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인물

p11.png 김명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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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사공 소개

  2. 묘지호 소개

3. 묘지명 소개

  4. 묘지호 확인

5. 실록 기록 자료

  6. 최초의 목민심서

7. 국조오례의에서

  8. 경기도 박물관 방문기

9. 기타자료

10. 구 묘비 소개

 

본문

p11.png 6. 목민심서의 원조 <목민심감> 간행자는 우리 문중 明理(명리) 공이시다.

          (2003. 12. 30. 윤만(문) 제공)

 

牧民心書의 元祖 牧民心鑑 刊行者 金明理

 

1) 인터넷 검색 “牧民心鑑”

 

지방관의 정신자세와 牧民活動의 원칙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明나라 湖廣憲僉을 지낸 朱逢吉이며 1404년(明 永樂 2)에 간행되었다. 조선에서는 1412년(태종 12)에 權 緩(?∼1417)과 金明理가 간행하였다.

 

2) 牧民心鑑 硏究.

(『牧民心書』)

 

-(중 략)-

 

그러면, 이들과 類似(유사)한 牧民(목민)의 지침서는 조선초기에는 없었을까. 本國人(본국인)이 저술한 이에 관한 書冊(서책)은 없고 明人(명인) 朱逢吉(주봉길)이 편저한 『牧民心鑑(목민심감)』(2卷)이 일찍이 流入(유입)하여 목민관의 指針書(지침서)로서 애독되었던 것 같다. 撰者(찬자)의 友人(우인) 周子冶(주자야)가 쓴 서문이 永樂甲申年(영락갑신년 1404) 5월로 되어 있고 韓國本(한국본)으로 永樂木版本(영락목판본)이 전해오는 것을 보면, 明(명)에서 간행된 후 곧 우리나라에 전래한 것을 알 수 있다. 永樂木版本(영락목판본)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대 奎章閣圖書(규장각도서)와 國立圖書館(국립도서관) 소장의 『牧民心鑑(목민심감)』 末尾(말미)에 着印(착인)한 간행경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上之十一年夏, 熙來守玆縣, 郭正郞存中, 以牧民心鑑一本, 囑余鋟梓, 以傳諸後, 余試讀之, 眞近民者之所當講也, 以報監司永嘉權公緩經歷金君明理, 刊之 縣學, 用廣厥傳, 榮樂十年七月 日, 通善郞砥平監務兼勤農兵馬團練判官咸寧金熙晦之謹誌.

 

- 영락본 간기 -

금상의 11년 여름에 희가 이 현의 수령으로 부임하게 되자, 곽정랑존중이 목민심감 1책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간행을 위촉하며 이를 후세에 전하고자 하였다. 내가 시험삼아 읽어보니, 참으로 근민하는 사람이 마땅히 강독해야 할 책이었다. [그래서] 감사 영가공 권완과 경력 김군명리에게 보고하고, 현학에서 간행하므로써 이를 널리 [후세에] 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영락 10년 7월  일 통선랑지평감무겸근농병마단련판관 함령 김희회는 삼가쓰노라.】

 

太宗(태종) 11년(1411) 여름에 砥平監務(지평감무) 金熙晦(김희회)가 임지에 부임하게 되자 郭存中(곽존중)이 『牧民心鑑(목민심감)』한 권을 보이며 上梓(상재)할 것을 요청하므로, 읽어 봄에 수령이 된 자는 마땅히 읽어야 할 「牧民(목민)의 書(서)」임을 알고 監司 權緩(감사 권완), 經歷 金明理(경력 김명리)에게 보고한 후 縣學(현학)에서 이를 刊行(간행)하니, 때는 榮樂(영락) 10년, 즉 太宗(태종) 12년(1412)이었다는 것이다. 金熙晦(김희회)와 郭存中(곽존중)의 관계는 알 수 없지만 同學友人(동학우인)이 아니었던가 생각되며<郭存中(곽존중)은 太祖(태조) 5년에 丙科登第(병과등제)>, 이 때 간행된 『牧民心鑑(목민심감)』은 木版本(목판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 이러한 木版類(목판류)는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간행하는 것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郭存中(곽존중)이 친구인 金熙晦(김희회)가 마침 砥平監務(지평감무)으로 出守(출수)하는 것을 좋은 기회로 하여 銜版(함판)을 부탁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후 략)-

《출전 : 牧民心鑑 硏究/김성준/고대민족문화연구소/1990》

 

3) 金明理에 관한 기록.

○ 안동김씨 문온공파 세보 권2

1368년(공민왕 17년)~1438년(세종 20년), 郎將, 中郎將, 司憲府監察, 戶曹佐郞, 持平, 戶曹正郞, 晋陽大都護府判官, 沃州郡事, 軍資少監, 京畿 慶尙道 經歷(경기 경상도 경력), 慶昌府少尹, 成川都護府判官兼勤農兵馬團練判官, 奉正大夫.

 

○ 태종실록021 11/06/17(병오)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하여금 연안 부사(延安府使) 유순(柳洵)·지해풍군사(知海豊郡事) 안질(安?)·지배주사(知白州事) 이계경(李季卿) 등이 농사를 권장하기를 게을리 한 죄를 묻게 하였다. 처음에 경기 경력(京畿經歷) 김명리(金明理)를 불러 비의 혜택[雨澤]과 농사[禾稼]의 형편을 물으니, 김명리가 아뢰기를,

 

“연안(延安)·해풍(海豊)·배주(白州)에는 싹이 나지 못한 것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싹이 나고 싹이 나지 않은 것은 비록 가뭄에도 관계가 있겠으나, 실상은 수령(守令)들의 농사를 권과(勸課)하는 것이 빠르고 늦거나, 부지런하고 게으른 데 연유한 것이다. 만약 오로지 가뭄 때문이라고 한다면 싹이 자연 돋아나지 않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혹은 나고 혹은 나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싹이 나고 싹이 안나는 것은 오직 파종(播種)을 이르게 하거나 늦게 한 데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너에게 죄를 가해야 되겠으나, 아직은 논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 명이 있었다. 관찰사(觀察使) 이상(李湘)이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연안·배주·해풍의 수령(守令)들이 모두 일찍부터 서둘러 갈고 씨 뿌리기를 권과(勸課)하였으나, 날이 가물어서 싹이 제대로 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비가 내려서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그대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한(水旱)은 하늘이 하는 일이고, 갈고 씨 뿌리[耕播]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인사(人事)를 닦고 천시(天時)를 기다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세 고을 수령(守令)들이 일찍이 권장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인사(人事)를 소홀히 하고 저버린 것이다. 지금 싹이 날로 잘 자란다고 하니, 우선 놓아 주어 임지(任地)로 돌려보내 용심(用心)하여 권농(勸農)하게 하였다가, 그 성과를 기다려 본 뒤에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 태종실록022 11/07/10(기사)

경기 수령관(京畿首領官) 김명리(金明理)를 불러 곡식의 이삭이 말라 죽은 상황을 묻고 명하기를, “내가 들으니, 수원부(水原府) 등지에 화곡(禾穀)이 모두 말랐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화곡이 비록 무성하지는 못하나,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말한 사람은 수원 사람이니, 그대는 함께 가서 질정하여 거짓이거든 곤장을 때리라.”

 

○ 태종실록024 12/07/09(임진)

명하여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권완(權緩), 경력(經歷) 김명리(金明理)와 전 도관찰사 이상(李湘)을 순금사에 가두게 하였다. 경인년 겨울에 정부에서 하교를 받아 이문(移文)하기를,

“과전(科田)에서 수조(收租)하는 것은 5결(結)마다 모두 저화(楮貨) 1장씩을 수납토록 하라.” 하였는데, 이상과 김명리는 단지 1년만 행하고 그쳤으나, 권완은 신묘년에 수조(收租)한 뒤, 본직(本職)을 받았던 까닭에 명하여 다시 직임에 나오게 하였다. 이상의 직첩을 거두어 영주(寧州)에 부처(付處)하고, 김명리는 장(杖) 60대를 속(贖)받게 하였다.

 

4) 砥平縣.<東國與地勝覽(동국여지승람)에서>

 

동쪽으로 강원도(江原道) 원주(原州) 경계까지 47리이고, 남쪽으로 여주(驪州) 경계까지 16리이며, 서쪽으로 양근군(楊根郡) 경계까지 21리이고, 북쪽으로 강원도(江原道) 홍천현(洪川縣) 경계까지 43리이며, 서울까지 1백 62리이다.

☞ 지금의 양평은 양근과 지평의 지명에서 양자과 평자를 따서 양평이라 함.

 

5) 관직(官職) 설명.

○ 감사(監司) = 관찰사(觀察使) : 조선 때 각 도(道)를 다스리던 지방장관(地方長官)으로 감사(監司)라는 별칭이 있다.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한다. 이조 건국 초기에는 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라 부르기도 하였다. 종 2품의 동반(문관) 외직(外職)이며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등 무관직인 지방군 사령관 직도 함께 겸하고 있었으므로 감사가 일을 보는 관아(官衙)를 감영(監營)이라는 군사용어로 불렀다. 중요한 정책은 중앙의 명령을 받았으나 도내의 지방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법·군사·경찰·징세 등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였다. 기구는 이방(吏房)·호방(戶房)·예방(禮房)·병방(兵房)·공방(工房)·형방(刑房) 등이 있다.

 

○ 경력(經歷) : ①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으뜸 벼슬로 충선왕 때 설치했다가 곧 폐지 하였다. ② 공양왕 때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에 소속한 4품내지 5품 벼슬. 관원은 1명이다. ③ 고려 공양왕 때 경력사(經歷司)에 소속한 3품 내지 4품 벼슬. 관원은 1명이다. ④ 조선 때 충훈부(忠勳府)·의빈부(儀賓府)·의금부(義禁府)·개성부(開城府)·도총부(都摠府)·중추부(中樞府) 등에 소속한 종 4품 벼슬이며 실제로 사무를 맡아보았다. 조선 초기에 관찰사의 보좌관으로 중앙에서 파견한 일이 있었으나 1465년(세조 11년 유수부(留守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였다.

 

○ 監務(감무) : 고려 때 현령(縣令)을 둘 수 없는 작은 현의 감독관. 이 제도는 조선 초까지 존속하였으나 뒤에 현감(縣監)으로 개칭하였다.

 

6) 結論(결론)

 

『牧民心鑑(목민심감)』은 태종 12년(1412)에 간행하였고, 文溫公<문온공 : 惕若齋 九容(척약재 구용)>의 次子(차자) 府使公 明理(부사공 명리)는 공민왕 17년(1368)에 태어나시어 세종 20년(1438) 71세로 돌아가셨는데 목민심감을 간행한 년도는 부사공 명리께서 45세 되시던 해로 경기 경력으로서 한창 왕성하게 일하시던 때로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牧民心鑑(목민심감)』永樂本(영락본) 刊記(간기)에 砥平(지평 : 지금의 경기 양평지역) 監務(감무)가 “(경기)감사 權緩(권완)과 경력 金明理(김명리)에게 보고하고 간행하였다.” 하였는데 우리 문중 부사공 명리께서는 중앙정부의 사헌부 감찰·지평·호조 좌랑·정랑 등 요직을 지내시다가 태종 11년(1411)부터 경기 감영에 파견되시어 경기 경력을 지내셨고 그 시기에 경기 감사는 權緩(권완)이었음이 우리 門中(문중) 族譜(족보)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어 인물사적으로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 중 『牧民心鑑(목민심감)』간행자 김명리(金明理)는 文溫公 九容(문온공 구용)의 次子(차자) 府使公 明理(부사공 명리)公이 분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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