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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왕조실록에서 (2003. 10. 11. 윤만(문) 제공) 판의금 부사(判義禁府事) 김시양(金時讓)의 졸기(卒記) ≪출전 : 인조실록 44권 인조21년 5월13일(을사)≫
--전 판의금 부사 김시양(金時讓)이 충주(忠州)에서 죽으니 상이 관곽(棺槨)과 조묘군(造墓軍)을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 --시양의 초명은 시언(時言)인데 젊었을 때 재주와 국량이 있었다. 광해조 때 전라도사(全羅都事)가 되어 시원(試院)을 주관하면서 ‘신하가 임금 보기를 원수처럼 한다.[臣視君如仇讐]’는 글로 논제(論題)를 냈었는데, 그를 좋아하지 않은 자가 죄를 얽어 북변(北邊)으로 귀양갔었다. 반정 이후에 청현직을 두루 거치고 여러 차례 지방을 맡아 다스렸는데 상당히 치적이 있었으며 청렴하고 간소하다는 칭송을 받았다. 상이 매우 깊이 돌보고 사랑하여 몇 해 사이에 병조 판서와 체찰사에 발탁하여 제수하였는데, 나중에 청맹과니로 충추에 물러나 살다가 이때에 죽은 것이다.
☞ '조선조문인졸기'(신현규 저)에는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아닌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되어 있음. '하담 김시양 문집'을 살펴보니 '판중추부사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사(判中樞府事 兼 判義禁府事 知經筵春秋館事)'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조선왕조실록 사용 원전에 따른 차이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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