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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구 동화사의 홍진국사비 * 실물 소재처는 불명임 : 1)1988-2001, 항용(제) 3회 탐사, 실패. 2)2004. 안사연 합동 탐사, 실패. 1)각종 문헌 자료 (2001. 10. 항용(제) 제공) 가)<근역서화징> (1928, 오세창)
자는 귀후. 본관은 안동. 상락공 김방경의 아들. 벼슬은 밀직부사, 성품이 너그럽고 후했으며, 예서에 뛰어났다. 기예인을 두고 날마다 음악으로 소일했다. <고려사>
충렬왕24 戊戌 (1298)에 세운 동화사 홍진국존비는 金暄(김훤)이 짓고 밀직승지 김순이 썼으니 대구 팔공산에 있다. <해동금석총목>
나) <신고 한국서예사> (1975, 김기승) <김순의 동화사 碑書>
김순(1258-1321)의 본관은 안동. 자는 귀후. 고려 명장 김방경의 아들이요 김효인의 손자이다. 그래서 3대 書家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이 되었다. <고려사 세가35>에 의하면 "그의 천성이 寬厚하고 隸書를 잘 썼고, 聲技를 집에 두고 絲竹으로 낙을 삼았다"고 그의 서예와 풍류취미를 전하고 있다. 또 <金石評>에는 그의 書蹟이 대구 팔공산의 동화사 홍진국사 탑비에 남아 있다. 동 비문은 김훤이 지었다."
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탁본첩1 -동화사 홍진국존비 (1298, 김순 書)
(1)탁본 실물 소장처 : 全面탁본 실물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 (2)소장기호 : 4046-2 (구 2198) (3)연대 : 1298 (고려충렬왕 24) (4)소재 : 서울 柳正秀 藏 舊탁본 (5)규모 : 154.5×84.8Cm (6)탁본 사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간 도록)-장서각 소장 탁본자료집1에 있는 것으로 비편 4점을 모아 1장으로 탁본한 것임
<홍진국사비 탁본>(정신문화원. 소장. 2001, 항용(제)제공) 라)대동금석서 (대동금석서. 경성제국대 刊. 1932) 이우(1637-1693)가 1668년 엮은 탁본첩인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를 1932년에 다시 펴낸 책에 탁본 1점이 있다. 비석 말미에 적는 銘 부분을 탁본한 것으로 상기 장서각 소장 탁본의 4조각중 좌측 아래 조각과 대동금석서 탁본 우측 위 4-5글자는 같은 부분이다.
<탁본 법첩>
마)금석청완(金石淸玩) 조속(1595-1668)의 금석청완(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 실려있는 탁본 1점은 비명 제목 6자(弘眞國尊碑銘)를 1행에 3자 2행에 3자, 두칸으로 나누어 제작, 비문 중앙의 일부분을 6행 11열로 약 60여 자로 제작한 것이다.
2)<금석청완 열람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영공 친필-동화사 홍진국존비. <금석청완>내에 있는 법첩. 비디오로 촬영하여 정지화면을 사진촬영한 것>(2002. 1. 항용(제) 제공)
가)열람 일시 : 2002. 1. 16. 10:00-12:00 나)열람자 : 김항용 다)열람 담당직원 : 박물관 유물 보존과학실 장진아 라)열람 요청 유물 : 조속의 <금석청완>(金石淸玩) 2권, 5권. 유물번호-본관10724, 본관2097 마)열람내용 및 과정 요약 (1)실물형태 : 매권 30cm*25cm 정도의 크기. 총 10권, 전체를 두 묶음으로 나누어 별도의 두꺼운 표지에 쌓여 있었음. 철끈은 떨어지고 부분적으로 부식돼 있었음. 내용은 고대부터 고려때까지의 금석문을 법첩(法帖:일정한 부분을 한자의 크기로 오려서 만든 경우, 한 행씩 오려서 순서대로 붙여서 만든 경우의 금석문 서첩)의 형태로 제작한 것임. (2)선조님 금석문 확인내용:권2에만 있었고(맨 끝에서 5P가 선조님 관련 내용), 권5에는 없었음. (가)원진국사비(金孝印 書) *1P:비명제목글씨(圓眞國師碑銘)를 원문의 글씨보다는 약 50% 축소된 글자로 제작. 좌우 2 열로 나누어 3자씩 배열하여 제작. *2P, 3P:비문 중앙의 일부분을 각 장 13행 8열로 약 200여 자를 수록 제작. (나)홍진국사비(金恂 書) *4P:비명제목6자(弘眞國尊碑銘)를 1행에 3자 2행에 3자, 두칸으로 나누어 제작. *5P:비문 중앙의 일부분을 6행 11열로 총 60자로 수록 제작 (3)촬영 (가)어렵게 사정하여 비디오로 촬영함. (나)카메라는 간절하게 촬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이유 *촬영시의 후래쉬 빛에 의해 자료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점 *단순한 관련 직원들의 협의 결과에 의해 사진촬영을 금한다는 것 (3) 박물관 사무국장에게 까지 가서 요청해 봤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촬영을 허락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듣고 일단 물러서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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