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인물

p11.png 김 휘(金 徽)1607(선조40)∼1677(숙종3)--(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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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휴제공 및 연보 소개

2. 묘소 사진

3. 친필 서찰 및 시문 소개

4. 문인화 소개

5. 낙관 소개

6. 졸재집의 사휴제공 관련 자료 소개

7. 묘비 건립기

8. 묘비문 소개

9. 각종 문헌 내의 기록 종합

 

 

 

본문

p11.png 9. 각종 문헌 내의 기록 종합

1)<연려실 기술>내 기록 내용 종합 (2003. 11. 26. 윤만(문) 제공)

(1)  ▣ 연려실기술 제33권 숙종조 고사본말(肅宗朝古事本末) 복창군(福昌君)과 복평군(福平君)의 궁녀 관계의 옥사(獄事) ▣

 

○ 이튿날 야대(夜對) 때, 비변사의 여러 당상관들과 허적ㆍ권대운(權大運)ㆍ장선징(張善徵)ㆍ유혁연(柳赫然)ㆍ신여철(申汝哲)ㆍ김휘(金徽)ㆍ윤심(尹深) 등이 입시(入侍)하니, 임금이 촛불을 밝히고 동쪽을 향하여 앉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들어가자 문 안에서 울음 소리가 났다. 허적이, “이것은 필시 대비께서 친히 나오신 것이리라.” 하고, “지근(至近)한 곳에 입시하기가 미안하오니 신들이 마땅히 잠깐 물러갔다가 전하께서 전내(殿內)에 들어가셔서 간곡히 말씀드려 대비의 울음을 그치게 한 뒤에 다시 입시하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이 문 안으로 들어가니 울음소리가 그쳤다. 여러 신하들이 다시 들어가니 대비가 전교하기를, “선왕께서 복창 형제를 지극히 애호하심이 친형제와 다름이 없었다. 하루는 여러 공주들과 같이 인선대비(仁宣大妃 효종의 비)께서 사사로이 가지셨던 유물을 처리할 때 복창이 궁녀 상업(常業)과 수상한 눈치가 있는 것을 보시고 화근이 될까 염려하시어 처분을 내리려고 하던 중에 갑자기 승하하셨다. 내가 안에서상업에게 캐 물었더니 말하기를, ‘인선대비의 초상 때 복창이 염습집사(斂襲執事)로서 옷보따리를 펼칠 때 몰래 저의 손을 잡았으며, 또 발인하던 날 상여를 배설(排設)할 때 쪽지를 제 앞에 떨어뜨려 그리워하는 심정을 모두 말하더니, 마침내 강간하더라.’ 고 하였다.

 

귀례(貴禮)는 물심부름하는 책임의 궁녀였는데, ‘복평이 번번이 차(茶)를 가져오라고 하고는 곧 손을 잡고 희롱하였는데, 그 뒤 융복전(隆福殿)으로 빈전을 옮길 때, 회상전(會祥殿)의 행랑에서 달려들므로 하는대로 조았다.’ 하였다. 이런 일들은 선왕과 내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다.그러나 임금이 나이가 어려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므로 내가 궁중의 풍기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결단을 내려, 친정 부친에게 말하여 차자를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임금은 어릴 때부터 복창과 정이 깊어서 내 말을 옳게 여기지 않고, 남의 말만을 곧이 듣고서 골육지친을 불측지변에 빠트린다고 말하니, 이것이 내가 마음 아파하는 바이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대비의 말씀이 명백하오니 다시 여쭐 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문초를 받아서 법에 의하여 처단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전교를 내리기를, “정ㆍ남 형제와 나인 상업ㆍ귀례 등이 비록 정직하게 자백하지 않았으나 전후의 범행이 이미 모두 드러났으니 의금부를 시켜 법에 의하여 처단하게 하라.” 하였다. 대비가 분부하기를, “뒷날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인 등은 이미 내가 친히 물어서 정상을 알았으니 어찌 처음부터 죽이고자 한 것이겠는가? 먼 곳에 정배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영의정과 우의정이, “국법은 가볍게도 중하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간하였다. 임금이, “곧장 결안(結案)을 바치라.”고 명하고, 이어 김우명에게 사관을 보내 대죄하지 말라는 뜻을 전하였다. 《술이》

 

 (2) ▣ 연려실기술 제33권 숙종조 고사본말(肅宗朝古事本末) 현종의 묘정 배향에 올리고 내치는 논의 최명길(崔鳴吉)을 추향(追享)하자는 논의도 부기(附記)한다) ▣

 

병진년 7월 현종의 묘정의 배향을 의논하여 정태화ㆍ조경ㆍ김좌명(金佐明)을 선정하였다. 조경 13점, 정태화 12점, 김좌명 11점, 이시백 6점, 이경석ㆍ이완 이상은 각각 1점, 심지원ㆍ원두표ㆍ이후원ㆍ정유성ㆍ홍명하 홍중보(洪重普)ㆍ이경억 이상은 득점이 없었다.

 

부교리 유명견(柳命堅)이 올린 소의 대략에, “법도가 백성에게 베풀어졌으면 그를 향사(享祀)하고, 그가 나라를 안정시킨 공로가 있으면 향사하고, 나라의 큰 환란을 막았으면 향사하는 것입니다. (예경(禮經)에 있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어진 이를 높이고 보답하는 도리를 더욱 신중하게 하여, 혹은 도덕이 한 세상의 모범이 되면 종묘에 배향하고, 혹은 국가에 현저한 공훈과 업적이 있으면 배향하고,혹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 서로 덕과 뜻이 합하고 정의가 친밀하였으면 배향하였고, 그 외에는 비록 일시적으로 기록할 만한 행실과 칭찬할 만한 업적이 있었더라도 일찍이 함부로 배향 참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름 있는 신하와 훌륭한 보필(輔弼)이 많기로는 우리의 선조조보다 더한 때가 없었건마는 묘정의 배향에 이르러서는 다만 충정(忠正) 이준경(李浚慶)과 문순(文純) 이황 두 사람이 참여하였을 뿐입니다. 이번의 조경은 학문과 덕행과 절개와 지조로 보아 진실로 묘정 배향에 이의(異議)가 없었습니다. 정태화는 정승의 지위에 있으면서 삼대의 임금에게 지우(知遇)를 받았으니 또한 옳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좌명에 이르러서는 실로 여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좌명은 왕실의 가까운 신하로서 의리에 있어서 기쁨과 슬픔을 국가와 함께하고, 벼슬에 직책을 다하여 자못 명성이 있었으나, 공훈이나 사업이 없었고, 또 지우(知遇)를 받음도 없고, 학문과 도덕에도 어두워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를 묘정에 매향하여 천추에 혈식(血食)하게 한다는 것은 분수에 넘치고 외람되지 않겠습니까? 전일 예론(禮論)이 있었을 때 김좌명의 의견은 기년복제의 설을 크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취할 만하다고 하나, 일찍이 언론을 명백히 하여 소장(疏章)이나 계주(啓奏)에 드러내어 논의한 적이 없으니, 이것은 결국 사사로운 한담(閑談)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만 이 한 가지 일로써 그의 묘정배향을 특별히 허락한다면 어찌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비답하기를, “배향할 여러 신하는 여러 재상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내 마음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다. 묘정배향은 지극히 중대한 일인데 어찌 나이 젊은 무리들이 공론을 따르지 않고, 홀로 옳다 그르다 하는 입지를 세우려 하는가? 일이 매우 해괴하다. 또 김좌명은 재주와 학문과 국량이 국가의 중대한 임무를 담당할 만하였으니, 묘정에 배향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대가 어찌 거기에 대하여 논의를 할 수 있느냐?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하였다. 《술이》

 

이에 영의정 허적, 좌의정 권대운, 예조 판서 목내선(睦來善), 대사헌 김휘 등이 소를 오려 논변하였다.

 

(3) ▣ 연려실기술 제32권 숙종조 고사본말(肅宗朝故事本末) 갑인년과 을묘년  사이의 시사(時事)예법에 관한 송사가 대출척(大黜陟)의 장본이 되다 ▣

 

경기 유생 성호석(成虎錫) 등 53명 이 송시열을 위하여 변명하는 소를 올렸다.

 

선비 박헌(朴瀗)이 소를 올려, 이조 판서 김휘(金徽)ㆍ도승지 심재(沈梓)ㆍ전 대사간 홍만용(洪萬容)ㆍ지평 김덕원(金德遠) 등을 여지없이 추하게 욕하였으므로 임금이 명하여 도로 돌려주었다.

 

여기에 우상 허목이, 김수항의 차자 가운데, 심하게 자기를 헐뜯고 배척하는 말에 대하여 차자를 올려서 논변하였다. 이조 판서 윤휴도 또한 상소하여 논변하였는데, 이것은 아마 김수항의 차자 가운데, ‘윤휴가 공격하기를 대비를 보살피라는 말과 국구(國舅)를 불러 힐책하라.’는 말이 죄가 된다고 여긴 까닭일 것이다. 복평옥사(福平獄事) 때의 일이다.

 

공조 참판 홍우원이 소를 올려 스스로 변명하였다.

 

이에 합계 대사헌 김휘(金徽), 장령 김해일(金海一), 지평 이항(李沆), 사간 이옥(李沃)ㆍ정언 이서우(李瑞雨)ㆍ권환(權瑍) 하였는데, 그 대략에, “행판중추 김수항이 빈청에서 예를 의논하는 신하로서 양조(兩朝 현종ㆍ당대)의 용서한 은혜를 입어서 벌을 받지 아니하고 작위도 그대로 있는데도 그는 더욱 당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뜻을 굳게 하고, 오히려 원한에 사무친 독한 마음을 풀려고 시열이종통을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한 것을 가지고 ‘만세정론(萬世正論)’이라 하고, 죄의 괴수를 변방 원지에 귀양보낸 것을 ‘지극히 원통하다.’ 하여, 그 말의 짝이 없이 어그러진 것은 신들이 듣고 차마 말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아아, 대순(大舜)이 4흉(四兇)을 죽인 것이 제요(帝堯)의 사랑을 알아보는 밝음에 무슨 손상이 있으며, 원우(元祐 송 나라 철종(哲宗)의 연호) 때 왕안석(王安石)을 배척한 것이 실로 신종(神宗)의 남긴 뜻을 이은 것주D-013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漢) 원제(元帝)의 혼미하고 나약한 것을 인용하여 선조(先朝)에 비하고, 시열을 탄핵한 이들의 말을 한두 구절 지적하여, 글뜻을 변경시켜 여러 신하들이 참으로 전하에게 윤리를 어지럽히도록 인도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하여, 조정을 무함하고 임금을 위협하여 시열을 위해 보복을 하려 합니다. 전하께서 어린 나이에 즉위하셔서 대비를 모시고 효성이 더욱 돈독하신데, 김수항이 이에 감히 불측한 말을 전하에게 씌워서 온 사방에 퍼뜨려 인심을 어지럽게 하니,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수항이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리는 죄는 변방으로 물리쳐서 국내에 같이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니, 중도부처하라.” 하였다. 원주(原州)에 중도부처하였다.

 

(4) ▣ 연려실기술 제34권 숙종조 고사본말(肅宗朝故事本末) 경신년의 대출척(大黜陟)과 허견(許堅)의 옥사 ▣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나주(羅州)에 정배하였던 박헌을 잡아와서 엄하게 국문하여 나라의 법을 밝혀야 합니다. 김수항이 정성을 다해 올린 소에 삼사가 무리지어 일어나서 죄안을 얽어 만들었으니, 당시 양사에서 〈김수항을〉 탄핵한 관원과 옥당에서 차자로 아뢴 인원을 모두 삭탈관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당시의〉 대간은 김휘(金徽)ㆍ이항(李沆)ㆍ이서우ㆍ이옥ㆍ김해일ㆍ권환(權瑍)이었고,옥당은 이당규(李堂揆)ㆍ목창명ㆍ유명천이었다.

 

전교하기를, “죄인 정(楨)이 역적 허견의 집에 왕래하면서 만약 상소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허견의 손을 빌렸고, 어두운 밤에 오가면서 예문(禮文)의 시비와 서얼의 통청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였다. 허견이 정원로(鄭元老)ㆍ강만철(姜萬鐵)과 주고받은 말 가운데 ‘임금께서 오래도록 세자가 없는데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기면 저 사람들이 반드시 〈임금이〉 될 것이다.’ 하였고, 저 사람이라고 한것은 그 형제를 지목한 것이라 하였다. 만송(萬松)의 초사에도 그 이름이 추대하는 데에 들어 있고 그의 초사에도 ‘원로는 술사(術士)이고, 허견의 요인(妖人)인데 남(柟)이 서로 사귀므로 〈제가〉 인(㮒)과 함께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였다.’ 하니, 역모에 함께 참여한 형적이 소상하게 나타나서 덮어두기 어렵다. 추대한다는 말이 역적의 초사에 낭자하다. 만약 한결같이 형벌로 추문하다가 형장 아래에 지레 죽게 되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할 바이니 참작하여 처치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다. 사사하라.” 하였다. 다섯 차례 형벌을 써서 국문한 뒤에 사사하였다

 

(5) ▣ 연려실기술 제31권 현종조 고사본말(顯宗朝故事本末) 영릉(寧陵)을 옮겨 모실 때의 일들 ▣

 

호조 참판 김휘(金徽)가 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삼가 듣건대, 장령 유정이 소를 올려 중비(中批)주D-001와 가망(加望)주D-002의 온당치 않은 점을 말하고, 또 광해(光海) 때에 궁중을 왕래하며 비밀히 결탁한 폐단을 들어, 전하를 위하여 근심이 된다고 하였다 하는데, 이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떨립니다. 대개 준례에 의해서 관리를 골라서 등용하는 것은 이조의 책임이요, 뽑아 내어승진시키는 것은 임금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만일 그 인물이 쓸 만하고 그 재주가 일을 맡길 만한데도, 침체하고 골몰하여 스스로 진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금이 가망하고, 혹 특별히 임명하는 것이 어찌 정사에 손해가 되며 인물을 신중히 뽑아 쓰는 데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유정은 기어이 전하에게 그 쓸 만한 사람을 보고도 쓰지 못하게 하고 다만 이조의 주의(注擬)에만 전적으로 맡기고 이것을 어기지 못하게 하니, 이는 도대체 무슨 의사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외인으로서 가망이나 중비에 의하여, 선발 승진된 사람이 과연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새벽별과도 같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만일 유정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조정은 장차 혼연 일색이 되어서, 자기편과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사이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니, 조정에서 사람을 쓰는 일이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궁중을 왕래하며 남몰래 결탁한다는 것은 국가의어지러운 현상일 뿐더러, 사대부로서 얼마나 추한 행실입니까. 서리가 오면 얼음이 얼 것이니, 곧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은 들은대로 곧바로 지적하고 명백하게 그 사람을 지목하여야 하며, 어두운 곳에 머리를 감추듯 모호한 말로 요란스럽게 하고 화를 전가시키는 발단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속에는 화살을 감추고 겉으로는 뜬말같이 하여,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아래로는 관원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하는데, 그 사(邪)니 정(正)이니 하는 말은 더욱 여러 사람의 마음에흡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의논이 같지 않으면, 그르게 여기고 서로 배척하여, 마치 전국시대의 전쟁에 관한 일 같아서, 하나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갓 뜻을 얻어서 활개를 치는 자들만이 스스로 정인(正人)이 되고, 뜻을 잃고 길이 막힌 자는 사(邪)가 되어 배척되는 형편이니, 어찌 이로써 사와 정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조정 신하들이 허적을 배척할 때 힘을 다하듯 왕실을 위하고 국사에 마음을다한다면, 온갖 일을 다 잘할 수 있고 나라의 형세를 태산처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근일 대관이 이숙을 삭출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는 장계에서는, 이숙을 회피하지는 않고 오히려 풍채가 이와 같다고 하면서, 이숙의 기세와 권력이 한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숙이 혼자 말하였다면, 풍채를 진실로 높일 만하겠으나 민점(閔點) 같은 무리는 시세를 못 만나 세력이 없는 사람들이니, 이숙의 형세를 이들 두어 사람이 논한다는 것은 마른 나무를 흔들어서잎을 줍는 정도도 못 되는 것입니다. 이숙이 논핵한 3명은 모두 이숙과 당파가 다른 사람들이므로 다른 당파를 공격한다는 이름을 피하기 위하여, 논핵이 조형(趙珩)에게 미쳤으니, 조형이야말로 어찌 운수가 불길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비답이 없었다.

 

장령 유상운(柳尙運)이, 김휘를 삭직하여 내쫓을 것을 청하자, 임금이, “파직하라.” 하였다. 상운이 다시 아뢰기를, “인심이 좋지 못하여, 날로 교묘히 남을 속이고 기회를 타서 좋은 자리를 엿보고 희망하는 자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정이 말한 바, 궁중을 왕래하며 비밀히 결탁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휘가 여기에 대하여 갑자기 불평을 품고, 앞장서서변명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특명으로 관직을 임명하는 일은 예로부터 간혹 있었지만, 뒷날에 가서 반드시 폐단이 있는 법인데, 지금 김휘의 생각은 오히려 특명으로 관직을 임명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매우 분주하게 말을 많이 늘어 놓아 인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의 장계 중의 혼연 일색이니, 새벽별같이 드문 일이니 하는 등의 말은 곧 남의 나쁜 일을 고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슬프게 하소연하는 것같기도 하여, 마음가짐이 구차스럽고 정상이 가증스럽습니다.” 하였다.

 

교리 신익상(申翼相)이 만언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인심이 크게 허물어지고 세도가 날로 무너져서 온 세상을 살펴보아도 한 가지 일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위태하고 서두는 형상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날로 해이하여지는데, 전하께서는 여전히 정사에 게으르시고 분발하여 힘쓸 생각이 없으시며, 위미부진(委靡不振)하시며, 신하들을 자주 접견하지 않으시며,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여러 신하도 여전히 맡은 일을 버리고, 사사로운 일을 경영하느라 공사를 해치며, 의를 잊고 이익을 즐기며 작록에만 마음이 혹하니, 임금과 신하가 다 함께 예전의 좋지 못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아래로 백성은 곤궁하여 부자간에도 서로 보전하지 못하며, 위로 하늘은 노하여 재난과 변괴가 달마다 생깁니다. 아아, 이와 같으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전하의 격물치지(格物致知)성의정심(誠意正心)의 학문은 비록 미천한 신이 감히 알 바가 아니오나, 경연을 정지하여 폐한 지가 지금 벌써 몇 해입니까. 옥당은 한 개의 쓸데없는 관청이 되었으며 학사(學士)는 수직원(守直員)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구중궁궐 안에서 정사를 보살피시는 여가에 무슨 글을 보시며 익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리 중에 젖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모색(茅塞)주D-003이라하는데, 전대의 흥망을 강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거울삼아 경계하시겠습니까. 근일 전하께서는 간하는 것을 막는 병이 날로 중하여져서, 조금만 거슬리는 말이 있어도 문득 기를 꺾어 욕보이며, 대관들에게 간사 괴이하며 악독하다는 죄목을 씌우시고, 바르지 않고 보잘것없다는 말씀을 상소의 비답에 발표하시며, 비록 항상 우대하고 위임하던 사람이라도 한 가지 일에 틀리면 평생에 잘하여 온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물리쳐 끊으시는데, 만일 여러 신하들 중에 저 한 나라 조정의 급암(汲黯 한 나라 무제(武帝) 때의 강직한 신하) 같이 임금에게 꺼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하께서는 반드시 이런 등류의 전교를 내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신하들의 죄이지만, 어찌 전하에게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아, 선비들의 의논이 서로 갈라지고, 당파가 나뉜 지 벌써 백 년인데 보전 화합될 날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지럽게 얽힌 붕당을 노끈 풀듯이 깨뜨려야 할 것인데, 조리를 살피지 않고서 금하려고 하시니, 일이 더욱 어렵게 되고 다스리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송준길은 산림의 학덕이 높은 선비인데, 죽음에 임하여 무슨 당론에 관계하였기에 그렇듯 심히 의심하시어 접대를 박하게 하여생전에 한 글자의 비지(批旨)도 내리지 않으시고, 제때에 의원을 보내어 병을 봐주게 하는 은전도 내리지 않아서, 두 조정에서 스승으로 높여 받들던 신하로 하여금 충성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 황천에서도 한을 품게 하였습니까. 이상(李翔)은 단지 말을 재량할 줄 몰라서 광망하고 경솔하게 말을 한 데 지나지 않는데도 엄중한 죄과를 주었으며, 이민적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대략 말씀드렸을 뿐, 다른 뜻이 없었는데도 파면시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근일 조정 신하 중에 일로 인해서 죄를 얻은 사람이 전후에 잇달아서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각에서 간하여 고집한 지가 여러 달이지만, 전하의 노여움이 아직 풀리지 않아 허락하시는 말씀이 아직 없으시니, 전하의 처분이 이미 지극히 공정함을 잃으신 것입니다.

 

김휘(金徽)의 기회를 틈탄 상소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민점에게 조금이라도 청렴하고 근신하는 절조가 있었다면 이숙의 논핵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권세가 위에 있지 않다는 말이 상신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면 김만중의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시비의 근원은 규명하지 않고 반드시 당파가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죄로 말하는 사람의 입을 봉하려 하니, 이것이 어찌 조정의 아름다운일이며, 성상의 작은 허물이라 하겠습니까. 혹시 전하께서 다시 한 번 더 격노하셨더라면, 신의 생각으로는 다시 몇 사람의 김휘가 불온한 말을 번갈아 주장하면서 스스로 훌륭한 계책을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성호징(成虎徵)이 전하께 민정중(閔鼎重)에게 죄주신 것은 지나친 조치이니 불가하다고 간하며 고집한 것은 곧 그의 직책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간하는 글을 아뢰고서 저녁에 먼 변방으로 귀양갔습니다. 나라에서 간관을 설치한 것은, 간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인데, 어찌하여 언어와 문자를 죄로 삼아 국민에게 언로가 넓지 못함을 보이십니까. 하물며 민중은 병든 모친이 있으며, 호징 또한 늙고 병든 부모가 있습니다. 이 두 신하에 대한 처벌이 그 죄에 합당하다면 어찌 구구히 사정을 말하겠습니까마는, 죄줄 만한 실상은 없고 정리상으로는 극히 슬픈 점이 있으니, 전하께서는 빨리 마음을 돌리셔서 노여움을 푸시고, 사리를 살펴 백성들로 하여금 일월이 다시 밝아짐을 우러러보게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라나이다.

청풍부원군 김우명은 소를 올려서 청대하여, 거조가 부산하였습니다. 그 말이 당연하고 당연하지 않음은 논할 것 없이, 국구로서 정치에 간섭하는 일이 전하에게서 비롯되면 말세의 풍조가 위태롭고 어지러워질 것이니, 신은 적이 이를 근심하나이다. 전하께서 복창군(福昌君) 정(禎) 등을 특별히 총애하시니, 정 등은 마땅히 그 은혜를 죄송하게 여겨 몸가짐을 조심하고 올바르게 하여, 특별한 높은 은혜에보답해야 할 것인데도, 도리어 교만한 태도가 심하여 조정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비평하며, 심지어는 조정의 신하들과 결탁하여 국법을 무시하는데, 저 조정의 신하 중의 완악하고 우둔하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들은 그가 용납하고 상대해 주는 것만 기뻐하며 혐의도 잊어버리고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신이 또 듣건대, 숭선군(崇善君)징(澂)이 집을 짓는데, 나라에서 명례궁(明禮宮) 터를 떼어 주어서 동산을 넓히게 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제도를 따르지 않고, 여러 궁가(宮家)로 하여금 그 집을 넓히게 하니, 이는 밝은 세상의 제도에 어긋난 것입니다. 더욱 숭선군 등은 외딴 섬이나 먼 변방에 보내야 마땅할 터인데도, 선왕께서 덕이 하늘과 땅처럼 높고 넓어서 그들을 깊은 함정에서 건져 내어편안한 자리에 있게 한 일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또한 징 등은 마땅히 총애받는 것을 놀랍게 여겨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도, 어찌 부귀를 탐내어 향락하고 집을 사치스럽게 넓혀서 백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상진(李尙眞)이 선왕의 능을 봉심하는 일에 과연 병을 빙자하고 나오지 않았다면 파직만 하는 것은 가벼운 처벌이며, 정유악(鄭維岳)의 말과 같이 영화를 탐내고 몰염치하며 거만하게 임금을 업신여겼다면 폐하여 내쫓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할 까닭이 있습니다. 즉 상진이 유악을 천하게 여기고 미워함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입니다. 이에 유악이 감히 선수를 써서 다른 사람을 제어하려고한 살로 찔러 꿰뚫는 계교를 부려, 종이 위에 가득히 늘어놓은 말에는 다른 사람을 모략하여 빠뜨리려는 흔적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도 3사와 시종하는 사람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뒷일을 염려하고 거리끼는 것이 없으니, 신은 적이 조정을 위하여 부끄러워하나이다.

 

김익렴(金益濂)의 간사한 것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바이며, 밝으신 전하께서도 환히 아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조에서는 이러한 공론을 돌아보지 않고 연달아 사유(師儒)의 관직에 추천하여 실수가 적지 않은데, 대간에서는 한마디의 규탄하는 말도 없습니다. 박천영(朴千榮)의 과거 회복…… 이 조목은 앞에 자세히 나왔다 지금 능을 옮기는 일은 일찍이 없었던 일로서 당시 역사를 감독하였던 여러신하들은 그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정치화는 일찍이 대신의 반열에 참여하였는데, 어찌 옥에 가두어서 욕보이는 법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전하께서는 신명규(申命圭) ㆍ 이정기 등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고 반드시 베려고 하시니, 이것은 하늘과 땅같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전하의 덕에 누가 될까 하나이다.” 하였다.

 

비답하기를, “과인에게 경계하는 말을 자세하게 하여 주었으니,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그 끝부분의 한두 가지 의논하여 처리할 일은 마땅히 묘당에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그 밖에 늘어놓은 말은 심히 억양하는 의사가 있으니, 나로서는 그것이 온당한 줄을 모르겠다.” 하였다.

 

[주 D-001] 중비(中批) : 중비는 정식으로 승정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궁중에서 직접으로 내리는 명이다.

[주 D-002] 가망(加望) : 이조에서 벼슬을 추천할 때에 삼망을 올리는데, 그 중의 세 사람이 모두 임명하기 싫으면 다시 망(望)을 첨가하여 올리라고 하는데, 첨가하여 올린 망을 가망(加望)이라 한다.

[주 D-003] 모색(茅塞) : 산길에 사람이 오랫동안 다니지 않으면 잔디가 나서 길이 막힌다는 것이다.

 

(6) ▣ 연려실기술 제33권 숙종조 고사본말(肅宗朝古事本末) 청남(淸南)과 탁남(濁南)의 당파가 나뉘어지다 ▣

 

을묘년 7월에 정언 이수경(李壽慶)이 아뢰기를, “세 정승은 반드시 서생때부터 이미 재상이 될 만한 덕망이 있어야 그 지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영의정은 너무도 합당한 인물이 못됩니다. 또 김휘는 이조 판서로 있을 때,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다시 이조 판서에 의망되었으며, 민암(閔黯)은 평소에 세상의 신망이 없었는데 정승에 의망되었으니 진실로 너무나 분수에 지나칩니다.……”하였다. 임금이 우선 먼저 수경을 체직시킬 것을 명하였다. 영의정 허적, 좌의정 권대운이 사표를 제출하니, 임금이, “나이 젊은 자의 경솔한 말을 입에 담을 가치도 없다.”고 답하였다. 수경은 이덕형(李德泂)의 손자이다.

 

공조 판서 홍우원이 사직하고 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대신의 체면은 존중한 것입니다. 비록 논핵할 만한 큰 죄과(罪過)가 있더라도 대간이 반드시 일회(一會)를 한 뒤에 탄핵하는 것이 옛날부터 해오던 일인데, 변변치 못한 한 간관이 느닷없이 감히 어전에서 발언하여 경솔하게 헐뜯음과 비난을 퍼부어 조금도 돌아보거나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수경이 말한 정승이 될 만한 명망 있는 자라는것은 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고요(皐陶)나 기(虁)나 관중(管仲)이나 제갈량(諸葛亮)을 다른 시대에서 빌려 올 수는 없습니다. 전하의 바로 앞에서 어찌 감히 방자하게 큰 소리 치기를 마치 면대하여 업신여기는 것처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정승을 공격하여 민암과 김휘 두 사람까지 공격한 데에는 까닭이 있는 것이고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남몰래 음험하고 부정한 마음을 품고 남을 중상하는 계책을 꾸미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쪽 사람들은 서로 잇달아 물러나 벼슬할 뜻이 있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면 전하의 조정에서 일을 맡아 직무를 집행할 자는 다만 몇몇 사람뿐인데, 그 속에서 또 서로 붕당(朋黨)을 나누어 각각 당파가 있어서 분쟁하고 어그러져 배척하고 모함하여 조정을 어지럽게 하니, 수경을 내쫓지 않으면 국가의 체면을 높이고 조정을 편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대사헌 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신이 일전에 우연히 들으니 어떤 이들이 걸핏하면, ‘나이 젊은 무리들이 서로 분당(分黨)할 징조가 있다’고 한다기에, 신이 홍우원과 함께 혹시 사류(士類)들이 그들의 이간하는 술책에 빠질 것을 근심하였으나 미처 우의정에게는 말할 겨를이 없었는데, 뜻밖에 이수경이 갑자기 어전에서 곧바로 민암과 김휘를 배척하여 조금도 돌아보거나 거리낌도 없어서 발언하는중 대신에게까지 침범되었습니다. 옛사람이 대간을 고양이 기르는 데에 비유하여 속담에 쥐는 잡지 않고 알 품는 암탉을 덮친다고 하더니 수경을 두고 한 말 같습니다. 예론(禮論)의 시비에 있어 중앙과 지방을 삼분한다면 시열을 두둔하는 자가 이고 나머지는 에 불과할 뿐입니다. 당시의 인재를 모아서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함께 국가의 위급함을 구제하는 것이 오늘의 급선무인데, 어찌 조그마한 분열이라도 있어서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홍우원은 사림의 종장(宗匠)으로서 사류들이 분열될까 근심하고, 허목은 사림의 모범으로서 사류들이 꺾일까를 걱정합니다. 두 신하가 서로 다투는 것은 공적인 것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격해지고 더욱 격해져서 조화롭게 하여 진정시키는 도리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7) ▣ 연려실기술 제27권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강빈(姜嬪)의 옥사 ▣

 

12월에 왕후 조씨에게 병환이 있어 별궁으로 옮겼다. 《병술록》

 

병술년 1월에 대사간조경, 사간김시번(金始蕃), 헌납조한영, 정언강호(姜鎬) · 김휘(金徽)가 아뢰기를, “신 등이 어제 비로소 궐내로부터 나인을 내수사의 옥에 가두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까 또 음식에 독약을 섞었다는 말이 민가에 서로 전하여 몹시 자자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러하다면 역적의 음모가 주방 속에 비밀히 감추어져 있는 것은 고금에 드문 변고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어찌하여 마치 사소한 일처럼 숨겨 나인을 사옥(私獄)에 가두어 사사 사람으로써 다스리게 하십니까. 청컨대 급히 왕옥(王獄)으로 보내어 그 죄를 밝게 바로잡으소서.” 하였다. 이에 비답하기를, “일이 밝히기 어려운 것이 있으므로 왕옥에 부치지 않았노라.” 하였다. 《일기》《조야기문》

 

대사헌이행원(李行遠), 집의김익희(金益熙), 장령유심(柳尋), 이석(李晳), 지평원진명(元振明) ㆍ 이재(李梓)가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9일에 헌부와 간원에서 다시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으니 피혐하고 물러갔다. 11일에 정언강호(姜鎬) ㆍ 김휘가 아뢰니 비로소 윤허했다. 《일기》《조야기문》

 

4일에 대사간목성선(睦性善)이 강빈의 일을 예사로 보고 말하지 않는다는 임금의 교서로 인하여서 피혐하고 벼슬을 바꾸기를 청하니, 헌납 심로(沈)와 정언 강호ㆍ김휘가 장관이 피혐했는데 어찌 감히 편안히 그 자리에 있겠느냐는 뜻으로써 피혐했으며, 성선은 초패(招牌)가 와도 나가지 않으므로 파직시켰다.

 

헌납 심로(沈), 정언 강호 ㆍ 김휘가 아뢰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전에 없던 이러한 망극한 변이 생겼으니, 진실로 전하께서 노심초사하여 나라를 보전할 도리를 끊임없이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비상한 변고를 만나면 반드시 비상한 거조가 있는 것이오니 대신들이 정성껏 말씀드린 데에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전하가 변고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 잘 처리할 수있는 도리를 다하시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엄하신 분부를 내리시니 대신과 육경들이 모두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물러가 엎드려 있어 막중하고 막대한 일을 아직도 처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대신들에게 의논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결단하려 하십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급히 상의해서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임금이 비답하기를, “대간의 계사는 사체가 매우 중하니 이같이 희미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에 전교하기를, “이 계사는 무슨 뜻이냐. 정원에서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정원에서, “막중한 일을 대신들이 의논해서 처리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으로 회계하였다. 이에 비답하기를, “이것이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것이냐.” 하였다.

 

옥당에서 처치하여 청하기를, “김시번 ㆍ 임선백을 체차하고, 심로 ㆍ 이태연 ㆍ 조한영 ㆍ 강호 ㆍ 김휘는 출사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비답하기를, “고집하고 다투는 것이 뜻이 없고, 의논을 정지하는 것이 이치가 있으니 모두 벼슬을 갈지 말라.” 하였다. 이에 정원 심로 ㆍ 김휘 ㆍ 강호 에서 아룄는데 그 대략에, “당 태종은 비록 성인이 아니지만 그 변고를 처리한 것을 의논한다면 성인의도에 맞습니다. 강빈이 비록 전하의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빈을 책봉하던 날에 바로 소현세자의 배필이 되었으니 이 어찌 전하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청컨대 여러 대신들을 불러 침착히 상의하시어서 마땅하고 옳게 처리하는 길을 연구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8) 과헌일기에서  

 

1. ◆果軒日記 三

 (2007. 11. 10. 윤식(문) 제공)

(乙巳) 十二月 八日 현종 6년(1665년) 12월 8일

食後陪季父主, 與金進士丈偕往陵洞, 盖以方伯爲上洛公後裔, 祭于墓所也, 其處上洛 金哥會者可十餘人, 其他會者, 亦且八九人, 日暮後, 與進士丈及明寶氏·善兼氏, 俱往陶山留宿, 南叔吾亦在其處.

식후에 작은아버지를 뵙고, 김 진사 어른과 함께 능동으로 갔다. 방백(사휴제공)이 상락공의 후손이기에 묘소에서 제사를 모셨다. 상락 김씨로서 그곳에 모인 사람이 가히 10여 인이고, 그 외 사람도 8~9인이었다. 해가 진 뒤에 김 진사 어른과 명보 씨, 선겸 씨 등과 함께 모두 도산에 가서 묵었다. 남숙오도 그곳에 있었다.

 

2. ◆果軒日記 三

(2007. 11. 12. 윤식(문) 제공)

(乙巳) 十二月 九日 현종 6년(1665년) 12월 9일

朝前, 方伯與都事俱來陶院謁廟, 因與諸生語, 余亦坐末席, 已而主倅亦來入西齋, 與諸人往見, 安士正亦來, 偕往見方伯于天淵臺, 都事及主倅亦在坐, 食後方伯及都事, 偕往淸淨, 余亦還家.

 

조반 전에 방백(사휴제공)과 도사가 함께 도산서원에 와서 배알하고, 제생들과 말씀을 나누시기에 나 역시 말석에 앉았다. 잠시 후 고을 원(主倅)이 도착해 서재로 들었기에 여러 사람과 함께 찾아뵈었다. 안사정도 와서 함께 천연대에서 방백을 뵈었다. 도사와 고을 원도 앉아 있었다. 식후에 방백과 도사가 함께 청정에 가셨다. 나도 집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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