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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려실기술 내 기록내용 종합> (2003. 11. 11. 윤만(문) 제공)
▣ 연려실기술 제9권 중종조 고사본말(中宗朝故事本末) 삼흉(三凶)이 일을 꾸미다가 정유년에 패사하다 ▣
○ 정원(政院)에 전교를 내리기를, “안로에게 차마 중한 법을 내리지 못하겠으나, 대신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고 이제 여론을 보건대 만일 중형을 주지 않으면 뭇사람들의 마음이 쾌치 못하겠기에, 부득이 그들 의논을 따라서 사사(賜死)한다" 하였다.
○ 그날 밤 2경이 되자 비망기(備忘記)를 정원에 내렸으니, “하나는 조계상ㆍ김극성을 놓아 보낼 일이요, 하나는 홍섬ㆍ이기(李芑)ㆍ김형(金泂)ㆍ장옥(張玉)과 유생(儒生)들 민기문(閔起文) 등이다. 임금이 그 이름을 잊었으므로 이름을 쓰지 않았다. 과 성세창ㆍ윤개(尹漑)ㆍ문성정(文城正)의 아내 윤씨ㆍ완천군(完川君)과 사랑금(思郞今) 사비(四非)ㆍ유예신(柳禮申)과 아들 함(涵) ㆍ함창 훈도(咸昌訓導) 채무일(蔡無逸)ㆍ나세찬(羅世纘)ㆍ구수담(具壽聃) 등을 놓아 보낼 일이요, 하나는 홍언필(洪彦弼)ㆍ유예림ㆍ조광원(曺光遠)ㆍ박세후(朴世煦)ㆍ황효공(黃孝恭)ㆍ이찬(李澯)ㆍ김노(金魯)ㆍ한두(韓㞳)ㆍ김의정(金義貞)ㆍ김섬ㆍ김남균ㆍ이준경(李浚慶)을 서용함는 일이요, 하나는 임권ㆍ조종경(趙宗敬)에 대한 일, 하나는 이언적(李彦迪)ㆍ정언 나숙야(羅淑也)의 일, 하나는 김인경(金仁慶)의 내외와 홍려(洪礪)는 연좌에 관계없으니 조사해서 놓아 보낼 일, 하나는 정언 이승효(李承孝)의 일, 하나는 목장에 관한 일, 하나는 이행의 아들을 금고(禁錮)하지 말라는 일이었다.《실록》
○ 29일 사헌부의 아룀에 임금이 답하기를, “허항ㆍ무택은 사사하고 근사(謹思)는 벼슬을 빼앗아 사대문 밖으로 내쫓아 서울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함이 가하다” 하였다. 전에는 임금이 안로를 총애하여 그의 집에 조그만한 행사만 있어도 반드시 술을 내렸는데, 이날은 안로의 아들 지(禔)가 장가드는 날로 손님들이 집에 가득한데 날이 이미 늦도록 궁중에서 술이 내리지 않으므로 안로는 마음으로 괴이하게 여기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 금오랑이 도착하니 손님들 중에 당황해서 담을 넘어 도망가는 자가 많았다. 안로가 잡히면서 아들에게 가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오늘이 지나면 누가 우리 집과 혼인을 하겠느냐” 하였다. 《부계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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