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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변사 등록에서 (2004. 3. 11. 윤만(문) 제공) 자점할아버지 이야기(10)<백성 사랑> 인조 25년(1647년) 11월 11일
탑전에서 인견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자점이 아뢰기를 “금년 같은 흉황(凶荒)은 옛날에 없던 일로 민생의 기근이 이미 극도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미처 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이미 깊었으니 만약 대단한 변통이 없으면 눈썹에 불이 붙는 듯한 다급함을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호조의 곡식 5만여 석을 덜어내어 흉황이 가장 심한 4도(道)의 부역을 경감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 숫자에 차지 않는다면 그 부족할 것이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들의 뜻이 이와 같다면 그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자점이 또 아뢰기를
“백성을 죽음에서 구제하기에 넉넉하지 못한 이 때를 당하여, 강화(江華)에 이전한 환곡을 만약 정해진 수량대로 바치도록 독촉한다면, 굶주린 백성들이 마련하여 납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흩어질 근심이 있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강화에 이전한 환곡은 3분의 1에 한정하여 힘에 따라 거둬들이게 하고, 남한산성의 예에 따라 경기에도 마찬가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영의정 김자점이 또 아뢰기를 “경기의 흉황은 외방에 비하여 더욱 심합니다. 지금 아무리 역과 세금을 견감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 봄에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한 농사철이 되면 종자의 변통이 더욱 곤란할 것이므로 진출하여 구제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 등대(登對)한 여러 신료들의 말에 통영(統營) 미조(米租)의 원래 숫자가 16만 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의 생각에는 통영의 정조(正租) 1만 석을 덜어내어 내년 봄 경기 백성의 종자 재료로 주었다가, 가을에 가서 다시 받아들여 그것으로써 경기의 원곡(元穀)으로 삼든지 혹은 통제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편리할 것 같다. 내년 봄에 이것을 종자로 주었다가 가을에 환곡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고, 잇달아 전교하기를 “호조에 저축된 콩의 수량이 상당히 많다고 하니 내년 봄에 덜어내어 경기의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기황(飢荒)을 구제하게 하였다가 그대로 원곡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영의정 김자점이 또 아뢰기를
“선혜청의 규례에는 1결마다 가을에 거두는 액수가 8말, 봄에 거두는 액수가 8말로 1년에 받는 것이 모두 16말입니다. 그런데 내년 봄에는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며, 금년 가을분도 만약 8말을 다 받으면 굶주린 백성들이 어떻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전례에 의거하여 조세상납을 독촉하기는 곤란하니, 실결(實結)에 따라 6말씩으로 줄여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계절이 벌써 늦어서 일이 매우 급한 형편이니 먼저 결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병조참판 이시방이 아뢰기를
“경기에는 전세(田稅) 액수가 적고 대동법(大同法)에 따른 수미(收米)는 1결에 내는 미곡이 16말의 많은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실결에서 만약 6말을 받는다면 10말이 감해지며, 또 전결은 과반을 감축하여 6말을 거둬 들인다면 불과 4천여석일 뿐입니다. 여기에다 각 고을의 관수(官需)를 본읍(本邑)에서 내는 쌀로 지급한다면 부족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해의 전결은 더욱 줄어들어 금년에 강도(江都)에서 받은 수미는 5백여 석이니 이 미곡을 해읍(海邑)의 관수가 부족되는 곳에 보태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져다 쓰려고 하는 뜻인가 ? 그대로 하라." 고 하였다. 《출전 : 비변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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