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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개향산 충익공 묘소 앞길 1) 사진소개 가) 1980년 이건 뒤의 신도비 사진(1980년 항용(제) 촬영, 제공)
취묵당 옆 괴강에 이어진 구 소로 옆에 있던 신도비를 1980년 경 현위치(능촌리 개향상 아래)로 옮긴 뒤 사진
나) 2006. 신도비 해설판 건립 후의 사진
2) 신도비 소개 가)건립일시 : 1670(현종11). 8월 나)찬자 : 조경(한양인, 판중추부사 역임, 청맥리) 다)서자 : 이정영(전주인, 이조판서역임) 라)위치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개향산 충익공 묘소 앞길 (1980년 경, 취묵당 옆 괴강에서 이어진 구 소로 옆에 있던 신도비가 도로 폐쇄로 인해 현위치(능촌리 개향산 아래)로 옮김) 마)해설판 : 2006. 4. 16. 제학공파 비안공문중회에서 건립 바)해설판 내용 <충익공 하담 김시양 신도비> (忠翼公 荷潭 金時讓 神道碑)
이 비는 조선조 인조때의 名臣인 하담 김시양(荷潭 金時讓)의 신도비이다. 이 비는 1670년(현종11년) 8월에 충익공의 次子인 김휘(金徽.현종조 이조판서 역임)가주선하여 세운 것으로 당대의 명문장가인 조경(趙絅.漢陽人. 翼元公 金士衡의 후손인 金瓚의 사위. 현종조 이조판서 역임. 청백리 녹선)이 비문을 짓고 당시의 최고 서예가인 이정영(李正英.全州人. 이조판서 역임)이쓴 것이다.
이 비는 원래 현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약 500m 떨어져 있는 취묵당 가기 직전의 옛 길가에 세워져 있던 것인데 도로의 폐쇄로 인해 1975년경 이곳으로 옮겨졌다. 전형적인 조선조 신도비 양식을 잘 갖추고 있는 이 비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양질의 화강암과 웅장한 규모, 名文과 名書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약 330여년이 지난 지금도 풍화 마멸된 곳이 전혀 없는 것으로 더욱 유명한 비이다
3) 신도비 원문
判中樞府事荷潭金公神道碑銘 幷序 崇政大夫 判中樞府事 原任吏曹判書 兼 知經筵 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趙絅 撰. 嘉善大夫漢城府右尹 李正英 書幷篆 今咸鏡道觀察使金徽氏以旂節辭朝。路過不佞絅龍潭上。手先大夫行治歷官事跡狀授不佞曰。先人之墓木拱矣。 尙闕麗牲石顯刻。願執事少寬不肖之罪。而毋死吾先君子。以惠不華者銘。不佞禮而辭曰。不佞神精銷亡。 髮已黃矣。此豈治筆硏時節歟。顧吾竝世而立於朝。得見昭公闈私。爲國任怨。至死不衰者。唯先相公一人已。 寧恤佛頭不潔之誚。而閉平生與輿人誦者。以孤觀察公顯親之誠。按狀。公諱時讓。字子中。初名時言。 中年有宜避嫌名。更以今名。號荷潭。其先新羅王者之后也。有諱方慶。仕于麗。出入將相。是韋功峻節。 震曜夷夏。封上洛公。其后子孫。十望八九皆本於上洛云。入我朝。曰左司諫顧。司諫生監察孟廉。 監察生典農哲鈞。典農生司儀秀亨。司儀生贈參判彦黙。贈公生進士錫。以奇復齋外從。佹離己卯禍。 遯世而終。是生公皇考諱仁甲。比安縣監。贈左贊成。壬辰死節原城悌甲之弟也。配南陽洪氏。庶尹以坤之女。 公生於萬曆辛巳。幼而頭角嶄然。氣宇卽見。贊成公拊頂曰。大吾門其在汝乎。稍長。博聞强志。十二四歲。 荐遭內外艱。時兵荒之交。公以孤童執欒欒如成人。聞者稱之。制除。始委己於學。伊吾不輟。文辭一朝驟長。 掉鞅場屋。人莫與京。乙巳。登廷試科。選入槐院。梧里,一松,白沙三相一見公。許以國器。論者謂史筆舍公無適。 忤當路。薦不及焉。丁未。拜堂后。戊申。宣廟升遐。凡喪殷事。皆屬記事。人皆劫劫。公獨有餘。己酉。 陞儀郞,知製敎。庚戌。以賀至書狀如京。用惠文繩一行。象胥斂手。不寒而栗。明年還。晉聞見錄。論虜勢若寢張。 我國脩聘。遼路不可恃。海行不可忘。此公嵬眼之見先十年後也。明年。爲全羅都事掌試。群宵摘試題謂譏刺君上。 請拿鞫。鄭尙書世規。公石交也。輅廣陵路。握公手涕泣。公色自如。鄭嗟歎久之。及對吏。禁府奏極律。光海猶?與者三日。 公牢睡如常。尹孝先以參試官俱繫。蹴公起曰。此何時而可安寢。公笑曰。死生命也。賴白沙相平反。減死竄北。 鍾城途中有詩曰。心跡本非欺白日。吉凶元不問蒼天。戊午。移配寧海。北聳也。乘?輿南北數千里。躍前?後十有餘年。 少無隕穫。隨遇而安。窮耽典籍。爲深博無涯?。千古理亂是非得失。如視諸掌。異日受用處。皆稽古力也。六鎭爲天荒蓋久。 承公口?指?。成材者多。至有名登薦剡相銜。公薨。慕用公不已。俎豆公賢人間。此與潮人廟食韓文公同一道也。是時。 大農?於土木。作贖金法。令下。諸遷人從令恐後。獨公與任叔英茂叔。惡苟免甚於死者。識者多之。癸亥。仁祖靖宗?。 起徒中遷禮兵正郞。儒將薦。又盛玉堂。由脩撰超授義尹。崔相鳴吉?不赴。先是。公知明璉有異志。而明璉方爲巡邊使駐龍灣。 崔相實慮公爲虎餌也。秋。以校理衣繡衣按北兼巡撫。猾吏茅靡。戍卒?醒。甲子。逆适擧兵反。體府完平相?公從事。 與副察李時發爲前茅行。時事急不暇一卒?之。會元帥張晩于平山與計事。賊已?血猪灘。徑迫京城。仁廟幸公山。 防禦使鄭忠信首?鞍峴破賊策。諸將疑之。公力贊其策。卒樹大勳。元帥上功。第公二等。上內李曙言。削文士三人。 公其一也。其後拜獻納。還校理。進講最多槪於上心者。有味乎其言之也。冬。薦拜銓佐正郞。兼春坊司書。乙丑。陞應敎兼文學。 丙寅。用仁獻王后山陵都監勞加緋。俄拜慶尙道觀察使。六十州民之情僞。俗之淳?。運於股掌間。案無留牘。善山有姦民。 因??欲害多士。公發其誣置之法。南中人士頌說不置。丁卯。朝廷與奴成。令罷諸道兵。俄有飛報。云賊禽我八將。 諸道不可罷兵。總戎李曙同元帥啓也。公方與號召使鄭愚伏先生會咸昌。公曰。此報?言也。置而不布。愚伏惑焉。後聞之。 李報果虛也。己巳正月。由龍喉拜平安觀察使兼體察副使。資嘉善。到平才數日。邊吏奔告金兵數千來渡江。公曰。 此必金人迹漢人者。不可以此上聞致?洶。其後金人略宣鐵。不得一人而還。當是時。關西左接毛文龍。右待金人。 其變幻出沒無常。公先事候情。動中其?。毛將不得逞其巧。金人亦有遷延者數矣。夏四月。毛將將兵會袁軍門崇煥于寧遠。 朝廷命公往餞島中。公密言于接伴使洪寶曰。毛帥此行必不返。居數月。宣川報某日軍門數誅毛將云。公始政於南。終政於西。 其所竭忠盡智。劈?遠計。若執左契者。優於嶺南。公之憂虜。蓋自辛亥朝天日也。庚午。?島卒興治賊殺摠兵陳繼盛。 公拜疏曰。興治介於我國疆域。擅斫天朝大將。義不可不討。請討之。上命李曙,鄭忠信爲將。督艦步以討之。忠信陛辭。 以兵少憂。上曰。監司金某足智多算。我無西顧之憂。時朝臣多以興治之反非與於我。鞭雖長。於馬腹何。唯昇平相是公策。 公人言曰。自奴猾夏。我國尙不發一行人奔問官守。由?島梗也。今若名興治之爲賊而討之。不但抉我癰。中朝聞之。 必以桓,文之擧許我。而忠義之聲。隱隱天下耳矣。於是上大動聽。必欲用公言。元勳之?而苟冀無事者多。興治亦聞而甘心公。 公去西門而伐叛之師遂縮。辛未春。公以特進登對。上問興治事。公極陳窮賊非投奴則無地矣。有大臣亦出而較利害。公卞不少?。 無何。興治果反投奴。沈世魁,張燾等合謀誅之。俄有兵部咨至曰。興治叛據?島。向非貴國當事之臣忠勇圖蔓。齊魯之境。 幾不乾淨。大加褒揚。上下此咨。?示諸宰。人皆?汗。夏四月。兵書李弘胄免。上特命擢公代之。辭不報。六月。虜穿塞綴宣,郭。 廟議推公爲元帥。忠信爲副。將啓行。都城?沸。公晏然。忠信未至安。虜已去矣。冬。金相?遞都體察使。上曰。金某忠信智武。 不當是任否。備局合辭啓曰。如上敎。上卽命超崇政。授四道體察使。公受知於仁廟可謂無兩。顧諸臣未有如李克之擧魏成。 文終之薦曺相國者。使棟樑大材止於??之用。惜哉。壬申。兼知經筵,判義禁府事。秋。奴遣大將滿胡。祭仁穆王后喪。無何。 又遣所都里要歲幣。皆稱詔?。誇?凶巧。?而不洩。輦上君子不以爲憂。或曰虛喝。或曰奴不解文字。其語雖信。不足畏也。
公乃獻言曰。奴之敗盟。已露無餘。備禦之策。雖晩不可不講。今計在選三南出身武學入關西。與其土兵民調鍊。庶乎得力。 當時朝議皆以公爲怯。公笑曰。非我怯。誰當怯者。持是議不變。終始苦口爭之。被當事者鈐制。無柰何。公又拜疏曰。歲幣。 漢唐所不免。今不許奴之始請五千純。後不寧悔是哉。朝廷遣申得淵要減幣。至瀋見斥。癸酉。又遣金大乾以示絶和意。 會公出巡于西。謂副帥鄭忠信曰。無備召戎可乎。大乾所持國書。橫挑?胡必矣。吾惡可愛身。不恤國計之大謬。遂留大乾。
上疏劇陳其不可。上盛怒。下備局議擅留使臣罪。備局請拿鞫。公就吏爰書訖。配寧越。及大乾至金被驅。朝廷始悔罪公放歸田。 其後又有大臣言棄忠智士非國計。甲戌。敍復知樞。又遷京尹。又遷戶書。兼同知春秋,世子左副賓客。九月。拜大戎。蓋再秉西銓也。 武弁之才而困於無資地者。無不彈冠相慶曰。公道復行矣。公視事才一旬。以?疾辭遞。乙亥。拜江都留守。又以病辭。丙子。 被淸白選。階崇祿。夏決退。臨發上箚略曰。臣蒙被恩私。?出諸臣。今當退歸。若無一言。愛君忠赤。將寓何地。?獻?說。其目五。 曰禁關節。曰正貪汚。曰杜防納。曰罷私賤良妻。曰革奢侈。皆中時弊。末言譏察。譏察之必亡人國。夫人知之不敢言者。 畏主之者勳貴也。公切刻言之。上覽之。嘉奬以藥石之言。下其箚備局。備局回啓以?獵數語。上責其失本指。然竟格不行。時西事急。 有識皆憂。獨朝廷醉而不醒。公抵書時宰曰。不出今冬。必有奴警。有備無患。兵不先辦。不可以應猝。昔賢言也。豈諸公計不出此哉。 其冬。奴大擧入寇。會稽之恥。江漢難?也。丁丑春。上還都。卽宣召。公病。力三上章辭。上批曰。頃在山城。思卿數數。今卿雖病。 與予義休戚是同。其速上來。公惶恐。?疾乘舟入京。上遣內醫看病。藥物交道。公上箚略曰。敗軍失律者。卽軍中誅之。古今常法。 張紳,金慶徵等有何可鞫之情耶。李叔蕃定社元勳。獻廟以驕恣削其勳籍。紳陷沒宗社之罪。孰與驕恣。殿下不正邦刑。使之自盡。 是何足解神人之憤。聞紳之自盡也。直入其家而死。國法刑人於市。與衆棄之者安在。金吾郞失職之罪不可赦。臺諫尙?無言是何意。 大亂之後。在朝之臣。當洗濯私意。一心奉公。庶幾回天意挽國勢。今不有一國公是非。唯以濟私爲急務。終置國家何地。上答曰。 箚辭甚當。予亦有失。於是金慶徵,姜晉昕等。臺諫更請按律。五月。拜判中樞。辭以病。留邸數月乃歸。脩撰李?建白。 金某力量才識何處得。雖有眼病。聰明不衰。宜召致京中。諮諏國政。上允之。遂召公。公再辭以病。批曰。予知卿忠誠。 言論過人遠甚。欲置卿都下。冀補不逮。公又箚堅懇。上終不許。不得已入京。備局奏曰。金某眼病雖重。精神猶夫昔。請差堂上。 在家待事。公固辭還鄕。辛巳。朝廷改脩宣廟實錄。大提學李植與摠裁洪相瑞鳳奏曰。金某熟?典故。當今一人。史筆證定。必待此人。 請與同事。上允之。授公判中樞兼春秋館事。降旨召公。連上書辭不獲。赴召至驪州病甚。封疏不待批而還。癸未五月四日。 卒于忠州私第之正寢。得年六十三。訃聞。上震悼輟朝。賜祭?賻加等。卜得其年八月十八日己卯。葬于槐山砧嶺坐子向午原。從先兆也。 葬事官?焉。不?嘗讀麗史。史稱金方慶忠直信厚。器宇弘大。多識故典。斷事無差。公非苗裔耶。何酷似也。公之內行之脩。潔廉之操。 無分寸之私。雖平日不相能者。亦無間言。至其爲國?冊。料敵懸斷處。則宜世之淺之爲丈夫者聞公言。適適然驚也。乙亥夏。奴差不用我。 遽用其馬抵京。公曰。奴必自牧我東郊。察我國東形勢。林慶業之見脅也。公曰。吾知慶業爲人非知死不避者。終必亡矣。其後卒皆如公言。 自古忠智之士。遇所賢之主。言無不聽。計無不行。故亂可治危可安。臣主俱榮。垂名後世。公之忠智。奚減古人。公之際遇仁祖亦足千古矣。 有大事。上必問公。公有言。上必稱其忠誠才智而增秩以奬之。然終於此而已。榮用其一二猶未也。趙營平金城方略。漢庭公卿皆不許。 獨魏相任必用。遂成平羌功。當公之時。無乃相無相耶。公於書。過眼終身不忘。記性天得也。淹貫諸史。旁通傳記。學士大夫人或? 精而能之者有之。至於歷代制作。憲章文物。吏事財貨囊?細?。了了阿堵中。古有如公者否。在己巳。金人送參數千斤。要換靑布。 我以米布廢居以應之。間五年。金人又責其未準數者。外內有司之臣。蓬目糊心。茫然莫記。上使之問公。公口誦列邑分受多寡及道臣與備局啓日月。 列書無疑。後得其薄?校。無毫髮差。上乃歎曰。希世聰明。其?童子時。偶於人家壁記田結瞥眼者。亦終身不忘。公可謂異人哉。 仁廟末當置相也。注意在公。而公病已無可爲者。公以文章視小技。不事雕琢爲工。其所疏章大論。操紙立就。氣健詞暢。人自不及云。 內子慶州李氏。益齋先生齊賢之後。贈承旨郡守大遂之女。十七歸公。柔嘉淑明。與公同年生。後公十年而終。壽七十三。?于公墓。 凡擧二男三女。長郡守?。次卽觀察公。女長。司諫李道長。次郡守金弘錫。次承旨閔點。側室子曰變。曰巒。郡守娶直長尹誠得女。無子。 以觀察第一子秋萬爲後。生員。觀察娶正言許實女。生二男一女。長后郡守者。次夭。女徐敬祖。李道長有四男四女。元禎。文科府使。 元祿文科。元禮早死。元祉。女某,參奉張。金弘錫有四男五女。濟,澳。餘幼。女某。閔點有四男三女。安道,宗道。文科待敎。弘道, 周道進士。女幼。銘曰。 先喆有言曰。目徹爲明。耳徹爲聰。心徹爲智。智徹爲德。 執是四者。繩古今稱人才者。信乎具全之十難一得。?哉荷潭金公。 四徹具於其性。便便巨腹貯萬卷兮。歷代理亂事跡孰逃乎?眼之炳。遠之夷翟情僞。近之同朝所爭。事後當成敗效於指屈兮。 其心與知合爲一德而爲衡?柄。讀公二三疏箚兮。可見忠之盛心之公無?質大昊。皇覽爾之誠忠非不足兮。胡使燭之武用之不蚤。 ?遠哉上洛爲麗朝蓍龜兮。公今以其緖追其?而趾其美。縱爵位大年之少遜?祖兮。夫孰不曰此祖此孫邈千載而一軌。 崇禎 紀元 後 庚戌 八月 日
4) 역문
지금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인 김휘(金徽)씨가 기절(기節: 감사의 지휘 깃발)로 조정(朝廷)에 인사하러 지나가는 길에 불초(不肖)한 본인 경(絅)을 용담(龍潭)가로 찾아와, 전임 돌아가신 대부(大夫)의 벼슬한 내력과 업적 등을 기록한 것을 저에게 주며 말하기를, "돌아가신 분의 묘에 나무가 둘러싸여 있으나 지금까지 아름다운 제사돌을 뚜렷이 새기지 못하였사오니, 원컨대 집사(執事: 13,4세 더 되는 이에 대한 존칭)께서는 불초(不肖)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관대히 여겨 주소서. 저의 돌아가신 군자를 은혜로써 빛내주지 않으시면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저는 예로써 사양하기를, "저는 정신이 삭아지고 머리털이 누렇게 되었습니다. 어찌 필연(筆硯: 붓과 벼루)을 다스릴 시절이라 하오리까? 돌아보건대, 공(公)은 나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조정(朝廷)에서는 공(公)을 밝히고 사(私)를 억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나라를 위한 책임을 맡음에 있어서는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더라도 약해지지 않으신 분은 오직 먼저 가신 상공(相公) 한 분 뿐이셨습니다. 불두불결(佛頭不潔)의 꾸짖음을 근심하여 관찰사(觀察使)공(公)이 어버이를 현창(顯彰)하려는 성의와 평생토록 뭇 사람에게 읽히게 하려는 뜻을 막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행장(行狀)을 살피건대 공(公)의 휘(諱)는 시양(時讓)이요, 자(字)는 자중(子中)이다. 처음의 이름은 시언(時言)인데, 중년(中年)의 혐의(試題사건으로 鐘城과 寧海에 유배된 일)를 피해야 했기에 이름을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호(號)는 하담(荷潭)이다. 그 선조는 신라왕의 후예이다. 휘(諱) 방경(方慶)이 있는데, 고려조(高麗朝)에 벼슬하여 장수와 재상으로 드나들었고, 큰 공과 높은 절의(絶義)는 이하(夷夏: 우리 나라와 중국)에 떨쳐 빛났으며, 상락공(上洛公)에 봉해졌다. 그 후 그 자손 중, 10의8·9를 찾아보면 상락(上洛: 安東)에 본을 두고 있다고 한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말한다면, 좌사간(左司諫) 고(顧)는 감찰(監察) 맹렴(孟廉)을 두고, 감찰이 전농(典農) 철균(哲鈞)을 두고, 전농(典農)이 사의(司儀) 수형(壽亨)을 두고, 사의가 증참판(贈參判) 언묵(彦默)을 두고, 참판이 진사(進士) 석(錫)을 두었는데, 이 분은 외종 기복재(奇服齋)의 기이한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인하여 은거(隱居)하다가 세상을 마치셨으니, 이 분이 공의 황고(皇考: 先考의 尊稱)를 낳았다. 황고(皇考)의 휘(諱)는 인갑(仁甲)인데 비안현감(比安縣監)으로 증좌찬성(贈左贊成)이요,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원주에서 절사(節死)한 제갑(悌甲)의 아우이다. 배위(配位)는 남양홍씨(南陽洪氏) 서윤(庶尹) 이곤(以坤)의 따님이다.
공(公)은 만력(萬曆) 신사(萬曆 辛巳: 1581년)에 출생하였다. 어려서 두각이 특이하고 기품이 우러러 보였다. 찬성공(贊成公:아버지)이 공(公)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하는 말이 "우리 문중을 크게 빛냄은 너에게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점점 자라면서 널리 듣고 뜻을 굳게 하여 갔다. 12~14세에 거듭 부모상을 당하였는데 전쟁과 흉년이 갈마들 때이므로 공이 외로운 아이로서 맡아 하느라 파리하여도, 마치 장성한 사람과 같이 하므로 듣는 자가 모두 칭찬하였다. 복을 벗으면서 비로소 학문에 몰두하며 책읽기를 쉬지 않았다. 드디어 문사(文辭)가 하루아침에 뛰어올라 장옥(場屋: 시험 보는 장소)에서 휘두르니 서울에서 상대할 사람이 없었다. 을사년(乙巳年: 1605년)에 과거시험에 올라 뽑히게 되어 괴원(槐院: 承文院)으로 들어갔다.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일송(一松) 심희수(沈喜壽),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등 삼정승(三政丞)이 공을 한 번 보고는 "나라의 큰 그릇이 될 자"라고 인정하였고, 논자(論者)들은 사필(史筆)로는 공(公)을 빼고는 적임자가 없다고 하였지만, 당국에 거슬리어 천거(薦擧)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정미년(丁未年: 1607년)에 당상관이 된 후 무오년(戊午年: 1608)에 선조대왕(宣祖大王)이 돌아가시자 모든 장사를 지내는 일과 성대한 일을 모두 기록하도록 위촉(委囑)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쉬지 않고 하건만 공은 홀로 여유가 있었다. 을유년(乙酉年: 1609)에 의랑지제(儀郞知制)의 교지(敎旨)를 받고 승진하였으며, 경술년(庚戌年: 1610)에 하지(賀至)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서울에서와 같이 용혜문승(用惠文繩: 일을 처리함에 마치 먹줄을 치듯잘 처리함)하여 같이 간 통역관이 손을 소매에 넣고 춥지도 않은데 덜덜 떨었다.
그 다음해(1611. 광해3년)에 돌아와 알현(謁見)하며 듣고 본 것을 기록하여 논하면서 "오랑캐의 형세가 번질 것 같이 보이니, 우리나라가 사신을 보내려면 요동(遼東)길은 믿을 수 없으니 바닷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공(公)이 높은 눈으로 십 년 뒤의 일을 먼저 본 것이었다. 그 다음해(1612. 광해4년)에는 전라도사(全羅都事)가 되어 시험을 관장(管掌)하게 되었는데, 여러 소인들이 시제(試題)를 들어 임금인 상감을 몰래 풍자하였다고잡아 가두기를 청하였다. 정판서(鄭判書) 세규(世規)는 공(公)과 굳게 사귀었는데, 수레가 광릉(廣陵)길을 지나는데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만, 공(公)의 안색은 태연(泰然)하였고 정(鄭)은 오래도록 한탄을 하였다.
대질을 마치자 금부(禁府)에서는 극율(極律)에 처하기를 아뢰었다. 광해군은 유예(猶豫)하기를 삼일(三日)이나 하였다. 그런데 공은 옥에서 잠자는 것이 평상시와 같았다. 윤효선(尹孝先)이 같은 참시관(參試官)으로서 체포되어 왔었는데, 공을 발로 차 일으키며 하는 말이 "이게 어느 때인데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가?"하니 공은 웃으며", "삶과 죽음은 천명(天命)이라."라고 말하였다. 백사(白沙) 상공(相公: 李恒福)의 변명을 빌려 사형에서 감형(減刑)되어 북방 종성(鍾城)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도중에 공은 시로써 말하기를 "마음과 행동이 본래 태양을 속이지 아니 하였으니 길하고 흉한 것은 원래 푸른 하늘에 묻지 않으랴?"라고 하였다. 무오년(戊午年. 1618. 광해10년)에 영해(寧海 : 경북 영덕)의 북쪽 언덕으로 유배지가 옮겨졌으니 편여( 輿: 대나무로 엮은 가마. 죄인이 타는 가마라는 뜻)를 타고 남북 수 천리를 비틀거린 것이 십 여 년이지만 조금도 곤란(困難)하고 어려워하지 않고 어떤 경우든 곤궁함에 안주하였다. 전적(典籍)을 탐독하여 그 깊고 넓기가 끝이 없어, 천고(千古)의 이난(理亂), 시비(是非), 득실(得失)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 같았는데, 이는 훗날 곳곳에 쓰였는데 모두 옛날을 상고한 힘이었다. 육진(六鎭)이 변방의 끝이 된 지가 무릇 오래 되었는데, 공의 구강(口講: 입으로의 강의)과 지도를 받아 재목이 된 자로 유명한 이가 많았으며, 추천에 오른 자가 서로 벼슬을 하였다. 공(公)이 죽자 공(公)을 추모하기를 그치지 않아 공(公)을 현인(賢人)에 끼어 제사 지냈는데, 이는 조주(潮州: 지금 중국의 廣東省潮安縣) 사람들이 한문공(韓文公)을 사당(祠堂)에 모셨던 것과 같은 도리였다.
이 때 토목사업으로 농사를 크게 그르치게 되자 조정에서는 속금법령(贖金法令)을 만들어 여러 귀양간 자들에게 이를 내렸는데, 후환이 모두 두려워 영(令)에 따랐으나, 다만 공(公)과 무숙 임숙영(茂叔 任叔英)만은 구차하게 면하는 것을 죽음보다 싫어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계해년(癸亥年: 1623) 인조반정(仁祖反正)을 일으킨 무리 중에 끼어서 예조·병조의 정랑(正郞)으로 옮기더니, 유장(儒將)이 추천하여 玉堂(홍문관)으로 올라가고, 수찬(修撰)을 거쳐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품계를 뛰어 수여되었으나, 최정승 명길(崔政丞 鳴吉)의 이끌음으로 부임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공(公)이 한명련(韓明璉)이란 사람이 다른 뜻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때 명련(明璉)은 순변사(巡邊使)로 용만(龍灣)에 주둔하고 있었고, 최정승(崔政丞)이 실은 공(公)이 호랑이의 밥이 될까 걱정한 것이었다. 가을에 교리(校理)로서 암행어사가 되어 북방을 안찰(按察)하게 되었는데 순무사(巡撫使)까지 겸하였다. 활이(猾吏: 정치를 간악하게 하는 관원)는 쓰러지고 수졸(戍卒: 국경을 수비하는 관원)은 깨어나게 되었다. 갑자년(甲子年: 1624년)에 반역자 이괄(李适)이 군사를 일으켜 도체찰사 완평부원군(都體察使完平府院君) 이원익(李元翼)에 반역을 했는데, 이때 사람들은 서로 피하였지만 공은 도체찰사(都體察使)를 따라 섬기며 부체찰사(副體察使) 이시발(李時發)과 더불어 앞에서 척후(斥候)를 하였다. 당시 일이 급하여 한 군사도 도와 줄 여유가 없게 되었는데, 원수(元帥) 장만(張晩)을 평산(平山)에서 만나 일을 도모했으나 적은 벌써 저탄(猪灘)을 짓밟고 곧 서울을 압박하였고,인조(仁祖)는 공주(公州)산성으로 행차하였다. 방어사(防禦使) 정충신(鄭忠信)이 먼저 안현(鞍峴)에서 적을 부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여러 장수가 의심하였지만, 공이 힘껏 그 계책에 찬성하여 갑자기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 원수(元帥)는 상공(上功)이요, 다음이 공(公)이 이등(二等)이었지만, 상감이 이서(李曙)의 말을 받아들여 문사(文士) 세 사람을 삭훈(削勳)하였는데 공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후 헌납(獻納)이 되었고 다시 교리(校理)로서 진강(進講)하여 임금의 마음에 많은 절의를 쌓게 하여 그 언급한 것들은 묘미가 있었다.
겨울에추천이 되어 전좌정랑(銓佐正郞)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사서(司書)를 겸하고 을축년(乙丑年, 1625. 인조3년)에 응교(應敎)로 승진되어 문학(文學)을 겸하였다. 병인년(丙寅年: 1626)에 인헌왕후(仁獻王后: 仁祖의 母后인 具氏)의 산릉도감(山陵都監)으로 기용되었는데 그 공로로 비자(緋紫: 벼슬이 대감의 지위)를 더하였다. 얼마 후에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부임(赴任)하였다. 60여 고을의 민정(民情)을 살펴 그릇된 풍속을 순박하고 두텁게 하는데 손수 행하였고, 안건(案件)에 적체(積滯)되는 문서가 없었다. 선산(善山)에 한 간악(奸惡)한 백성이 사소한 원한 때문에 많은 선비를 해치려 하므로 공이 그 무고를 발각하고 법으로 이를 다스렸더니 남도의 인사들이 칭송하는 말이 그치지 않았다. 정묘년(丁卯年: 1627)에 조정과 청(淸)이 조약하여 여러 도에 군병을 없애게 되었는데, 갑자기 급보에 이르기를, "적이 우리의 팔장(八將)을 잡아갔으니 여러 도의 군병을 파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총융사(總戎使) 이서(李曙)가 원수(元帥)와 함께 한 장계(狀啓)였다. 공이 마침 호조사(號召使) 정우복(鄭愚伏: 鄭經世. 1563-1633. 학자. 字는 景任. 호는 愚伏) 선생과 함창(咸昌)에서만날 때인데, 공은 "이 보고는 거짓말이라."하고는 덮어두고 발표하지 않았다. 우복(愚伏)이 이를 미심쩍어 했는데 그 후에 들으니 과연 이(李)의 보고는 거짓이었다. 을사년(乙巳年: 1629) 정월에 용후(龍喉)에서 평안도관찰사 겸 체찰부사(平安道 觀察使 兼 體察副使)로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
평양(平壤)에 도착한 지 며칠만에 변방 아전의 급보가 있었는데, "금병(金兵) 수 천 명이 강을 건너온다."는 것이었다. 공(公)은 "이것은 반드시 금인(金人)이 한인(漢人)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큰소리로 떠들썩하게 위에서듣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 후 금인(金人)이 선천(宣川), 철산(鐵山) 지방을 돌다가 우리 백성을 한 사람도 데려 가지 않고 돌아갔다. 이 때를 당하여 관서(關西)에서는 왼쪽에서는 모문룡(毛文龍)을 접촉하고, 오른쪽에서는 금인(金人)을 대접하면서 그 변화의 출몰(出沒)이 비상(非常)하였다. 공(公)은 그 정세(情勢)를 자세히 살피고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는 그것을 알아 맞췄다. 모장(毛將)도 그 기교를 부리지 못하고, 금인(金人)도 역시 시일을 질질 끄는 것이 여러 번이었다.
여름 4월에 모장(毛將)이 장차 군문(軍門) 원숭환(袁崇煥:당시 明의 遼東經略)을 영원(寧遠: 지금의 중국 遼寧省 興城市)에서 군사회담을 하게 되자, 조정에서는 공(公에)게 명하여 섬 안(: 가島를 지칭)에 가서 전별하라고 하였다. 공(公)이 접반사(接伴使) 홍착(洪)에게 비밀히 말하기를 "모장(毛將)이 이번에 가면 반드시 못 돌아온다."고 하였는데, 그 후 몇 개월 뒤에 선천(宣川)지방의 보고에, "몇 일 날 군문(軍門: 遼東經略 袁崇煥)이 죄를 선언하며 모장(毛將)을 베었다."고 하였다. 공(公)은 정치(政治)하기를 남(南)에서 시작하여 서(西)에서 마칠 때까지 그 충성(忠誠)을 다하고지략(智略)을 쌓아 멀리 보는 계책을 도모(圖謀)하였고, 증거를 붙잡는 것과 같은 것은 영남(嶺南)에서 뛰어났다. 공(公)이 오랑캐를 근심한 것이 아마 계해년(癸亥年: 1611) 조천(朝天: 중국 황제를 뵈는 것)하던 날부터였던 것 같다.
경오년(庚午年: 1630)에 가도(가島)의 졸(卒) 흥치(興治) 적(賊)이 총병(摠兵) 진계성(陳繼盛)을 죽였다. 공이 상소(上疏)하기를, "흥치(興治)는 우리나라 영토에 끼어들어 조천(朝天: 명나라) 대장(大將)을 제멋대로 살해한 자이므로 의리로써 이를 치지 않을 수 없으니 토벌을 청합니다."고 하자, 상감께서는이서(李曙)와 정충신(鄭忠信)을 장수로 삼아 함대(艦隊)를 통솔하고, 보병으로는 충신(忠信)으로 하여금 치도록 하였는데, 이들이 출정인사를 드릴 때 군사가 적음을 걱정하니 임금은 말하기를 "감사(監司) 김모(金某)는 지략이 충분하여 많은 계산을 했을 것이므로 나는 서쪽은 근심하지 않노라."고 하였다. 이때 조정의 신하 대개가 흥치(興治)의 반란을 우리와 관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채찍이 비록 길다 해도 말의 배에 미치지 못함을(역량이 미치지 못 함을) 어찌 하리요. 오직 승평(昇平)한 모습이 되려면 공(公)의 계책일 뿐이었거늘공이 또 말하되 "노(奴: 金人)가 중국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한번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길가는 사람에게 가도(가島)를 관(官)이 지키는 지 자주 물었습니다.
지금 만약 흥치(興治)를 도적이라 이름하여 치는 것은 다만 나의 허물을 긁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천(朝天: 명나라)에서 들으면 반드시 환공(桓公), 문공(文公)의 거사라고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며, 충의의 소리가 천하에 은은할 뿐입니다."고 하였다. 상감께서 크게 감동하여 듣고 반드시 공(公)의 말을 쓰고자 하였으나, 원훈(元勳)으로 걸출한 자도 겨우 아무일이 없기만을 바라는 자가 많았다. 흥치(興治) 역시 듣고 공에게 체념하였지만, 공이 서문(西門: 평안도의 뜻. 이때 김시양(金時讓)은 평안감사(平安監司) 겸 체찰부사(兼 體察副使)였다. 를 떠났으나 반군(叛軍)을 치려는 군사는 드디어 위축되었다. 신미년(辛未年: 1631) 봄에 특명으로 상감을 대하였는데, 흥치(興治)의 일을 공에게 물으므로 공은 극진히 적의 궁한 것을 다 아뢰며, "금인(金人)에게 투항(投降)하지 않으면 갈 땅이 없습니다."고 하였다.
어떤 대신이 나와서 이해(利害)를 비교하며 말하였지만 공이 즉시 조금도 굴함이없자 어찌 할 수 없었다. 흥치(興治)가 과연 노(奴)에게 투항(投降)했으나 심세괴(沈世魁)·장도(張燾) 등이 모의하여 그를 베어 죽였다. 갑자기 명(明)의 병부(兵部)로부터 공문이 있었는데, 이르기를 "흥치(興治)가 가도(가島)를 거점으로 반했는데 여태까지 귀국(貴國)의 일을 맡은 신하가 충성과 용기를 꾀하지 못했다면 제·노(齊·魯: 齊는 큰 나라이고 魯는 작은 나라로 明과 朝鮮을 뜻함)의 국경(國境)이 조금도 마르고 깨끗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하며 크게 표창하자, 임금이 이 공문(公文)을 내려 여러 재상에게 두루 보이니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하며 땀을 흘리었다. 여름 4월에 병조판서(兵曹判書) 이홍주(李弘胄)가 면직(免職)하니 상감께서 특명으로 공을 발탁하여 대리하였으나 사양하고 응하지 않았다.
6월에 오랑캐가 요새를 뚫고 선천, 곽산 지방을 군사로 얽자 조정 의논으로 공을 천거하여 원수(元師)를 삼고, 정충신(鄭忠信)으로 부장을 삼아 출발하니 도성이 물 끓듯 하되 공은 태평하였다. 충신(忠信)이 안주(安州)에 미처 도착하기 전에 오랑캐는 이미 가 버렸다. 겨울에 김정승 유( )가 도체찰사(都體察使)를 교체하게 되니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김모(金某)의 충신지무(忠信智武)가 이 직책을 못 맡겠는가?"라고 하니, 비변사(備局)가 합사(合辭)한 장계(狀啓)에 말하기를, "상감께서 이르신 것과 같사옵니다."하자, 임금은 곧 명하여 공(公)을 숭정(崇政)으로 올리고 사도체찰사(四道體察使)를 수여하였다. 공(公)이 인조(仁廟)의 알아줌을 받은 것은 서방(西方 : 황해도, 평안도)의 근심을 없게 한 것이다. 여러 신하 중에는 "이극(李克: 전국시대 魏의 大臣. 子夏의 제자. 일찍이 翟璜의 추천으로 中山相이 되었다.)이 온 위(魏)에 문장을 이뤘으나 대신에 추천되기에 그쳤던 것과 같이 동량(棟樑)이 될 큰 재목을외얼( : 관직의 하위직)로 씀에 그치는 것은 아깝도다."라고 하기도 했다.
임신년(壬申年:1632)에 지경연 판의금부사(知經筵 判義禁府事)를 겸하였다. 가을에 오랑캐가 대장(大將) 만호(滿胡)를 보내어 인목왕후(仁穆王后: 宣祖의 繼妃 金氏)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또 소도리(所都里)를 보내어 세폐(歲幣)를 요구하면서, 모두 조칙(詔勅)이라 칭하며 큰소리로 속이고 아주 흉악하게 하였지만, 공(公)은 비밀을 누설(漏泄)하지 않고 가마에 앉은 군자처럼 근심으로 여기지 않으며 '거짓 공갈'이라고 말하는가하면, 혹은 '오랑캐는 원래 문자(文字)를 모르니 그들의 말이 비록 개처럼 짖는다 해도 두려울 것이 못된다'고 말하였다. 공은 이에 대한 말씀을 올리기를 "오랑캐가 동맹(同盟)을 깨는 것은 이미 드러나 그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어지책(備禦之策)은 비록 늦었으나 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계책을 세우는데 삼남출신(三南 出身) 중 무예(武藝)를 배운 사람을 뽑아 관서(關西)에 들어가 그 곳 토민(土民)들과 더불어 훈련하면 장차 오랑캐를 막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고 하자 당시 조정의 의논(議論)이 모두 "공이 겁을 낸다."고하므로 공(公)이 웃으며 하는 말이, "내가 겁을 낸다면 누가 겁을 감당하겠는가?"하였다.
이 의견을 변치 않고 시종 입이 쓰도록 다투었으나 당사자들에게 저지를 당하여 어찌할 수가 없었다. 공(公)이 또 상소(上訴)하는 말에 "오랑캐에게 바치는 세폐(歲幣)는 중국 본토에서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랑캐가 처음으로 오천(五千)순(純)을 요청하는데, 허락하지 않으면 뒤에 오히려 이를 후회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신득연(申得淵)을 보내 세폐(歲幣)를 감하여 달라고 심양(瀋陽)까지 갔으나 배척(排斥)을당하였고, 또 김대건(金大乾)을 보내어 화의(和意)를 끊으려 하였는데 공(公)을 만났다. 서방으로 순행(巡行) 돌다가 부원수(副元帥) 정충신(鄭忠信)에게 하는 말이 "준비가 없이 전쟁을 열어도 되겠는가? 대건(大乾)이 갖고 가는 국서(國書)는 강한 오랑캐를 억지로 도발(挑發)하게 할 것이 틀림없다. 내가 어찌 몸을 아껴 국가의 대계(大計)에 큰 잘못이 있음을 근심하지 않으랴?"고 하였다. 드디어 대건(大乾)을 머무르게 하고 상소를 극진히 올려 그 불가함을 아뢰었다. 상감께서 크게 노여워하며 "사신을 마음대로 붙잡아 둔 것을 비변사(備局)에서논의하라."고 하였다. 비변사(備局)는 공을 잡아다 국문(鞠問)하기를 청하였고, 체포한 관리가 이에 서류를 마치자 공(公)은 영월(寧越)로 귀양(歸養)을 갔다.
대건(大乾)은 금(金)에 이르렀으나 쫓겨나게 되었고, 조정은 비로소 공에게 죄 준 것을 후회하여 풀려나서 고향[田里]으로 돌아왔다. 그 후 어느 대신(大臣)이 말하기를 "충성과 지혜를 가진 선비를 버리는 것은 국가의 헤아림이 아니다."고 하여 갑술년(甲戌年: 1634)에 지중추(知中樞)로 복직(復職)되었다가 경윤(京尹)으로 옮기고, 또 호조판서 겸 동지춘추 세자좌부빈객(戶曹判書兼同知春秋 世子左副賓客)이 되었다. 9월에 도원수(都元帥)가 되었는데 무릇 두 번 병조를 잡은 것이다. 무인으로서 재주는 있지만 제공될 지위가 없는 자들도 벼슬을 하게 되었다고 서로 축하하여 말하기를, "공도(公道)가 다시 시행되는구나."라고 하였다. 공(公)이 일을 본 지 10일만에 눈병으로 사직(辭職)하였다. 을해년(乙亥年: 1635)에 강화유수(江都留守)에 임명(任命)되었으나 또 병으로 사직(辭職)하였다. 병자년(丙子年: 1636)에 청백리(淸白吏)에 뽑혀 숭록(崇祿)에 올랐으나 여름에 물러날 것을 결심하고 출발하면서 상소하였는데대략 말하기를, "신은 사사로이 은혜를 입음이 여러 신하보다 특별하여 지금 물러나 돌아가는데 한 마디 말이 없다면 애국충적(愛國忠赤)을 어디다 말하리까? 이 눈 병 신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섯 가지 조목이온데, 첫째 관절(關節: 몰래 청탁하는 것.)을 금함이요, 둘째 탐오(貪汚)를 다스릴 것이요, 셋째 방납(防納)을 막을 것이요, 넷째 사천양처(私賤良妻)를 폐지할 것이요, 다섯째 사치(奢侈)를 개혁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이것이 모두 당시의 폐단(弊端)에 맞는 말이었다. 마지막으로 기찰(機察: 정보사찰)을 말하였는데,"기찰(譏察)은 반드시 사람과 나라를 망친다."고 했는데 이는 무릇 사람들이 알면서도 감히 말을 못한 것은 관장하는 사람들인 훈귀(勳貴)들이 두려워서였다. 공은 절실하게 새기게 언급하였는데, 상감이 보시고 약석(藥石)같은 말이라 높이 장려하고 그 상소를 비국(備局)에 내렸다. 그러나 비국(備局)에서 몇 마디로 줄여서 회계(回啓)하자 상감은 그 잘못된 근본을 책망하였으나 결국은 바로 잡아 실행되지 못했다. 그때 서쪽의 일(오랑캐 침략)이 급해졌음을 알고 있어 모두 근심하였지만 홀로 조정은 취(醉)하여 깨지 못하였다.
공이당시의 재상들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금년 겨울이 넘지 않아 반드시 오랑캐의 경보가 있을 것입니다.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군사에 대한 준비가 먼저 없으면 갑자기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은 옛 현인(賢人)의 말입니다. 어찌 제공(諸公)이 헤아리어 이것을 못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 해 겨울에 과연 공의 말과 같이 오랑캐가 군사를 몰고 들어왔다. 회계(會稽)의 부끄러움은 한강의 물로도 씻기 어려웠다. 정축년(丁丑年: 1637) 봄에 상감이 환도(還都)하여 바로 공(公)을 불렀으나 병으로 인해 힘껏 세 번이나 글을 올려 사양하였다. 상감께서 비답(批答)하기를 "요전에 내가 남한산성에 있을 때 자주 경(卿)을 생각했었다. 지금 경이 비록 병중에 있다고 하나 나와 더불어 의롭게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고자하니 당연히 빨리 올라오라."고 하자, 공은 황공(惶恐)하여 아픈 것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서울로 들어왔다. 상감은 내의(內醫)를 보내어 약물로 간병하며 말을 나누었다. 공(公)이 상소문에서 대략 말하기를 "패군(敗軍)하여 군율(軍律)을 잘못한 자를 즉시 군중에서 베는 것은 고금(古今)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장신(張紳)·김경징(金慶徵) 등은 얼마나 추궁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이숙번(李叔蕃)은 정사원훈(定社元勳)인데도 태종(太宗)은 그의 교만 방자함 때문에 그 훈적(勳籍)을 삭탈(削奪)하였는데, 장신(張紳)이 종사(宗社)를 함몰케 한 죄를 교만 방자함과 비교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나라의 형(刑)을 바로 잡지 않아 자살하게 하였으니 이것으로써 어찌 귀신과 사람의 분노를 풀겠습니까? 장신이 자살한 것을 듣건대, 바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 죽었다고 하는데, 국법에 형(刑)을 받은 사람은 저자와 군중에 버려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금오랑(金吾郞)의 직무를 잘못한 죄는 용서할 수 없는데, 대간(臺諫: 司憲府와 司諫院)은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으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큰 전란이 있은 후에 조정의 신하는 사심(私心)을깨끗이 씻어내고 일심으로 봉공(奉公)하게 하여 어지간히 하늘의 뜻이 돌아오도록 하여 국세(國勢)를 만회(挽回)하려는데, 지금 한 나라의 시비(是非)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오직 사사로움만 건지는 것을 급무(急務)로 하니 나라가 끝내 어느 지경에 이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상감이 답하여 이르기를 "상소의 말이 심히 마땅하도다. 나도 또한 여기에 잘못이 있노라.
김경징(金慶徵)· 강진흔(姜晋昕) 등은 대간(臺諫)의 안율(按律)을 다시 청하라."고 하였다. 오월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명하니 병으로 사양하고 수개월을객사(客舍)에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수찬(修撰) 이조(李稠)가 건의하여 아뢰기를, "김모(金某: 時讓)와 같은 역량(力量)과 재식(材識)을 어느 곳에서 얻겠습니까? 비록 안질이 있다고 해도 총명이 쇠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불러 올려 서울에 두고 국정에 자문하소서."라고 하였다. 상감이 윤허(允許)하여 드디어 공을 부르니 병으로 두 번이나 사양하였다. 비답(批答)에 이르기를 "내가 경의 충성을 아노라. 언론(言論)이 남보다 뛰어나 심원(甚遠)하니 경(卿)을 도하에 두고 보좌해주기 바라니 발걸음을 삼가지 말라."고 하였다. 공(公)이 또 간곡(懇曲)하게 청하여도 상감이 끝내 허락하지 않아 부득이 입경(入京)하였다. 비국(備局)이 아뢰되, "김모(金某)는 눈병은 비록 중하나 정신은 옛날과 같으니 청컨대 당상(堂上)에 임명하고 집에 있으면서 모시게 하소서."하였다. 공(公)은 굳이 마다하고 환향(還鄕)하였다. 신사년(辛巳年:1641) 조정이 선조실록(宣祖實錄)을 개수(改修)하게 되었는데 대제학(大提學) 이식(李植)과 총재(摠裁)인 재상(宰相) 홍서봉(洪瑞鳳)이 아뢰기를 "김모(金某)는 전고(典故)를 잘 아는지라, 이제 한 사람의 사필(史筆)로증거를 정함에는 반드시 이 사람에게 기대하오니 함께 일하도록 하여 주소서."라고 하였다.
상감이 윤허(允許)하고 공(公)에게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겸 춘추관사(春秋館事)를 주었다. 교지(敎旨)를 내려 공(公)을 불렀으나 계속 글을 올려 사양하다가 부르심에 가기로 마음을 굳혀 여주(驪州)까지 왔는데 병이 심해져 상소하고 비답(批答)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왔다. 계미년(癸未年: 1643) 5월 4일에 충주의 사제(私第)에서 돌아가니 나이가 63이었다. 부고(訃告)를 상감에게 아뢰니 크게 슬퍼하며 조회도 걷고 부의(賻儀)와 가자(加資)를 내렸다.그 해 8월 18일 기묘일(己卯日)을 택하여 괴산(槐山) 침령(砧嶺: 현 능촌리. 일명 방아재) 자좌오향(子坐午向)의 언덕에 선영(先塋)을 따라 장사지냈다. 장사(葬事)는 관비(官費)로 하였다. 제가 일찍이 고려사(高麗史)를 읽는데 김방경(金方慶)을 칭송하기를 "충성이 곧고 믿음이 두터우며, 인품의 그릇이 크며, 고전(古典)을 많이 알아 일을 결단함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하였다. 공(公)이 바로 이 자손(子孫)이 아닌가? 얼마나 흡사한가? 공은 내행(內行)을 닦고 청렴(淸廉)함을 지키고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었으니, 비록 평소에 서로 지내지않던 자도 또한 간격이 없었다. 나라를 위하는 계획(計劃)과 책략(策略)에 이르러서는 적을 짐작하여 위험스러움을 단호히 처리한 즉, 마땅히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들어보지 못하여, 장부(丈夫)라고 하는 자들도 공의 말을 들으면 마침 놀라움을 느끼곤 했다.
을해년(乙亥年: 1625) 여름에 오랑캐 사신(使臣)이 우리 역마(驛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 말을 사용하여 서울에 도착하였다. 공(公)이 말하기를, "오랑캐가 반드시 우리 동쪽에 들어와 말을 먹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동쪽의 지형을 살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경업(林慶業)이오랑캐의 협박을 받을 때 공이 말하기를, "내가 임경업(林慶業)의 사람됨을 아는데, 죽을 줄 알면서 피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다."고 하였는데, 끝내는 기어이 도망하여 그 후에 죽었는데 모두 공의 말과 같았다. 예로부터 충성(忠誠)과 지혜(智慧)를 가진 선비가 어진 임금을 만나면, 하는 말을 듣지 않음이 없고 계책이 행하지 않음이 없는 고로, 난리가 나도 다스릴 수 있고 위태로워도 편안하게 할 수 있었으니, 신하와 임금 모두가 영화(榮華)롭게 후세에 이름을 전했는데, 공의 충지(忠智)가 어찌 옛사람들보다 못하랴? 공이 인조(仁祖)와의만남의 기회는 역시 영원한 것이었다. 큰 일이 있으면 상감은 반드시 공에게 묻고, 공의 말이 있으면 상감은 반드시 그 충성(忠誠)과 재지(才智)를 칭송(稱頌)하였으며, 증질(增秩)하여 표창(表彰)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끝났을 뿐이고, 대책에 그 한 두개를 썼을 뿐, 여전히 미처 다 쓰지 못하였다.
조영평 금성(趙營平 金城)의 방략(方略)은 한(漢)나라 조정의 공경(公卿)이 모두 허락하지 않았는데, 홀로 위상(魏相: ?-BC59 서한의 어사대부. 宣帝에게 직접 흉노를 치게 상소하였음)이 이를 써서 강(羌: 오랑캐의 일족)을 평정하는 공(功)을 세웠다.공이 있을 당시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도와주는 정승이 없었던가? 공(公)은 책에 눈이 지나가면 그것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으니, 기억력은 타고난 자질었다. 제사(諸史)를 침착하게 보는 동안에 전기(傳記)는 절로 통하였으니, 학사(學士)·대부(大夫) 중에 사람이 혹 단정하고 능한 자가 있지마는, 공은 역대에 제작한 헌장(憲章)·문물(文物)·이사(吏事)·재화(財貨)·역사문서 등등 세세하고 미미한 것에 이르기까지 완료하여 이 가운데 옛것에 공과 같은 이가 또 있었던가? 기사년(己巳年: 1629)에 금나라 사람들이 인삼(人蔘) 수 천근을 보내어 푸른 베(靑布)와 바꾸려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쌀과 베를 팔고 사서 이에 응하였는데, 5년 만에 금(金)나라 사람들이 또 그 수효대로 되지 못한 것을 투정하였다. 안팎의 일을 맡은 신하들은 눈이 어둡고 마음이 막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상감이 이를 공(公)에게 묻게 하니, 공(公)이 여러 고을에서 나눠 받은 것의 많고 적음과, 각 도(道) 감사(監司)와 비변사에서 아뢴 날짜까지를 입으로 외우고 글로 썼다. 그 후에 그 장부를 구하여 맞추어 보니 털끝만치도 틀림이 없었는데, 상감이 곧 탄복(歎服)하여 이르기를, "세상에 드문 총명(聰明)이다."고 하였다. 그 외에 어린아이 때 우연히 어떤 집 벽에 전답(田畓) 결수(結數)를 기록한 것을 보았는데, 잠깐 눈을 지나쳤지만 또한 일생토록 잊지 않았으니 공(公)은 이인(異人)이라 할 만하다.
인조(仁祖) 말년(末年)에 정승을 임명하려 하였는데, 공(公)을 주목하였으나 공(公)이 병으로 인하여 할 수가 없었다. 공이 문장을 하는 데는 작은 가닥만 보고 조탁(雕琢: 쪼고 다듬음)하지 않고도 만들어 냈으며, 대론(大論)으로 소(疏)를 지음에 있어서도 종이를 잡고 서서 써내려 가는데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었다고 한다. 부인(夫人)은 경주이씨(慶州李氏) 익재선생(益齋先生) 제현(齊賢)의후손이요, 증 승지(贈 丞旨) 군수(郡守)인 대수(大遂)의 따님이다. 17세에 공에게 출가하였는데 천성(天性)이 순하고 착하며 정숙하고 밝았다. 공(公)과 같은 해에 출생하였는데 공(公)보다 10년 후에 돌아가니 나이는 73이었고 공(公)의 묘에 합장(合葬)하였다. 2남 3녀를 두었는데, 장남(長男)은 군수(郡守) 곡(縠)이요, 차남(次男)은 바로 관찰공(觀察公)이요, 큰사위는 사간(司諫) 이도장(李道長)이요, 둘째사위는 군수 (郡守) 김홍석(金弘錫)이요, 셋째사위는 승지(丞旨) 민점(閔點)이다.
측실(側室) 아들 둘이 있어 섭(燮)이라 하고, 만(巒)이라고한다. 군수(郡守)는 직장(直長) 윤성득(尹誠得)의 딸을 처(妻)로 맞이하였으나, 아들이 없어 관찰공(觀察公) 맏아들인 추만(秋萬)으로 후사(後嗣)하였는데, 생원(生員)으로 부사(府使) 홍착(洪) 따님을 처로 맞이하여 두 아들을 두니 봉지(鳳至)·인지(麟至)이다. 관찰공(觀察公)은 정언(正言) 허실(許實)의 따님을 처(妻)로 맞이하여 2남1녀를 두니 장남(長男)은 군수의 뒤를 이었고 차남(次男)은 어려서 잃었으며 사위는 서경조(徐敬祖)이다. 이도장(李道長)은 4남 4녀를 두었는데, 원정(元禎)은 문과에 합격한 부사(府使)이고 원록(元祿)은 문과(文科)에 합격하였고 원례(元禮)는 어려서 죽고 원지(元祉)가 있으며, 사위는 참봉(參奉) 장영(張金永)·유학(幼學) 최두망(權斗望)·곽전(郭鐫)·박명징(朴明徵)이다. 김홍석(金弘錫)은 4남 5녀를 두었는데 제(濟)·오(澳) 외에는 어리고, 사위는 진사(進士) 박수검(朴守儉)·생원(生員) 안초(安 集)·유학(幼學) 오한주(吳翰周)이며, 2녀는 일찍 잃었다. 민점(閔點)은 4남 3녀를 두었으니 안도(安道)·종도(宗道)는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임명을 기다리고 있고, 홍도(弘道)·주도(周道)는 진사(進士)이며 딸은 어리다.
명(銘)에 이르노니,
선철(先哲)의 말에 "눈이 통달한 것을 명(明)이라 하고, 귀가 통달한 것을 총(聰)이라 하고, 마음이 통달한 것을 지(智)라 하고, 지(智)가 통달한 것을 덕(德)이라 하였는데, 이 네 가지를 가진 자를 고금(古今)에 인재(人才)라 칭한다."함을 믿으리로다. 그 전체 중에 열의 하나도 얻기가 어렵도다. 하담(荷潭) 김공(金公)이여! 사철(四徹)이 그 성품(性品) 속에 모두 구비되어 있도다. 불룩한 큰배에 새겨진 만 권의 책이여! 역대(歷代)의 난(亂)을 다스린 사적(事迹) 두 눈에 환한데 누가 빠져나가리. 오랑캐의 수레에 대한 사정은 그릇되게 멀리 두고 같은 조정에서 다투는 일은 가까이 하였다가 뒤에 성패(成敗)를 당하고서야 손가락을 꼽아 보게 드러남이여! 그 마음과 지식이 합하여 하나의 덕이 되고 저울이 되니 칼자루를 잡은 자는 공(公)의 두 세 개의 상소문을 읽어보시라. 충성으로 가득함과 마음의 공정함으로 바탕에 부끄러움이 없음을 볼 수 있으리니 태양 같은 황제도 그의 참된 충성이 모자라다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무용(武用)을 빛나게 일찍이 하지 못했던가? 아아! 멀게는 상락(上洛: 諱 方慶)은 고려조(麗朝)에 시구(蓍龜)였고 공은 지금 그 후손으로 그 뒤를 따라 그 아름다움을 이었으니 비록 작위(爵位)는 크다 해도 나이로는 그대의 할아버지에게 손색이 없구나! 대저 누가 할아버지의 자손(子孫)이라 아니 하리요? 멀리 천년을 이어온 하나의 자취로다.
숭정(崇禎) 기원(紀元) 후(後) 경술(庚戌. 1670. 현종11년) 팔월(八月) 일(日) 세움.
5) 충익공 신도비 찬자 조경(趙絅)과 우리 가문의 관계에 관한 자료 (2003. 10. 11. 발용(군) 제공)
1)출전 : 미수기언(眉수記言. 조선 중기의 학자 허목(許穆:1595∼1682)의 문집) 2) 내용 : 용주(龍洲) 신도비(神道碑)
공의 휘는 경(絅)이요. 자는 일장(日章), 성은 조(趙)씨이며 본관은 한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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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4월(현종10, 1669)에 선영의 북쪽 10리에 있는 녹문산(鹿門山) 북쪽 기슭에 남향으로 장사하였다. 정경부인 김씨는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국초(國初)에 좌정승을 지낸 사형(士衡)의 9세손이며 이조 판서 찬(瓚)의 딸이다. 온순하며 삼가고 근칙해서 말소리가 문밖에 나가지 않았고, 시부모를 섬기매 가정에서 이간시키는 말이 없는 지가 50년이 지났다. 뽐내거나 사치하지 않았고, 공이 현달하여 구경(九卿)의 지위를 넘었어도 여알(女謁)을 행하지 않았고 뇌물을 가까이하지 않았다. 공이 칭찬하기를 “내조(內助)의 법도는 옛사람에 비해 손색이 없다.” 하였다. 부인은 만력12년(선조17, 1584)에 태어나서 효종 원년(1650)에 졸(卒)하니, 향년이 67세였다. 처음에 선영의 곁에 장례하였다가 이때에 이르러 공과 합장하였다.
----후략----
3) 조경(趙絅)
1586(선조 19)∼1669(현종1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일장(日章), 호는 용주(龍洲)·주봉(柱峯). 아버지는 봉사(奉事) 익남(翼男)이며, 어머니는 증좌승지 유개(柳愷)의 딸이다. 윤근수(尹根壽)의 문인이다. 1612년(광해군 4)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광해군의 난정(亂政)으로 대과를 단념, 거창에 은거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고창현감·경상도사에 계속하여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다가 이듬해 형조좌랑·목천현감 등을 지냈다. 1626년(인조 4) 정시문과에 장원, 정언·교리·헌납 등 청요직을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고,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 인조가 강화도에 파천하고 조정에서 화전 양론이 분분할 때 지평으로 강화론을 주장하는 대신들에 대하여 강경하게 논박하였다. 이어 이조좌랑·이조정랑을 거쳐,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사간으로 척화를 주장하였고, 이듬해 집의로 일본에 청병하여 청나라를 공격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뒤 응교·집의 등을 역임하고, 1643년 통신부사로 일본에 다녀와서 기행문을 저술하였다. 이어 형조참의·대사간·대제학, 이조·형조의 판서 등을 거쳐, 1650년 청나라가 사문사(査問使)의 척화신에 대한 처벌요구로 영의정 이경석(李景奭)과 함께 의주 백마산성(白馬山城)에 안치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와, 1653년 회양부사를 지내고 포천에 은퇴하였다. 그뒤 노인직(老人職)으로 행부호군에 등용, 1658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고, 1661년 판중추부사로 윤선도(尹善道)의 상소를 변호하다가 대간의 논박을 받고 파직되었다. 숙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포천의 용연서원(龍淵書院), 흥해의 곡강서원(曲江書院), 춘천의 문암서원(文巖書院)에 각각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용주집》 23권 12책과 《동사록 東#사34錄》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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