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공 사위 별아겁불화(별리가불화) - 元史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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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작성일14-12-10 10:43 조회2,309회 댓글0건본문
문영공 사위 별아겁불화(별리가불화) - 원사 열전 기록
※ ■ : 인터넷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글자.
元史卷一百四十 / 列傳第二十七 / 別兒怯不花
別兒怯不花字大用,燕只吉■氏。曾祖忙怯禿以千戶從憲宗南征有功。父阿忽台事成宗爲丞相,被誅,後贈和寧忠獻王。
別兒怯不花蚤孤,八歲,以興聖太后及武宗命,侍明宗于藩邸。尋入國子學爲諸生。會明宗以周王出鎭雲南,別兒怯不花從行,至大同而還。仁宗召入宿衞。一日,從殿中望見其儀榘敻異,卽召對,慰諭之。八番宣撫司長乃其世職,英宗遂授懷遠大將軍、八番宣撫司達魯花赤。旣至,宣布國家恩信,峒民感悅。有累歲不服者,皆喜曰:「吾故賢帥子孫也,其敢違命。」率其十四部來受約束。別兒怯不花以其事入奏,天子嘉而留之。泰定三年,特授同知太常禮儀院事,益從耆老文學之士雍容議論。尋拜監察御史。明年,遷中書右司郎中。又明年,陞參議中書省事。居二年,除吏部尙書。至順元年,其兄治書侍御史自當諫止明里董阿子閭閭不當爲監察御史,幷出別兒怯不花爲廣西兩江道宣慰使司都元帥。未幾,丁內艱還京。起復爲江浙行省參知政事。江浙歲漕米由海道達京師,別兒怯不花董其事。尋除禮部尙書,遷徽政院副使,擢侍御史,特命領宿衞,陞榮祿大夫、宣徽使,加開府儀同三司。凡宿衞士有從掌領官薦用者,往往所舉多其親暱。至別兒怯不花獨推擇歲久者舉之,衆論翕服。宣徽所造酒,橫索者衆,歲費陶瓶甚多。別兒怯不花奏製銀瓶以貯,而索者遂止。至元四年,拜御史大夫、知經筵事,尋遷中書平章。至正二年,拜江浙行省左丞相。行至淮東,聞杭城大火燒官廨民廬幾盡,仰天揮涕曰:「杭,浙省所治,吾被命出鎭,而火如此,是我不德累杭人也。」疾馳赴鎭,卽下令錄被災者二萬三千餘戶,戶給鈔一錠,焚死者亦如之,人給月米二斗,幼穉給其半。又請日減酒課,爲錢千二百五十緡,織坊減元額之半,軍器、漆器權停一年,泛稅皆停。事聞,朝廷從之,又大作省治,民居附其旁者,增直買其基,募民就役,則厚其傭直。又請歲減江浙、福建鹽課十三萬引。或遇淫雨亢旱,輒出禱于神祠,所禱無不應。在鎭二年,雖兒童女婦莫不感其恩。召還,除翰林學士承旨,仍掌宿衞。四年,拜中書左丞相。朝廷議選奉使宣撫,使問民疾苦,察吏貪廉,且選習北藩風土及知典故者,俾別兒怯不花周行沙漠,洗寃除弊,不可勝計。又奏發使諭諸王,賜以金衣重寶,使各撫其民,毋踰法制,於是內外震肅。明年,歲大饑,流民載道,令有司賑之,欲還鄉者給路糧。又錄在京貧民,日糶以糧。帝還自上都,遣中使數輩趣使迎謁,比見,帝親酌酒勞之。七年,進右丞相。明年,御史劾奏別兒怯不花,而徽政院使高龍卜在帝側爲解,帝遂不允。乃出御史大夫亦憐真班爲江浙左丞相,中丞以下皆辭職。詔復加太保。於是兩臺各道言章交至,別兒怯不花益不自安,尋謫居渤海縣。十年正月卒。後子達世帖木而用于朝,遂贈弘仁輔治秉文守正寅亮同德功臣、開府儀同三司、上柱國、太師,追封冀王,諡忠宣。達世帖木而字原理,仕至中書平章政事,有學識,能世其家。
별아겁불화(別兒怯不花)는 자(字)가 대용(大用)이며, 연지길대씨(燕只吉■氏)이다. 증조부 망겁독(忙怯禿)은 천호(千戶)로 헌종(憲宗)을 따라 남방 정벌에 공을 세웠다. 아버지 아홀태(阿忽台)는 성종(成宗)을 섬겨 승상(丞相)이 되었으나, 처형되었다. 뒤에 화령 충헌왕(和寧忠獻王)으로 증직되었다.
별아겁불화는 어려서 고아가 되었는데, 여덟 살 때 흥성태후(興聖太后)와 무종(武宗)의 명으로 번저(藩邸)에서 명종(明宗)을 모셨다. 곧이어 국자학(國子學)에 입학해 생도가 되었다. 때마침 명종(明宗)이 주왕(周王)으로서 운남(雲南)에 나가 진수(鎭戍)했는데, 별아겁불화가 따라갔다가 대동(大同)에 이르러 돌아오자 인종(仁宗)이 소환해 숙위(宿衞)로 들어갔다. 어느 날 궁궐에 따라갔다가 멀리서 보니 그 행동거지가 남달라 소대(召對)하고 격려하였다.
대대로 팔번선무사(八番宣撫司)의 장(長)을 관직으로 물려받았는데, 영종(英宗)이 회원대장군(懷遠大將軍) 팔번선무사(八番宣撫司) 다루가치를 제수하였다. 그곳에 도착한 뒤에 나라의 은신(恩信 : 恩惠와 信義)을 발표하자 동민(峒民 :蠻族 백성)들이 감격해 하였다. 여러 해 동안 원나라에 복속하지 않던 자들이 있었는데, 모두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어진 장수[賢帥]의 자손인데 어찌 감히 명령을 어기겠습니까?”라고 하면서 그 14개 부족을 이끌고 와서 복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별아겁불화가 궁궐로 들어가 그 일을 아뢰자 황제가 기뻐하면서 그를 궁궐에 머물러 있도록 하였다.
태정(泰定) 3년(1326년, 충혜왕 13년)에 특별히 동지태상례의원사(同知太常禮儀院事)로 임명되자 더 한층 기로(耆老)와 학자[文學之士]들을 존중하고 온화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듬해(1327년)에 중서성(中書省)의 우사낭중(右司郎中)으로 옮기고, 또 그 이듬해에는 참의중서성사(參議中書省事)로 승진하여 2년간 재직하다가 이부상서(吏部尙書)로 임명되었다. 지순(至順) 원년(元年 : 1330년, 충숙왕 17년)에 그의 형 치서시어사(治書侍御史) 자당(自當)이 명리동아(明里董阿)의 아들 여려(閭閭)를 감찰어사로 임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간하여 임명하지 못하게 하여 함께 외직으로 나갔는데, 별아겁불화는 광서양광도(廣西兩江道) 선위사사(宣慰使司)도원수(都元帥)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상(喪)을 당해 경사(京師)로 돌아왔으나, 상 중에 강절행성(江浙行省)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임명되었다. 강절성(江浙省)은 세조미(歲漕米)를 바닷길로 경사(京師)까지 실어 날랐는데, 별아겁불화가 그 일을 감독하였다. 곧이어 예부상서(禮部尙書)로 제수되고, 휘정원(徽政院) 부사(副使)로 옮겼다가 시어사(侍御史)로 선발되어 숙위(宿衛)를 통솔하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영록대부(榮祿大夫) 선휘사(宣徽使)로 승진하고,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가 더해졌다.
대체로 숙위사(宿衛士 : 숙위로 근무하는 병사)는 장령관(掌領官 : 지휘관)이 천거하는 자를 그대로 따랐으나 천거된 자들이 왕왕 그 친척이거나 알고 지내는 자들이 많았는데, 별아겁불화에 이르러서는 오직 오랫동안 근무한 자를 선발하여 천거하니 사람들 의견이 순순히 따랐다. 선휘원(宣徽院)에서 빚은 술을 은밀히 구하는 자들이 많아서 도자기 술병을 만드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갔는데, 별아겁불화가 은병(銀瓶)에 담을 것을 아뢰니 마침내 술을 구하려는 자들이 없어졌다. 후지원 4년(1338년, 충숙왕 7년)에 어사대부(御史大夫) 지경연사(知經筵事)로 제수되고, 곧이어 중서성(中書省) 평장사(平章事)로 옮겼다.
지정(至正) 2년(1342년, 충혜왕 3년)에 강절행성(江浙行省) 좌승상에 제수되어 길을 떠나 회동(淮東)에 이르렀는데, 항성(杭城)에 큰 불이 일어나 관청과 민가가 거의 다 탔다는 소식을 듣자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흩뿌리면서 “항주(杭州)와 절강성(浙江省)을 다스리라는 명을 받고 내가 출진(出鎭)했건만 불이 이처럼 크게 일어났으니 이는 나의 부덕(不德)이 항주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 것이다.”라고 하였다.
급히 말을 달려 진영(鎭營)으로 나아가서는 즉시 명령을 내려 재해를 입은 23,000여 호를 기록하게 하고, 호(戶)마다 초(鈔) 1정(錠)씩을 지급하고, 불에 타 죽은 자 역시 똑같이 지급하였다. 한 사람당 매달 쌀 2말[斗]을 지급하고, 어린아이는 그 반을 지급하였다. 또 주세(酒稅)를 줄여 1,250민(鍲)으로 할 것과 직방(織坊)의 세금을 원래 액수의 반으로 줄일 것, 군기(軍器 : 兵仗器)와 칠기(漆器) 바치는 일을 1년간 면제할 것 등 제반 세금을 모두 한시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청하였다. 이 일을 보고하자 조정에서도 이를 따랐다. 또 성치[省治 : 성(省)의 관아 소재지] 건설을 대대적으로 일으키고, 백성들이 그 인근에 의지해 살도록 그 터를 늘려서 직접 사들이고, 백성을 모집해 일을 시키면서 품삯을 후하게 쳐 주었다. 그리고 강절성(江浙省)과 복건성(福建省)의 소금세(稅)를 13만 인(引)으로 감해 줄 것을 청하였다.
또한[或] 장마나 극심한 가뭄이 들면 늘[輒] 신사(神祠)에 나아가 기도를 올렸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던 때가 없었다. 2년 동안 재임하여 다스리니 비록 어린아이와 부녀자라도 그 은혜에 감격해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소환되어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에 제수되어 숙위(宿衞)를 관장하였다.
지정(至正) 4년(1344년, 충혜왕 5년)에 중서성 좌승상을 제수하였는데, 조정(朝廷)에서 봉사선무사(奉使宣撫使) 선발을 의논해 백성들의 고통을 알아보고, 벼슬아치들의 부정과 청렴을 조사하게 하였다. 또 북번(北藩)의 풍토를 익히고 전고(典故)를 아는 자를 선발하여 별아겁불화로 하여금 사막(沙漠) 지역을 두루 돌아보게 하니 억울함을 풀어 주고 폐단을 없앤 것이 셀 수 없이 많았다. 또 사신을 보내 제왕(諸王)을 돈유(敦諭)하고, 금의(金衣)와 귀한 보물을 하사해 제왕들이 각자 그 백성들을 위무(慰撫)토록 하였으며, 법률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니 나라 안팎에서 경외(敬畏)하였다. 이듬해에 큰 기근이 들어 유랑하는 백성들이 길에 가득 차자 해당 관청에 명하여 이들을 구휼토록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백성들에게는 식량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경사(京師)에 살고 있는 가난한 백성들을 기록하여 매일 식량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 황제가 상도(上都)에서 돌아오자 중사(中使) 여러 무리를 보내 급히 마중을 나가 배알토록 하니 이를 본 황제가 친히 어주(御酒)를 따라 주어 수고를 치하하였다.
지정(至正) 7년(1347년, 충목왕 3년)에 우승상으로 승진하였다. 그 이듬해에 어사대(御史臺)에서 별아겁불화를 탄핵하였으나, 휘정원사(徽政院使) 고용복(高龍卜 : 高龍普)이 황제의 곁에 있다가 해명하자 황제가 마침내 윤허하지 않았다. 이에 어사대부(御史大夫) 역린진반(亦憐眞班)이 외직으로 나가 강절성(江浙省) 좌승상(左丞相)이 되고, 중승(中丞) 이하는 모두 사직하였으며, 다시 별아겁불화를 소환하여 태보(太保)를 더하였다. 이에 양대(兩臺)와 각 도(道)의 언장(言章 : 말과 글)이 잇따르니 별아겁불화는 더욱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곧이어 발해현(渤海縣)으로 유배되었다.
지정(至正) 10년(1350년, 충정왕 2년) 정월에 졸하였다. 뒤에 아들 달세첩목이(達世帖木而)가 조정에 등용되어 홍인보치병문수정인량동덕공신(弘仁輔治秉文守正寅亮同德功臣)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상주국(上柱國) 태사(太師)로 증직되어 기왕(冀王)으로 추봉되었다. 시호는 충선(忠宣)이다.
달세첩목이(達世帖木而)는 자(字)가 원리(原理)이며, 벼슬은 중서성 평장정사(平章政事)에 이르렀다. 학식(學識)을 갖추어 가문의 전통을 이을 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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