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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金氏 正儀公派宗會 定款
弟一條 (名 稱) 本會는 安東金氏正儀公派宗會라 稱한다.
弟二條 (目 的) 本會는 같은 祖上을 모시는 後孫으로서 特別한 血緣關係임을 깊이 認識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여 崇祖思想을 高揚하고 아울러 倫理와 道德을 宣揚하여 더불어 사는 社會人으로 家庭과 社會와 國家發展에 이바지하는 宗族이 될 것을 目的으로 한다.
弟三條 (資 格) 本會會員의 資格은 安東金氏 忠烈公의 後孫으로 正儀公派에 限한다.
弟四條 (事務所)本會 事務所는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천로 23.
弟五條 (事 業) 前條의 目的達成을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實施한다. 1. 先祖의 墓所 位土 帝室 事蹟碑 遺跡의 發掘 및 管理에 關한 事項 2. 族譜 花樹錄 文集發刊等 文化事業 3. 會員間의 哀慶 喪門에 關한 事業 4. 會員에 對한 育英事業 5. 本會發展을 爲한 其他事業
弟六條 (任 員) 本會의任員은 다음과 같다. 1. 顧 問 若干名 2. 會 長 一 人 3. 副會長 一 人 4. 總 務 一 人 5. 運營委員 若干名 6. 監 事 二 人
弟七條 (任員의權利) 1. 顧問은 本會 會務에 關한 諮問에 應한다. 2.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割하며,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 된다.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4. 總務는 行政 全般을 責任지며, 會長과 有機的 業務를 修行한다. 5. 運營委員은 本會가 원할이 運營되도록 地域管理 및 지원을 한다. 6. 監事는 本會 業務 全般에 關한 監事를 하여 總會에 이를 報告한다.
弟八條 (任員의 選出) 1. 任員의 選出은 會長, 副會長, 監事를 選出하며 會員들의 推薦에 의한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2. 總務 및 運營委員은 會長이 任命한다.
弟九條 (任 期) 各 任員의 任期는 共히 三年으로 한다. 단, 三年連任 할 수 있다.
弟十條 (構 成) 弟六條의 任員으로서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弟五條의 事業에 關한 議決 2. 本會 運營上의 諸般事項
弟十一條 (總 會) 定期總會는 每年 3월 4째주 토요일로 하나 任員會에서 決定通報 한다. 弟十二條 (臨時總會) 任員會 및 運營委員등 會員 三人 以上이 要求할 때에 이를 召集한다. 弟十三條 (總會機能) 總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定款改正 2.豫算 및 決算 審議 3.任員의 選任 4.其他事項
弟十四條 (財 政) 本會의 財政은 通常會費와 特別會費로 運營한다.
弟十五條 (會 計) 會計는 每年 1月1日부터 12月31日로 한다.
弟十六條 (施行日字) 本 定款은 1990年 12月1日부터 施行한다. 正儀公22世孫 洙鎭 會長 提供 弟十七條 (施行日字) 本 定款은 2016年 12月1日부터 施行한다.
正儀公22世孫 泰石 會長 提供 弟十八條 (施行日字) 本 定款은 2018年 3月 24日부터 施行한다. 正儀公22世孫 洙楜 總務 提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