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인물

p11.png 김영수(金永綬)1716(숙종42)~1786(정조0)--(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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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제사공 및 연보 소개

  2. 묘소 소개

  3. 교지 소개

  4. 유물 소개

  5. 제주도와 통제사공

  6. 안사연의 제주 통제사공 유적 탐방대회

  7. 여수호좌수영수성창설사적비

  8. 흥해 구제기적비

  9. 제주성지

 10. 각종 시문

 11. 포항의 유적-MBC방영 자료

 12. 권무정 소개

 13. 제승당 친필 현판

 14. 흥해군수 자료집 소개

 15. 교서

 16. 각종 문헌 자료

 17. 묘소참배기

 18. 경상도유적답사기

 19. 각종 문헌 자료 종합

 20. 시제참예보고

  21. 통제사공파 종중 구성

 

본문

p11.png 1. 통제사공 및 연보 소개

초 휘는 영적(永績), 字는 중약(仲若). 군사공(휘 七陽) 후손. 갑자무과(甲子武科)와 병인중시(丙寅重試)를 거쳐 가선대부에 올랐다. 흥해군수(지금의 포항)와 전라우, 좌수사를 거쳐 함경도병사, 제주목사 겸 방어사, 홍충도 병사를 역임하고 통제사에 부임하여 통영임소에서 순직 하였다. 통영의 세병관에 타루비와 사적비가 있고 흥해군(포항)에도 선정비가 있으며 후에 청덕사에 배향되었다. 사후에 두차례에 걸쳐 청백리에 천거되었으나 녹선되지 않았다. 조부는 청백리 탁청헌(濯淸軒) 두남(斗南)이며 아버지는 의영고직장을 지낸 홍석(弘錫)이다.

 

<가계>

칠양(군사공)-진(塡)-삼노(三老)-우(瑀)-윤강(允剛)-하상(夏詳)-양(壤)-정일(鼎一)-경(坰)-인량(寅亮)-지(址)-두남(斗南)-홍석(弘錫)-영수(永綬)

 

<연보>

統制使公(諱 永綬) 年譜  

1歲 1716年[肅宗42 丙申]

父 義盈庫直長 弘錫과 母 貞夫人全州李氏와의 三男二女중 三男으로 태어나다.

29歲 1744年[英祖20 甲子]

武科에 及第하다.

 

31歲 1746年[英祖22 丙寅]

重試를 거쳐 閏3月에 禦侮將軍 行 訓鍊院主簿를 역임하고

9月에 禦侮將軍 行訓鍊院判官이되다

 

32歲 1747年[英祖23 丁卯]

10月에 禦侮將軍 行龍驤衛副護軍이 되다.

 

33歲 1748年[英祖24 戊辰]

4月16日에 禦侮將軍 行訓鍊院副正이 되다.

6月21日에 通訓大夫 行咸從都護府使가 되다.

 

36歲 1751年[英祖27 辛未]

正月에 折衝將軍 咸鏡北道兵馬虞候가 되다.

 

38歲 1753年[英祖29 癸酉]

5月에 折衝將軍 行 龍驤衛副護軍 羽林衛將이 되다.

 

39歲 1754年[英祖30 甲戌]

12月28日에 通政大夫 行 甲山都護府使가 되다.

 

44歲 1759年[英祖35 己卯]

3月에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가 되다.

7月에 嘉善大夫 行 安興梁鎭水軍僉節制使가 되다.

 

46歲 1761年[英祖37 辛巳]

興海郡守에 부임하다.

 

49歲 1764年[英祖40 甲申]

3月에 嘉善大夫 忠淸監營 中軍이 되다.

 

56歲 1771年[英祖47 辛卯]

4月 3日에 嘉善大夫 行 全羅右道水軍節度使가 되다.

 

59歲 1774年[英祖50 甲午]

12月에 嘉善大夫 行 全羅左道水軍節度使兼 濟州牧使가 되다.

 

61歲 1776年[正祖1 丙申]

11月에 慶尙左道兵馬節度使가 되다.

 

63歲 1778年[正祖2 戊戌]

1月11日에 咸鏡南道 兵馬水軍節度使가 되다.

9月5日에 嘉善大夫 行 全羅道水軍防禦使兼 濟州牧使가 되다.

 

66歲 1781年[正祖5 辛丑]

閏5月에 龍驤衛副護軍兼分五衛都摠府副摠管이 되다.

6月28日에 陋名으로 金甲島로 移配되다.

6月에 嘉善大夫 行  忠武衛副護軍이 되다.

 

70歲 1785年[正祖9乙巳]

7月6日 洪忠道兵馬節度使로 삼다.

청주성을 수축하였는데 둘레가 1천 4백여보 였다. 구세적(具世勣)병마절도사때 완성 하다.

11月21日 三道水軍統制使로 삼다.

12月 初3日에 正祖大王으로부터 敎書를 받다.

 

71歲 1786年[正祖10 丙午]

7月1日 統制營 任所에서 殉職하다

1796年[正祖20 丙辰]嘉慶1年

4月 18日에 우참찬 이치중(李致中)과 호군 이한풍(李漢豊)이 청백리에 추천하여 올렸으나 결국 의정부에서 에서 추천하지 않았다.

당시 많은 인원을 청백리에 천거하다 보니 도리어 그 천거가 가볍게 되니 신중하고 어렵게 대처해야 할것이며 감히 쉽사리 천거에 응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1821年[純祖22 辛巳]

청백리 천거에 이조판서 서기순(徐箕淳), 훈장(訓將) 이유수(李維秀)와, 판서 임성고(任聖皐)가 추천하였으나 청백리 제도의 폐단이 일어 천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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