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간행내역

1. 년도별 발행 족보

(목록 제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족보명

간행년도

년 간

책 수

경진보(庚辰譜)

1580년(조선 선조 13년)


1책

기미보(己未譜)

1739년(조선 영조 15년)

159년후

9책

무술보(戊戌譜)

1778년(조선 정조 2년)

39년 후

20책

을유보(乙酉譜)

1825년(조선 순조 25년)

47년 후

30책

임인보(壬寅譜)

1902년(조선 고종 39년)

77년 후

31책

을해보(乙亥譜)

1935년

33년 후

28책

기미보(己未譜)

1979년

44년 후

10책

무오보(戊午譜)

1858년

 

16책

정묘보(丁卯譜)

1867년

 

 

을미보(乙未譜)

2015년

36년 후

11책

 

2. 대종회 소장 족보 대장 사진 일람표

3. 각 파별 파보 소개

4. 안동김씨 보감 소개

5. 기타

 

본문

p02.png 을유보(乙酉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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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판일 : 1825년(순조 25)

 

   (나)도서내용 : 총 27책  (22 × 35Cm)

권1-수권. 권2.3-군사공파, 권4-밀직사사공파, 권5-전서공파, 권6-부사공파, 권7 ~9-대사성공파, 권10-안정공파, 도평의공파, 권11-도평의공파, 대호군공파,  권12~15-제학공파, 권16~21-안렴사공파, 권22~25-익원공파, 권26-서운관정공파,  권27-정의공파)

 

   (다)서문 (2007. 2. 22. 태영(군) 제공)

을유보 서문(乙酉譜 序文)

산(山)의 조종(祖宗)은 곤륜산(崑崙山)이니 가지(支)를 나누어 만산(萬山)이 되였고 물의 조종(祖宗)은 동해(東海)이니 모든 흐름이 한곳으로 돌아가나니 산해경(山海經)의 한권 책이 없다면 산(山)을 말하는 자(者) 무엇으로써 그 맥(脈)을 찾으며 물을 보는자(者) 어찌 그 근원(根源)을 찾을수 있겠는가?

 

대개 씨족(氏族)에 족보(族譜)가 있는것도 또한 이와 유사(類似)한 일이니 무릇 아름답고 장한 일이로다. 오직 우리 시림(始林)의 김씨(金氏)는 그 시초(始初)에 태보공(太輔公)이 탄생(誕生)하사 신라(新羅)를 계승(繼承)하다가 경순왕(敬順王)이 선위(禪位)하고 원조(遠祖)에 있어 본관(本貫)을 이관(移貫)할 때 상락공(上洛公)이 중시조(中始祖)가 되였으니 집에서 전해온 충효(忠孝)와 대대(代代)로 이어온 훈열(勳烈)은 세 번 족보(族譜)의 서문(序文)과 발문(跋文)에서 선인(先人)들의 서술(敍述)로 갖추어졌으니 또다시 비재천학(菲才淺學)한 후손(後孫)으로서 찬양(讚揚)해서 빛낼 것이 없으나 예전에 우리 세보(世譜)는 만력 경진년(萬曆庚辰年)에 비로서 출판(出版)되였고 그전에는 없었다. 충렬공(忠烈公)의 자손된 사람은 모두 十여세(世)가 되고 비록 집안에 가첩(家牒)이 있다해도 전연(全然) 계통(系統)이 없으니 어느 조상(祖上)에 어느 후손(後孫)이 있고 어느 파(派)는 어느 세대(世代)에서 갈렸는지를 분별(分別)하기 어려움이 실로 대족벌(大族閥)의 흠(欠)이였다. 그래서 기묘(己卯)년에 명현(名賢) 정언공(正言公) 익(釴)이 가첩(家牒)을 보수(補修)해서 계통(系統)을 명백(明白)히 고쳐서 족보 한권(一卷)을 편성(編成)하니 이것이 족보의 시작(始作)이었다.

 

경진년(庚辰年)에서 기미년(己未年)까지 一百六十년이 되는 동안에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의 두 난을 겪어서 공사문헌(公私文獻)이 모두 소실되고 남은 것이 없어 족보가 없을 때와 같드니 이때에 종중 선각자(宗中先覺者)이신 도정공(都正公) 성유(聖游)와 지평공(持平公) 권(權)과 대사간공(大司諫公) 유(濰)가 정성(精誠)과 노력을 다하여 신해(辛亥)년에 비로소 통문(通文)을 내고 수단(收單)을 모아 九년 만에 九책(冊)이 완성되었다. 문숙공 후손(文肅公後孫) 한장(漢章)과 익원공 후손(翼元公 後孫) 우태(遇兌)도 참여하여 힘이 컸다. 그후 四十년이 지난 무술(戊戌)년에 통사공(統使公) 영수(永綬)와 참찬관(參贊官) 광국(光國)이 또 중간(重刊)을 하니 지금은 무술(戊戌)년에서 또 五十년이 가까왔고 족보(族譜)의 기록(記錄)을 열남하면 당시(當時)의 청년(靑年)들이 반수(半數)는 죽고 어린 애들이 어느덧 자라서 혹은 어른이 되어 손자(孫子)나 증손(曾孫)을 보게 되였으니 죽은 사람의 기일(忌日)과 묘소(墓所), 산 사람의 생년(生年)과 주소(住所), 수명(壽命)의 장단(長短)과 관직(官職)의 유무(有無)와 누구와 혼인(婚姻)한것과 문.무(文武)에 등괴급제(登科及第)한 것을 장차 무엇으로 상고(詳考)하며 믿을것인가?

 

족보(族譜)를 닦을 시기(時期)는 그러한 때를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이다.

 

망영스럽게 각파(各派) 모모(某某) 종친(宗親)들과 더불어 중간(重刊)할 것을 상의(相議)하니 본래(本來) 선인(先人)들의 공적(功績)에는 감히 비교(比較)해서 의논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후세(後世)에 전하는 길은 마찬가지다.

 

기묘(己卯)년 겨울부터 을유(乙酉)년 여름까지 六년동안 고생(苦生)을 해서 三十책(冊)이 완성(完成)되었으니 주소사(周小史)의 계세(系世)하는 의의(意意)와 한태사(漢太史) 세가(世家)의 예(例)가 다시 여기에서 밝혀졌고 그는 가히 여러 집안(諸家)에서 위임(委任)한 뜻을 다 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아아! 아름답도다!! 우리 김씨(金氏)는 二천년 동안 큰 선비와 장한 임금이 대대(代代)로 이어오고 있으며 수억(數億)의 자손(子孫)들이 면면(綿綿)히 끊어지지 않고 내려왔으니 원래(元來) 선인(先人)들께서 적덕(積德)을 하여 후손(後孫)들이 복(福)을 받는 것이다. 무릇 우리의 여러 종친(宗親)들이 모두 우리 조상(祖上)을 뵙듯이 이 족보(族譜)를 보게되면 비록 천리 밖에 있어도 서로 대해서 소목(昭穆)을 따지는 것 같으며 한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도 구면(舊面)과 같이 소원(疎遠)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즉 이 족보의 성취(成就)가 어찌 온 문중(門中)의 다행(多幸)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간혹 자기의 편견(偏見)을 고집(固執)하여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하나로 합하지 못하는 것은 구태여 홀로 그 무슨 심정(心情)일까? 무술보(戊戌譜 ) 서문(序文)에 “수단(收單)이 빠진 것은 까다롭게 하지말고 후일(後日)을 기다려 그대로 두었다가 자연(自然)히 그 선대(先代)에서 끊어지게 맡겨두어라”고 했으니 나도 또한 그렇게 말하는 바이다.

 

서문(序文)에 이르러서는 우리 보책중(譜冊中)에 전후 저술(前後著述)이 다 본손(本孫) 외(外)에는 없으므로 여러분의 의론(議論)으로 나에게 미루어 맡기니 나의 불문(不文)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또 내가 주관(主管)한 일이라서 굳이 사양(辭讓)도 못하고 그 과분(過分)함을 망각(忘却)하고 목욕(沐浴)재계하고 위와 같이 기록 하노라.

 

상지 즉조 二十五년 을유(乙酉) 五월 하순(仲夏下澣)

통정대부 행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겸 오위장 불초손 우원(禹元) 근서(謹序)

 

*金禹元 1735(영조1)--1825(순조25). (제학공 7대손 忠甲-時進-緬-得秋-重鎰-可精-漢謙-禹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