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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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 則
第 1條(名稱) 本會는 安東金氏 文英公宗中이라 稱한다. 第 2條(目的) 本會는 文英公의 遺德을 崇慕顯揚하며 宗務를 管理하고 宗親間의 相互親睦을 敦篤히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條(會原) 本會의 會員은 文英公(諱 恂)의 後孫으로 한다. 第 4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京畿道 安養市 東安區 一洞路 151,(冠陽洞 329-1) 文英公의 墓下 敬慕齋에 둔다.
第2章 會 員
第 5條(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顧問 若干名 2. 會長 1名 3. 副會長 8名 4. 理事 50名 5. 監事 2名 第 6條(選出) ① 顧問은 本會의 前任會長을 當然職으로 하고 學識과 德望이 높은 會員中에서 會長團이 推戴할 수 있다. ② 會長과 監事는 理事會에서 選出하여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③ 副會長은 各派 2名씩으로 하고 各派會長은 當然職으로 한다. ④ 理事는 提學公派,按廉使公派,翼元公派 (以下提,按,翼,各派라한다.)는 各15名, 書雲觀正公派는 5名으로 하되 各派 會長의 推薦에 依한다. 第 7條(職能) ① 顧問은 宗務에 關한 諮問에 應하며 各級會議에 參與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②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宗務를 總括하며 各級會議에 議長이 된다. ③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 年長者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理事는 理事會의 構成員이 되어 宗務處理에 參與한다. ⑤ 監事는 本會의 宗務와 會計에 對한 監査를 하고 그 結果를 定期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8條(任期) ① 任員 및 監事의 任期는 三年으로 한다. ② 補闕選出에 의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③ 任員의 任期가 滿了된 境遇라도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다만 各派에서는 任員의 任期滿了 20日 前까지 本會에 書面推薦을 하여야 한다. 推薦한 任員의 交替가 있을 때에는 本會 會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3章 會 議
第 9條(會議種類) 本會 運營을 爲한 會議는 다음과 같다. 1. 定期總會 2. 臨時總會 3. 會長團會議 4. 理事會 第10條(總會) 總會는 每年 三月中에 開會한다. 第11條(機能) 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會則改正 및 諸 規程 制定 開廢에 關한 承認 2. 豫算 및 決算에 關한 承認 3. 任員 選出에 關한 承認 4. 財産取得 및 處分에 關한 承認 5. 褒賞 및 懲戒處分에 關한 承認 6. 事業計劃 現況에 關한 承認 7. 其他 重要事項에 關한 承認 第12條(定足數) 總會는 宗員 50人 以上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會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다만, 財産權 行査는 出席會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 可決한다. 第13條(臨時總會) 1. 臨時總會는 宗中에 緊急 事由가 發生時 會長이 召集한다. 2. 理事會員 過半數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이를 召集한다. 第14條(會議錄) 總會는 會議錄을 作成하여 會長이 任命한 宗中員 5人 以上이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第 4章 理 事 會
第15條(構成) 理事會는 本會의 會長團과 理事로 構成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6條(機能)理事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會則改正 및 諸規程 制定 改廢에 關한 事項 2.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3. 財産取得 保存管理 및 處分에 關한 事項 4. 褒賞 및 懲戒處分에 關한 事項 5. 總會에 附議할 事項 6.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7. 其他 重要事項 第17條(定足數)理事會는 會員過半數 出席으로 成員되며 出席會員 過半數 以上으로 審議 議決한다. 다만 贊反 同數일 境遇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18條(議決權의 委任)理事가 會議에 不參時 다른 理事를 代理人으로 委任할 수 있으며 委任狀을 開會前 會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1名이 1名만을 委任할 수 있으며, 成員에는 認定되나 議決權은 行事할 수 없다. 第19條(會議錄) 理事會議는 會議錄을 作成하여 會長이 任命한 理事 3人 以上이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第 5 章 會長團 會議
第20條(會長團會議) 會長團 會議는 宗事 全般에 對한 協議와 理事會에 대비한 會議를 한다.
第 6 章 執 行 部 署
第21條(部署) 本會의 宗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이 總務와 財務를 두고 會長이 任命한다. 단, 總務와 財務는 當然職 理事로 한다. 1.總務는 一般庶務, 企劃, 享祀儀式, 涉外業務를 管掌한다. 2.財務는 墳墓守護, 齋室, 管理人舍宅,位土,林野,備品等의 保存 管理 및 會計業務를 管掌한다.
第 7章 財 政
第22條(會計年度)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단, 2017年度는 2016.10.1.부터 2017.12.31까지로 한다. 第23條(財政)①本會는 提按翼 三派에서 出演 造成한 基本財産을 財源으로 運用한다. ②本會의 運營資金은 基本財産 收入과 其他 收入으로 充當한다. 第24條(豫算運營) 本會의 모든 經費는 豫算을 編成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친 後 總會의 承認을 받는다. 第25條(財産管理)① 本會에서 不動産을 取得할 때에는 安東金氏 文英公 宗中 名義로 登記하여야 한다. ② 本會의 所有 基本財産은 提按翼 三派의 主幹으로 運營 管理한다. 第26條(財産處分) 本會의 不動産과 豫算外 現金을 處分할 때에는 理事會에서 構成員의 3分之 2以上 出席과 出席會員의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받아 總會의 承認을 받는다.
第 8 章 事 業
第27條(事業)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行한다. 1. 文英公의 墳墓守護 管理 2. 享祀奉行 3. 位土, 齋室, 管理舍 및 其他 宗財의 保存管理 4. 文英公의 遺業探求 및 文憲 典籍史料 募集과 保存管理 5. 文英公 後孫인 提學公(諱 益達) 按廉使公 (諱 士廉) 翼元公(諱 士衡) 에 對한 爲先事業 6. 宗親 間 相扶相助 및 後孫의 啓導發展에 關한 事業
第 9 章 賞 罰
第28條(褒賞) 宗人 중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者는 理事會의 決意를 거쳐 褒賞하고 大宗會에 褒賞對象者로 推薦한다. 1. 列祖上과 門中의 名譽를 빛나게 한 者 2. 本會 發展에 寄與한 功이 至大한 者. 3. 孝行과 善行이 敦篤하여 社會의 龜鑑이 되는 者 第29條(懲戒事由)宗人 中 各號의 害宗 行爲를 하는 者는 懲戒 處分할 수 있다. 1. 祖上과 門中의 名譽를 毁損한 者 2. 宗中財産에 對하여 損害를 끼쳤거나 權利를 侵害한 者 3. 宗親間의 親睦을 沮害하는 者 第30條(懲戒處分) ① 本會의 任員이 前條에 規正한 害宗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書面으로 訓誥 또는 그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② 本會의 會員이 前條에 規正한 害宗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書面으로 訓誥 處分하여야 한다. ③ 重大한 害宗 行爲를 하였다고 認定된 者는 前①②項의 懲戒處分外에 一定한 其間內에는 本會는 물론 大宗會에 通報하여 任職員의 被選擧權을 剝奪한다. ④ 前 各項의 懲戒處分은 懲戒委員 3分之 2以上 出席과 出席委員의 3分之 2以上 贊成으로 決議한다. ⑤ 懲戒委員會에서 害宗行爲者의 懲戒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事前에 當事者에게 懲戒事由를 通知하여 懲戒委員會에서 發言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 10章 文 書 保 存
第31條(帳簿備置)本會에 다음의 帳簿를 備置 保存하여야 한다. 1. 宗會 沿革誌 2. 譜冊(大同譜,派譜) 3. 笏記 및 祝板 4. 處分規定 5. 財産臺帳 6. 所有權登記證書 7. 圖書臺帳 8. 備品臺帳 9. 任員名簿(歷代) 10. 會議錄 11. 到記錄 12. 金錢出納簿 13. 證憑書類綴 14. 往復文書綴
附 則 第32條(施行日)①本 會則은 1984年 1月 15日부터 施行한다. ②本 會則은 1985年 11月 18日부터 施行한다. ③本 會則은 1991年 6月 24日부터 施行한다. ④本 會則은 1993年 7月 9日부터 施行한다. ⑤本 會則은 2009年 11月 24日부터 施行한다. ⑥本 會則은 2016年 10月 6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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