군(昭勇大將軍) 좌우 부도통(左右副都統)으로 삼아 모두 호두금패인(虎頭金牌印)을 하사 하였고, 조인규(趙仁規)를 선무장군(宣武將軍) 왕경 단사관(王京斷事官)겸 탈탈화손(脫脫禾孫)으로 삼아 금패인(今牌印)을 하사 하였고, 박지량(朴之亮)등 10인을 무덕장군(武德將軍) 관군 천호(管軍千戶)로 삼아 금패인을 하사 하였고,조변(趙卞)등 10인을 소신 교위(昭信校尉) 관군 총파(管軍摠把)로 삼아 은패인(銀牌印)을 하사 하였고, 김중성(金仲成)등 20인을 충현교위(忠顯校尉) 관군 총파(管軍摠把)로 삼았다. 이때 일본을 정벌하는 전함(戰艦). 군량미. 기계와 의장 등을 본국으로 하여금 일체 마련하도록 하고, 원수 흔도(炘都)와 우승상 홍다구(洪茶丘)를 보내어 감독 시켰는데 고려의 군신(君臣)들은 팔짱을 끼고서 멍청히 명령을 들었으나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박항(朴恒)이 왕에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글을 자세히 써서 황제에게 아뢰었더니 이에 황제가 이러한 명령을 내린것이다. 만호. 천호. 백호는 모두 황제의 선명(宣命)과 부신(符信)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흔도 등으로 하여금 자기들 마음대로 전횡할 수가 없게 하였다. 그 동정(東征)하는 군사들을 접대하는 방책과 군사와 기계를 마련하는 방도는 모두 박항에게서 나온 것이다.

 

     辛巳年(1281) [충렬왕7년, 元 지원18년]<70세> 2월: 김방경(金方慶)이 원나라에서 돌아왔다. 황제가 김방경에게 궁시(弓矢). 검(劍). 백우갑(白羽甲)을 하사 하였고, 또 활1천개. 갑주(甲胄)1백벌. 반오(絆오) 2백 벌을 하사하여 동정(東征)하는 장사(將士)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3월: 원수(元帥) 김방경(金方慶)과 만호 박구(朴球). 김주정(金周鼎)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합포(合浦)로 향하였다.

 

     4월: 왕이 합포에 행차하였다. 4일만에 합포에서 크게 군대를 사열(査閱)하였다. 초하루(병인)에 왕경을 출발하여 15일(경진)에 합포에 도착하고 18일(계미)에 군대와 전함 1천여 척을 사열하였다. 김방경등이 거느린 우리 군대가 2만7천여명, 흔도가 거느린 몽고군과 한군이 5만 명이요, 지난해 10월에 원나라에서 범문호(范文虎)를 보내어 10만군을 거느리고 강남(江南)에서 바다를 건너 금년 6월 보름에 일기도(壹岐島)로 모이기로 약속되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군량이 13만3천5백60여석에 달하였다. <東史綱目>

 

     5월: 원수 김방경(元帥 金方慶)및 원나라의 흔도(炘都). 홍다구(洪茶丘)와 박구(朴球). 김주정(金周鼎)등이 수군[舟師]을 거느리고 일본을 정벌 하였다. 신유일에 깁방경. 흔도. 홍다구가 일본의 세계촌(世界村) 대명포(大明浦)에 이르러 통사(通事) 김저(金貯)로 하여금 격문(檄文)으로 그들을 효유하게 하였다. 김주정이 먼저 왜인의 선봉과 교전하게 되어 여러 군대가 모두 배에서 내려서 그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낭장 강언(康彦). 강사자(康師子)등이 이 싸움에서 죽었다. 여러 군대가 일기도(一岐島)로 향하였는데 선군(船軍)1백 13인과 사공36인이 풍랑을 만나서 그들의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낭장 유비(柳庇)를 원나라에 보내어 이를 보고 하였다.

 

     6월: 임신일에 김방경(金方慶). 김주정(金周鼎). 박구(朴球). 박지량(朴之亮). 형만호(荊萬戶)등이 일본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3백여 급(級)을 목 베었다. 일본 군사들이 돌진하여오니, 원나라 관군들이 무너지고 홍다구는 말을타고 달아났는데, 왕만호(王萬戶)가 다시 가로질러서 이들을 공격하여 50여 급을 목베니, 일본 군사들이 그제서야 물러갔기 때문에 홍다구는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이튿날 다시 싸우다가 패전 하였으며, 군중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전쟁과 전염병에 죽은 자가 모두 3천여 인이나 되었다. 흔도, 홍다구등이 여러 번 싸웠으나 불리 하였고, 또 범문호(范文虎)도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니 회군(回軍)하는 문제를 의논하였는데, 말하기를 "황제의 분부에서는 강남군(江南軍)과 동로군(東路軍)으로 하여금 6월 보름전에 반드시 일기도에 같이 모이게 하였는데, 지금 강남군은 제때에 오지 않고, 우리 군사가 먼저 와서 여러 번 큰 전투를 치렀다. 배는 상하고 양식은 다 되었으니, 장차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니, 김방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여일이 지나서  또 처음과 같은 의논을 하니 김방경이 말하기를, "황제의 분부를 받들어 3개월치 식량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한달치 식량이 아직 있으니 강남군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힘을 합쳐서 공격 한다면 반드시 섬오랑캐를 섬멸할수 있을것이다."하니, 여러 장수들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얼마 뒤에 범문호가 전함 3천 5백 척과 만군(蠻軍) 10여만을 거느리고 이르렀는데 마침 큰 풍랑을 만나서 만군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으니 시체들이 밀물과 썰물을 따라 포구로 밀려오니 이 때문에 포구가 막히어서 시체들을 밟고 다니게 되었다. 김방경(金方慶)이 중랑장 박온(朴溫)을 시켜서 왕에게 아뢰기를, "여러 군사들이 태재부(太宰府)에 이르러  여러 번 싸우다가 서로 물러나서 퇴각 하였는데 만선(蠻船) 50척이 뒤따라 도착하였으므로 다시 전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하고, 인하여 노획한 갑주(甲胄). 궁시(弓矢). 안마(鞍馬)등의 물품을 바쳤으므로 왕이 박온을 섭장군(攝將軍)에 임명 하였다.

 

壬午年(1282)[충렬왕8년, 元 지원19년]<71세> 2월: 홀치(忽赤)가 죽판궁(竹坂宮)에서 왕에게 잔치를 올렸다. 날이 저물어서 왕이 남문(南門)에 나갔는데 중찬 김방경(金方慶)이 술에 취하여 말을타고 지나가니 곧 명령하여 그를 가두었다가 곧 석방시켰다.

 

癸未年(1283) [충렬왕9년, 元 지원20년]<72세> 12월: 중찬 김방경(金方慶)이 퇴직하겠다고 간청하니, 추충정난정원공신(推忠靖難定遠功臣) 상락공(上洛公)의 작호를 더하여 치사(致仕)하게 하였다.<東國通鑑> 중찬(中贊) 김방경(金方慶)이 치사(致仕)하였다. 첨의령(僉議令)을 더 내려주고 상락군 개국백(上洛郡開國伯)을 봉하고 식읍일천호 식실봉삼백호(食邑一千戶食實封三百戶)를 주었다. 어느날 휴가를 얻어서 선대의 산소에 참배하러 가게 되었다. 왕은 그의 아들 순(恂)을 태백산 제고사(太白山祭告使)에 임명하여 그를 따라서 고향에 가게 했는데, 친구들과 수일을 머물고 나서, "농촌에 가을일이 한창이어서 백성들이 잠시라도 틈을 낼수없는 시기인데 오래 머물면서 그들을 귀찮게 해서는 안될것이다." 하고 바로 돌아왔다.<東史綱目> 중찬(中贊)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이 치사(致仕)하였다. 식읍(食邑) 1천호, 식실봉(食實封) 3백호를 내리고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를 더 하였다. 김방경은 이때 70세가 넘었는데도 머리털이 희어지지 않았으며, 추위와 더위를 잘견뎌 병이 없었다. 나라에서 큰 의논이 있으면 왕이 반드시 자문하였다.<麗史提綱>

 

乙未年(1295) [충렬왕21년, 元 원정 원년]<84세> 8월: 김방경(金方慶)에게 상락군 개국공(上洛郡開國公)의 작위(爵位)를 내려 주었다.

 

丁酉年(1297) [충렬왕23년 元 대덕 원년]<86세> 5월: 왕이 김방경(金方慶)의 집으로 이어(移御)하였는데, 이로부터 옮겨 거둥 한곳이 한군데가 아니었다.

 

戊戌年(1298) [충렬왕24년, 元 대덕2년]<87세> 5월: 익명서(匿名書)를 궁문(宮門)에 붙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조인규(趙仁規)의 처(妻)는 귀신과 무당을 섬겨 저주하여 왕으로 하여금 공주를 사랑하지 않고 그 딸<조비(趙妃)>에게만 사랑을 쏟게 하였다." 하였다. 공주가 조인규와 그 처를 하옥(下獄)시키고, 방(榜)을 붙인자를 찾아내게 하였는데 바로 사재주부(司宰主簿) 윤언주(尹彦周)가 한 짓이었다. 또 조인규의 아들 조서(趙瑞). 조연(趙璉). 조후(趙珝). 사위 박의(朴義). 노영수(盧潁秀)등과 그들의 처를 가두고, 철리(徹里)를 보내어 원나라에가서 이를 아뢰게 하였다. 상락백(上洛伯) 김방경(金方慶)등이 공주에게 철리를 머물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으며, 왕이 사람을 시켜 또 요청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庚子年(1300) [충렬왕26년, 元 대덕4년]<89세> 8월: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이 졸(卒)하였다. 김방경은 안동인(安東人)으로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원손(遠孫)이며, 성품이 충직(忠直)하고 신의(信義)가 있고 너그러우며 엄숙하고 굳세며 말이 적었다. 타고난 기품(氣品)이 너그러워 소절(小節)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전고(典故)에 대한 식견이 많아 일을 결단하는데 능하였다. 자신을 검속하여 항상 부지런하고 검소 하였으며, 옛친구를 버리지 않았다. 비록 치사(致仕)하여 한가하게 살면서도 나라를 근심함이 집안을 돌보듯이 하였으며 나라에서 큰 의논이 있으면 반드시 자문(諮問)하였다. 나이 89세가 되었으나 머리털이 희어지지 않았으며 기골(氣骨)이 보통 사람과 달라 추위와 더위에 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매, 이때 권력을 가진 자가 김방경을 미워하여 마침내 예장(禮葬)을 저지 하였다. 후에 시호(諡號)를 충렬(忠烈)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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