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인물

p11.png 김명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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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사공 소개

  2. 묘지호 소개

3. 묘지명 소개

  4. 묘지호 확인

5. 실록 기록 자료

  6. 최초의 목민심서

7. 국조오례의에서

  8. 경기도 박물관 방문기

9. 기타자료

10. 구 묘비 소개

 

본문

p11.png 5. <조선왕조실록 [金明理(김명리)] 자료 종합>

         (2003. 12. 30. 윤만(문) 제공)

 

 ○ 태종실록001 01/04/15(계유)

 

사헌 감찰(司憲監察) 김간(金艮)을 파직(罷職)시켰다. 임금이 종묘(宗廟)에 제사할 때에, 헌부(憲府)에서 감찰 김명리(金明理)를 시켜 제사(祭祀)를 감찰(監察)하게 하여, 명리가 이미 재계(齋戒)를 하였는데, 간(艮)이 헌부(憲府)의 영(令)이라 사칭(詐稱)하고 대신 행사(行事)하였으니, 아마도 종묘에서 집사(執事)를 하면 질(秩)이 승진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헌부에서 탄핵하여 파직한 것이었다.

 

○ 태종실록005 03/01/16(갑오)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여 박만(朴蔓)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소(疏)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지난번에 조사의(趙思義) 등이 임의로 군사를 발하여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려다가, 조사의·강현(康顯) 등 16인이 이미 복죄(伏罪)되었습니다. 박만(朴蔓)은 한 방면(方面)을 전제(專制)하여, 호령(號令)과 여탈(與奪)이 그 장악(掌握)에 있음에도, 이미 의(義)를 들어 병란을 평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모반에 응하였으며, 임순례(任純禮)도 역시 거진(巨鎭)의 장수로서 군명(君命)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심복(心腹)이 되어 가지고 군기(軍機)를 전장(專掌)하여 완추(頑醜)한 자들을 불러 모아 성세(聲勢)를 도왔으며, 김덕재(金德載)는 그 도당 수백 인을 거느리고 우익(羽翼)이 되어, 마침내 난(亂)을 꾸미는 계제가 되었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이들 세 사람이 없었다면, 비록 난을 꾸미려고 하였으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 사람의 죄가 전일에 복죄(伏罪)된 사람에 비하여 무엇이 다름이 있겠읍니까? 막대한 죄로서 지극히 가벼운 형전(刑典)을 받으니, 중외(中外)의 신민이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위의 세 사람을 극형에 처하여 후래(後來)를 징계하소서. 또 그 좌우에서 난을 선동한 자들도 마땅히 율(律)에 의하여 단죄(斷罪)하여야 할 터인데, 지금 특별히 관인(寬仁)을 베푸시어 다만 장류(杖流)에 그치게 하셨으니, 신 등은 생각건대, 악을 징계하는 도리가 합당치 못한가 합니다. 원컨대, 진중거(陳仲擧)·한방(韓邦)·이천기(李天奇)·박휘(朴暉)·박문숭(朴文崇)·허형(許衡)·은실(殷實)·변현(邊顯)·노언(魯彦)·양득춘(楊得春)·김달(金達)· 김남승(金南昇)·박산보(朴山甫)·김용기(金龍奇) 등은 직첩(職牒)을 추탈(追奪)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고 그 자손(子孫)을 금고(禁錮)하며, 최식(崔湜)·황길지(黃吉至)·박관(朴貫)·김사순(金思純)·배홍점(裵鴻漸)·김갑충(金甲忠)·이양간(李良幹)·권치(權輜)·김영귀(金英貴)·정영(鄭寧)·김용(金龍)·성충(成?)·어승진(魚承震)·양홍적(楊弘迪)·김복(金福)·주문구(朱文具)·박문실(朴文實)·김만(金萬) 등은 직첩 추탈하고 가산을 적몰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권려(勸勵)하고, 동북면(東北面)의 그때의 장무(掌務)와 패두(牌頭) 등은 대소(大小)를 물론하고 모두 진중거와 한방 등의 죄로써 죄를 주어, 신민(臣民)의 바람에 답하소서.”

 

지평(持平) 김명리(金明理)를 불러 묻기를,

 

“김덕재(金德載)를 귀양보내지 않은 것은 내가 사(私)를 쓴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어째서 수직(守直)을 하느냐?” 하니, 명리가 대답하기를,

“스스로 의심하고 도망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였다.

“그러면, 내게 물어서 수직하는 것이 가하다. 어째서 헌사(憲司)에서 가끔 처사하는 바가 이 같이 급박하냐? 언관(言官)의 일이기 때문에 허물은 하지 않는다. 속히 수직을 풀라.”

 

○ 태종실록005 03/04/20(병인)

 

조박(趙璞)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삼고, 사헌 지평(司憲持平) 박도홍(朴道弘)으로 지해풍군사(知海豊郡事)를 삼고, 좌헌납(左獻納) 한고(韓줣)로 인동 감무(仁同監務)를 삼았다. 처음에 헌부(憲府)에서 사람을 시켜 장흥고(長興庫)에 장인(匠人)을 독촉하였는데, 고(庫)에서 전례(前例)가 없다 하여 응하지 않았다. 지평 박도홍이 고(庫)의 아전[吏]을 볼기를 쳤는데, 마침 조회를 정지하고 형벌을 금한 날이었다. 고사(庫使) 김섭(金涉)이 헌납 한고(韓○)에게 말하기를,

 

“고(庫)에 본래 사무(事務)가 많은데, 도홍(道弘)이 형벌을 금한 날에 아전을 형벌하였으니, 자네는 도홍과 친척이니 의리로 책망하라.” 하였다. 고(皐)가 말하였더니, 도홍이 피혐(避嫌)하고 사진(仕進)하지 않았다. 헌부(憲府)에서 섭(涉)을 논핵(論劾)하고 수직(守直)하며, 직첩(職牒)을 거두고 그 죄를 국문(鞫問)할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장무(掌務)인 지평(持平) 김명리(金明理)를 불러 말하기를,

“장인(匠人)을 보내지 않은 것이 어찌 국문(鞫問)할 죄이냐? 작은 일을 가지고 경솔히 조사(朝士)를 죄주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하였다. 명리가 말하기를,

“장인(匠人)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죄를 삼는 것이 아니고, 간원(諫院)에 촉탁하여 도홍을 논핵하고자 한 것으로 죄를 삼는 것입니다. 대간(臺諫)이 서로 미워한 지가 오랩니다. 지금 신 등이 특별히 전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거의 화목(和睦)하는 데에 이르려고 하는데, 섭(涉)이 선동하여 어지럽히려고 하니, 신 등은 그 때문에 죄주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불가하다. 어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죄줄 수 있느냐? 그 처음을 캐어보면 역시 작은 일이다. 재청(再請)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두 사람을 외임(外任)으로 내보내었다.

 

○ 태종실록006 03/07/10(을유)

 

사간원(司諫院)에서 대사헌(大司憲) 박신(朴信), 장령(掌令) 윤향(尹向)·안종약(安從約), 지평(持平) 김음(金?), 호조 정랑(戶曹正郞) 김명리(金明理)를 탄핵하여 상소(上疏)하고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소(疏)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대간(臺諫)의 법(法)에 원의(圓議)한 일은 고(告)한 사람을 묻지 않는 것이고, 위덕해(魏德海)가 백성에게 포학하게 한 것이 또한 사실 무근(事實無根)한 일이 아닌데, 박신 등이 죄를 청하기를 엄하게 하지 못하여, 여러 고을에 정치를 어지럽히는 문(門)을 열어 놓았고, 도리어 본원(本院)이 무고(誣告)하였다고 하여, 처음 고[首告]한 사람을 핵문(劾問)하여 대간(臺諫)의 법을 무너뜨렸사오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명단(明斷)하여 시행하소서.”

 

○ 태종실록021 11/06/17(병오)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하여금 연안 부사(延安府使) 유순(柳洵)·지해풍군사(知海豊郡事) 안질(安?)·지배주사(知白州事) 이계경(李季卿) 등이 농사를 권장하기를 게을리 한 죄를 묻게 하였다. 처음에 경기 경력(京畿經歷) 김명리(金明理)를 불러 비의 혜택[雨澤]과 농사[禾稼]의 형편을 물으니, 김명리가 아뢰기를,

“연안(延安)·해풍(海豊)·배주(白州)에는 싹이 나지 못한 것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싹이 나고 싹이 나지 않은 것은 비록 가뭄에도 관계가 있겠으나, 실상은 수령(守令)들의 농사를 권과(勸課)하는 것이 빠르고 늦거나, 부지런하고 게으른 데 연유한 것이다. 만약 오로지 가뭄 때문이라고 한다면 싹이 자연 돋아나지 않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혹은 나고 혹은 나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싹이 나고 싹이 안나는 것은 오직 파종(播種)을 이르게 하거나 늦게 한 데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너에게 죄를 가해야 되겠으나, 아직은 논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 명이 있었다. 관찰사(觀察使) 이상(李湘)이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연안·배주·해풍의 수령(守令)들이 모두 일찍부터 서둘러 갈고 씨 뿌리기를 권과(勸課)하였으나, 날이 가물어서 싹이 제대로 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비가 내려서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그대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한(水旱)은 하늘이 하는 일이고, 갈고 씨 뿌리[耕播]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인사(人事)를 닦고 천시(天時)를 기다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세 고을 수령(守令)들이 일찍이 권장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인사(人事)를 소홀히 하고 저버린 것이다. 지금 싹이 날로 잘 자란다고 하니, 우선 놓아 주어 임지(任地)로 돌려보내 용심(用心)하여 권농(勸農)하게 하였다가, 그 성과를 기다려 본 뒤에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 태종실록022 11/07/10(기사)

 

경기 수령관(京畿首領官) 김명리(金明理)를 불러 곡식의 이삭이 말라 죽은 상황을 묻고 명하기를,

“내가 들으니, 수원부(水原府) 등지에 화곡(禾穀)이 모두 말랐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화곡이 비록 무성하지는 못하나,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말한 사람은 수원 사람이니, 그대는 함께 가서 질정하여 거짓이거든 곤장을 때리라.”

 

○ 태종실록024 12/07/09(임진)

 

명하여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권완(權緩), 경력(經歷) 김명리(金明理)와 전 도관찰사 이상(李湘)을 순금사에 가두게 하였다. 경인년 겨울에 정부에서 하교를 받아 이문(移文)하기를,

“과전(科田)에서 수조(收租)하는 것은 5결(結)마다 모두 저화(楮貨) 1장씩을 수납토록 하라.” 하였는데, 이상과 김명리는 단지 1년만 행하고 그쳤으나, 권완은 신묘년에 수조(收租)한 뒤, 본직(本職)을 받았던 까닭에 명하여 다시 직임에 나오게 하였다. 이상의 직첩을 거두어 영주(寧州)에 부처(付處)하고, 김명리는 장(杖) 60대를 속(贖)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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