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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 자료 소개 (1) 초간집
(2) <재간본> <재간본>(조선 고종21년. 서기 1884년. 포천 종손가에서 재간) (3) <3간본> (4) <4간본> <4간본>(1997년. 울산대학교 출판부에서 한글번역본 출간)
(5)<정신문화원 본>
<척약재 학음집. 표지 및 내부 사진>(2003. 5. 20. 태서(익) 제공. 출전:한국정신문화 연구원)
(6) <석판 미농지본 소개> (2006. 3. 28. 항용(제) 제공) * 입수일 : 2006. 1. 23. *입수처 : 대구 고서점. *입수자 : 김항용 * 내용 : 석판본, 미농지 인쇄. 1884년 이후 전라도에서 출판한 것으로 추정
역주 척약재학음집(譯註 惕若齋學吟集) 저자 : 김구용
2) <척약재학음집> (2003. 6. 11. 김주회(안) 제공)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영인본으로 발간하고 있는 <한국문집총간>은 2001.12월 현재 280권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한국문집총간 색인>은 1993년 1권을 시작으로 1997년 현재 5권까지 발간되어 총간 32집까지 색인되어 있고, <한국문집총간 해제>도 2001.12월 현재 5권까지 발간되고 있습니다. 해제 1권에 <척약재학음집>이 소개되어 있어 타이핑해 보았습니다.
■ 한국문집총간 해제 1권 p74 26. 척약재학음집 본집 : 척약재선생학음집. 목판본. 1400년刊. 12행17자. 18.8×14.1(cm). 상하하향흑어미. 조성목씨 소장본 (보물 1004호) 외집 : 척약재유고외집(척약재집유고외집). 활자본. 1884년刊. 10행20자. 20.6×14.8(cm). 국립중앙도서관장본(한45-가-206)
⊙ 저자 김구용 : 1338년(고려 충숙왕복위7)-1384년(우왕10). 초명은 齊閔(제민). 자는 敬之(경지). 호는 若齋(척약재). 본관은 안동. 정몽주,이숭인,이색 등과 교유
⊙ 가계 承澤(승택, 중서평장사)---昴(묘, 상락군 +여흥민씨, 찬성사 思平의 녀)---九容(구용, +남양홍씨, 예의정랑 義元의 녀)---明善(판결사), 明理(부사), 明允(승지) <世系行事要略(김명리撰) 및 만성대동보에 의함>
⊙ 행력 1세(충숙왕복위7, 1338, 무인, 지원4) ---12월 7일 태어나다 16세(공민왕2, 1353, 계사, 지정13)--- 외가에서 자라며 외조부 閔思平에게 수학하다. 宋天奉이 감시한 진사시에 합격하다. 친시에 장원하여 산원직에 제수되다. 18세(공민왕4, 1355, 을미, 지정15)---과거에 합격하다. 덕령부주부가 되다. 25세(공민왕11, 1362, 임인, 지정22)---2월 안동부사를 수행하여 영호루에 오르다. 26세(공민왕12, 1363, 계묘, 지정23)---정언을 거쳐 헌납이 되다. 30세(공민왕16, 1367, 정미, 지정27)---국학이 중건되자 정몽주,박상충 등과 함께 뽑혀 학관을 겸하다. 31세(공민왕17, 1368, 무신, 홍무1)--- 전교부령이 되다. 弟 제안이 신돈을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죽임을 당하다. 33세(공민왕19, 1370, 경술, 홍무3)---외조부 閔思平의 문집을 편찬 간행하다. 34세(공민왕20, 1371, 신해, 홍무4)---민부의랑 겸성균직강이 되다. 齋號를 若(척약)이라 짓고, 諸家에게 說 등을 받다. 9월, 李삼수변빼고澹과 함께 삼일포를 유람하며 사선정 柱上에 제하다. 35세(공민왕21, 1372, 이자, 홍무5)---총부의랑이 되다. 8월 성절사의 서장관이 되어 중국에 가다. 겨울 전교령에 제수되다. 36세(공민왕22, 1373, 계축, 홍무6)---7월 귀국하다. 38세(우왕1, 1375, 을묘, 홍무8)---삼사좌윤이 되다. 7월 북원의 사신을 물리칠 것을 주장하여 이인임에 의해 배척, 죽주에 유배되다. 고향 여흥에 이배되다.. 7년간 한거하면서 여강어우 라 자호하고 당호를 육우 라 짓다. 44세(우왕7, 1381, 신유, 홍무14)---나라에서 그 풍의를 숭상하여 좌사의대부를 제수하다. 45세(우왕8, 1382, 임술, 홍무15)---봄 성균대사성이 되다. 이어 판전교시사가 되다. 47세(우왕10, 1384, 갑자, 홍무17)---1월 15일 행례사로서 요동에 파견되었으나 私交를 했다는 죄목으로 대리위(운남)에 유배되다. 7월 11일 유배도중 사천 노주의 객사에서 병으로 졸하다. (정종2, 1400, 경진, 건문2)---아들 明理가 문집을 간행하다. (고종21, 1884, 갑신, 광서10)---17세손 相元이 문집을 개간하다. (1964, 갑신)---영천에서 문집이 개간되다. 世系行事要略(김명리 찬) 등에 의함>
⊙ 편찬 및 간행 저자의 시문은 아들 ★明理가 편차하여 1400년 진양목사로 나갔을 때 관찰사 趙,王+業의 협조를 얻어 간행하였다. <초간본>. 초간본은 2권2책의 목판본으로서 저자의 유고를 모은 본집과 저자와 교유한 諸人들의 시문을 모은 외집으로 편차되어 있으며, 序,계 및 世系,行籍은 본집 권수에 수록되어 있다. 이 본은 현재 상주 ★조성목씨 소장본(보물 1004호)이 전하는데, 이는 후쇄본으로서 본집 卷首尾와 외집이 낙장되어 있고, 자획이 많이 완결되어 있다. 그후 17세손 ★相元이 1884년경 그의 종숙 ★秉湜 등과 함께 문진을 개간하였다.
<중간본>이 중간본은 초간본을 저본으로 한 2권2책의 활자본으로서 ★정환요 및 17세손 ★相元이 쓴 序와 ★허전이 쓴 跋이 권수에 추가되었고, <여지승람> 등의 문헌과 對校한 小註가 붙어 있다. 이 본은 현재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데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64년에는 영천 약은정에서 중간본을 저본으로 하여 문집을 개간하였다. <삼간본> 이 본은 3권1책의 石印本으로서 현재 성균관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400년刊 초간본으로서 ★조성목씨 소장본인데, 낙장된 卷首의 序, 世系行事要略, 券上의 제1∼22板 및 외집은 중간본인 국립중앙도서관본(한45-가206)으로 대치하였다. 券下의 제37∼41板은행수의 차이로 중간본에서 補寫하여 대치하였다. <세계행사요략(★金明理 찬), 서(★정환요,17세손 ★相元 찬)등에 의함>
⊙ 저본의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본집 상하 2권과 외집 합 2책으로 되어 있으며, 본집은 모두 저자의 詩이고 외집은 부록이다. 권수에는 1399년 ★하륜이 지은 序, 1386년 ★정도전이 지은 序, ★이색이 지은 跋과 아들 ★明理가 지은 세계행사요략이 실려 있다. 본집은 모두 詩로서, 고시, 근체시가 두루 섞여 있으며 주로 창작시기를 중심으로 편차되어 있다. 상권에는 총 207題가 실려 있는데, 1371년 강릉도 안렴사 재임시 지은 시와 그 이듬해 서장관으로 중국에 갔을 때 지은 시들이 실려 있다. 하권에는 모두 205題가 실려 있는데, 주로 후반기 작품들로 보이며, 특히 1384년 중국에 갔다가 유배도중 卒하기까지 지은 시가 포함되어 있다. 외집에는 저자와 교유한 諸人의 작품이 실려 있다. 齋號인 척약재에 대해 ★백문보 등이 지어준 說,贊,箴,銘과 강릉도 안렴사로 나갔을 때 제인이 지어준 送詩 그리고 ★이색이 지은 送序가 실려 있다. 送詩는 많은 부분이 마모되어 있으며, ★이색의 序에는 <목은집>과 對校한 小註가 붙어 있다.
3) <척약재 학음집> 소장처인 조정 종손가에 대하여 (2004. 12. 4. 윤만(문) 제공)
조정종손가소장문적(趙靖宗孫家所藏文籍) ○ 종 목 : 보물 1004호 ○ 수 량 : 일괄(10종62점) ○ 지정일 : 1989.05.23 ○ 소재지 : 경북 상주시 ○ 소유자 : 조용중 ○ 관리자 : 조용중
<척약재학음집>
본 문화재(本 文化財)는 조선 선조(宣祖)∼인조(仁祖) 때의 학자(學者)이며 문신(文臣)이었던 검간(黔澗) 조정(趙靖)(1555∼1636)의 종손가(宗孫家)에 소장(所藏)된 고문서(古文書)와 전적(典籍)이다. 조씨택(趙氏宅)에는 500년간(年間) 전래(傳來)한 고문서(古文書)와 전적(典籍)이 상당수(相當數)가 있었으나, 고문서(古文書)는 명종(明宗) 9년(1554)에서 현종(顯宗) 11년(1670) 사이에 작성(作成)된 분재문서(分財文書) 7건, 선조(宣祖) 34년(1601)에 조정(趙靖)에게 발급(發給)된 교지(敎旨) 등 교지류(敎旨類) 47건, 인조(仁祖) 6년(1628)에 조기원(趙基遠)에게 발급(發給)된 차정첩(差定帖) 1건 등 3종 55점을, 전적(典籍)은 조선초기간본(朝鮮初期刊本)인「척약재선생학음집(척若齋先生學吟集)」을 비롯하여「필원잡기(筆苑雜記)」,「한서(漢書)」등 주로 조선전기간본(朝鮮前期刊本) 7종 7책만을 선별조사(選別調査)하였다.
고문서(古文書)로서 명종(明宗)∼현종년간(顯宗年間)의 분재문서(分財文書)는 당시 사회(社會) ·경제사(經濟史) 연구(硏究)에, 선조(宣祖)∼인조년간(仁祖年間)에 발급(發給)된 교지류(敎旨類)는 인사행정제도(人事行政制度)의 연구(硏究)에 각각 중요한 자료(資料)이며, 전적(典籍)은 낙질(落帙)이 많기는 하나, 조선 전기간본(前期刊本)으로 서지학연구(書誌學硏究)의 자료(資料)임은 물론(勿論), 교육문화사(敎育文化史) 연구(硏究)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척약재선생학음집(척若齋先生學吟集)은 희귀본(稀貴本)이고 전산성법(田算成法)은 유일본(唯一本)으로 그 가치가 더욱 높이 평가된다.
분재기(分財記)의 기록중 가정삼십삼년갑인(嘉靖參拾參年甲寅)(1554)십일월이십칠일손물단개역중별급문기(拾壹月貳拾柒日孫勿丹介亦中別給文記)는 명종(明宗) 9년(1554) 11월 27일에 재주(財主)인 고(故) 찰방(察訪) 홍윤최(洪胤崔)의 처(妻) 홍씨(洪氏)가 가옹(家翁) 전래(傳來)의 노비(奴婢)와 답(畓) 일부(一部)를 외손자 물단개(勿丹介)에게 별급(別給)하는 문서(文書)이다. 물단개(勿丹介)는 후손(後孫)의 말에 의하면, 검간(黔澗) 조정(趙靖)의 아명(兒名)이라 하나, 검간(黔澗)의 출생년대(出生年代)는 이 문서(文書)가 작성 (作成)된 그 다음해인 명종(明宗) 10년 을묘(乙卯)(1555)이니, 자손(子孫)의 전문(傳聞)이 오류인지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배면(背面)에 ‘외조모주노비답별급(外祖母主奴婢畓別給) ’이라 적혀 있고 ‘한글 ’3행(行)이 쓰여져 있다.
조광헌처홍씨자매금급문기(趙光憲妻洪氏姉妹衿給文記)는 재주(財主) 고(故) 유곡찰방홍윤최처홍씨(幽谷察訪洪胤崔妻洪氏)가 여(女) 김우굉처(金宇宏妻), 이안인처(李安仁妻), 조광헌처(趙光憲妻) 3자매(姉妹)에게 노비전답(奴婢田畓)을 분급(分給)하는 문기(文記)이다. 전부(前部)가 탈락(脫落)하여 발급년대(發給年代)는 미상(未詳)이나, 배면(背面)에 “만력육년(萬曆六年)(1578)…… 재주(財主) 김우굉(金宇宏)…… ”등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명종말(明宗末)∼선조초(宣祖初)로 추정(推定)된다. 조광헌(趙光憲)은 검간(黔澗)의 부(父)이다. 만력21년계사(1593)2월초3일이녀역중금급문기(萬曆二十一年癸巳二月初三日二女亦中衿給文記)는 선조(宣祖) 26년(1593) 2월에 재주(財主) 목사(牧使) 약봉김극일처(藥峰金克一妻) 이씨(李氏)가 가옹(家翁) 및 조상전래전답(祖上傳來田畓)을 제이녀(第二女) 조정처(趙靖妻)에게 금급(衿給)하는 분재문서(分財文書)이다.
천계원년신유문삼월십오일동복화회성문(天啓元年辛酉(1621)三月十五日同腹和會成文)은 광해(光海) 13년(1621) 3월에 조정(趙靖) 6남매(男妹)가 조선전래(祖先傳來)의 유루(遺漏)된 노비(奴婢)를 화회(和會)(합의(合議))하여 분집(分執)하는 문서(文書)이다. 이 문서(文書)는 조청도택(趙淸道宅) 즉 조정(趙靖)이 금득(衿得)하여 전지(傳持)한 것이다.
천계원년신유4월15일문중화회성문(四月十五日門中和會成文天啓元年辛酉) 광해(光海) 13년(1621) 4월에 고찰방(故察訪) 홍윤최(洪胤崔)의 친외손(親外孫) 조정(趙靖) ·김달가(金達可) ·홍수경(洪秀慶) 등 13인(人)이 홍찰방(洪察訪) 묘소(墓所)에서 제회(齊會)하여 조선전래(祖先傳來)의 유루노비(遺漏奴婢) 및 기타 전토(田土)를 화회(和會)하여 분집(分執)하고 성문(成文)하는 분재문서(分財文書)이다. 조정(趙靖)은 찰방(察訪) 홍윤최(洪胤崔)의 외손자(外孫子)이며 조광헌(趙光憲)의 장자(長子)이다. 그의 아우 익(翊) ·굉 ·준(竣)도 분금(分衿)에 보인다. 당시 작고(作故)한 사람은 부인(夫人)이나 자(子) 또는 손(孫)의 명의(名義)로 분금문서(分衿文書)에 서명(署名) 또는 날인(捺印)하고 있다. 홍윤최(洪胤崔)는 여(女) 3인(人)을 두었는데 일서(一壻)는 진사(進士) 김우굉(金宇宏), 이서(二壻)는 이안인(李安仁), 삼서(三壻)는 조광헌(趙光憲)이다.
숭정5년경진2월29일칠자녀역중성문(崇禎五年庚辰二月二十九日七子女亦中成文)은 인조(仁祖) 14년(1636)에 재주(財主) 조정처(趙靖妻) 김씨(金氏)가 가옹(家翁) 및 자기(自己) 소유(所有)의 노비전답(奴婢田畓) 등을 자녀(子女) 칠남매(七男妹)에게 금급(衿給)하는 문서(文書)이다. 앞에 주사조(主祀條)가 있고 뒤에는 팔여처자제위조(八女處子祭位條)도 있다.
강희9년경술2월14일동생오남매화회문기(康熙九年庚戌二月十四日同生五男妹和會文記)는 현종(顯宗) 11년경술(年庚戌)(1670) 2월에 조예처(趙藝妻) 홍씨(洪氏) 오남매(五男妹)가 부모전래(父母傳來)의 전답(田畓)·노비(奴婢)를 화회(和會)하여 평균분집(平均分執)하는 문기(文記)이다. 생존(生存)하지 않은 자녀(子女)는 부인(夫人) 또는 자(子)가 대신(代身) 서명(署名)하고 있다. 분금후미(分衿後尾)의 지기(識記)에 의하면, 이 문권(文券)은 춘초(春初) 즉 경술(庚戌)(1670)이월(二月)에 기초(起草)하고 미처 정서(正書)하지 못했는데 수개월(數個月) 사이에 조택(趙宅)(조예처(趙藝妻))과 일서(一壻) 황유찬(黃有纘)이 사망(死亡)하게 되었다 하며, 부득이(不得已) 기초(起草)한 당시(當時) 월일(月日)대로 정서(正書)하고 각기 명함(名啣)아래에 대신 자(子)가 서명(署名)하여 후일 빙고(憑考)의 자료로 삼는다고 적고 있다.
교지는 47건으로 조정의 아들 기원(基遠)의 것으로 명종 9년(1554)∼인조 20년(1628)에 해당된다. 전적(典籍)의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은 조선 개국공신(開國功臣)이며 학자(學者)였던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1398 태조 7)의 시문집(詩文集)이다. 삼봉집(三峰集)은 태조 6년(1397)에 정도전(鄭道傳)의 아들 진(津)에 의해 편집되어 원주목(原州牧)에서 간행(刊行)된 바가 있었고, 그 뒤 세조(世祖) 11년(1485)에 증손(曾孫) 경상감사(慶尙監司) 정문형(鄭文炯)이 증보(增補)하여 안동부(安東府)에서 7권(卷)으로 간행(刊行)하였다. 본서(本書)는 성종(成宗) 18년(1487) 3월에 안동(安東)에서 간행(刊行)한 것이다.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 권제칠(卷第七)」이란 권수제(卷首題) 이하 ‘삼봉집권제칠(三峰集卷第七) ’로 끝나는 원집(原集)의 판각(板刻)과 다음의 진법(陣法) 이하의 판각(板刻)은 판식(板式), 자체(字體) 등이 아주 다르다. 예컨대 삼봉선생집(三峰先生集)은 판심(版心)에 흑구(黑口) ·어미(魚尾) 등이 전혀 없고, 진법(陣法)은 대흑구(大黑口)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 진법(陣法)은 아예 정문형(鄭文炯)이 당시 추각(追刻)한 것으로 여겨진다. 간기(刊記)에 수록(收錄)된 간행제원(刊行諸員)의 좌목(座目)은 세조(世祖) 11년(1465) 간행(刊行) 때에 참여한 인물(人物)이다.
권칠(卷七) 권수제(卷首第) 아래와 후미(後尾)에 검간(黔澗) 조정(趙靖)의 자(子) 조기원(趙基遠)(1574∼1652)의 소장인(所藏印)이 있다. 가곡(柯谷)은 조기원(趙基遠)의 호이다. 낙질(落帙)이기는 하나 삼봉집(三峰集) 간행(刊行) 연기(緣起)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척약재선생학음집(척若齋先生學吟集)은 고려말(高麗末)의 학자(學者) 척약재(척若齋) 김구용(金九容)(충숙왕복위, 1338∼우왕 10, 1384)의 시집(詩集)으로 저자(著者)의 아들 김명리(金明理)가 편집 간행(刊行)한 것이다. 서(序) ·발(跋)이나 간기(刊記) 등이 없어 간년(刊年)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판심(版心) 및 지질(紙質) ·상태(狀態) 등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초기의 판본(板本)으로 추정(推定)된다. 이 책은 판심제(版心題)와 항수(頁數)가 초서(草書)로 쓰여졌다는 것이 특이하며 여말선초(麗末鮮初)의 판본(板本)으로 추정(推定)된다. 이 책은 서지학연구(書誌學硏究)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한문학연구(漢文學硏究)의 자료(資料)이기도 하다.
필원잡기(筆苑雜記)는 조선조 초기의 학자(學者)이며 문신(文臣)인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수필문학집(隨筆文學集). 예로부터 전해오는 일어(逸語) ·기문(奇文)을 가려 모은 것.
초간본(初刊本)은 성종(成宗) 18년(1487)에 당시 의성현령(義城縣令)으로 있던 전계 유호인(兪好仁)에 의해 의성현(義城縣)에서 개판(開板)되었고, 인조(仁祖) 19년(1741)에 청풍부(淸風府)에서 중간(重刊)되었다. 소장인(所藏印)의 조기원(趙基遠)은(1574∼1652) 검간(黔澗) 조정(趙靖)의 장자(長子)이며 가곡(柯谷)은 조기원(趙基遠)의 호(號)이다. 초간본(初刊本)은 흔치 않다.
논어언해(論語諺解)는 낙질(落帙)이고 후미일부(後尾一部)가 탈락되기는 하였으나 전존(傳存)이 극히 희소(稀少)한 경서체자본(經書體字本)「논어언해(論語諺解)」란 점에서 서지학연구(書誌學硏究)에 도움이 되는 자료다.
전한서(前漢書)는 전한(前漢)의 고조(高祖)에서 왕망까지 229년간(年間)의 역사서(歷史書). 후한(後漢)의 반표(班彪)가 시작한 것을 그의 아들 반고(班固)가 대성(大成)하고 고(固)의 누이동생 소(昭)가 보완(補完)한 것. 기전체(紀傳體)로 12제기(帝紀), 8표(表), 10지(志), 70열전(列傳)으로 편성(編成)되었다. 「한서(漢書)」라고도 한다. 권(卷)52 권수제면(卷首題面)에 조기원(趙基遠)(1574∼1652)의 소장인(所藏印)이 찍혀 있다.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는 송(宋) 위제현(魏齊賢) ·엽분이 공편(共編)한 것으로 송대(宋代)의 오백이십가(五百二十家)의 문장(文章)을 수록(收錄)하였다.
사고전서(四庫全書)에서는「오백가파방대전문수(五百家播芳大全文粹)」란 서명(書名)으로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世宗) 6년(1424)에 경자자본(庚子字本)으로 인출(印出)하여 문신(文臣)에게 반사(頒賜)한 바가 있고, 문종(文宗) 1년(1451)에는 부명사신(赴明使臣)에게 명(命)하여 구래(購來)케 한 바도 있다. 그 뒤 을해자본(乙亥字本)으로 간행(刊行)하였는데, 일본(一本)에는「성송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聖宋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란 권수제(卷首題)가 있다. 김두종(金斗鍾) 소저(所著)의「한국고인쇄기술사(韓國古印刷技術史)」와 기타(其他) 서목(書目)에는 본서(本書)의 간년(刊年)을 중종(中宗) 37년(1542)으로 기록(記錄)하고 있다.
권수(卷首)와 권미(卷尾)에「진성이씨(眞城李氏)」「경호(景浩)」 등 오개(五個)의 낙관(落款)이 있는데, 경호(景浩)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연산 7, 1501∼선조 3, 1570)의 자(字)이다. 이 책은 퇴계(退溪)의 수택본(手澤本)으로서 명종(明宗) 이전에 간행(刊行)된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전산성법(田算成法)은 제목록(諸目錄)에 보이지 않는 희구본으로, 상권(上卷)이 결본(缺本)이고 서발(序跋) 등이 없어 간행(刊行)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선조(宣祖) 7년(1574)에서 효종(孝宗) 3년(1652)까지 생존(生存)한 조기원(趙基遠)의 소장인(所藏印)이 찍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임란전후(壬亂前後)에 간행(刊行)된 것으로 추정된다.
7단(段)으로 나뉘어졌는데 1단(段)에는 광(廣)의 척수(尺數)를 적고, 그 아래 6단(段)은 일(一)∼육(六)으로 등을 표시한 다음, 소자(小字)로 복수(卜數)를 적고 있다. 이는 전지(田地)의 결세(結稅) 과표(課標)로서 세제연구(稅制硏究)의 자료가 된다.
그 밖에 선조(宣祖) 년간(年間)에 작성된 교지(敎旨)는 시권(試券)에 의해 그 합격(合格)을 증명(證明)하기 위해 발급(發給)된 것이므로 조선시대 과거제도연구(科擧制度硏究)의 학술자료(學術資料)이며 시험답안작성자(試驗答案作成者) 조정(趙靖)의 능숙한 시문(詩文) 및 필적(筆跡) 또한 문화재적 가치를 더해 준다.
조정문과병과제이십일인급제교지(趙靖文科丙科第二十一人及第敎旨)는 선조(宣祖) 38년(1605) 4월 3일에 국왕(國王)이 조정(趙靖)에게 발급(發給)한 문서(文書)로서 당시 호조좌랑(戶曹佐郞) 조정(趙靖)이 문과병과제이십일인(文科丙科第二十一人)(21등)으로 급제(及第)하였음을 증명(證明)하는 교지이다. 조정년사십육세시시권(趙靖年四十六歲時試券)은 선조(宣祖) 34년(1601) 2월 당시 광흥창부봉사(廣興倉副奉事)였던 조정(趙靖)이 46세 때에 치른 시지(試紙)이다. 앞부분 거자(擧子)(응시자(應試者)) 조정(趙靖)의 신분(身分) 등을 적은 곳에 ‘연사십육세(年四十六歲) ’라 적혀 있고, 다음 ‘신축이월근봉(辛丑二月謹封) ’이라 적혀 있는데 이 신축(辛丑)은 선조(宣祖)34년(1601)에 해당한다. 조정(趙靖)의 연보(年譜)에는, 신축년(辛丑年)이 조정(趙靖)의 나이 47세이고 경자년(庚子年)이 46세로 기록되어 있다.
이 시권(試券)은 무슨 시험(試驗)에 응시한 답안지(答案紙)인지 미상(未詳)하나 ‘차중(次中) ’,‘삼지십육(三之十六)(병과(丙科) 16등(等)) ’의 성적으로 입격(入格)하였다. 단(但) 응시자(應試者)가 제출(提出)한 답안지(答案紙)를 분류정리(分類整理)하는 관원(官員)인 지동관(枝同官)의 ‘지동(枝同) ’이란 확인기록(確認記錄)이 없으며, 신분(身分) 등을 쓴 부분도 자르지 않았다.
조정문과병과제이십일인급제시권(趙靖文科丙科第二十一人及第試券)은 선조(宣祖) 38년(1605) 3월에 조정(趙靖)이 치른 증광문과전시(增廣文科殿試)의 시지(試紙)로서 조정(趙靖)은 병과제이십일인(丙科第二十一人)(병과(丙科)21등)으로 급제(及第)(합격(合格))하였다. 이 시권(試券)은 과거시험답안지(科擧試驗答案紙) 작성(作成)에서부터 등제(等第)(채점성적(採點成績))에 이르기까지 제반형식(諸般形式)이 갖추어진 문서(文書)로서 조선선조시(朝鮮宣祖時) 과거제도연구(科擧制度硏究)의 학술자료(學術資料)이다. 이 과시(科試)의 합격(合格)을 증명(證明)하는 문과급제교지(文科及第敎旨)도 함께 보관(保管)되어 있다. <출전 : 문화재청홈페이지/문화재찾기> 4)학음집 목차 (2003. 8. 21. 영환(문) 제공)
*숫자는 한국문집총간에 실린 페이지를 나타냄
5) 척약재집 서문(하륜) (2008. 1. 3. 태영(군) 제공)
유림학당 김국회(익) 번역본 予少也遊於牧隱先生之門。坐客有若圃隱鄭先生,惕若齋金先生,陶隱李先生者。視其容儀。聽其談論。▓其爲一代之人物也。 내 어렸을 적에 목은선생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자리한 손님 중에는 포은 정(몽주)선생, 척약재 김(구용)선생, 도은 이(숭인)선생 같은 이가 있었다. 그 용모를 보고 그 말씀을 들으니 당대의 인물이 될만하였다.
自是心竊景慕焉。與之遊從者二十餘年。相許之分誠不淺矣。金先生將奉使遼東。予勸以一言。先生重違朝命。不敢請而去。卒有大理之行。不克復命。嗚呼惜哉。 이때부터 마음속으로 우러러 함께 왕래한지가 20여년이니, 서로 나눈 정분이 참으로 얕지 않다. 김(구용)선생이 요동에 사신으로 가고자할 때 내가 한 마디 권하였으나, 선생이 거듭 조정의 명을 어김에 감히 청하지 못하고 떠나 보냈다. 마침내 형관의 처형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으니 아! 슬프다.
厥後十餘年間。圃隱,陶隱相繼淪沒。而牧隱先生亦已乘化矣。每念平生之好。不能不涕泗交頤也。今予謁告來鄕。拜掃先塋。留止旬日。府判君乃惕若齋之仲子。以予爲父。執待以厚。 그 뒤 10여년사이 포은, 도은이 연이어 돌아가고 목은선생 역시 벌써 돌아가셨다. 매양 평소의 우정을 생각함에 눈물이 턱을 적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내가 고향으로 낙향하기를 고하여 선영을 돌보며 머문 지 열흘인데, 부판군 곧 척약재의 둘째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여겨 대접하기를 후하게 하였다.
一日。奉其遺稿來示之曰。吾先子所著詩與文不爲不多。然以不滿其意。隨作而棄。幸此若干篇僅存。竊欲鋟梓而傳後。知吾先子者莫如子。請子幸題一言于卷端。 하루는 아비의 유고를 가져와 보이며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지으신 시와 문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뜻에 차지 못하여 짓는 대로 버리셨습니다. 다행히 약간의 작품이 겨우 보존되었으니, 그윽이 책자로 내어 후손에게 전승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 선생님만한 분이 없는 줄을 알기에, 선생님께 책머리에 한 말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予感其言。受而讀之。恍然若聆音聲而接辭氣矣。 내가 그 말에 감격하여 받아 읽음에, 황홀하여 (김구용선생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접하는 듯 하였다.
嗚呼。詩之道亦難矣哉。魏晉而上。作者去古未遠。然其不違於三百篇之意者鮮矣。詩止於唐。而唐人之音亦有始正變之異。其入於正音者亦不爲多矣。 아! 시의 도리가 어렵구나. 위진 이전에는 시인들이 옛날과 멀지 않았음에도 시경의 뜻을 어기지 않는 이가 적었다. 시는 당에서 정점에 올랐음에도 당인들의 음률 또한 좋고 나쁜 차이가 있으니, 그 바른 소리에 들어간 이가 역시 많지 않다.
況吾東方。地與中國相遠。風氣不同。言語亦異。苟非天之賦與高出於衆人者。安能變其固滯而近於正音哉。牧隱先生學於中國。卓爾有高明之見。其於東人之詩。少有許可者。獨於先生之作。有所嘆賞曰。平澹精深。絶類及菴 。詩而至於平澹精深。亦豈易哉。 더욱이 우리나라는 땅이 중국과 멀어 풍토와 기운이 다르고 말 또한 다르니, 진실로 천부적으로 무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딱딱하게 막힌 것을 변화시켜 바른 소리에 근접할 수 있겠는가? 목은선생은 중국에서 공부하셔서 탁월하게 고명한 견해가 있으셨으니, 그 우리 나라 시인 중에 좋다고 인정하신 것이 적은데, 유독 선생의 작품에는 찬탄하고 칭찬하여, “평탄하고 고요하며 정밀하고 깊어, 무리보다 뛰어난 경지에 올랐다.”고 하셨으니, 시로서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어찌 쉽겠는가?
又於衆作之中。嘗擧先生一句曰。可謂頂門上一針。信乎先生之詩格高出於一時。非他作者所能髣髴也。則此若干篇宜亟刊行。使夫學者有所矜式也。故不以文拙辭。 또한 어러 작품 가운데, 선생의 한 구절을 감상하여 말씀하기를, “정문 일침이라 할 만하다.”고 하셨으니, 선생의 시격이 당대에 우뚝 솟아서, 다른 작자들이 미칠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으니, 이 약간의 작품이나마 마땅히 빨리 간행하여 배우는 이들이 모범으로 삼게하여야겠기에 내 조잡한 솜씨로 서문을 사양하지 못하노라.
建文元年九月旣望。奮忠仗義定社功臣,資憲大夫,政堂文學兼判都評議使司事,修文殿大學士,提點書雲觀事,晉山君浩亭河崙。序 건문 원년 9월 16일. 분충장의정사공신, 자헌대부, 정당문학겸판도평의사사사, 수문전태학사, 제점서운관사, 진산군 호정 하륜이 쓰다.
<출전> 유림학당(김국회) 홈페이지 번역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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