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인물

p11.png 김자점(金自點)1588(선조21)∼1651(효종2)--(익)

(목록 제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 낙서공 소개

 2. 출생 추정지 답사

 3. 교서 소개

4. 자점보 소개

 5. 귀양추정지

 6. 낙서공 구제 차자

 7. 낙서공 정치담론

8. 각종설화소개

 9. 연구문헌

10. 창덕궁 재건기록

11. 낙서공의 옥사

 

12.각종 문헌 기록 내용 종합

1) 연려실 기술

2) 대동기문

3) 비변사등록

4) 만사

 

본문

p11.png 6. 낙서공을 구제하는 차자[救金自點箚] 자료 소개

            (2003. 6. 20. 태서(익) 제공)

(1) 출전 : 상촌선생집 제32권.    소차(疏箚) 36수      (2)제목 : 김자점을 구제하는 차자[救金自點箚]  

     

삼가 생각건대, 일찍이 김자점ㆍ심명세(沈命世) 두 사람이 견책을 받은 일에 대해 두 번이나 성상께 아뢰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성상의 하교를 보니 그들의 망령되고 어긋남이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성명께서 어찌 우연한 생각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셨겠습니까.

 다만 신의 어리석은 충정으로는 용서해 줄 만한 점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김자점ㆍ심명세 두 신하는 모두 백신(白身 과거 출신이 아닌 것을말함)으로 갑자기 출세하였기 때문에 조정의 체면은 모르고 다만 성명께서 돌봐주는 은혜만 믿고서, 스스로 소회가 있으면 다 진달해야 한다고 여겨 말을 가리지 않고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한 법을 시행하여 귀양보내고 내쫓으시니,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은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만, 천지와 같은 도량으로 말하면 비록 더러운 병으로 치부하여 형을 감해 주고 용서해 주더라도 손상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지난해에 상을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가 이 사람들이 성의와 힘을 다하여 밥 먹고 쉴 겨를도 없이 일마다 노고함을 보고 나서 신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다는 데 대해 매양 감탄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말을 잘못하여 법도에 어긋났으나, 두어 자 썩은 데가 있다고 하여 못쓸 재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주례(周禮)》팔의(八議)의 의공(議功)의 조항이 있는 데이겠습니까.(주-1) 대신 및 간원이 이미 말하였으므로 신은 성명께서 관대히 용서하실 것으로 여겼는데, 성명(成命)을 거두지 않아 누신(?臣 옥에 갇힌 신하)이 배소로 떠났으니, 신의 말이 때가 늦은 듯합니다. 그러나 신이 소회가 있는데 만일 부모와 같은 성상의 앞에 다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숨기는 바가 있는 것이므로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가려 받아들이소서.

 

[주-1] 《주례(周禮)》팔의(八議)의 의공(議功)의 조항이 있는 데이겠습니까. : 형벌을 감해주는 여덟 가지 조건. 의친(議親)ㆍ의고(議故)ㆍ의공(議功)ㆍ의현(議賢)ㆍ의능(議能)ㆍ의근(議勤)ㆍ의귀(議貴)ㆍ의빈(議賓) 중에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은 죄를 감면해 주는 ‘의공’이 있으니, 그에 의해 죄를 감해 줄 수 있다는 말이다.《周禮 秋官 小司寇》《大明律 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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