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계촌법-외사촌이 내종이다-결론
페이지 정보
김영윤 작성일10-01-28 19:07 조회1,880회 댓글1건본문
霞谷 鄭齊斗가 지은 祭內從弟李明弼(聖諧)祭文에서 內從弟 李明弼은 아래의 계보도에 韓山人 李基祚(정제두의 외조부)의셋째아들 이영령(李永齡)(정제두의 외삼촌)의 아들(즉 정제두의 외사촌)이다 위의 답글에서의 例에 이어 옛 선현들의 문집에서 內從 이라함은 곧 외사촌을 지칭함을 말한다 퍼온글 "외사촌이 내종이다-최태연"에서 지적하였듯이 지금의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에서 <고종(고모의자녀)=내종 외사촌=외종>이라함은 전통의 에절에 어긋남이라 할 것입니다
例 하나더
김만기--------김진구 -----김보택 광산인 김만기의 외손자인 연안인 이천보의 문집인 -----김민택 진암집(晉菴集) 해제(고전번역원)의 내용중 內從弟로 언급된 -----김조택 김양택 김민택(해제 내용중 이민택은 김민택의 오류) ---------김진규 -----김양택 은 좌측의 계보에서 보듯이 이천보의 외사촌들이다 ---------女+李舟臣 ---이천보(延安人)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
![]() | |||||||||||||||||||||||||||||||||||||||||||||||||||||||||||||||||||||||||||||||||||||||||||||||||||||||||||
기사전거 : 行狀(沈錥 撰), 鄭維城墓表ㆍ鄭尙徵墓碣(鄭齊斗 撰) 등에 의함 |
댓글목록
김찬회님의 댓글
![]() |
김찬회 |
---|---|
작성일 |
{계촌법} 좋은지적 감사 합니다 젊은 종인들께 도움이 될가 하여 올렸으나 틀린곳이 있다 하니 일부 삭제 합니다 논쟁 대상은 없에는 것이 좋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