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종친회

 <괴산의 안동김씨 및 종친회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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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래

2)거주 분포 현황

3) 괴산의 안동김씨 중 역사적 인물

4) 괴산지역 조상 유적지 탐방

5) 괴산지역 대동여지도

6) 괴금회

7) 괴산 선조님 선양사업 초안

8) 괴산 능촌종중

 

 

본문

p02.png 8. <괴산 능촌종중 소개> (2006. 5. 항용(제) 제공)

         

 가. 개요 : 괴산 능촌종중은 제학공파의 한 지파 종중으로서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에 거주하는 종친들의 친목적 성격의 종친회로서 영상공(휘 석)이하 후손들의 모임이다.

 나.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안동김씨 괴산읍 능촌리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領相公(휘 錫), 龜巖公(휘 忠甲), 富平公(휘 時晦), 忠武公(휘 時敏), 松禾公(휘 緯), 南峰公(휘 緻), 松禾公 茂朱公(휘 得宗), 安興君  柏谷(휘 得臣), 花恩君(휘 天柱), 參判公(휘 天挺), 東恩君(휘 可敎), 蓮川公(휘 可行) 이상(12위) 선조의 유덕을 숭모, 현양하며 종무를 관리하고 종친간에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제2조에 명기된 선조의 후손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영상공 묘하 재실에 둔다.

 

제2장 사업

 

제5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 2조에 명기된 선조의 분묘 수호 관리

   2. 행사 봉행

   3. 위토, 종토, 종산, 임야, 재실, 관리사, 기타 종재의 보존 관리

   4. 제 2조에 명기된 선조의 유업탐구 및 문헌, 전적, 사료 수집과 보존 관리

   5. 제 2조에 명기된 선조의 위선사업

   6. 종친간에 상부상조 및 후손의 계도 발전과 장학사업

 

제3장 임원

 

제 6조(임원) 본 회의 다음과 같은 명예직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명

   2. 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재무 - 1명

   5. 이사 - 5명

   6. 감사 - 2명

 

제 7조(임원선출)

   1. 고문은 본 회의 전임 회장과 문중(門中) 문장자(門長者)를 당연직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2. 회장과 이사, 감사는 본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총무, 재무는 회장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 인준을 받는다.

 

제8조(직능)

   1. 고문은 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각급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종무를 통할(統轄)하며 각급 회의에 의장이 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일반 서무, 기획, 향사 의식, 섭외(涉外) 업무를 관장한다.

   4. 재무는 분묘 수호, 재실, 관리사택, 위토, 종토, 종산, 임야, 전, 비품 등의 보존 관리 및 회계 사무를 관장한다..

   5.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종무처리에 참여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선출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0조(총회) 총회는 매년 년말에 개최한다.

제11조(기능) 총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및 제 규정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의결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감사보고

  6. 포상 및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8. 기타 중요 사항

 

제12조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13조(구성) 이사회는 본 회의 회장과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4조(기능)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회칙 개정 및 제규정 제도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3. 재산 취득 및 보존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포상 및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6조(의결 제척(除斥) 사항) 재직원 및 이사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해당 임직원 및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회장이 지명한 이사 1명과 같이 회장이 서명 조인한다.

 

제6장 재정

 

제1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정) 본 회의 재산은 괴산읍 능촌리 일대의 종산, 종토, 위토, 임야, 田, 재실, 관리사, 및 괴산군 증평읍 율리 일대의 종산, 종토, 위토, 임야, 田, 관리사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한다.

제20조. 본 회의 운영자금은 제 19조의 기본자산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1조. 본 회의 부동산과 예산 외 현금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구성원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상벌

 

제22조. 종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포상한다.

 1. 열(列) 조상과 문중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

  2. 본 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

  3. 효행과 선행이 도독하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자

 

제23조. 종인 중에서 가음 각 호에 해종(害宗) 행위를 하는 자는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1. 조상과 문중 명예를 훼손한 자

  2. 종중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거나 권리를 침해한 자

  3. 종친 간에 친목을 저해한 자

 

제24조. 이사회에서 제22조, 제23조 상벌규정을 의결하되 구성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8장 문서 보존

제25조. 본 회의 다음의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책(譜冊-대동보, 파보)

  2. 홀기(笏記) 및 축판(祝板)

  3. 재산 대장

  4. 소유권 등기부 등본

  5. 비품 대장

  6. 임원 명부

  7. 회의록

  8. 도기록(到記錄)

  9. 금전출납부

  10. 예금통장

  11. 증빙서류철

  12. 왕복문서철

 

부칙

제26조. 본 회칙은 196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현 능촌 거주 종친 : 32호 64명 정도 거주. 회칙은 1962년부터 시행.  

*회칙 작성 경위 : 2006. 3. 현 회장인 학응씨가 작성한 것을 태옥(총무)씨가 이를 복사하여 관리자인 항용에게 우편으로 보낸 것임. 항용은 이를 타이핑하여 게재함.

 

다. 현임원(2006년 현재)

1. 회장 : 학응(鶴應)

2. 총무 : 복응(福應)

3. 재무 : 태옥(泰玉)

4. 감사 : 태호(泰晧), 규헌(奎獻)

5. 이사 : 태석(泰錫), 영수(榮銖), 우용(宇鏞), 태관(泰寬), 기복(基福)   

 

  <능촌 종중 위토 상황>

1. 위토 종합

 구분

번호

위 치

지목

면적

(㎡)

해당 선조위토명 및

등기사항

1

동부리667-26

109

미상

2

능촌리 54번지

360평

등기 미상

3

능촌리54-1번지

724

미상

4

능촌리 55번지

515평

등기 미상

5

능촌리55-1번지

463

미상

6

능촌리281-1

764

영상공

7

능촌리281-2

도로

89

영상공(수용)

8

능촌리282-1

39

영상공

9

능촌리282-3

359

영상공

10

능촌리 419-2

도로

10

13인등기

 

소계(6개소)

3,024

 

8

능촌리279

893

영상공

9

능촌리280-1

802

영상공

10

능촌리401

2,188

충무공

11

청천면 덕평리 442

737

충숙공위토

 

소계(4개소)

3,432

 

12

능촌리78

2,907

부평공(임차)

13

능촌리79

2951

부평공(임차)

13인등기

14

능촌리232-1

11

13인등기

15

능촌리303

9,858

영상공 

16

능촌리342

980

충무공(임차)

17

능촌리343

1,930

미상(임차)

18

능촌리363

3,737

충무공(임차)

19

능촌리601

2,492

영상공(임차)

20

능촌리942

2,998

영상공

21

능촌리970

1,273

충무공(임차)

 

소계(9개소)

23,866

 

22

능촌리301

임야

175

13인등기

23

능촌리302

임야

218

미상

24

능촌리 산4

임야

4,364

충무공

25

능촌리산24

임야

21,082

영상공

26

능촌리산26

임야

38,753

영상공

27

능촌리산28

임야

127,736

영상공

28

능촌리산28-1

임야

41,334

영상공

04.12.매각

 

소계(6개소)

임야

34,541

 

28

능촌리419-2

도로

10

 

 

소계(1개소)

도로

10

 

 

총계

 

228,499

 

 

 2. 공공용지 괴산군 수용지

 구분

번호

위치

지목

면적(㎡)

수용일

위토명

1

능촌리 280-2

도로

76

1996.4.22

영상공

2

능촌리 280-3

18

1995.12.13

--

3

     능촌리 281-2

도로

89

1996.4.22

--

4

능촌리 282-2

도로

284

1996.4.24

--

5

능촌리 282-4

68

1995.12.13

--

6

능촌리 산24-1

임야

339

1995.12.13

--

7

능촌리 산26-1

임야

123

1995.12.15

--

7개소

 

997

1997. 8. 11

 

                                          * 2005. 12. 20. 확인 

 

 3. 능촌리 별도 종중명 등기 토지

 구분

번호

위 치

지목

면적(㎡)

비고

1

능촌리205번지

1,415

구암공종중

2

능촌리372번지

2,161

구암공종중

 

소계

3,576

구암공종중

 

 

 

 

 

3

능촌리369-1

916

충무공종중

4

능촌리971

2,749

충무공종중

 

소계

 

3,665

충무공종중

 

 

 

 

 

5

능촌리377

2586

송화공종중

 

소계

2,586

송화공종중

 

 

 

 

 

 

총계

 

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